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28일 박문수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에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과태료 부과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 및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부과하여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의2제1항1호 중 “300만원”을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 안 제8조의2제1항2호 중 “200만원”을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안 제8조의2제1항3호 중 “100만원”을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51조제2항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31일 이종순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심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51조제2항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이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7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8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9번 2011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구정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 목요일 정도에 비통한 소식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언론보도 내용 중에 ‘강북구의 자살률이 서울시 25개구 중에 3위’라는 제목으로 해서 진두생 서울시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분석자료인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강북구 주민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이것도 2010년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데이터 현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 누구를 질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는 구와 구의회에서 좀 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다짐하고 요청드리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 서울시의원 자료분석 결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시면 2009년도 10만명당 31.9명이 강북구 주민들의 자살현황인데 2010년 31.7명으로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이 국민 전체평균인 31.2명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서울시 평균이 26.2명입니다. 제일 낮은 구가 송파구인데 거기는 21명 정도입니다. 우리구와 비교하면 10만명당 10명 차이나는 것이고 우리구 34만명 계산하면 상당한 수가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구도 2009년도에 자살 진단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예산도 편성되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이 한 해에 걸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9년도부터 올해 거치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노원구, 강릉시, 속초시, 제천시, 울산 북구 등에서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업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도화 시키고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자살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셨을 것이고 그에 따른 예방사업을 실시해 오셨을 것이고, 특히 2009년, 2010년도 자살현황을 접하시면서 구에서도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과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공히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황을 접하고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모르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생명을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련된 안건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귀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분 발언을 신청한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퇴장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좀 유치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의정팀에게 의원님들의 강의료 예산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답변은 “금 300만원의 여유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위원에게는 조례특위를 위한 자료준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강의 및 조례특위 건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장단 회의는 위원장과 의장 간에 서로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비공식적인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법규로써 역할이 부여된 상설기구입니다, 상설회의체이지요. 그러나 결론은 작금의 형태를 봤을 때는 비공식적인 회의체가 공식적인 회의체를 뛰어 넘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강북발전을 위해서 24시간 밤낮으로 열심히 강북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대 원구성 이후에 제일 먼저 의장단 소집을 의장, 부의장, 세 분의 상임위원장과 세 분의 부위원장을 소집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소집되다보니까 수시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집하게 되면 8명이 되기 때문에 6명이 불참된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의총이나 다름이 없다하여 의장, 부의장, 세 분의 상임위원장을 의장단으로서 소집하도록 이렇게 서두에 약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어떠한 의견을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들과 상의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 협의요청을 하는 것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11월 2일 출근하니까 박문수의원께서 조례특위를 구성하겠다, ‘하십시오.’, 또 이종순의원께서는 여성특위를 구성하겠다, ‘하십시오.’.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당연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3일이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조례특별위원회 관련 법 강의,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강사는 박문수의원께서 추천했던 강북구의회 자문변호사 서성복 변호사로 해서 입법제정에 관련한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의원님들이 강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움직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일정을 참고해야 되겠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또한 서성복 자문변호사가 과연 입법에 관한 강의자로서 적당한 사람인지를 의장,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였는데 협의과정에서, 저는 매사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였더니 일부 위원장님께서 “내년도에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12월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일치가 됐었습니다. 당시 운영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부의장, 본인이 같이 참석 하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날짜까지 정하고 강사까지 정해서 사무국에 전달하는 것보다는 의회 직제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날짜와 시간, 강사를 정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충분히 박문수의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신 사항으로써는 최소한 3선 의원으로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다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규에 해당하지요.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나옵니다. 제2항1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냐, 가부터 라까지 돼 있지요. 가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을 제출하려면 두루뭉술한 안보다는 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 운영위 역할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구두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안을 제시했어요, 11월 17일 몇 시까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면 됩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곡해해서, 왜곡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발언하신다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준비한 자세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매도하는 형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질타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것이 왜 왜곡되어서 전달이 돼야 하는 것인지, 상식선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안자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안을 올리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느냐”, 이것이 과연 지적대상인가요?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장단에서도 독립선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독립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당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총선, 지역의 대장들이 나가시는데 열심히 같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11월 17일로 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회 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조만간 이달 23일부터 의회가 시작되지요, 12월 본회의 끝날 때까지 정신 없을 것입니다. 행감, 예산 또한, 그러면 11월 23일 이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일 평일 저녁으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이달 17일이 안 되면 다음 달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년 열심히 의정활동을 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현실적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이에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의 의원 역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다는데, 이번에 못하면 내년 전반기, 상반기 우리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 논리를 전개하신다면.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배지를 단 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셔야 돼요. 의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 역할을 하겠다는데 단지 구체안을 잡아서 심히 불쾌하다, 그런 논리로서 안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해서 의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의결돼서 가결됐다, 그러면 지켜야 되지요. 저 스스로 이 안을 논제로 삼지 말자고 했습니다. 논제로 삼는 순간에, 정식의제로 성립되는 순간에 부결할 근거 없거든요, 그러면 가결할 수밖에 없어요. 가결하게 되면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정식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장단 회의체를 존중하는 차원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오늘 제가 왜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도 사실 의아스러워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글쎄요, 어떤 견해의 차이가 의장님과 저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상입니다.
○박성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군성의장
잠시 후에 정회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박문수의원님과의 견해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3일 조례특별위원회 관련된 강의를 듣겠다, 최소한 의장이 알고 있어야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고 의원님들이 11월 17일 밤 7시부터 9시에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박문수의원님께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협의가 돼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직제상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장의 뜻을 박문수의원께서 좀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복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회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 및 주요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