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2011년 10월 28일 박문수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여부 및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제8조의2, 1항 중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며, 둘째, 안제8조의2, 1항 중 1호, ‘300만 원’을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로 하고, 셋째, 안제8조의2, 1항 중 2호, ‘200만 원’을 ‘100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로 하며, 넷째, 안제8조의2, 1항 중 3호, ‘100만 원’을 ‘50만 원 이상~100만 원 이하’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방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 초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 16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 의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1월 7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