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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12회 제1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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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철

곽부철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곽부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중책을 맡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김계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계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가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 중에서 최연장자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석중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 전병욱 전 부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강석중 위원으로부터 전병욱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락위원

예, 위원장님.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김충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3개 상임위원회 통괄해 가지고 현재 경제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강석중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강석중 위원님, 전병욱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그럼 추천되신 위원님 두 분, 선출방법을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선출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저는 이번에 사실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위원도 못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위원장을 도저히, 전 일정을 소화해 내기가 사실 제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 사정을 감안해서 저는 철회해 주시고 강석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계자위원장직무대행

전병욱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장 추천에서, 못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은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석중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석중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석중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현재 5대까지 진행되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특유의 업무추진 관계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다루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문제가 좀 되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같이,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기획총무,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가 약 2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서로 공부하는 그런 측면으로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초의회에서는 일부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현재 조례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성과가 있었던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지금 조례 중에서 우리 시민과 직접 인, 허가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에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이슈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일곱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업무 대행에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약 2개월 이상 지금 조례를 검토하셨습니다. 이번, 경남에는 조례특별위원회 구성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타 의회에도 표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선임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우리 진주시 조례를 한 번 같이 공부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 전체 또 사회를 보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면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 주셔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이왕에 이번에 한다면 위원장한테 권한을 하나 부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간사에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위원장 선출해 주셨으니까 간사 추천에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김충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까지 우리가 전체 선임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의사봉은 쳐야 되니까 간사 선임에 관련된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에 간사는 김충락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자리를 옮겨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제가 여기에서 신상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을 하든간에 같이 위원장을 보좌해서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실 것이고 같이 해 나갈건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고 저희들이 아까 강민아 위원님 시켜 볼까 싶었더니 의도대로,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위원장님을 추천하고 위원장님이 저를 지명하고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명받아서 좀 황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명받았으니까 일단 저도 위원장님 위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 이건에 관련해서 준비되어 있지요? 김충락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충락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충락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당 특위 활동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 상임위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로 기획총무 분과위원회 4명, 사회산업 분과위원회 3명, 경제건설 분과위원회 2명으로 하고, 전문위원, 사무직원으로 구성해서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며, 당 특위 주요일정으로는 분과위원회별 정비대상 조례 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한 후에 각 분과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소관 조례를 검토하고 정비안을 작성하여 각 분과위별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당 특위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1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위가 구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운영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김충락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현재 구성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네 사람의 위원들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강석중위원장

현재 사실 상위에 관련해서는 전체 다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상위별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다 듣고, 지금 각 전문위원들이 현재 각 상임위별로 문제가 된 것을 돌출을 다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은 것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현재 각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는 벌써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노출된 사안을 전체 위원들이 집행부에 답변을 들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정리가 되었는데 오늘 보고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은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운영계획서를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좀 전에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상은 분과의 구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취지도 일부가, 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즉,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 사회산업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를 구성한다는 그런 취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또 회의도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분과별로 나누면. 그래서 분과 구성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사실 전체를, 특위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장이나 검토를 안 하고, 지금 김충락 간사님도 바로 준비된 안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병욱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를 우리가 다, 문제가 돌출된 사항, 그 외에 위원님들이 의문시되는 것은 받고 그래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전체 정리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정리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정리를 해 가지고 문제되고, 현재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안이 되더라도, 일단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그래서 운영일정에 보니까 회의는 이렇게 정비대상 조례검토, 계속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개요에 활동방법 보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검토 심사,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방법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중 문제점이 발견된 조례에 대해서 중점 심사를 하고, 분과를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동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저도 동의 발언하고 싶고요. 덧붙여 가지고 사실상 조례특별위원회는 전 상임위원회에 같이 통괄적인 의미로 가야 되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안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이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전병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같이 통괄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좋은 의견,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앞서, 그렇게 결정된다면 특위 위원님들이 타 상임위에 있는 안건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데 조례 건수가 207건입니다. 207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할 수 있는 일정이 4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207건에 대해서 중요한 안건이나 이슈가 된다거나 지금 어떻게 조례로 결정될 사항이 아닌 것은 상임위로 회부를 한다하더라도 현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회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건데 시기적으로 207건을 과연 4일 동안에,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207건 전체를 검토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문제가 있고 없고는 현재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들이 그 부분에 관련된 전체 발췌를 다 했을 겁니다. 상임위별로 약 2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발출된 것 하고,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발출 안 되었는데 특위가 구성된,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안을 다시 상정을 시켜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사항에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이번에 문제를 돌출시켜 가지고 결정 안 되는 사항은 다음에, 이번에 특위에서 결정 안 되는 사항은 다음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돌출시키고 마무리지을 거거든요. 이번에 가결시킬 수 있는 것은 전체 의견이 일치된 것만 가결시켜서 집행부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207건을 다 보는 사항이 아니고 각 상임위별로 문제된 것은 돌출되었고 타 상위도 다른 상위에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안은 없습니까?

김계자위원

그 안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간사님이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전병욱 위원님 제안하신 것 하고, 양해영 위원님 제안하신 안을 같이 덧붙여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은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 바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공부한다는 자세와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므로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시간이 되시면 전체 조례에 관련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위 제2차 회의는 2007년 9월 11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