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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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112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7-09-11

김충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 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집행부 해당 실국장이 참석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조례안 토론을 위하여 잠시 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오전에 각 문제점을 도출해서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에, 순서가 명시된대로 하지만 계속해서 질의할 때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시되어 있는 질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용역과제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3,000만원에 관련된 사항을 2,000만원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용역과제는 그 쪽에서 총괄 담당하시잖아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하향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전체 위원님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전체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의회 특별위원회, 저희들이 검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조례가 지난 금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금액의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월 5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000만원 이상 용역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을 과제 심의위원회 대상사업으로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들이 파악한 운용자단체, 약 5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을 지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 소규모의 시군 자치단체는 1,000만원, 조금 있는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5일에 개정하면서 3,000만원을 정했었는데 물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회계과에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자료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 보면 금년에 물론, 예산이 당초예산,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3,000만원 이하로 규정을 적용시킨 게 아니고 금년에 추경할 때 한 번 했는데 한 건 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 된 것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사이가 1건이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 8건이고. 그러니까 심의를 8건 하고 1건은 심의 안 하고, 3,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금년 1월 5일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취지나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일정 기간 운영을 해 보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설사 낮추더라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조금 전에 용역과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 2005년도 2006년도 자료에 관련해서 현재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은 용역에 관련된 것은 금액은 명시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금액은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판단할 수 있게끔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에 보면 일정한 면적 이상 미술장식품을 우리 지역 출신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안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이었을 때 그 문제, 그 다음에 작가가 전체 국가 곳곳에 가서 작가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라든지 전체 1,000분의 3 되어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에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작가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측면인데 과장님, 이에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 출신 예술인 작가의 작품을, 하는 부분과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설치비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먼저 지역출신 예술작품 지역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작가를 보호하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협의적으로 되다 보면 시 관내에 있는 작품 자체가 획일성, 사실상 지역 내에 우리 진주지역 내에 그렇게 많은 작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몇 몇 사람들의 작품이 우리 지역 관내에, 다 획일성 정도의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미술 장식의 종류라든지 작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사항이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로 우리 지역을 제한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어떤 미술 예술성을 오히려 한 단계 낮추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아마 지역 제한은 그것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 32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도지사는 제주 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 시 제주지역 작가 작품을 50%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단체에는 지역 제한을 둔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우리 지역 출신 작가들이 얼마 없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지역 작가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저희들이 작가의 현황 파악은 한 바 있습니다. 미술장식 관련 부분은 미술관련 협회와 장식관련, 어차피 조각품 종류가 되어집니다, 대부분 미술장식품은. 그렇게 많은 작가가 없다 라고, 그렇게 포괄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에 인원은 조사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명확한 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작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예총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약 250분 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주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분이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협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현재 제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 예술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이 수행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그런데 문제가 작품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역 작가만 하면 획일적이고 단순해지면서 수준을 낮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작가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금산에 아파트를 짓는데 작품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 오는 작가, 전체 다 응모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작가 선정을 업체에서 항상 데리고 지정을 해 가지고 다닙니다, 현재. 그 곳도 마찬가지, 다음 장소에 가면 내나 그 작가들이 출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제도 자체도 다음에 제가 가면 한 번 건의를 하겠지만 작품을 단순히 제출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심의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작품 선정권을 심의위원회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지역에, 진주가 예술의 도시입니다. 예술의 도시면 그에 걸맞게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자체가 오후에, 과장님께서는 예술인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미술장식 설치비 관련 부분도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다. 설치비 관련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락위원

예.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김충락위원

하세요.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김충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말썽이 있다는 것도 저도 근래에 와서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 과장할 때도 이 부분 자체가 한정적으로 어떤 지역적, 있는 작가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단합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얘기가, 저도 여론적으로는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을 그 지역에 국한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 지역의 작가만 여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작가들이 딴 데 가서 활동 못 한다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 전에 의회에서 시립예술단 단원 관계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 관계, 김충락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위원을, 어떤 인원만 가지고 몇 명 해 가지고 하지 말고 풀 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때 그때 심의 인원을 뽑아서 심의위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실무진에서 검토는 사실상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심의위원을 속된 얘기로 정치성으로 해서 들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뒤에 부분에 우리 위원님께서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공고하는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자체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은 법령으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검토되었었고 문제는 조금, 저희들 설명한 것 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를 무조건 지역 작가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에 1,000㎡ 이상 되면 설치 의무가 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보통 제가 심의위원할 때 네 군데를 했습니다. 네 군데 했는데 거기 들어 오는 작가들이 똑 같았습니다. 내나 그 분들이 다 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다 다르게 들어 왔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역작가 활성화 차원이나 예술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예를 들면 두 작품이 들어 가면 전체 건축 평수가 있겠지요. 헤베 수가 있는데 그 평방미터에 대한 어떤 비율로 예를 들어서 세 작품 들어가면 한 작품을 지역 작가에게 좀 할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얘기지, 전체를 지역에 할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원들도.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주도 자체에 관련해서 50% 권고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권고에, 상위법 위반에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주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같은데 보면 단지의 면적에 따라서 작품 수가 세 점, 네 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50%, 반 정도는 제주도민들에게, 또 제주도민 출신들이 미술작품을 출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분으로 제주도에는 조례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상위법에 위배 관련 부분에는 명시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후에 위원님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지금 체육회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재단법인 설립의 정관 상과 기금운영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중복되어 있는 사항,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 재단법인으로 적립되어 있는 재산은 진주시 체육진흥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재단으로 되어 있고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기금조례에 의해서 적립되어 있던 기금을 재단으로 출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단에 적립되어 있는 재산은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고, 현재 조례상 나와 있는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도 일단 자체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상에 몇 가지 안이, 저희 스스로 봐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하고 4조 기금 사용 관계하고 몇 가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위임 근거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13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개정되어서 142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강석중위원장

법률이 개정되어서 142조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이 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이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은 변경이 되어서 개정의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조에 기금의 사용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1항 제외하고 2항에 보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론 기금의 적립액이,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행 예금 이율로 볼 때는 일정 규모 이상 안 되면 사용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자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기금운영에 관련된 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이자액을 못 쓰잖아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원 기금은 기본재산이 있고 적립기금이 있고 운용기금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일반적인 기금 운용 형태는 그렇게 되는데 적립기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애당초 조례에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용기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금에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자수입액도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일부 외지인들이 출연하는 재산들, 일부 기부하는 재산들 일시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올리는 그런 수입, 이런 것들을 운용기금으로 넣어서 그 운용기금을 활용하면 이자액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서 제5조에 보면 범위 안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하는 데가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보고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일반적으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예산서에 별도 편성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고하는 절차에 관련된 운용계획은 의회에 보고한다는 문안을 안 넣어도 보고에 관한 사항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맞습니다.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이 사항으로서도 애당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현재 재단법인 설립에 관련된 정관 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강석중위원장

정관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카피를 해 가지고 하나 주시고, 준비되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가져 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좀 나눠 주십시오. (유인물 배부) 자, 위원님들 현재 설명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은 운용조례 상에 볼 때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4조 2항에 기금은 연간이자수입 범위에서 사용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라 하면 통칭 개념이 아닙니까? 이 운영기금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금이라 하면 이 조항대로 통칭으로 해 가지고 운용기금하고 이렇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여기에는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나오는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을 별도로 안 해 놨습니다. 안 해 놨는데 일반적인 기금관리 운용조례에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체육진흥기금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라는 것은 운용기금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되려면 여기도 명시가 돼 줘야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미비점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지금 운용기금은 원금까지도 좀 사용이 가능합니까, 목적상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것은 안 되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안 되는데 지금 어차피 1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인데, 지금 이것이 유인물을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142조로 개정되었다고 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안 바꿔 놓고 이렇게 카피가 됐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아, 그것은 바꿀 수가 없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조항은 상위법 법령에 의해 가지고

김충락위원

아,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강석중위원장

133조를 142조로 변경된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이것도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김충락위원

그런데 보시면 체육회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 체육회인데 어차피 목적상에 체육회를 만들었으면 4조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의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좀 바꿀 의향이 있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것을 폭을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같이 안을 제시해 가지고, 집행부 안을 포함시켜 가지고 특위에서 개정할 수 있게끔 정해도 안 되겠나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특위에서 그 안을, 저희들 안을 참고를 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제출해 주시면 그에 관련해 가지고 안을 설명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기금에 관련된 것 하고 현재 재단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 고정재산하고 기본재산하고, 유동자산하고 합해서 18억원 정도 됩니까?

강석중위원장

유동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 21억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유동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유동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고정자산에 관련되는 것은 세수가 나오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돈 쓰는 것하고 여기 돈 쓰는 것하고는 전체 나중에 결산에 다 나오잖아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관계없이 별도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어도 결산서는 다 나오잖아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 진주시 체육회에서는 나오잖아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체육계 하고 별개로 재단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재단 법인은 완전히, 아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개인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은 재단법인에서 논할 것이지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기된 재산입니다. 등기된 재산이 첫 번째 정기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의회에서 우리가 재산을 이양해 줘서 지금 체육재단 건물 그것입니다, 땅은 아니고. 그 부분은 재산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인 안에 있는 그 안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고정자산은 유동자산은 이것을 가지고 체육 관련해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발전에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에서 결산해서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재단법인에 우리 자체의 운영이, 별개로 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보면 검토를 하게 된 동기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이자의 수익에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초과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42조 하고 2항은, 4조 2항은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님! 진주성에 사적지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리규칙을 진주시 진주성 관리조례를 승격을 해야 되겠다, 사적에 관련된 것은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진주성에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지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중위원장

특별회계 활용하고 있지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돈 받는 관계는 진주시 사적, 진주성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과 관람료 징수조례 관련된 사항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특별하게 사항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규칙으로는 명시되어 있는데 사적지, 진주에서는 진주성이 대표적인 우리 사적이잖아요? 여기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규칙에 보면 행위의 제한이라든가 지금 시중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제를, 왜 일반 행사 등을 진주성에서 하니 마니 등등 이런 논란도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규칙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의견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주성 관리규칙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주성은 국가가 지정한 사적지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업무를 치면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를 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관리하느냐, 그것은 법률적인 위임의 근거조항에 의해서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위임 조항이 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아무대로 아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성 징수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우리 진주성을 관리하는 것은 근간법이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규칙은 문화재 보호법 16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이것 다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고 규칙은 집행부 대표가, 단체장이 규칙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차이인데 우리가 행정을 진주성에 해 보면 크게 관리규칙을 조례로 승격시켜 가지고 어떤, 그것이 개정단계에서 승격시키면서 어떤 조항을 신설한다든가 뺄 것은 빼고 들어갈 것은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집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성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위헌성도 있고 어떤 권리,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실내 같은 데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느냐, 그것은 이미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담배, 금연 관계는 언급이 없고 명시가 없습니다. 단지 문화재보호 관리 이야기가 있지, 그러면 다른 개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가 11개인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때에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어떻게 어떤 장소에 하라고 그렇게 기관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2007년도 6월에 한나라당 소속 맹형규 국회의원하고 여야 20명이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문화재 나 이런데, 사적지도 문화재에 포함이 됩니다만 금연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발의를 해 가지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회의 통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보면 단서 조항이란다, 어디 어디 할 수 없다는 열거조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11가지가 있습니다. 금연시설 하는, 예를 들어서 1호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2호에는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등등 이래 가지고 11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관련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이미 대한의사협회, 또 한국금연운동협회로부터 그런 질의, 성명을 받아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모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상태인 것으로 현재까지,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에, 의회에서 금연구역을 제정하는 조례 하는 것은 위에 상위법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성에 관련된 문화, 사적지에 관련해 가지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관련된 사항하고 조례에 관련된 그런, 위임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조례 제정에 관련된 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위원간, 또 청원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위에서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다면 사적지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이제는 제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진주성 문화 사적지를 규칙의 범위 안에서는 좀, 관리는 규칙에 관련된 것 알고 조례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 담당소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 번 듣고 문화재 관련된, 금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현재 건강도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사적지에 가서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명시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례 제정에 관련된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겁니다. 권고를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짧은 기간에 조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 담당 과장님... 그 다음에 진주시 사무민간위탁조례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투표도 총무국이지요? 시보 담당은 어디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진주시보가 발행 중지되어 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이유는 뭡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96년도에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강석중위원장

시민여론 수렴해서 중지시킨 것은,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겁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시민 여론에 의해서 중지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아,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도 삭감되고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진주시보 조례에 관련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조례를 이번에 폐지시켜도 되겠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보를 중지시켜 놓은 것이지 앞으로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또 다시 시보 발행 필요성이 있다면 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조례 목적 상에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중지해 가지고 부칙에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조례는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 다음에 중지시키려면 중지시켜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용범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부칙에 시보발행을 할 때는 다시, 잠정적으로 마무리해 놔야 안 되겠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잖아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칙에 할 때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좀 그것하고, 물론 지금 시보를 발행 안 하기 때문에 폐지했다가 또 다시 필요할 때 제정해도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그렇게 폐지하고 다시 또 제정하고, 그래서 일단 금년도나 내년에 다시 여론수렴하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작년에 물은 것은 또 1년 만에 또 묻고 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2006, 2007년도, 내년에 2008년, 2009년도에 필요하다면 다시 발행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여기에 관련된 것이 홍보적인 측면에 이야기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고 선거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거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되어서 보류시킨 것이지, 그것이 아니잖아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선거법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선거법하고는

강석중위원장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가 진주시민의 여론과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인 것 같으면 시보 발행을 중지했을 때는 조례가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 사항입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당시에 없앨 때도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존치하자, 말자는 논란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여론이 수렴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는 존치해 놓고 정말 필요없다면 없애도 되는데 섣불리 조례를 폐지하는 건 좀 그것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시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단답형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내년 당초예산이 시보발행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안 들어 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지난 번에 시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한 것이 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당시에 설문조사 1,000부를 배부해 가지고 460명 정도 회수되어서 약 46%가 회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지하자는 쪽이 65% 정도, 계속 발행이 35%, 그 다음 폐지 44%, 다른 홍보수단 활용하자는 게 22%, 폐지하자는 쪽이 65%였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다 폐지하자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비중이?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그 정도 나와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 할 때도 그 얘기가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면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내년에 할지, 후내년에 할지, 십년 후에 할지 모르지만 그때를 보고 조례를, 사용하지 않는 이것을 둘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쯤 되어서 또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을 좀 해 보자고 되면 그것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데 또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실상 선거하고 개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지 마시고 왜 발행이 중단되고, 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해 버려야지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설명 들은 것 하고 또 현재 질의하시고 나서 그 여부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예, 시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를 오랫동안 발행하다가 중단되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지금 금방 필요없다고 금세 폐지하고 또 개정하고,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치고 지금 시보를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체도 보면 시보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단체의 활동하는 사항을 소식지로 내고 하는데, 하물며 시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활용을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조례를 금세 또 폐지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그에 관련해서 설명 들은대로 위원님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책 자문교수단이,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조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체 자문교수단 운영도 하도록 그런 근거 규정도 있고 분과위원별로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경우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6년도에 있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에는 전체적인 자문위원단을 운영한 것은 없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책자문단만 해 놓고 나서 조례에 근거를 할 것 같으면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활용 안 하는 게 아니고 2003년, 4년, 5년도 왔는데 활용이 실적이 좀 낮다는 표현에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책자문단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식견과 전체 진주를 바라보는 정책을 과연 우리 집행부한테 얼마나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느냐거든요. 조례를 다시 들춰내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례도 사장시켜 없애야 될 사항이 있고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 다시 조례를 촉구하면서, 집행부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전체 사장시키는 것은 없애겠다는 이런 취지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없애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최대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체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라, 위원회 구성하는 게 전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고 했지, 아이고 너희 특위 구성하는데 뭘 가지고 이번에 할 건데 하지만, 사실상 위원들이 전체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정책 자문단 안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용역을 주던지 필요한 것을 정책에 필요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예술학교 있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예술학교.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교장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통 예술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부시장이 되어 있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전통예술 설치조례 제6조에 보면 교장 해 가지고 1항에 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종목은 뭐, 뭐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수업을 하는 것이 단소하고 국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은 통합 시우회 사무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국악 부분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시조

강석중위원장

춤에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조, 창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악반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런 분야에는 계승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계속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아, 이것은 총무과지요. 총괄적으로 위원회마다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외에도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위원회마다 다 있습니다만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되니까 위원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특별한 유고가 없는 한 계속 되풀이해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발굴과, 그 분들이 연속적으로 하므로 해 가지고 도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연임을 정리하고자 하거든요. 필요성, 그 다음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기획예산, 그 다음에 문화관광, 전국체전, 총무과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현재 되어 있는 사항 하고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위에 상위법이라 든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명시되어 있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문화국 과장님들은 검토를 잠깐 해 보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저희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의 임기조항 관련 조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췌해 보니까 18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민아 위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할 때마다 위원회 총괄하는 업무의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쭉 관행적으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빌미로 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중복 위촉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강민아 위원님께서 그동안 쭉 지적을 해 오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총괄하는 업무 파트에서 각 해당 부서에 충분하게 주지를 시키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난 번에 강민아 위원께서도 8번을 하신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뽑아본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전체 다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1차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된 것도 있고 행자부나 상위 중앙부처에서 어떤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이 되어진 것도 있는데 위원회마다 성격이 특이하고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중복 위촉 또는 연임을 계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쭉 해 주셔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각 실과에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연속성을 필요한 게 있느냐? 연속성은 필요 없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연속성이라는 말이

강석중위원장

그 위원이 계속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 것은 없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2년 하고 연임 한 번 하고 다 교체를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단편적인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전위원들 보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전위원요?

강석중위원장

거기는 들어 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제전위원회 조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조례가 제일 뒤 쪽에 가면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전위원회요?

강석중위원장

제전위원회 운영 조례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췌는 안 됐습니다. 발췌는 안 됐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했고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규정.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뽑은 자료는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보시면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00년 10월 17일 조례 제447호로 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2007년 1월 5일 조례 제728호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췌를 해서 위원들끼리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런 사항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임기에 관련된 사항이 너무, 이제는 좀 변화를 가져 와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물론 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위원들이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성격에 따라 해야 되지,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률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 실과장님이 이에 관련해서 기획예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발췌해 놓은 것을 여러 과장님들이 보시고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8가지가 되어 있지요, 발췌된 것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7개인데요.

강석중위원장

8개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문화국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석중위원장

기획예산과. 8개 지금 자료 줬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7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한 개 더 들어가는 게 뭡니까,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아, 1번이 아닙니다. 1번이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7가지 맞습니다. 7가지 중에서 연속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중에서 연임해야 된다는 사항?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여기에 지금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것은 거의가 조례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준칙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꼭 위원장님이 저희들 보고 연임해야 되는 것을 소위 말해서 보정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획일적으로 1차에 한해 하겠다는 표현은 좀...

강석중위원장

그런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결국은 문제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으로 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다는 그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예를 들면, 무슨 상을 주는 그런 것에 규칙이나 조례에 해서 그런 부분은 아예 중복 자체가 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상을 준다거나 그러면 한 번에 마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성을 갖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의 조례에서 부속되어 있는 위원회 같으면 그것은 1회 국한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현재 그 쪽에 전문분야의 단체의 장이나 거기에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때는 또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나름대로의 사안이, 물론 위에 상위법과 준칙이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조례에 관련 부설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중복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은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지금 조례별로의 성격들이 다 다른데 이런 것을 획일적인 장치구를 마련한다는 자체가 좀, 각자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저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양해영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있는 부분은 연속성을 가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에, 이것이 후유증이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몇 번씩 연임을 하고 또 몇 개의 위원회 소속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가 보면 계속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 자체의 발전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학자나 교수나 많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만 들어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있는 안 중에서 보셔 가지고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조례만 이야기해 주시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은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 하고 연임하더라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한 해 한 번밖에 회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2년하고 연임 한 번 하더라도 4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그래 가지고 중복해서 계속 위촉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위원회에 임기와 한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하게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 하고 이것은 현재 다른 특수한 문제가 있다고 한 사항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문제가 전체를 우리가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임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누구는 연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연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의견에, 여기서 발췌되어 있는 중에서 담당 과에 과장님들은 한 번 보시고 이에 관련해서 임기는 2년을 하고 1회에 한한다는,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교육경비 자료가 있던데 그것은 따로

강석중위원장

교육경비에 관련된 사항은 그 자체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자체에 관련된 것은 확정을 지워 버렸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좀 더 말씀을

강석중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안으로써 마무리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검토를 그렇게 하셨던데 지난 해에 교육경비를 예산 편성하면서 좀 위원님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부분이,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해서 각급 학교 하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9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방침을 받으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2007년 10월 중순까지 개최를 10월말까지 예산 편성 자료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 그런 방침을 넣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넣어서 방침을 받아서 각급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미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이미 준비를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9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조례에 제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과장님 말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기획문화국 소관에 현재 질의를 하고, 그 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문화국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면 되겠죠?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준비된 서면에 각 과별로 질의를 하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총무과장님, 진주시 공무원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련해서 조례를, 위원회에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답변에 앞서서 농민단체 집회현장에 있다가 오는 바람에 복장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하고도 일부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부서의 의견을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음에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현재 새마을단체에 관련해서 상위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관련 법령 근거는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을 좀 원용해서 저희들이 관련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관련 법규에 보면 일단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출연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출연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굳이 꼭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학금도 일종의 출연금 내지는 지원의 한 분야에 속한다고 보면 그 조항을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대 우리 조국근대화 기치를 내 걸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대충 추정하기로는 1970년대로 추정되는데 내무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달되어 가지고, 아마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시군, 도내 뿐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어떤 봉사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재원도 50%가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육성법과 육성 및 시행에 관련해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새마을 공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아

강민아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도 운영비 지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에 의거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새마을에는 운영비와 또 행사성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다른 단체도 하고 있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마찬가지로 바르게 살기도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을 확인해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경우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조도 하고 있고 이런 장학금 지급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존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을 다른 데로 하거나 통합을 합니다, 다른 장학금 하고.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그 다음에 리통장 뭐,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자체에 통합된 장학회를 만드는 곳도 있거든요. 전국에 반드시 다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관한 조례는 안에 명문규정 내지는 조항의 어떤 내용이 달랐을지언정 전체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치단체의 어떤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남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출향인사라든지 주민들, 조금 살만한 분들을 통해서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에 의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단순히 새마을지도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도 줄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줄 수 있고 저소득층도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8월 말경에 새마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것하고 통합으로 한다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도 그러한 기금을 마련해서 통합적으로 여러 계층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통장 자녀 장학금도 같이 흡수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흡수될 수 있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시는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통합적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어도 이 조례는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민아

강민아위원

그 체제를 앞으로 갖추면 되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서, 당장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자체가 준비단계도 있고 준비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야만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의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앞서 동료 위원 발언대로 만일에 그렇게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다른 단독적인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된 기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도비확보 부분, 이것이 적용 안 될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지요.

양해영위원

그렇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양해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에 새마을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장학생 수가 23명에 달하고 2,55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500?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연간.

강석중위원장

그 돈 중에서 50%가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국도비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도비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비?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도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어 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강석중위원장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는 조례는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새마을에 근거된 사항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시행령에 출연금 요구에 관련해서 주무장관이 요구를 하면서 당해연도, 여기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대로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주무 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거기 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새마을단체도 보조를 하잖아요? 장학금이?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육성법과 관련된 상위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현재 바르게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 단체도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출연금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장학금이 지급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새마을만 장학금이 되고 있으니까, 이 통장에 관련된 것은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보니까 거기는 당연히 줘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체 중에서는 유독 새마을만 관련해서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가 돌출된 겁니다. 현재 일단 여기에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여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더불어서 새마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타 단체에는 없는데 새마을만 있는데 대한 불합리성 같은 것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다른 단체의 역사라든지, 다른 단체가 우리 조국 근대화에 또는 국가의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이 얼마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때까지 해 왔느냐 하는 부분도 한 번 쯤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관련해서 진주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4번에 보면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에 관련해서 다른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되어 있는 시설관리 등, 기타 시설관리 등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다. 시민생활과 하는 것하고, 이 문안에 대해서 일단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제시가 되어졌고, 위원장, 위원장에 보면, 시민생활과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문안은 어떻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령을 이미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하위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조에 보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을 주민으로 바꾸어서 상위법령과 일치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지 굳이 이 표현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꼭 이것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데는 저희들이 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그에 대해서 질의를
민아

강민아위원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보시면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의 주장은 이것을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 한다,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꼭 민간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민간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면?
민아

강민아위원

모든 위원을 시장이 위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시장이 당연히,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해야지 누가 위촉합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시장이 위촉 안 하는, 다른 기관이 위촉하는 게 있습니까? 진주시 위원회 중에서 다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제 질문이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니 아니, 조금 전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조례에는 그런 게 없다면요, 있다면요?
민아

강민아위원

뭐가 말씀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진주시의 조례 중에서 위원을 다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없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석중위원장

시장이 위촉하고 임명을 하니까 민간사무에 관련된 사항을 꼭 해야 되는 필연성은 없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 부시장이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호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조금 전에 민간인이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에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니, 조금 전에 민간인이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민간인이 꼭 해야 된다 라는 주장에 앞서서 민간인이 호선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여쭤 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공격적으로 하세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니,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표현 자체를, 다른 지자체, 그럼 진주시장이 아니고 창원시장이 위촉한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라고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와 중이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민아

강민아위원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쭤 봤습니다. 대답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과장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민간인, 시장이 하는 사항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대로 그에 관련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민간위탁사무는 시에서 처리해야 될 행정사무를 또는 관리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그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누가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꼬집어서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 공무원이 꼭 되어야 된다, 라고 누구도 어느 것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행정의 내부적인 사정, 그 행정의 업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은 꼭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위탁하는 사무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조례에 꼭 민간인이 해야 된다, 공무원이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이 했을 때 민간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하고 연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민상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대충 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민상 추천에 관련해 가지고 제8조 4항에 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해연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시된 사항에 지금 3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명까지 다 찰 수는 없는데 일단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추천할 때 일반 사회단체에 추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장의 추천을 같이 받아서 선정하는 것도 좀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문안에 각계각층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의장이 추천하고, 위촉은 시장이 하실 거니까 이렇게 문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 의원님도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의장님이 민간인도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강석중위원장

잠정적으로 의장님이 추천하고 또 추천해 준 것은 다 받는데,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들에 관련된 것은 의장님한테 보내 가지고 의회에서, 두 명이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두 명의 위원으로 들어 가는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체 하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문안도 좋지 않으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크게 안 될 이유는

강석중위원장

집행부하고 부딪힐 그런 사항은 없지 않나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안 될 이유는 없지만 굳이 그것은 명문화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일단 의견을 지금 드리니까 그에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의장님이 소속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을 추천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추천을 하면 저희 시장님이 또 위촉하는 과정에 적정한 인원을 배정을 해서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기관도 아닌 의회의 수장께서 추천한 사람인데 가능하게 위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굳이 명문화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의견으로서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관련된 법에 주민투표 9조지요, 9조에 보면 5% 이하 20%, 20분의 1, 5분의 1 상향, 하향에 대해서 조율되어 있고 진주시는 14분의 1이, 현재 14분의 1로 정한 것은 경상남도 준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것은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분의 1이 상한선이고 20분의 1이 하한선인데

강석중위원장

20분의 1이?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20분의 1이 하한선인데 중간 수준이 14분의 1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중간 수준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창원, 마산, 진주가 14분의 1입니다. 김해는 13분의 1이고, 양산은 11분의 1이고, 통영, 거제는 10분의 1이고, 사천, 밀양은 9분의 1입니다. 도는 인구가 320만 정도 되고, 도내 전체를 다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하한선이, 숫자를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서명을 받기 힘드니까 하한선을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으로 봐서는 우리가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규정이 크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 지원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경남에서 사천, 양산만 두 개가 되어 있고 전체 다른 시군에도 필요가 없는 조례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조례의 도내 제정 현황을 보면 창원, 마산, 진해가 없고 통영, 사천 제정되어 있고 김해, 밀양, 거제가 없고,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은 제정되어 있고, 산청이 없고 함양, 거창, 합천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의견 교환이 있고 진통을 겪은 나머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자체의 취지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감하실 수 있는데 단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이름 자체가 제자리 찾기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 조례의 제정 과정이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위원회 임기에 관련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 다 되어 있는데 임기가, 위원회가 지금 2년을 할 수 있고 연임한다, 라는 안으로 전체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생각이 임기는 2년에 한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상 전체 위원회에 중복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한 번 들어 가면 그 위원회에서 연속성이 필요도 없는데 그 위원회에 계속해서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위원회는 탈피해야 되겠다,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임기를 정해 주는 게 훨씬 안 좋겠나, 그리고 계속해서 구태의연한 답습 속에서 있지 말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위원회도 방향을 바꾸는 취지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한다, 이런 문안을 한 번 정리를 하는데, 꼭 업무 중에서 연속성이 필요한 사항,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라든지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에 두 개, 회계과, 정보관리과, 토지정보과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방향이 조금 부연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과별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13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이 부분은 현재와 같이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중 삼중으로 되어있는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읍면 지역이나 그런데 가면 사실상 주민자치 위원을 4년마다 교체를 해 나가려고 하면 적정한 위원을 제대로 선임하기가 상당히, 인력이 마땅치 않은 현실을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6월 임시회 때 비로소 제정이 된 것입니다. 또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표준안이 내려 와서 그에 따라서 제정된 것인데 이것을 한 번 시행도 안 해 보고 곧바로 임기조항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당장 안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전문가를 찾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다른 위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외국인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그러한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 자체가 근간에 들어서 비로소 시작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이나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똑같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 놨을 경우에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총무과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에는 1회에 한하여 라는 용어를 특별위원회 계획대로 넣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관리과 현재 어떻습니까, 그대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2년 하고 연임 1회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토지정보과 어떻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에 두 건이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리정보체계 구축활용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건교부하고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GIS 업무를 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KT, 한전, 도시가스, 경찰서, 소방서는 기존 GIS 업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존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오늘 총무국 산하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조례가 상당히 많이 제정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지금 보면 조례는 있는데 활용은 제대로 안 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항은 오늘 담당 실과에 과장님들은 전체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와 상위법 법령 변경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정보를 바로 입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바로 상위법이 지시가 있었을 때는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만든 조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보편적으로, 상위법에서 제시된 조례가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시킨 것이 조례로서 많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담당과에, 그 다음에 담당계에 숙지를 해 주시는 방향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문제되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꼭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위원들도 전체, 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조례도 사실상 몇 년 되어도 일독도 안 해 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공부하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한 번 더 새롭게 검토하면서 문안이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조례에 관련된 것은 연구 검토하면서 항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가졌으면 합니다. 총무국 산하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이하 간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퇴실) (장내소란) 위원님들 오늘 내용을 일단 요약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고 오늘 마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이것을 정리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오늘 결정지운 것 중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보류한 사항으로서 정리하고,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용역과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3개 시군에 관련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해도 무난한데, 이것은 내일 자료가 내려오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0만원 하향 조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일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고,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사안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대로, 뒤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공간에 관련된 사항은 진주시의 예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게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주도도 권고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 위반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문안을 그렇게, 김충락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충락위원

권고가 아니고 이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조례에다가 권고를 한다는 거지요. 조례에 우리 지역 예술인을 할 수 있게 권고한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절반 정도로, 50% 정도 해 보지요.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위반이 안 된다 하니까 50%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아까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면서 내려 오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재단법인 설립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사항에 집행이 된 것은 체육회로 위임된 사항이니까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관리규칙에 관련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권고로,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조례로 제정하는데 권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 지급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진주시결산검사 선임 운영 이 자체도 보류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항도 현재 상위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에 관련된 것은 또 1억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게 원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기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현행법대로 그대로 한다. 위원회설치조례 위원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촌 단위는 힘든다, 그런데 또 시내에서는 위원회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부하고는 좀 틀립니다. 현재 잘랐다 해 가지고 현재 난리가 날 정도로 이런 데도 있고 동에는, 면 부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존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총무과입니다. 14번입니다. (“존치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현재 있는 사항으로 한다. 그리고 15번도 외국인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 1회에 한한다, 이 자체하고 그 다음에 정보과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도 현재 조례를 변경하고, 19번은 GIS 구축에 관련된 사안이 관련된 전체 기관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를 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부터 기획예산과, 지금 1번은 진주시의회에 관련된 사항이고 2번부터 13번까지는 아까 제시하면서 특별하게 갑론을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임기는 2년에 한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문안을 다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련된 사안이 아까 설명 들은대로 현재에 법적 근거 약 이십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약 이천 몇 백만원 중에서 50%가 도에서 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특정한 단체지만 이와 관련된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관련된 사항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에 상위법 자체 10조 4항이지요? 관련된 그것은 시설관리와 시민 관련된 문안이 큰 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존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사실상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위원님들까지 같이 할 때는 호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는 쪽으로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민간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이 앞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전문성에 관련된 사안이 진주시 민간사무에 관련된 전체 행정적인 업무를 알고 사회를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이 되니까 이것은 시장한테 위임을 시켜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최소한 제 의견으로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듯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든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강석중위원장

권한은 위원장이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이 하는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강석중위원장

위원님들 제시를 해 주세요. 일단 두 개입니다. 위원장을 호선하느냐, 그 다음 그대로 위임해서 현재로 두느냐, 강민아 위원은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정철규위원

호선으로 하면 되겠네...

김충락위원

민간사무 이것은 호선해도 됩니다. 현재 각 위원회별로 모든 게 부시장님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의견만 제시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에 위원장 관련해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안 정리하는데 대해서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민상 수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의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문안 정리합니다. 같이 추천하고 위촉은 시장이 하고 그러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인원 수 자체에 관련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분의 1에 관련해 가지고는 20분의 1 하한, 5분의 1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된 것 얼마 안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전체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한 번 더 관망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은 고지할 수 있게끔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전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들, 제4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1회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것을 명시를 시켜야

김충락위원

아까 몇 가지 사항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은 식으로 정리가

강석중위원장

이것은 그것이 없어요. 임기가 없고 제전위원회 보면 책자 442페이지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제전위원들이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요. 지금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3대, 2대 위원 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 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전

김충락위원

위원장, 제전위원장 이하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아니지,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이 2년 함과 동시에 1회에 연임할 수 있는, 위원장은 1회로 끝을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에 관련된 현재 임기가 가지고 있으면 해 가지고, 내 생각에는 조례를 현재 임기도, 짧아도 나올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것 정리하고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이병수위원

조례에 임기가 명시가 안 되는데 명시 안 된 주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또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충분하게, 이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이병수위원

손 안 대려하는 게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 왜 위원장 임기가 명시가 안 되었나

김충락위원

제전위원회는 진짜 문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총무위원회에 의견이 돌출되고 한 사안,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다 힘든데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임기에 관련된 사항 있지요?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이에 관련해서 발췌된 외에 있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여기에 하나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둘 수 있다 하는 문안이 있어서 내가 띠지를 붙였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이것 한 번 찾아보고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라고 바꿔 줄 수 있게, 책에 보세요. 내가 한 문항을 찾았어요. 그 외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결정된 사안을 저녁에 정리해서 내일 위원회에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아까 진주시 제전위원회, 이것이 저는 운영규정인 줄 알고 있었고요. 문화관광담당관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이것이 문화담당과 소관 조례가 아니고 진주성 관리사무소 조례기 때문에 위원님들 결정한대로 저도 찬동을 하면서 이것은 진주성 관리사무소장 한테 의견을 한 번 듣고

강석중위원장

의견은 그 정도 선에서, 위원들도 판단할 정도 되니까 그 문제는 정리하도록 결정 지웁시다.

이병수위원

소관을 아까 진주성관리소장님이 출석하셨거든, 소관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소관 위치를 파악을 못 하셔 놓으니까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사실상 제사를 시장, 교육장, 서장이 보통 하고, 보통 민간인이 들어가기는 극히 좀 드뭅니다. 드물고 시의원, 진주시의회 의장, 교육장, 서장, 경상대학교 총장, 진주 산업대학교 총장, 진주 교육대학교 총장, 문화원장, 상공회의소장,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제전위원장이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제전위원장이 몇 년 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제전위원장은 시장일건데요.

강석중위원장

제전위원장이?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제전위원...

강석중위원장

예술제 재단은 뭡니까?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그것은 개천예술제 재단이고

양해영위원

문화예술재단

강석중위원장

문화예술재단으로 돼 있나요, 그것은?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문화예술재단을 가지고 이것 하고 혼돈하시는

강석중위원장

문화예술재단으로 돼 있나요?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재단으로 설립했으니까 민간인들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강석중위원장

재단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출연금에 대한 것은 자료밖에 안 되는 거네요?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이것은 아마

강석중위원장

제가 제전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술재단에, 그 사람들이 온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개천예술재단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우리 진주시에서는 재단 출연금만 주고 나면

김충락위원

그것이 개천예술재단이 아니고 진주문화예술재단입니다. 이번에 그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등축제가 끝나면 한 번

강석중위원장

위원들이 누가 자료를 제출하겠다 하면 위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에서 옆에서 선거 때 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나오면 바로 즉석에서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공격해 나갈 수 있어야 의회가 사는 거지... 오늘 특위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쉬는 시간도 정해지는 않는데서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사회산업 전문위원님.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 준비되어 있지요?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준비된 것을 사전에 배포해 주셔야 오늘 가서 안 보겠나, 그죠? (장내소란)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어제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나는 못 받았는데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그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다른 특위에 오신 위원님들이 보시고 돌출시켜서 정리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늘 한 회의진행에 따라서 내일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위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