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면중 의원 5분자유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 구자경 의원 이상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의원
강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조례 연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보완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설계를 마치고 일부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개요는 토지 23,737㎡를 매입하고 주택 121동을 비롯하여 지장물 147동을 보상하고 축제 및 호안공 3,327m, 문산교 37m를 포함하여 6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432억3,800만원이 소요되고, 국비 247억1,500만원, 도비 25억7,400만원, 시비 38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 문산천은 지방2급하천으로서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하지만 인근 영천강 수해복구공사는 경상남도가 발주하고 문산천 수해복구공사는 여러 가지 민원 해결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가 발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개요의 공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주민의 이주대책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했지만 이주에 대한 대책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 공사는 4군데로 용두 지구, 삼곡 지구, 상문 지구, 소문 지구로 나누어져, 용두 지구는 지난 5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지구는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주대책 미흡으로, 또한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공사의 주체인 경상남도와 발주처인 진주시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집단이주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로 옥류 소류지 활용 방안입니다. 옥류 소류지는 몽리 면적이 거의 없어 소류지 역할을 이미 상실한 상태로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산읍 소문리 523의 1번지 외 10필지로서 6,740㎡의 면적입니다. 이 소류지를 용도 폐지하여 이주단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하천관리 주체인 경상남도와 수해복구공사 시행청인 진주시가 엇박자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의 원활한 행정협조 체제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문산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집단 이주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 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과 수목 이름표 붙이기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영향은 인구증가와 자원소비의 증대 및 자연생태계 파괴에 비례하여 더욱 심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가까운 장래에 환경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면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국경을 넘어서 생태계파괴, 열대우림의 파괴에 의한 종 다양성 감소와 사막화 진전,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 지구 차원의 다양한 환경문제로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이제 자원의 경쟁과 자원 보존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렸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지금은 각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식물을 말 그대로 자원으로 인식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실용상품으로 만들고 있으며 미래에 더욱 귀중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여 식물자원의 보존대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린라운드에 접어 들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하찮게 여겼던 식물 한 포기마저 생산지 혹은 자생지의 당사자국에 로얄티를 지불하여 거래하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에 맞추어 자국의 식물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 생물종 자원이 급속히 멸종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크게 문제가 대두되면서 희귀식물의 보존은 지구상 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상의 생물종이나 이들 서식처의 안전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생물종과 이들의 서식처는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야생동물 서식처의 65%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으며 아시아 지역 열대림의 경우 그 파괴 정도는 67%에 달하였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향후 50년 이내에 지구상에 자리하고 있는 25만종의 관속식물 가운데 약 20%가 멸종될 가능성이 있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종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각국에서는 생물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으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인 협약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생물종은 미래 자원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이용자원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보존은 세계 각국의 책임인 동시에 의무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압력이 강해 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보존전략 수립의 노력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사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 기후 영향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단위 면적당 식물종의 다양성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자생하는 식물자원은 4,000여 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종은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자생지 파괴, 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여가활동의 급속한 증대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식물은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특히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생지에 있는 식물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래하거나 남채하는 일이 큰 갈등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식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방치 또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임야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업 대상지에 있는 식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로 식물종의 보존과 보존전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산림법의 폐지와 동시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8호가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 도시림조성관리 및 법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도시림 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도시림이 건강하고 공원림, 경관림, 방품·방음림, 생산림 등의 도시 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10년마다 도시림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또한 가로수조성 관리계획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휴양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생물 다양성 기본계획수립,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지정 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도 갖추어져 있어 도시숲 조성 관리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국가정책에 맞추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녹화 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림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진주시는 전체 면적의 60.3%가 산림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강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남강이 친환경적 생태적인 강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 인근의 도시 숲과 산림의 관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훌륭한 자연자원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도시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하나로 진주시내의 도시림과 인근의 산, 월아산, 석갑산, 숙호산, 망경산, 비봉산, 선학산, 광제산, 진주성 등에 대하여 공익적, 생태적, 경제적 기능이 증대되고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문화, 휴양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각종 수목에 나무의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시민들과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산림식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넓혀 줌과 동시에 보다 아름다운 환경 생태도시 진주를 만들고, 산림에서 내구 경제화를 추구하며 마음의 웰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가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대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대용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명예 시민증은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해 왔으나 내국인의 경우에도 지역개발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 시민증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 및 예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조례 전면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과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법제처의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모든 조례에 대하여 제명과 본문 중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와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대용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혁신도시 건설지구 내 보존 녹지지역 1,618,577㎡는 산지 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로서 산지이용 재구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협의 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 경남 진주 혁신도시 실시계획 요청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익용 산지 해제 선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