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계자 의원 5분자유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27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8건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계자의원, 김충락 의원, 윤선숙 의원 3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에 김계자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김충락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윤선숙 의원 세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 김계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고층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아파트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방장비 확보의 시급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대부분은 10층 이상의 규모로 들어서고 있으며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에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소방대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화재가 없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늘 바라는 바이지만 아파트 화재의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고층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옥내외 자동식 소화기는 물론이고 스프링쿨러 설치, 자동 화재 탐지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기존 법 제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준을 완화하여 16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고가 사다리차량의 확보 사항을 확인한 바 최대 전개높이가 46m인 고가 사다리차와 최대 전개높이 27m인 굴절차가 각각 한 대씩 진주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개 높이가 46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의 경우 최고 15층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으며, 굴절차의 경우에는 7층 정도에서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91년 4월에 구입한 고가사다리 1대를 내구연한 12년을 4년이나 넘겨 8월 말에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굴절차는 2004년 6월에 구입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만 전국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가 1,000건을 육박하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86명이며, 재산피해 또한 20여 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내 아파트 현황을 살펴 보면 10층 이상, 14층 이하의 아파트는 34단지에 62동으로 4,862세대이며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도 무려 95단지 493동에 42,264세대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10층 이상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10층 이상, 14층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1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15층 이상 아파트에서는 3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5층 이상 아파트 화재의 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는 갈수록 고층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소방장비는 여전히 저층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장비의 보급은 소방방재청 산하 시군 소방서의 업무로 알고 있으며, 고가 사다리차량은 매우 고가의 장비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진주소방서 자체적으로 고가 사다리차량의 추가확보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고가 사다리차량과 굴절차량의 추가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기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진주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뿐 아니라 중앙과 도의 예산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 진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의원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고르지 못한 일기가 계속되다가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물씬 풍기는 듯합니다. 이런 와 중에도 일상 업무에 여념이 없었던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김충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 제기가 되어 거론이 되었던 진주시의 관문인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 사거리까지의 인도 설치 및 완충 녹지지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전국체전 때는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진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메인스타디움이나 보조경기장 건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문객들의 진주에 대한 첫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져 온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까지의 인도 설치 및 완충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9호 광장 즉, 공단로타리에서 한일병원 사거리까지의 미관조성 및 인도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1단계 공사로 선학아파트에서 9호 광장까지 구간 중 현재 KT전화국까지 공사가 완료되었고 KT전화국에서 공단로타리까지는 아직 미 시행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구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9호 광장에서 진주의 관문인 상평교까지의 약 1,105m 중 기 시공된 한일병원 앞 105m를 제외하고 1,000m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와 완충녹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은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합천 방면으로 나가는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혁신도시와 종합운동장과 연계되는 진주의 관문으로서 좋은 이미지 전달로 절실한 곳이지만 아직까지 도로미관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누구나 이 곳을 지나고 보면 도시의 관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누추하고 진주의 인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한 지정 차선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법 주차가 만연되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보행자의 길을 막아 통행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외에 불법건축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등 고질적인 문제 구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확인 조사한 결과로 보면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로 부가적인 제반 요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게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편입되는 33필지 5,115㎡에 대해 수용대책 수립은 물론 대책이 늦어질수록 행위의 제한으로 인한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우려되는만큼 각별한 관심과 검토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어떤 지자체를 가 보더라도 그 도시의 관문은 모두가 한결 같이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몇 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심히 의아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주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확인,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입니다. 이미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로수의 모습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정말 금년도 사 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치권과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은 12월의 대통령선거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진주시청에 축구단을 창단,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진주산업대학교에 들린 일이 있었는데 산업대학교의 전신인 구 진주농고 본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이끼낀 우승탑을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동 우승탑은 구. 진주농림고등학교가 1936년도 10월 20일경 경성, 즉 지금의 서울에서 개최된 전 조선 중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영광스럽게 우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써 당시 축구선수 13명과 일본인 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감개무량하여 내친 김에 동 대학교 사무국장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우승탑에 새겨진대로 일제시대 당시 중등학교, 즉 오늘날의 고등학교 전 조선 축구대회에서 진주농고가 우승하여 진주의 명예와 위신을 전국에 떨쳤고, 해방 후에도 진주의 축구는 한국에서 가장 강하고 융성하여 1963년 10월에는 진주중학교 축구부가 전국에서 우승하였고, 1965년 6월에 진주농고가 전국 고교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또 다시 우승하였으며, 1973년 진주고등학교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무려 3관왕을 차지한 것을 비롯, 그 뒤에도 7, 8회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서울 이남에서는 “축구하면 진주, 진주하면 축구”라고 할 정도로 진주의 축구는 강성했고 진주시민은 축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정환, 정강지, 홍경구, 노홍섭, 조광래 같은 걸출한 선수가 이 곳 진주에서 배출되어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대표로 진주의 명예를 빛냈으며, 현재도 백지훈, 이호 등의 선수가 올림픽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들은 진주 봉래초등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진주에는 몇 군데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축구부가 운영되어 진주축구의 전통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그 화려했던 역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진주가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2010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등 도약의 대전기를 맞이한 상징과 기념으로서 우리 진주시청에 축구단을 창단,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남의 기초단체 중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청이 있고, 김해시청이 현재 창단작업을 거의 마무리하여 2008년 1월 초에 정식으로 창단식을 가지고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남에서는 동부지역에서는 김해시청이, 중부지역에서는 창원시청이 축구단을 운영하는 모양이 되고 서부경남 쪽에서는 아직 축구단을 운영하는 기초 자치단체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청이 축구단을 창설한다면 그것은 비단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전체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향후 진주시청에서 축구단을 창단, 운영하면 그 효과로는 진주의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전국체전개최 등 도약의 대전기를 상징하는 기념이 될 것이고, 35만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축구도시 진주의 전통과 명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며, 중, 고, 대학,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축구선수 육성체계를 합리적, 일원적으로 구축하는 효과가 있고, 전국체전 개최로 신설하는 종합체육시설을 체전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시설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특산품 홍보와 기업상품의 홍보 및 우리 진주의 홍보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시청축구단을 장래 프로팀으로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대승적, 거시적 차원과 장기적 안목에서 생각합시다. 물론 현재 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창원시나 김해시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축구단 한 개 정도를 창단 운영할 수 없는 정도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김해시청 등에 확인한 바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대략 2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바, 우리 진주시의 그 정도의 재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 축구단의 운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 무형의 이익과 효과는 20억원의 수 십배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주의 체육발전이라는 거시적, 대승적 차원과 장기적 안목에서 이번 기회에 필히 축구단을 창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여 곧 시작될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에서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늦어도 전국체전의 개최에 앞선 2009년 1월 경에는 창단을 마무리하여 N리그 즉 실업축구 연맹에 가입,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진주시민 전체가 환영, 지지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면중 의원과 강민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우리 시의 조례 중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비된 조례 등 정비하여야 할 모든 조례를 심사하여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위원 수는 9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권한으로 정비대상 조례안 개정 제안 발의 및 심의 의결권을 부여함입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병욱 의원, 김충락 의원, 윤선숙 의원, 강민아 의원, 양해영 의원, 이병수 의원, 김계자 의원, 강석중 의원, 정철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3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