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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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112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7-09-12

김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위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 연일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된 전문위원님들 계속해서 고생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 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집행부 해당 국,소,과장을 참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조례안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 소관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을 소관 실.과.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례가 소관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할 때마다 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끝나면 연속된 질문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안 하면 들어가셨다가 질의를 받는 순서에 의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국장 표기에 관련해 가지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양해영위원

아, 예. 위에 위원회에 명시를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부서명의 국장하고 그 밑에 간사를 둔다 할 때 간사를 명칭 할 때는 무슨 과장이 아니라 그냥 담당 과장, 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명시되도록

강석중위원장

관련된 법 지침이

양해영위원

법 지침은 없고요, 조례를 하면서 법무계에 현재 도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맞춰서 조례를 재개정해 달라고 내려오는 흐름에 대한 지시사항이랍니다.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이 부분을 했거든요. 집행부에 아까 법무계장님하고 이야기를 같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국장님, 주민지원생활지원국하고 전체 상임위 별로 중복되는 사항인데, 위원회에 보면 보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많이 두게 되어있고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담당 국장 또는 국장의 보직이 들어있는 표기에 관련해서 현재 논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해야 될지 그렇게 안하면 담당 국장을 해야 될지, 과장에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이면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이면 가정복지과장을 해야 될지 담당 과장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위원님들이 검토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이것이 전에는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었고 간사는 일부 지정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을 하든지, 간사의 경우는 담당 주사도 사실은 가능한 것이 간사는 어떤 때는 물어보면 설명도 해 주고 충분한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간사를 맡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계장이 된 데도 있고 과장이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주사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조례 한번 개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조정위원회 거쳐야 되고 시장 결제까지 받아야 되고 의회에 또 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국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국이 있고, 사회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변경되거든요. 과장도 수시로 직제 순에 의해서 변경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여하튼 위원회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도에도 조례법 할 때 도 담당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시의 법무계에 계신 분도 아마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전임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봤고 그래서 위원이 국장으로 이런 부분은 거기 집행부에서 맞추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위임을 하면 될 사항이고요. 위임할 대상이고, 문제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당 상임위에서 밑에 간사 선임에 있어서 기존에는 간사가 주무담당계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데 이렇게 비교적 맞추어 볼 때 해당 조례만 보육조례가 간사가 담당계장으로, 담당 주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추는 레벨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할 것인지 업무담당 주사로 할 것인지만 정해 놓으면 나중에 표기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간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양해영 위원 질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기방법에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표기가 타당성이 있다. 왜. 명칭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직제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관련된 것은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3 진주시 보육조례 95페이지입니다. 보육조례에 보면 위원회 간사는 보육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것이, 2개 되어 있지요? 하나죠, 이것이?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하나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하나가 현재 진주시에 위원회에 간사로 되어 있는 데는 보육담당주사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에 관련된 사항이, 면 업무담당에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간사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계자위원

아니, 위원회에서는 윌가 다 합의를 봤으니까 국장님, 행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강석중위원장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물었을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것은 정하는데 따라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계자위원

우리는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양해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에, 담당업무 직계가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강석중위원장

예.

양해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여기서 결정하시지 마시고 현재 관련 공무원분들의 말씀이 다 틀립니다. 상당히 많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거기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 시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우리 조례가 올라가면 권장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에 한 번 더 알아보고, 자꾸 제가 알아본 것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강석중위원장

이것은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내어 놓으라는 날짜도 정해버려야 되고 특위에서 확정을 지어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양해영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 내용은 잘 알겠죠?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현재의 흐름과 전반적인 사항이 업무담당 현재의 보직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논란이 좀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위임을 시켜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정할 겁니까, 양 위원?

양해영위원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 집행부에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위임을 시킬 것 같으면 언제까지 위임을 받아 가지고 바로 표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아침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고,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우리한테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말을 지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를 한번 개정하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업무담당 국장하면 국장이 언제든지 바뀌어도 되고 직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사실상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강석중위원장

양 위원?

양해영위원

저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정리합니다.

양해영위원

예. 정리하세요.

강석중위원장

2호 안건에 각종 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의 표기에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문안이 표기되어 있는 보직의 국장은 현재 삭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주시 보육조례는 보육에 관계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번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김계자위원

보건소 안 왔네.

강석중위원장

예?

김계자위원

안 왔어.

강석중위원장

아, 이것이 보건소가? 5번도 보건소죠.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시설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설납골당이 추모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화장장에 관련된 것은 규칙에 보면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모당에 관련된 사항은 관리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뿐만 아니고 각 시에서 위탁을 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조항들을 조례마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때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또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얼마까지 하고 긋는 쪽의 조례보다는, 규정을 넣는 것보다는 사무위탁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규정을 안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공설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현재 이 앞 번에 할 때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초기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많은 신청자가 없었어요?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업무위탁위원회에서

김충락위원

결정 방법이?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충락위원

공모를 해서요. 참고로 이 앞에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그 앞에 상황은 몇 년 전이 되어 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연말 되면 저희가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간 명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데 관련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잘 들었지만 이런 것은 입찰을 하든지 공고모집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 그 인원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대충 알아야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앞에 자료는 볼 수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한번, 앞 번에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은 1년 단위로 되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3년

김충락위원

3년 안에서?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3년 내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분은 이번에 처음 된 거죠?

강석중위원장

납골당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행규칙도 없고, 화장장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석중위원장

화장장만 시행규칙에 3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충락위원

어차피 시행규칙에, 지금 조례상에 없어도 시행규칙에 화장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모당도 똑같이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같이 넣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없는 사항들을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다 그러면 개정되는 대로, 안 그러면 시챙규칙에 넣어서 한다 그러면 바꾸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어차피 화장장이나 추모당이나 할 것 없이 2개 다 똑같은 연관성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한쪽은 들어가 있고 한쪽은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미리 조례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김충락위원

조례 아니라도 규칙으로 해 놔도, 그죠?

강석중위원장

규칙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데 일단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관련된 것은 집행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기간을 명시하자는 이런 측면으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규칙은 되어 있는 참고자료고, 조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참고로 일단 이 앞 번에 연찬했던 분들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설납골당과 관련해서 화장장도 우리가 규칙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로서 위임받아 가지고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 관련된 것은 조례로서 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일단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나중에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담당과장님.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제11조에 융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현재 지금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재량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로 명시해서 운영한다 로도 현재 문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모든 조문이 이렇게 재량 규정으로 실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조문들이 귀속재량으로는 되지 안 하고 거의 다 운영할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운영은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꾼다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법도 보면 거의 모법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인데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흥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이 2,000만원 이하로 진주시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이 너무, 시설개선이라든지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할 때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실효성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진주에는 상황이 어떻는지?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60%가 도 세입으로 되었다가 다시 교부가 되어집니다. 그 세입이 한 해에 5,000만원 되거든요. 한 5,000만원 가지고는 융자에 관한 쪽은 많이 할 수 없고 도 자체에서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드리고 도에서 받습니다. 시에서 받는 식품진흥기금들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실제로 예산으로 하기 곤란한 손 씻는 시설 같은 것, 재래시장 지원 같은 것,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지원을 가지고 실제로 융자를 해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재원의 한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실제 기금에서 융자를 해 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실적이 없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진주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이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네요?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앞으로 과징금이 많아지고 세입이 많아진다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부과하는 액의 60%를 받다보니까 크게 충만한 그런 쪽의 지원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2,000만원 상환에 관련해서는 강민아 위원님, 충분하게 집행부 설명에 현재 있는 조례로서 적용해도 이상이 없고 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민아

강민아위원

질의할 사항은 없고, 조금 더 생각을

강석중위원장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끼리 정리 할 때 이야기를 하시겠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관련된 것은 충분하게 들었죠?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사항에서 2,000만원 이상에 관련해서, 이하에 지원했을 때 예산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나중에 할 때 다른 사항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하는 명분의 규정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조례가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지만 활용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사실상 사장되는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 여부에 관련해서 없는 조례는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확실히 명시하기 위해 둘 수 있다는 것은 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다 이런 쪽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실무 담당 조례를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정해 보자 합니다. 그 점은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 다르죠? 다른 과장님 나오십시오. 제4조에 복지관의 운영 내용에 보면 탁아소가 현재 법적 용어 자체가 어린이집, 다음에 현재 가좌복지회관하고 동일한 상태입니다. 목욕탕 운영이, 사실상 목욕탕이 없는데 거기다 목욕탕 문안을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문안에 목욕탕은 삭제하고 탁아소에 관련된 사항이 법률적 용어가 어린이 집으로 바뀌었는데 문안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벌써 수정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늦어져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번째 있는, 4호에 있는 목욕탕 운영은 용어를 바꾸어서 여기에 양 복지회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명해 놓은 것이 목욕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욕시설은 없는데 차량을 가지고 목욕을 다니면서 거동이 불능한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차에서 목욕합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동 목욕탕입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차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목욕 봉사부분은 수정을 조금 해서, 목욕탕이라는 용어는 안 써도 목욕탕 운영을 넣어놨기 때문에 목욕 봉사를 그 사람들이, 목욕탕을 못하는 대신에 현지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두 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용어만 조금 수정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목욕탕에 관련된 것은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목욕봉사에 관련된 문안을 수정해서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국장의 의견을 좀...

강석중위원장

예.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것은,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목욕탕 운영은, 목욕탕이라는 시설 자체가 사실은 장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목욕탕이거든요, 그것이. 이동목욕탕입니다, 이동차량을 하면서 운영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존치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용어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목욕 봉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이름을 좀 변경하면 안 됩니까? 차량은 목욕탕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차량 이동, 목욕탕입니다. 거기서 일단 이동목욕탕이라, 그것이.

김충락위원

이동 목욕시설이지요. 탕이라고 보기는 좀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 자체를, 어차피 목욕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김충락위원

이동목욕시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 이 이야기인데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개인 자체가 목욕탕 운영하고 그것하고는 의미가 틀리지요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어차피 탕입니다. 결국 탕 만들어 놓고, 이동 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은 손을 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과장 생각도 국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지금은 이동봉사로서 대체하지만 다음에 시설개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 놔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충락위원

다시 목욕시설로 정하면 되지요.

강석중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생각과 현재 김충락 위원님이 목욕시설에 관련된 운영 제안을 또 하셨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있는 목욕탕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2개 시설에서는 목욕탕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정확한 용어가 차량 목욕탕이거든요. 몇 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전에 조례를 ’95년도 만들 때는 목욕탕이 있지 않았습니까, 2개 시설에?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있었는데 2000년도에 폐지됐거든요. 그때는 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복지관 운영내용에 있거든요. 그때는 목욕탕이었고, 탕을, 그때는 시설이 있었고 이용도 했고 한데 2000년도부터 폐지가 되고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것을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것이 시에서 마련한 겁니까? 봉사단체에서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봉사단체에서 마련한 것인데, 봉사단체에서 제 있을 때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전에 봉사단체에서 이름 짓는 것도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할 때는 차량목욕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목욕탕 그대로 하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방금 김계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운영하다 폐지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차후에 그런 게 생기면 그때 신설조항이 있더라도 지금은 언제 할지 계획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놔두면, 목욕탕 운영 하면 이동도 할 수 있고 차기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도 할 수 있고

김충락위원

누구나 조례를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빼 가지고 다음에 넣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놔 구면, 굳이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잘라 가지고 필요하면 넣는 그런 번거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목욕탕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것도 왜냐하면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차량 목욕탕이고 일반 목욕탕이고

강석중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차량에 관련된 시설이 지금까지는 목욕탕 시설로, 업무는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에 관련된 시설의 형태와는 좀 표기와 건물에 관련해서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목욕탕은 없는 사항이니까. 8번, 9번에 보면 탁아소는 어린이집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목욕탕이냐, 차량시설에 관련된 목욕에 관련해서 문안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생활보호대상자가 법률적인 용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바뀐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위원회에서 이번 특위를 구성하면서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사장된 조례라든지 위의 상위법이 변경되어도 여기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사항을 돌출시킨 겁니다. 큰 조례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에 각 과장님들이 업무상 관련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인용하지 않는 사항에서 같이 서로 연구하고 서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상위법이 변경되고 법률적인 용어가 변경된 사항에도 이렇게 사장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국장님 업무연찬에 지시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안 자체가 바뀐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에 전체 시민들이 들어와서 들여 다 봤을 때 문안에 관련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것 외에 현재 위원님들이 다 찾을 수 없습니다마는 실무 담당과장님들은 오늘 보시고 조례를 다시 재검토하면서 각 담당, 혹시 문안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법률적인 용어가 바뀐 것은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검토한 보고서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놨는데 그 사이에 보장을 넣는 것이 제대로 된 용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강석중위원장

문안이, 그것은 지시를 잘 해 주시고. 법률적인 용어가 보장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담당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 한해서 계속해서 청소년 위원회는 3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이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연임이 되는 경우, 연임으로 조례는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연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 6명, 위촉직이 9명,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의 구성자체가 그 보직에 오면 당연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위촉직 9명 중에서도 경찰서, 교육청, 학교, 교사들 거의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직이 바뀔 때마다 자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임기하고 연임하고의 큰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3년으로 하되 보편적으로 현재 기획총무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2년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2년으로 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보면 전체 임기를 3년으로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3년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연임에 관련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회에 한한다로 해도 되고 연임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입니다.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그 외에 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석중위원장

3년으로 해도 2년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은 임기는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뀔 때마다 위원을 교체를 하니까, 그 순간순간이 교체가 되어지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당연직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두 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위원장이 시장으로 된다, 부위원장 2인 중에 1명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당연직으로 두 분 다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이 상당히 강한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모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임기가 대체적으로 3년으로 되어져 이것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회라는 자체도 사실 연임을 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교체시켜서 업무가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이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상 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위원회에 들어오면 몇 년간 장기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새로운 위원들도 현재 활력소 있게 교체를 시켜야 되겠다, 구태의연한 지금까지 있는 그 사람들과 그 형태를 가지고는 안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들이 이번에 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임기에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이 주장이 안 되어지면 이번에 우리 담당과에서는 업무에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 되고 무슨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없으면 자체를 천상 정리해야 될 사항이,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더라 해도 그 사람이 6년, 8년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회 한해도 4년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사실 청소년들의 선도와 상담이 주 업무입니다. 청소년 선도와 상담은 거의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가질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사실 위원님들도 자녀들을 키워 보시고 여러 청소년들을 대해 보셨지만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없이는 그 청소년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성 자체가 시장, 부시장, 당연직이 기획문화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경찰서 생활안정과장, 진주교육청, 고등학교 교감, 초등학교 교감, 청소년단체협의회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위에 오는 사람들은 자연히 연한이 3년이든 1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2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문성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관련학과, 청소년의 학과 출신이라든지 현재 직업을 그런 쪽에 가지고 있는 카운셀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그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데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시장이나 부시장님은,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그만한 책임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래 당연직으로 가면 실제 행정이 다 바쁘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럼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한 분이 들어가시고 또 행정에서 중추적으로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있고 그럼 그 나머지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보충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에 모법에 여섯 명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충락위원

꼭 그 선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이 딱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규정이 되어져 있다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부분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당연직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분에 관련된 전문요원이,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사실상 업무에 관련해서 우리 실무 담당국장이 다른 국에 관련되시는 분이 상담하러 가지는 않잖아요? 회의에 관련된 중점적인 운영의 방법만 논하고 상담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서 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지도위원의 임기가 3년간 연임,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계속해서 연임이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읍면동에 1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이 362명인데 아무도 하려고 안 합니다,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전체 362명을 거의 같은 시기에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자원을 솔직한 이야기로 제 능력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뭐냐면 그 위원들이 한번 이름만 들어오면 이사를 갔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이 말이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체가 될 때마다 읍면동에서 수시로 교체보고가 들어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도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읍면동에서 교체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나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안 씁니다. 저희들이 그 임기가 될 때마다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교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딱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표현이 맞다고 하셨고, 85쪽에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강경 규칙에는 제3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마다 다른 표현을, 수급자가 맞는 것인지 보장수급자가 맞는 것인지 일관되게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했으면 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문안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오늘 오신 담당과장님께서는 법률적 용어가 변경된 사항은 찾아서 이번에 같이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업무 중복성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가신 과장님들은 담당 조례를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 제가 아까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이와 관련된 것은 위원회에서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에 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까, 면에?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김계자위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주민, 뭐라고 적어 놨더라, 주민담당으로 해 놨나?

강석중위원장

주민복지담당으로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담당.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주민복지담당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명칭이 전체 바뀌어 있으면서 따라서 못한다고 하면 개정을 못시키는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 업무담당주사, 나중에 또 명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님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임기 관련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됩니까?

강석중위원장

임기에 관련해서는 아까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 보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은 현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계자위원

면 단위는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계자위원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됐습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보육조례에 관련해서 유인물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5페이지, 97페이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보육조례에 아마 제7조가 정보센터 위탁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도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경남에는 진주 정보센터 유일하게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래서 지금 설치된 지가 2년 남짓 되었거든요. 처음 설치되면서, 처음에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정보센터입니다. 왜냐 하면 각 보육시설에 모든 정보가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너무 짧게 했을 때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3년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년으로 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필요하고 센터를 건립했는데 센터가 기존 건물이 되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지금 산업대학교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다른 경상남도는 2개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대학교 센터 하나 있다, 2개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내년 쯤 되면 아마 창원이나

강석중위원장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산업대학교 보육센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현재 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위에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의뢰를 할 때 2곳밖에 없으니까 2곳에 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런 중복성에 관련해서 현재 센터는 2개밖에 없는데 다른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일단 현재 다른 사항이 없고 여기 관련된 업무에 중점적인 사항으로서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광역단위로 보육정보센터하고 시단위로 보육정보센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업무가 고유업무가 완전히 이것은 다릅니다, 광역하고 시단위로. 그래서 이것 당시 올 때 지방자치단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시범 케이스로 해서 제1차 사업도 진주가 가져온 것인데 현재 서부경남 쪽으로 다시 시군을 점차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예산낭비가 있을 겁니다. 현재 도에서 그러지 말고 진주시에 보육정보센터를 서부경남을 아울러 갖고 운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점차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개념이 그렇게 달리 와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도에서 도와 시의 업무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이 보육정보센터의 설정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으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보육조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보육조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제일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그 앞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회를 꾸릴 때에도 이런 보육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성이라고 하면 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가 그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도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강민아 위원님 말씀대로 또 재위촉 할 때는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보육위원회는 위촉도 있고 공개모집도 병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전체 위촉만 되는데 위촉도 위촉대로 당연직은 다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공개모집을 가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의원.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조례는 직능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업에 관련된, 보육업에, 보육사업에 대한 조례니까, 그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과장님도 여성, 정식 명칭이 뭡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는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육조례에서 위원을 구성할 때처럼 공개모집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와 같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검토해 보시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2개의 조례 성격이 달리 하고 있다는 그것을 중심에 두고 검토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그리고 제15조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3년을 2년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어렵다고...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보육조례에 보면 보육조례 제2조3항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보육조례에서는 2년으로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센터에 관련된 전문성 때문에 3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관련된 시설장이, 위탁을 하면 시설장이 됩니다, 위탁을 받으면, 여기 관련해서 보육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진주시에?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시설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220여개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220여개 중에서 개인과 공립이 있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공립만 우리가 시설장을 위탁하지, 그 외 관련된 것은 개인이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공립으로서 진주시가 기간이 되었을 때 위탁하는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지금 11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11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11개에 대해서 치열하겠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여건이 좀 좋은 데는 치열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수곡같이 처음에 위탁할 때는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YMCA에서 당초에는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재계약을 할 때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수곡이 오지이고 또 그때는 시설도 안 좋았고, 그런데 이번에 연장 결정을 할 때는, 아,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고 나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공개모집을 하면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의욕이 있고 여기 관련해서 시설장을 일반 YMCA 같은 데는 단체입니다. YMCA나 YWCA 같은 데는 단체가 현재 시설을 받아서 했을 때는 단체 이름하고, 그 외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 시설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한 3개 정도 되죠? 12개라 했습니까? 11개라 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11개.

강석중위원장

11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단체가 운영하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법인이

강석중위원장

칠팔 개 정도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장을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이 현재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계속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정년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몇 세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육조례에는 없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조례에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육조례에는 없고 보육교사에 관련된 임용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공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57세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 공립에 들어오는 교사들 말입니까?

강석중위원장

공립보육시설에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57세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57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다음에 앞에 수탁자가 또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갖추기 위해서 2년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

양해영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강석중위원장

아니, 양 위원은 놔두고 담당과장이 이야기 하십시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직영을 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2곳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관리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위탁을 주면 위탁자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자의 운영 방침이라도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57세까지 보장이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57세까지 보장을 해 준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 위탁시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는? 공립을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교사들은 57세까지 보장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관련해서 3년에 한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없는 사항을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2년으로 해도 안 되겠나?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강석중위원장

그래, 연속성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사가 위탁시설에, 공립이지만 위탁시설에 일단 채용이 되면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근로법 위반입니다, 거기서 해고하면, 사직권고를 하면, 이유없이 사직권고를 하면 노동법에 위법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교사는 그렇게 가야 될 거고, 거기에 위탁을 받은, 수탁을 받은 위탁시설의 장은 위탁기간 동안의 자기 임기를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오고 싶은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근로법을 위반시키고 거기에 강제해고를 당하고 거기 사람을 다시 교체를 시켜 달라는 그런 것은 법상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시설에 3년, 제가 이 조례 제정하면서 참여했던 사람이라서 그때 상황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때 우리가 위탁을 받고자 할 때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에 사업설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수탁자가, 수탁을 받고자 하는 위탁의 응시업체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금액은 어느 자부담 얼마만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운영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결정되어지기 위해서 자부담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투자를, 사재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을 3년으로 해서 하면, 사실상 자부담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부정으로 나오게 되니까, 부정을 양성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하는 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1년까지는, 이것은 장사도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1년 사이클이 한번 다 돌아야 여기에 주변의 환경설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의 현황 같은 것 안에 넣어 가지고 지역과 연계해서 활동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자면 3년만 해도 사실은 짧습니다, 위탁이. 그래서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위탁을 한번에 걸쳐서 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해 더 주고 다시 공개모집 할 때 한번 응시할 수 있도록 잘 한 사람은, 마인드가 좋은 사람은 계속 모셔오기 식으로 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법 문제가 있다는 것 정리해서 참고삼아...

강석중위원장

노동법에 관련해서는 알고 있고 진주시가 위탁해서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57세까지 거기 들어오는 교사들은 보장을 하고 거기 들어오는 선생들로 인해 보육원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시설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있는 교사들을 못 보내고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데서 이사를 와서 전근을 오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보장을 시켜줘야 되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진주시에서 과장님이 인사할 수 없잖아요, 거기 들어온 선생을? 맞죠?

김계자위원

위탁받은 건 안 되지.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장이라. 그러니까 시설장을 한 사람이 6년이나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한번씩 물갈이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에 대해서 마인드, 전체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한번씩 바꿔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6년의 임기보다는 한번 하면 6년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없으면 얼추 다 하기 때문에 2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한다. 4년 정도 되면 거기 들어오는 교사들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인식을 하겠는데 만약에 2년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만일 제가 위탁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1년간은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사이클이 도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리고 하다가 1년 겨우 제대로, 지금 원아들 모집에 사실 전쟁이거든요. 원아 좀 모집해서 잡아보겠다 하면 1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고 3년째 되면 정말 시설에 대해서 좀 알고 그 주위 여건도 좀 알고 해서 원아모집을 해서 제대로 체계가 그때 잡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운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럼 3년을 하면 겨우 이제 어린이집 제대로 애들도 적응을 하고, 보통 요즘 애들이 2년 내지 3년 한 애가 한 원에 보통 갑니다. 그럼 애들도 어느 정도 적응될 만하면 또 위탁자 바뀌어 버리면 애들도 적응이 어렵고 운영자도 어렵고 이런 애로점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육원에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몇 년간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보육원에 들어오면 몇 년간 있어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들어오면요?

강석중위원장

예.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원아들이?

강석중위원장

예.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2세에, 만약 영아가 되어서 들어오면 만 5세까지면 한 5년도 있을 수 있고요, 영아반까지 운영을 한다면, 만약에 유아가 돼서 들어온다면 보통 3,4,5년, 3년도 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요즘 2년 없습니다. 국장님도 2년 하면 얼추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든지 운영 방법이 다 잘고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년을 정해서 1회에 한한다, 여기 보면 수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때는 앞에 시설장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다른 데 움직일 수 없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거기 있는 인원을 어떤 식으로 조정합니까?

김계자위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심의를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심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A시설에 정원이 몇 명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못 움직이잖아요? 인사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수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그 인원이 1명 더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원장은 바뀌니까, 그 대표자는 바뀌니까, 우리가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강석중위원장

그럼 수탁자 한 사람은 수탁을 한번 하고 나면 임기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은? 57세까지 보장을 안 시켜 줍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수탁자가 끝나면 그 사람은 끝이 납니다.

강석중위원장

수탁자는 그것으로 끝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끝입니다. 대표자가 반드시 원장을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강석중위원장

아니, 시설장이 3년 하고 나면 그 보육시설에서 물러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재위탁이 안 되면 물러나야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이 안 되면 물러납니다.

강석중위원장

아, 재위탁이 안 되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아, 그런 이야기는 해 줘야지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임기가 57세까지 보장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사람이 한번 시설장을 하고 난 후에는 재임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시설에 하고 또 다른 데 시설에는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강석중위원장

A에서는 안 되는데 B에 가면, 상당히 치열할거다, 그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

강석중위원장

일이 년 감투 쓰고 나서 임기는 현재 시설장은 하고 싶고 나이는 오십 되었는데 7년은 남아있고 7년 더 하려면 시설장에 도전할 때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그죠?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이것이 아동 중심, 제일 중심은 아동이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동인데 아동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동이고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만든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계자위원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하면 좋지.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다른 위원은 질의 없습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보육교사분들이 사용주가 누구입니까? 보육교사들의 사용주?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사용주가 누구냐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위탁기관에는 위탁자가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시설에도 위탁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진주의회에도 청소업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분들이 7년, 8년을 근무를 해도 2년마다 사용주가 바뀌면서 그때마다 퇴직금이 없어지고 새로 해고가 되고 다시 계약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렇지 않다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 쪽에 흥한실업, 업무 청사에 위탁을 할 때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그분들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들 계약조건이고 보육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에.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일반근로자들하고 보육교사들하고 왜 달라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위탁 노동자들의 서러움이에요. 위탁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그 보육교사들의 노동 조건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행법의 바로 문제고, 그 보육교사들은 노동법에 기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탁자가 변경이 되면 얼마든지 그것도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건데 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2년마다 잘려도 되고 보육교사들은 안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알아보셔야 되는 문제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됐습니다. 일단 다른 일반적인 개인의 보육원은 개인의 운영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고 그 외 관련해서 보육지원을 일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시설에요?

강석중위원장

전체 진주시 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전체 230억 가량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230억?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보육시설에 지원되어지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보육료하고 같이 일체 전체 다 있거든요.

강석중위원장

보육원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등록된 보육원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요?

강석중위원장

어린이집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까 220여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20여개에 230억 정도 지원된다면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에 유치원까지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만들어 짐과 동시에 공공유치원과 사설에 관련해서 거기도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에 관련된 사항,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2007년도에 법이 확실하게 개정되어 비치할 수 있는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앞에까지는 전체 수기하는 방법이라든지 임의적인 사항에 표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육원에 사실상 11개 중에서 단체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현재 시설에 관련된 시설장을 마치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임기가 도래가 됨과 동시에 시설장을 맡지 못하면 자기가 임기가 마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귀에 듣고 있고, 현재 3개 정도가 올 연말에 마무리 짓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한 번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임기에 관련된 사항을 2년에 해서 정리해 주면서 숨을 틔우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아까 그 이야기했는데 왜 위탁을 하는 시설장이 개인이 공탁을 걸어야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공탁이 아닙니다. 자부담 분이 있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자부담 분?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230억이라고 말씀드린 그 예산은

강석중위원장

아니, 시설장을 우리가 했을 때 자부담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책임성이 좀 약해, 운영에 대한 책임이 그냥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어떤 공탁입니까? 뭡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부담을 하는

강석중위원장

그럼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것만 대충 알잖아요? 얼마 얼마 받은 것,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돈 받은 것을...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돈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부담을 해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자기가 부담금을 낸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만큼.

강석중위원장

부담금에 대해서 확인은 누가 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회계감사라든지 할 적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담당 주사는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신규 시설장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내가 간판을 자비로 해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식이라든지 현재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구 부분을 내가 정비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유치원 원아모집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 사항이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자부담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이 문제점이다 이 말이지요. 사실상 어린이 보육에 관련해서 순수한 이념으로 들어가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개념을 제가 다시

강석중위원장

제 이야기는 시설장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돈을 내어 놓으라는 자체가, 돈을 내어 놓으니까 3년까지는 해야 된다는 이런 자체도 모순이 있고 그래서 돈을,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보육시설장을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돈을 안 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것은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것이

강석중위원장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받을 수 있어요?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자기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받는 게 아닙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을 자기가 의사를 표시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지난번에 이반성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안 하고도 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시설장이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 안 듭니다. 만약에 어떨 때는 간판 하나에 일이 십만 원 들 수도 있고

강석중위원장

돈 일이 십만 원 가지고 시설장을 선택하는 것은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인데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조례라든지 시설장 모집에 공탁을 건다든지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얼마를 하면서 시설장 응시조건에 명시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잠정적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들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현재 말씀한 것은 없는 거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왜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 선정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러면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합니다,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꼭 개인이 아니라도 되고 단체도 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자가 반드시 시설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가 받아 가지고 자기가 자격이 안 되거나 하면 시설장을 다시 영입을 해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자가, 대표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내가 의지를 이 만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자부담을 하겠다 하는 것이지, 그것은 심사를 할 때 점수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라 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심사의 규정에 내 돈을 넣어 들어가겠다,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YWCA, YMCA 2개 단체라든지 다른 일반 단체가, 불교재단에서도 하는 것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런 단체에서, 다른 데서 어떤 기부금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최대한 여기서 해 보겠다 하는 측면하고 개인이 가져가서 돈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시설장을 맡아 가지고 어린이 2세 교육에 투자를 좀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개인이 개인으로서 시설장을 할 수는 없죠? 위탁을 할 수는 없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단체가 했을 때는 시설장을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사항이고, 일단 충분하게 그 정도 되면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보육시설에 관련 2007년 업무지침서를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여기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아까 제5조, 제12조에 둘 수 있다, 설치 할 수 있다 문안은 명백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든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12조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둘 수 있다 하고 둔다 하고 두면 재량권과 비재량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와 협의회를 2개 다 둘 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해서 제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만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둔다고 두면 의무규정이 되어서 이 위원회와 협의회를 2개 다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집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자체를 왜 두느냐 하면 모법에, 자원봉사활동법에 있으니까 이것을 명시를 해 놓은 것이지, 만약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나중에 운영이 잘못되거나 하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두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것이 조례의 문제점이거든요. 위에서 재량 행위에 관련해서 둘 수 있다 하고 둔다 했을 때는 확실히 둬야 되는 사항이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사장되는 조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되어 있는 상태대로 해서 전체 정리를 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는 그 문안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두고 밑에 것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규칙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설치한다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위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문안이 되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협의회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례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 발전위원들이 협의회에 들어 올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느냐고요?

강석중위원장

예.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아예 저희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위원들의 실체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각 개별 단체들이 구성이 된 협의회고.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 자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발전기금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제가 이것을 왜 그냥 두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냐면 자원봉사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35,0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적지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서 운영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하면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성이 올 때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죠.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아까 참 보육조례에서 봉사자 보험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상해보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와 관련해서는 전체 삼만 몇천 명이 된다고 했는데 봉사활동에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제18조 보험가입 절차 등에 보면 2항 3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기타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자원봉사 규칙은 없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규칙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규칙에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보험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문안은 만들어 놓고 뒤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어디 규칙에 준용을 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보험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방법이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몇 조라 그러셨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 보험가입 절차 등에 관련해서 2항3조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자원봉사자들 활동에 관련 보험이 다 들게 되어 있거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되어 있으면서 3항에 보면 기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다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규칙이 어느 규칙으로 적용하는지... 진주시 상해보험에 관련된 규칙인지, 무슨 규칙으로 정하는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상해보험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단체보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칙이 우리 진주시 상해보험에 관련된 규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기획총무위원회에 보니까 규칙이 없더라고. 어느 규칙을 적용했는지, 그래서 이 규칙에 관련해서 있으면 위원님 정회하고 나서 담당자들 보고 찾아가지고 어느 규칙에 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지? 여기는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가입에 대한 규칙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그러니까 상해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지요. 돈은 현재 우리가 보험가입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가입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가입할 때는 담당자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잖아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나중에 그 규칙이라든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을 한번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18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련해서 제13조에 보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민간대행 등에 관련해서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가 기간입니다. 그렇죠? 너무 준비되어서, 과장님 조항을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조례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118페이지라서 그런데 조항에 보면 제13조에 명시 되어 있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업무대행에 관련된 사항인데 결국은 계약기간은 1년을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1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에 관련된 것이 폐기물, 청소, 오수 분뇨에 관련된 사항까지 전체 위탁기간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년 단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련해서 5년에 한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계약기간을 하고, 5년,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청소 대행이라든지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해년 해마다 물가상승 비율에 의해서 올려 줘라고 했을 때는 안 올라 갈 수 없잖아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파악을 해서 물가를 올려야 되는데 시장자율경제체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다 갖춘 사람들은 입찰을 할 수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청소차를 10대 정도 살 수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구성해서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해서 시민의 생활과 편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하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강구 해 보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소 대행에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만 1년 연속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관련해서는 청소대행이라든지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먼저 오수 폐수는 저희 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폐기물 관련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행 계약을 조례상으로 1년으로 하고 있고 또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들이 청소 업무를 위탁하면서 매년 용역을 해서 그에 적정한 원가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개념은 1년 해서 매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년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행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설립된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현재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3개 업체가 바뀐 적이 없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현재 제일 오래된 대행업체는 몇 년 됐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진주환경이 1982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현대환경하고 경남환경은 1994년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한번도 계약기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연장이잖아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연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매년 계약을 했고요.

강석중위원장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올려야 될 것이냐 안 올려야 될 것이냐 1년 단위별로 용역을 해서 해야 되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용역을 하고 계약법에 의거 계약을 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기간을 명시해야 할, 아직 왜 기간을 명시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일한 업체가 계속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해에 그 업체가 목적에 맞게 그 업무를 제대로, 특히나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을 했는지 그것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가 다음 계약에 제대로 반영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환경이면 현대환경, 경남환경이면 경남환경 계속해서 잘 하면 계속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현대환경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은 회장이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겨가고 전 청소과장이 월급사장으로 취임을 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말씀대로 해마다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내용의 안에는 임금도 다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간접노무비용이라 해서 관리직 그 분들의 월급도, 그 다음에 이윤, 재료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진주시에서는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최종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만 87%면 87%, 89%면 89%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임금도 임금이고 간접노무비용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준이 같이 포괄되어야 됩니다. 같이 해서 최소한 임금 같은 경우에도 하한선을 제시한다든지 해야지 금액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 하고, 시청 앞에서 몇 달째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유독 3개 업체 다 그렇지만 간접비용이 상당히 높고 현대환경 같은 경우에는 유독 30%가 넘는 간접 노무비용이 해마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과연 업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비용은 증가하고 그 비용이 실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접노무비용으로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조례에 반영할 순 없는지 이런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1년이냐, 5년이냐 이렇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청소과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답변이 되실까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기간에 대한 말씀이...

강석중위원장

기간은 놔두고, 업무에 관련된, 강민아 위원에 관련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등록업체가, 전문인력이 있는 용역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해서 그 분들이 산정한 원가산정이 그 분들도 원가산정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무작정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얼마가 필요한지를 용역을 납품을 한 것을 가지고 계약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객관적인 원가를 산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 위원님 사실 확인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위탁업무에 대해서 청소가 수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그니까 해마다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청소과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각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 비율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시민의 세금이 그 타당성 용역의 결과대로 그 비율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청소하는 비용을 가지고, 청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고 가로 청소를 하는 부분에 따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총액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청소업무가 계약 위반되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야할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합동순찰이라든지 업체 점검을 나가 가지고 청소 부분에 대한 장비와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약기간에 관련해서 지금 다른 타 시군에 청소 용역에 관련해서 조례의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예는 어떻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창원시가 저희랑 같고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해 놓은 곳도 있고 기간을 안 정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창원시 해 놓은 것을 볼 때 상위법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마산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마산같은 경우는 가로 청소가 아니고 생활폐기물을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만 3년으로 해도 매년 위탁금을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를 팔아서 보고서를 가지고 회사에서 수집운반 비용을 충당하는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행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 놨다고 자기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 단위로 해 놨다고 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이것 조항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제약사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시장자율경제체제에 의해 청소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었을 때 계속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계속 중복되는 그 사항을 봤을 때는 그 업체 외에는 거기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서 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행 계약기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안을 정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하고,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을 겁니다만 특위에서도 업무대행에 관련한 기간을 명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나 업체가 인허가 딱 되고 나서 그 지역에 맡아지고 나면 어떤 업체도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수집 물량의 변화나 시군 통합이나 회사의 부도나 이런 경우가 생겨지면 새로운 업체를 공모할 수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 인구의 증가나 현 업체로서 쓰레기 수집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모집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현재 3개 업체에서 장비와 인력으로 볼 때 진주시에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하는데 무리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 분뇨에 관련해서 아까 내용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앞에 청소과장님 맥락하고 같이 오수 분뇨 위탁기간을 명시를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명시는 그것이 어떤 연속성을 중단하기 위한 위탁기간이 아니고 당연히 시장이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정해야 맞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맞고요,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기간하고는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위탁기간 명시는 우리가 상위법을 검토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체에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을 명시해도 관계없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위탁기간을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조항을 넣으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오수 분뇨에 관련해서 우리 시내에 옛날 화장실이나 현재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데 전체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강석중위원장

1년에 한번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어떤 경우에는 두 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한번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원칙은 한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한번에 관련해서 총 얼마 정도 수입이 나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물량이 잘 아시다시피 오수 우수가 분리 설치되어 있고, 옛날 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로 바뀌고 있고, 하수 차집구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모든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물량은 줄어들지만 정화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오수 우수가 분리되고 차집관로가 되면 오수처리시설이 필요 없고 정화조도 필요 없고, 이런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것은 바로 합시다, 몇 개 안 되는데.

김충락위원

바로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168페이지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강석중위원장

제21조2항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인데 환경기본조례를 만들 때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고 정보 범위와 절차는 진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서 따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항을 삭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삭제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범위와 공개 절차는 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한다는 말은 아무 문제가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거든요. 이 조례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왜 없어요? 왜 정보공개 조례가 없어요?
민아

강민아위원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폐지되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래서 저는 폐지된 이유에 절대 동의는 안 하지만 현재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서 모든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진주시가 법이 아닙니다. 진주시가 아니고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른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관하여는 진주시 행정이 아닙니다. 진주시도 빼 버리고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무난하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없는 사항을 넣어 놓은 사항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조금 기간이 되었을 때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책 185페이지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검토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되, 다만 목적정의의 글자도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총 피해보상금액이 삼십, 아, 제5조 보상조례에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는 삭제,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보상가를 높이자 이런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의사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해조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는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법 운영에 있어서는 법 취지, 목적이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생계의 모든 농작물이 큰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100% 보상은 안 되지만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30㎡ 미만인 경우는 이를 100평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이 법이 경상남도에서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제일 먼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2회째 운영을 하고 3회째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들어가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해 보상금액이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이라도 피해보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데 만약에 100평 미만이나 10만 원선까지 내려갔을 때 산출을 해 보면, 적어도 6,700여만 원의 보상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진짜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 사람들의 보상기준하고 우리가 현금 시세가격이 1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봤다 그런 차이점이 난다고 볼 때 보상금이 충분하면 보상금 100% 다 지급하면 되지만 현재 운영상의 보상피해액하고 우리 보상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만원 내려갔을 때는 산출을 해 보면 한 10만 원선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이 법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좀 해 보고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면 손을 볼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싶고 현재 시점에서는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전병욱 위원님께서 처음에 취지를 말씀하실 때 면적이 작지만 보상금액이 50만원, 60만원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사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합천군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면적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보상 금액만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꼭 불가하다면 이 면적을 만약에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면적을 삭제한다?
민아

강민아위원

합천군에는 면적 규정이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100㎡인데 피해금액이 50만원, 60만원되는 경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합천이 언제 조례 만들어졌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최근인 것 같은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최근이죠. 우리가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에 우리 조례를 많이 보고 가서 커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만들 때도 이천섭 시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천섭 의원이 할 때 했죠. 거창이 제일 먼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강원도, 강원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발의를 하셨는데 그 때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저는 역으로 방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을 주장했었고 좀 더 패턴을 많이 주장했었고 이천섭 의원님은 이대로 한번 해 보고 하자는 이런 주장이었고 그 때 제가 주장한 것이 잘못되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아

강민아위원

금액을 떠나서 면적에 대한 규정을 아예 없애면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피해면적이 100평 미만인 경우는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을 없애는, 거창 같은 경우는 면적 규정이 아예 없거든요.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00평, 이 전체적인 문제를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강석중위원장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김충락위원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면적하고 금액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면적은 피해면적 이하로 되고 금액은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경우는 한 가지라도 적용이 되어 버리면 실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결국 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피해보상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조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면적 자체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조례는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인데 100평 미만인 경우는 너무 소규모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또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적어도 이 법의 취지는 좀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출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경작 대상에 농민으로 경작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1,000㎡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00평입니다.

김충락위원

경작하는 부분이, 소득부분이, 농민 경작부분에 1,000㎡인가 기준이, 그 다음에 년 소득이 100만원인가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밑에 각호 3에 보면 농외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로 봐서도 300평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짓는 경우라도 최소로 봤을 때 그 때 100평, 330㎡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330㎡에 100평이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330㎡이라는 말은 100평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100평이라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평수든지 금액이든지 서로가 같이 딱딱 떨어지면, 평수 피해 입은 만큼 금액도 올라간다든지 똑같이 병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면적은 적어도 조사해 보면 피해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어진 작물이나 종류에 따라서도 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이것을 하나를 삭제시켜야만 가능하다, 결국은 평수로 하는 피해면적은 사실상 삭제를 해도 결국 그 지역에 가서 피해조사를 하다 보면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는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이 법 취지는 그런 취지고, 충분한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준다 치고 기 만원 주는 것은 도리어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이병수 의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도 보면 2007년 6월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개정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현재 우리 진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조례에 대한 운영상의 어떤 개정이 가능한가,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조례가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죠? 상한금액, 최고금액?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최고 80%까지 보상하는

이병수위원

80%라도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500만원입니다.

이병수위원

우리는 500만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병수위원

500만원이면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개정을 했을 때 아마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무작정 또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늘어났다고 했을 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이병수위원

올해 운영까지는 그렇고 내년도 운영은 그러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 확보할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조례 개정의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이 우리 피해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상 범위를 좀 넓히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담당 주무부서 나오셨으니까, 저희들 작년 대비해서 올해 피해 사례 접수된 건수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건수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올해 피해 건수요?

김충락위원

그렇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최종 마무리 나오는 과일이 감입니다. 감이 모든 것이 끝나야 총 건수가 집계됩니다.

김충락위원

언제, 현시점에서 지금 건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많이 들어오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충락위원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작년 대비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수렵기간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충락위원

운영은 여섯 분인가 하고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위원님들 발의에 따라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구역을 지정해서 왕창 한번 개체 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충락위원

내년 연말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올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김충락위원

구역 정하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유해조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획이라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돼지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어느 지역 쪽에서 많이 나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이 못됐습니다. 주로 집현, 일반성, 금곡 이런데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전에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멧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11월부터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혹시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 안 되더라도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개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피해면적 330㎡에 관련된 상황하고 금액이 3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정리해야 되는데 각호 하나만 해당되어도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면적에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피해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면적은 삭제를 하고 금액은 현행 지금 3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 같이 의논해서 일괄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좀 더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발언을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 책 197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1호 라에 모자가정에 관련해서 현행 법률적인 용어가 한부모가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법률적 용어는 모자복지법 제4조 정의 란에 보면 모부자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이 자체에?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강석중위원장

모자?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모자부자, 모부자가정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가정이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모부자가정?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모자가정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모자가정이 맞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한부모가정이라 함은 2001년부터 학계에서 모자가정 모자세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부드럽게 부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학계에서 그런 교수들의 제안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여성복지사업 지침 상에는 한부모가정이라 명시가 되어 있으나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정의 란에 보면 모부자가정이라고 정리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

김계자위원

모자복지법에는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는 보면 한부모가정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보통 지침에 보면 한부모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하고 다 같은 여성 업무를 보는데 지원 기준에 그렇는데 같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서 통일을 해 가지고, 한부모가정으로 하든지 모자가정으로 하든지 통일을 해서, 한 국장 산하에서 통일을 해 주십시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법에 명시된 대로 통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조정을 빨리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내일은 경제건설위원회 하고 모래 14일 전체 확정을 지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부자가정에 관련된 법과 한부모가정에 관련된 그 법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정리해야 될 사항인지 같이 의논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임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현재 되어 있는 사항, 통보 받으셨죠? 임기에 관련해서 과장님들 다 받으셨죠? 여기 뒤에 문안 가지고 계시죠? 이 문안에 전체 임기에 관련된 사항을 아까 돌출 시킨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적혀 있어 가지고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 전문성, 꼭 필요한 사항에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누구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검토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강석중위원장

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푸른 진주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푸른 진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것은 본 문항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각종 위원회 임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런 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현행 조례는 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정 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만 기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푸른 진주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기능은 전문성, 연속성, 항상 이런 것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로컬 아젠더 21이라는 전체 틀을 이해하셔야 이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은 4년만 해도 되고 푸른 진주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임기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좀 이대로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지금 저희 국 소관에는 사실은 보육 조례 같은 것 보면 보육위원들은 좀 민감한 것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육위원회 2년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장도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억지로 하는 위원회도 많고 또 사실은 수혜를 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1회에 한해서 하는 것 없이 그냥 존치시켜 주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육 조례에 관련해서 8번이죠?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지금도 2년에 하되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육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까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위원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석중위원장

보육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센터에 관련해서 3년 해 가지고 계속 연임할 수 있고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3년하고 연임하고 다음에 또 다른 시설장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부정과 결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제를 시킨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사회,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수혜를 해 주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체를 해 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 자체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 거기에서 추천한 자, 또 공개적인 모집을 한 자, 잘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또 연속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익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른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돌출시킨 사항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하고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사장된 조례, 사실상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전체 직원들도 우리 진주시 조례를 한 번 숙지할 수 있고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것이라든지 좀 촉각을 세워서 시점 시점 또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안 되겠느냐 싶고, 어떤 쪽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 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다른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만 우리 특위에 이번에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각 진주시에 모법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전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건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이니까 40시 되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조례안에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거기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자판기 과태료 부과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계획이 1차에 3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200만원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눔과 동시에 담배자동자판기 1식 부착 기계가 어떠한 상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에 관련된 우리 진주시에 대수라든지 지금까지 인.허가 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과태료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먼저 저희들 인증장치 부착에 관계되는 법은 2003년 7월 29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성인 인증장치가 사실은 저희 시에 16개 자판기가 있는데 인증장치는 다 되어서 출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행정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 미흡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담배자판기 사용 방법은 대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자판기에 투입하면 불이 들어와서 돈을 넣도록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진주시에 16개 자판기가 있는데 개인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소에서 담배 소매인증 지정을 지역경제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고 나면 그 지정하는, KT&G에서 지정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그 장소라든지 담배소매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런 이익금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다 KT&G에서 그런 이익금들을 가져가고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자판기 허가나 인증 등록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자유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KT&G에서 이 자판기를 판매하는 현황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당시에 성인 인증장치는 다 이렇게 부착된 그런 자판기가 16대 진주시에 나가 있습니다. 금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KT&G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담배자판기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휴게실에 있는 흡연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흡연지역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여러 가지 법령안에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관리자가 볼 수 없는데 있다든지 또 자판기 할 때 인증장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흡연구역에 담배자판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지금 1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6대란 말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16대입니다. 한 군데 2대씩 되어 있는데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2대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인을 받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 그 회사나 단체 같은 데서 담배자판기를 넣어달라고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것은 KT&G에서 다 관리하고 수입금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는 걸로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런 대수라든지 설치 장소 파악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담배소매인 지정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판기 말고도 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판기 현황은 KT&G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5항 신설에 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다른 시군들을 여러 가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차에 3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200만원으로 해서 거의 시군들이 동일하게 이런 식의 조례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철규위원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팔 수 있는 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공공장소, 우리 시청에 두 군데를 했다, 그것을 담배공사에서 이익금을 챙겨간다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자판기를 설치하는

정철규위원

결국 우리 진주시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한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몇 번 여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담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 때문에 회사에서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지 그 외 것은 전부다 KT&G에서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정철규위원

장소를 제공하는데 우리시에 아무 이윤도 없는데 장소만 제공하고 이익금은 자기들 다 가지고 가고 결국 지금 공공장소에 흡연금지구역을 되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장소를 폐쇄해야 되는 쪽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무 덕도 없는데 우리 시청에서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사용료는 잘 모르겠는데

강석중위원장

일단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소 산하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담배자판기 판매에 관련된 인.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6대가 지금 현재 지역에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판매하는 데는 사실상 공공장소라든지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KT&G에서 놔 놓은 사항은 좀 위배가 될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 판매에 관련된 사항이 일반 인.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 공공장소에서 가져간다는 이 자체에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철규 위원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우리 조례상에 관련된 명시, 여기에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문제된 것은 없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16대 자판기가 모두 인증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강석중위원장

인증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뽑다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 현재 법상에는 200만원 이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자판기에 소득이라든지 전체 기계가 비싸고 관리가 힘드니까 개인이 안하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KT&G라는 큰 단체가 자기 스스로 판매점을 통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문제점도 있는 사항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 1차, 2차, 3차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별 무리 없는 과태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좋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들 발의에 관련해서 이대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해서

강석중위원장

우리가 지금 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5조 2항이죠? 5조 몇 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5항으로 되어

강석중위원장

5조를 신설해서 부가할 수, 신설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 집행부로 주면 집행부 실과에서 전체 검토를 하고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없다면 재요청이 없으면 일괄적으로 해서 확정 발표를 할 것이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겠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 우리 책자는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제8조 임원의 임기에 관련해서 5항에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임기가 지금 현재 3년,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95년 10월 17일 운영 조례상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6년으로 제8조에 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 여타 시.군 현황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를 볼 때는 감사의 업무가 첫째 총회에서 위원이 100명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12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총회 때에 모든 결산이나 예산감사를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의 업무를 보면 분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주로 그 안에 내용이 인건비에 대한 수당, 그 다음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수고비 등이 조금 있습니다. 여타 시군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 실정 및 변화 등을 고려해서 조정해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임기에 관련해서 6년, 2년으로 해도 되겠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2년 연임을 해도

강석중위원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실제 감사를 할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보면

강석중위원장

지금 사무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무장 없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사무장은 크게 임용을 해서 현재는 하지 않는데 실제 감사도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할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맡아 가지고 할, 업무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별로 할 사람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그 자체에 관련해서 전체 우리가 이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연속성, 그 다음 전문성 있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일단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에 관련해서 조율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장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협의회에?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사무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사무장 같이 운영위원회에 12인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년에 한 번 회의합니까? 몇 번 합니까, 회의를?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총회는 1년에 한번 하고 임시회는

강석중위원장

운영위원만 모집하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총회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석중위원장

전체 통보해서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운영위원회 7조에 의해서 그 회원의 100인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은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그 기구에 관련해서는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는 없거든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정족수는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되어야

강석중위원장

운영위원만 되게 되어 있고 총회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회에 대해서는 보고의 형태만 띄도록 되어 있고 조례의 문제점은 의결정족수가 없기 때문에 총회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고 운영위원회 관련된 것은 과반수의 참석이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12인인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진주시 보건소 운영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각 지역 별로 어렵죠? 독려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예산이라든지 결산할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재정 면에 있어 10조에 보면 전체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임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의 사항은 없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해서 유인물 306페이지, 제8조5항에 의료보호대상자가 법률적 용어가 의료급여대상자로 바뀌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의료수급자.

강석중위원장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수급자로, 급여대상자입니까? 의료수급자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의료수급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법률적 명칭이 의료수급자로 바뀌었습니까? 의료수급자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기초의료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사항과 우리 보건소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문안이 중복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에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 법률적 용어가 변경됨과 동시에 수정이 안된 사항,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정리가 안 된 사항이고 만약에 법률적 용어가 바뀌었는데 우리 시민이라든지 타 시군에 진주시 보건소에 관련된 조례에 클릭을 했을 때 법률적 용어가 변경되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산하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활용하지 않는 사항, 그 다음에 둘 수 있다든지 한다든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집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 외에 사항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14일 일괄적으로 보충해서 할 것을 14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제8조 보건행정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 개 조례에 보면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임을 해야 될는지,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을 기해야 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임기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제8조, 그 다음에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임기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의 임기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세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중위원장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회에요? 특별히 1회나 2회나 그것은 없긴 한데 사실 저희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보면 건강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한정된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 욕심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지, 전문위원회가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생각은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1회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예방학 교실 같은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되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거기 운영 조례 제8조 사항은 위원회 관련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진료소 부분에 관계된 것은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고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계된 것은 제 의견

강석중위원장

현행 조례대로 유지 해 달라?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해 주셨으면 저희들 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보건소 소관에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보건소 간부공무원들, 오늘 참석을 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만 우리 특위를 구성하게 된 사항은 상위 법률 변경과 법률적 용어, 기타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사장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문안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실무 담당과장님들도 사실상 조례에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한번 숙지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 다 같이 공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위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실)
일단 위원회에서 정리할 것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대상에 관련해서 국장, 과장 표기에 관련된 사항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통보가 오면 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법 위반자 부과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1차, 2차, 3차 200만원 이하에 관련된 사항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감사의 임기와 위원회 임기에 관련해서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확실히 좀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다시 더 보충설명을 듣고 14일 확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관련해서는 7항입니다. 7항에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그 다음 탁아소는 어린이집으로, 목욕탕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에 관련해서 문안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문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윤선숙위원

정리를 해야 되죠.

강석중위원장

문안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계자위원

운영이라고 하면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안을? (장내소란)

정철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용어상, 건축법 용도 구조상 차량이동목욕탕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목욕탕 해 놓아도 별 그것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충락위원

조례를 누구나 검색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이렇게 목욕탕 해 놓으면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일반 탕을 이야기하지,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일반 사람들은 차량목욕탕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다고요. 차량목욕탕이라는 것이, 목욕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계자위원

목욕 봉사운영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욕 봉사하는 것이지, 다니면서 하는 것이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그 문안을, 이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이병수위원

목욕 봉사는 시설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은 목욕탕이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시설에서 목욕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빼내어버리면 목욕을 안 시켜주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김계자위원

그러니까 목욕 봉사를 운영한다는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목욕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동목욕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자꾸 안 되죠.

정철규위원

아까 김계자 위원이 몇 년도에 목욕탕이

김계자위원

2000년도에 목욕탕이

정철규위원

그러면 목욕탕이 있었다면 그 때 당시에는 이 조례가 맞았다, 그러면 지금도 목욕탕으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차량목욕탕이라는 것이

김계자위원

아니 차량목욕탕보다도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운영 교육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욕봉사 운영 이러면

정철규위원

상위법에는 목욕탕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은 목욕탕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강석중위원장

상위법에는 관계없고 운영에 관련해서 없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사실상 평거 가좌복지관에 목욕탕 시설을 옛날에는 지었는데 현재 목욕탕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에 관련된 안에 지금 문명과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차량목욕탕이 생겨서 이동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 이런 측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이 무난한 쪽으로 정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잡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목욕탕 운영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목욕탕하는 운영이 목욕봉사, 뭐라고 했습니까?

김계자위원

목욕 봉사운영.

강석중위원장

목욕 봉사운영에 관련해서 그 문안을 그렇게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결은 지금 현재 있는 목욕탕 운영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목욕 운영에 관련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일단 위원님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히 오래 갈 사항도 아니고.

김충락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봉사단체에서 봉사기금으로 해서 시에다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차량 이름을 짓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 있었어요. 이 문제도 조례상에 그 때도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차량목욕탕,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동목욕시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강석중위원장

알아볼 것도 없고 여기서 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문안을

이병수위원

운영의 목적은 이러나저러나 목욕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목욕인데 목욕탕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탕이 있어야 목욕을 할 것 아닙니까. 차량에도 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물도 되어 있고

강석중위원장

서로 의견이....

정철규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목욕탕하고 괄호 열고 차량목욕탕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강석중위원장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관련해서 새로운 수정 동의안이 나왔는데 정철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목욕탕 운영에 차량목욕탕 운영?

강석중위원장

목욕탕 운영에 차량목욕시설을 포함시키면 괄호를 해 가지고

김계자위원

그런데 48페이지 4조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 내용인데 그러니까 타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석중위원장

복지관 내의 시설운영

김계자위원

상담교육이고 취업알선이고 그런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 봉사하는 것도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말씀을 듣고 종합복지회관 안에 목욕탕 시설이, 사실 종합복지회관하면 땅이 조금 큰 것 같으면 목목탕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잠깐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저도 내용을 몰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존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종합복지관에는 반드시 목욕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합복지회관이라 하면 어떤 시설에, 그러니까 현재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목욕탕을 없애고 조례에 목욕탕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편의적으로 이동목욕탕을 시켜드린 것이지 종합복지관 시설을 하는데 목욕탕을 빼버린다고 하면 종합복지라는 말이 안 되죠.

김계자위원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그 시설이 꼭 목적사업에 있어야 되는 것을 폐지를 하면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놔둬야 됩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을 빼버리면 종합복지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김충락위원

복지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빼니까 그렇고 2000년도에 이것을 이용 안하고 없앴으면,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벌써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목욕탕을 하려고 하면 기증이

강석중위원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지금 목욕탕을 조례에서 빼버리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종합복지관을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시설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우리 정철규 위원님이 목욕탕 운영에 차량시설목욕탕, 이 안을 괄호를 해 가지고 넣어놨을 때 그 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목욕봉사

김계자위원

목욕봉사 운영, 전부 다 교육입니다. 목적사업 4조에 보면

강석중위원장

목욕봉사 운영 이 안에 관련해서 가부로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괄호 해 가지고 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정 동의안에 김계자 위원님이 원 발언자로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김계자위원

정철규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안을 채택해서 결정합니다. 자, 원 그대로 목욕탕 운영 그대로 놔두자, 동의하시는 분?

김계자위원

아니,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놔둬 가지고 되는 가요. 그것은 폐지를 해야 되지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할 것입니다. 목욕탕 운영에 여기 있는 그대로 놔두느냐, 그 다음에 목욕탕 운영에 차량시설목욕탕 그 자체를 삽입하는 쪽으로 하는 두 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잠깐만요, 그냥 목욕시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강석중위원장

목욕시설?
민아

강민아위원

목욕시설이라고 하면 차량시설도 포함되고 목욕탕도 포함이 되고 포괄적인 의미로

강석중위원장

또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합니까? 문안이 목욕시설 운영, 목욕탕보다는 목욕시설 운영했을 때는 차량도 가능하고 전부 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수정 동의안에 또 찬성합니까? 지금 현재 가부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에 관련해서 동의가 없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동의안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 없으면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삭제를 시킨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결정하겠습니다. 현행대로 목욕탕 운영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의견을 빨리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없습니까?

윤선숙위원

두 개를 올려줘 놓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게

강석중위원장

우리가 결정해 버려야 되는데, 목욕탕 운영에 관련해서 차량목욕시설 표기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 방향이 한 건 한 건 이렇게 다 결정을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우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을 지워버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정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문안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진행방향을 토론을 다 마친 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한 건 한 건 진행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나머지 또 미루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강석중위원장

일단 의견이 돌출되어 있는 사항은, 다시 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표기에 관련된 것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의안에 수정 동의안, 또 재수정 동의안을 받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 토론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충분한 쟁점들을 토론을 해서

강석중위원장

이 안에 관련해서 말이죠?
병욱

전병욱위원

예, 한 가지 안을 통일해서 동의안 이런 것 없이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토론이 오래 가서, 좋습니다. 회의진행에 관련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 좋은 안을 발췌를 한번 해 봅시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결정된 부분은 마지막 날 가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통과를 시키고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하기 전에 토론을 한 후에 의견을 내어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매끄럽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리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어떻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꼭 목욕탕을 준수하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가

정철규위원

종합복지회관에는 그 시설기준이 목욕탕이 꼭 들어갑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소규모 되고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 얼마, 교실 기준 얼마, 우리어린이집도 교실 기준이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복지에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구상철 과장의 답변은 꼭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할 때는 추측해 보건데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진입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까다롭게 해야만 난립되지 않고 질 높은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이유, 특별한, 꼭 고쳐야 될 이유를 들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안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욕탕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원 설치 조례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용어로, 법률적 용어가 바뀐 사항인데 보니까 이것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용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좀 챙겨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에 표기되고 있는 법률적 용어에 변경된 것을 일괄 찾아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여기에 관련해서 현행대로 해 줘라, 아까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계자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강석중위원장

청소년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진주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하고 관련된 기관에 기관장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 관련해 4명이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의사를 존중해서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전문위원,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정을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큰 반대가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김계자위원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김계자위원

읍.면.동에 10명씩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운영을 해 봤지만 사실 읍.면에는 별로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꾸 바꾸는 것 같으면 농사짓는 사람들 좀 문제고 한데 그것도 행정에 출입하는 사람이 계속 출입하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 어떻습니까?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계자위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련된 사항은 현행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 면업무담당주사로 바꾸는 것,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시 보육 조례에 위탁기간 3년에 관련한 사항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계자위원

3년 해 가지고 1회 연임이죠? 1회 유임할 수 있다?

강석중위원장

보육센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업대학교에 하고 보육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 임기에 관련된 사항이 3년에 한하고 1년 동안 연임하고 또 다른 시설에 관련된 시설장이 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1개 중에서 불교재단하고 YMCA하고 YWCA하고 3개가 일단 단체에서 하고 그 외 8개 단체는 개인이 시설장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것이 시설장 임기에 2년으로 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임기라든지 전체 상황은 잘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판단해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녹취가 되고 하는데 개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민간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개인이나 민간이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육은 시설장 위탁에 임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계자위원

시설장 위탁이 아닐 것인데요?

강석중위원장

시설위탁을 하면 시설장이 됩니다.

김계자위원

아니요. 그런데 공고를 낼 때도 시설장이라 안 하고 시설위탁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장하고는 틀립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연임하도록 되어 있죠?

강석중위원장

연임하고 또 공고가 있을 때는 그 시설장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6년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렇죠.

윤선숙위원

그러면 9년 되거든요.

강석중위원장

또 하면 9년 됩니다. 그래서 2년, 2년 하면 4년 정도하는 것으로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호도 틔우고, 어떻습니까? 6년에 시설장 한 사람이 다른데 시설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시설위탁이 나오면 받을 수 있는 사항, 어떻습니까? 2년으로 하는 문안이 어떻습니까? 이의 사항 없습니까?

김계자위원

시설 한번 위탁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힘드는데 그냥 6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6년으로 했을 때 사실상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시설에 10명이면 10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 왔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6년으로 하는 것 보다는 또 한번 바꾸어 가지고 4년 해도, 시설로 위탁하는 사람이 4년으로 해도 안 되겠나, 그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나이가 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4년 정도 임기가 되고 내가 마치겠다 싶을 때 그 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먼저 또 한 사람들은 뒤에 보면 자기가 임기를, 시설장 위탁을 받고 난 후에는 보육교사 취업을 다른데 가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김계자위원

3년 하는 이것도 내가 그때 조례 다 만든 것이거든요.

이병수위원

우리 양 위원님, 현장 사정이 어떠한지

양해영위원

이것이 밑바탕에 사실은 위탁의 문제점이,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가끔씩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회계가 달라졌습니다. 보완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한 시설장이 아까 3개 기관 외에 민간 개인이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3개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조금 섞여 있고 민간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도 우리 회기, 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초선 들어와 가지고 한 사이클 돌리고 나니까 겨우 파악이 되는데 아이들이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입소를 하게 됩니다. 보육시설 입소를 하게 되는데 시설장이, 위탁자 시설장이 바뀐다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장이 갖는 교육 마인드가 앞에 시설장과 같아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운영하는 체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마인드대로 다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사이클, 다시 연임한 그것은 전제를 두고 일단은 기본적인 기간을 생각할 때 이것이 2년이라고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짧다고 보고요. 그 다음 1회에 연임하면 그래도 4년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내가 보장 받은 2년을 가지고 교육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한번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더 못할 지도 모르는 상황의 중장기 계획, 교육의 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심은 아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기간이 짧음으로 해서 아이들과 종사자들의 혼선이 빗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장기간 길게 됨으로 해서 내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해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다른 분?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물론 묵을수록 좋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자주 단계로 해서 바꾸어 주는 것도 상당히 신선한 바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을 한번 먼저 생각해야 된답니다. 위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육대상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제일 오래 있으면 5년 아닙니까, 5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대상이 5년 다 계속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취지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어떤 제반사항이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것은 2년 해 가지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 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선숙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 전병욱 위원님,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저도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저는 3년에서 1회 연임한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현재 의견에 관련해서 하셨는데 의견을 전체 어지간하면 동의안으로 다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재 두 분은 그대로 계시고 세 분은 2년에 개정을 하자는데 찬성이 나왔습니다. 두 분 전병욱 위원님과 이병수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수위원

저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쪽으로

강석중위원장

거기 보면 또 시설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설장을, 한 사람이 시설에 관련해서 임기가 되었을 때 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전병욱 위원님, 어떻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깊은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 위탁기간하고 위원회의 임기들입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나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우리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던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으로써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을 했을 때와 3년을 했을 때의 특별한 문제점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3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사실 안정적인 운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양해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년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2년을 해도 문제점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운영자의 어떤 의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조례를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조례는 큰 틀에서 제정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 각 위원회에서 사실은 담당부서에다가 좀 더 타이트하게 요구를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3년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육시설 시설위탁에 관련해서 현행은 3년에 3년을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년 시설장을 연임한다는, 또 시설위탁에 응시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조례이고 2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를 새롭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각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조금 전 우리 전병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감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각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인데

정철규위원

그러면 저는 현행대로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현재

윤선숙위원

현행대로 하면 9년을 한다는, 한 분이 6년이 아니고 또 할 수 있다고 안 합니까, 법이.

정철규위원

3년에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육시설에 지금 시설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11개 보육시설입니다. 시설위탁을 할 수 있는 중에서 3개와, 3개는 지금 단체가 하고 한개는 법인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4개 중 7개 정도의 시설이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개가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위탁을 하는 각 보육원이 한 시설장으로 해서 시설장이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이라든지 하나 더 심어집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 학교가 돌아갈 때 보면 일반적인 학교에 교장이 2년 이상 있는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좀 새롭게 바뀜으로 해서 또 하나의 형태를 갖출 수 있고, 우리 모임에 관련해서 회장이 하나 바뀜으로 해서 모임의 형태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한사람이 가지고 그 마인드도 똑같은 조건에 그 학교에 다 있는 사람인데 흐름은 다 알고 사항입니다, 그 시설에. 그래서 저는 4항에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 2년간으로 하고 2년에 연임하는 걸로써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과장의 설명이 시설장을 하고 난 사람은 57세 임기가 되어도 그 시설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떠나고 나면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가겠죠, 만약에 직업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상 연령적으로 오십 몇 정도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또 계속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병수위원

의견이 나온 쪽으로 개진하십시오.

강석중위원장

의견에 관련해서 현재 다섯 분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윤선숙위원

현행대로 하면 3년 3년 6년하고도 한 번 더 다시 또 합니까?

강석중위원장

시설 응시를 할 수,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윤선숙위원

현재 6년 한 사람이 또 다시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십 몇 년 하게 되는데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9년 할 수 있죠.

윤선숙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전체 공개모집을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하고 나면 또 들어가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2년으로 개정한다 해서 6년 만에 그만 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윤선숙위원

4년이죠.

이병수위원

4년하고 그만 둔다는 보장이
병욱

전병욱위원

4년하고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강석중위원장

현재 이 자체가 개정이 되어 버리면 4년으로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이죠. 시설장 응모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운영상 결정된 안은 결정된 대로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관계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형평에 안 맞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은 많은데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개모집 한다면서요?

김충락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대부분 거의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도 그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기간 자체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새롭게 또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더라도 기간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만약에 현재 현행대로 간다고 그러면 6년, 한번 연임하고 다시 되면 12년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석중위원장

제15조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 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무조건 열어 놓아야죠.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발언할게요. 위원장님, 개인 의사를 다 물어서 다수로 결정을 짓는다는 회의방법 같으면 벌써 이미 결정낸 사항인데 2년과 3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왜 2년과 3년의 차이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한번 내 소임이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부정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많은 다수의 참여를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2년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시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되었다면 운영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는 것이 공개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막겠다면 그것은 안 맞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2년에서 어떻게 해서 간다, 3년에서 어떻게 간다, 이 부분 자체가 논의의 중심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운영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꼭 그런 문제점에 있다면 2년 해 가지고 1회 연임해서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임이라는 자체, 1회에 한해서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아예 빼버리고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차라리 3년 정도로 내가 맡았을 때 아이들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에 공개 위탁 모집했을 때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해야 되지 이것 자꾸 문제점을, 근본적인 본질을 훼손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강석중위원장

본질 자체에 관련된 사항은 안에 내용도 문제인데 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각자 개개인의 의사를 다 물었습니다. 물어서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데는 다섯 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사항은 당분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리하기로 하고 이것은 현재 현행대로 유지 하는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 부분이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 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이렇게 관계공무원, 시의회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있을 지

강석중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리하면서 의견에 다섯 분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사항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제가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지금 받아서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일단 현행대로 보육원에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정리하도록 하고 결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한테 공개를 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강석중위원장

그 자체가 각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무작위로 40여 군데 전체 자료를 받았을 때 시설장이 수령하는 금액하고 일반 교사들이 수령하는 금액하고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기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알려 주셔야죠.

강석중위원장

금방 알려 달라는 그 자체도 위탁 받은 시설장이 가지고 가는 보수 페이스(Pay)하고 일반인들이 가져가는, 일반 평교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평교사가 가져가는 페이스(Pay)하고 지급되는 내역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들한테 돌려 가지고 이것이 과연 3년으로 파악했을 때 문제점인지 2년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 그 파악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저는 결정에 관련해서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2007년도 현재 보육시설장들이 받는 페이스(Pay)하고 일반인들이 받는 페이스(Pay)하고 전체 정산자료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 나거든요. 제가 일일이 명시를 못하겠고 지금 보따리를 다 풀어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오픈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3년으로 계약했을 때의 문제점인지 2년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점은 드러날 수 있는 건지 봐야만, 우리가 3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2년으로 하자든지

강석중위원장

아니, 기간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양해영 위원이 말씀하신 전문성에 관련한, 나는 전문성에 관련된 것은 전체 국가가 준 자격을 다 가진 사람이 그 시설에 와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에 관련된 시설장은 시설에 위탁을 받은 책임자로서 총 관리하는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2년 하면 2년을 더 연장하는데, 사실상 한 달에 페이스(Pay)가 많게는 100만원 정도 또 작게는 약 50만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설장과 일반인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그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밑에 시설장 하고 싶은 사람도 계속 있고 그래서 계속 돌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원만한 그것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다른 의견 없죠?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교육철학의 문제라든지 연속적으로 하는 문제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사실은 위탁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탁 자체가 문제고, 그런데 또 어차피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연 이것이 시설장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는지를 따지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위탁기간이 분명히 하나의 그것이 됩니다. 시설장 입장에서 봤을 때 3년이라는 것하고 2년이라는 차이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공유를 하고 14일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저도 강민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설장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14일 한 번 더

정철규위원

예.

이병수위원

자료는 위원장이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기 있어요, 있고 아니, 사실상 여기 관련해서 결정은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견 다수가 나왔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병욱

전병욱위원

꼭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14일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둔다, 설치한다에 관련해서는 큰 사항이 없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좀 유보를 해 달라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둘 수 있다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봉사단체협의회가 같이 운영하는데 좋겠다, 그래서 둔다로 할 때는 둬야 되는데 사실상 못 두고 상위법에 법령만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김계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에 5조에

강석중위원장

5조만

김계자위원

5조만 둘 수 있다로 하고

강석중위원장

밑에 있는 것은 설치한다로 되어 있고 그것은 단체 협의회는 되어 있으니까

김계자위원

위에는 없으니까 둘 수 있다로 하고

강석중위원장

이것을 현재 만들 수도 없고 상위법에 되어 있고 조례에는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된 한 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계자위원

자꾸 만드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 대행기관 1년 단위에 상위법에 관련된 것하고 계약법에 관련된 사항을 청소과장이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4일 한 번 더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에 관련된 사항은 위탁기간을 명시해도 무난하겠다는 담당과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명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간은

이병수위원

축산폐수하는데는 우리 시가 지원이 있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오수․분뇨.

이병수위원

오수는 또 다릅니다. 오수․분뇨는 성격이 다르고 축산폐수 또 다릅니다.

강석중위원장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이병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각자가 부담해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강석중위원장

사업자 자체가 정리하는 것하고 여기 관련된 것하고 오수․분뇨에 관련된 사항

이병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수․분뇨에 사실상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자체 전체가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구역별로 해 가지고

이병수위원

업체라는 것은 자격이 갖추어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강석중위원장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별로 가 가지고 전체 하잖아요. A지역의 어느 업체, B 지역의 어느 업체, 두 개 나누어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병수위원

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정화조 청소에 관련해서 정화를 하고 필증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자기들이 받고 현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수위원

그래서 어떤 위탁 기간의 명시가 필요한지 안 한지

강석중위원장

현재 업자들이 들어가면 두개가 그대로 변동이 없잖아요.

이병수위원

진주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두 개 업체뿐이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들어 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거죠.

이병수위원

과장님의 검토가 있다 하니까

강석중위원장

일단 축산폐수는 하는 것으로 하니까 이 다시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통보가 오기로 관련된 법이 또 변경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금방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관련된 자료를 전문위원을 시켜서 준비를 다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관련해서는 아까 법이 우리 진주시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난하겠다 이런 사항인데 그대로 삭제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법으로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문안 알고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9항에 보면 부기상에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총 면적에 관련된 330㎡ 이것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삭제를 시켜 버리고 30만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면적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두 개가 상충되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고 피해금액은 10만원으로 낮춰도 지금 담당과장은 아마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받아 보니까 20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30만원 이하가. 큰 예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담당부서에서 해서 80%가 아니고 농작물 전액을 사실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가를 투입하고 농약이라든지 사실은 품 파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농민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제일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낮추어서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3,000만원, 4,000만원 더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800만원 예산을 1억까지로 올려서 10만원 이상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제안설명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330㎡ 이하에 관련된, 미만인 경우 1항은 삭제하고 2항은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모자가정에 관련된 사항이 모부자가정에 가는 법률과 한부모가정에 관련된 법률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법률적 용어를 다시 정리해서 집행부 협의한 사항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위원장님, 모자복지법이 법에 의해서 여성회관에서는 법이 정해진 지가 20년 되었거든요. 그 때 법이고 지금 여성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침이 1년에 한번씩 내려오거든요. 용어가 한부모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것도 용어의 순환을 위해서 요즘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장애아동도 장애아 안 하고 장애우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추세가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 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하고 지침이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을 적용해서 국장님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하니까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님, 법률적 용어에 관련해 가지고는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예, 같이 동일하게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관련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법률적 용어가 의료수급자대상자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임위에서 법률적 용어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 그 다음 상위법 변경에 의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사항,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통보해서 14일 정리를 해서, 법률적 용어는 확정 지울 수 있게끔 그렇게 문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 다 오셨죠?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최금경 마경진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법률적 용어, 여기에 관련된 변경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하나의 법률적 근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부자에 관련된 것하고 한부모에 관련된 사항이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이 하달된 그 시점에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췌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오늘

김계자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조례라는 것은 언제 제일 처음에 제정이 되어 몇 년도 개정이 되었는지는 알아야 모든 사람이, 전국적인 사람이 그 조례를, 우리 진주시도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우리 인근 시의 인구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도청, 상위 것을 참고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어떤 것은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제정, 몇 년도 1차 개정 개정, 년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과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80%가.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 폐기물이 제일 처음에 제정될 때는 ’95년도 되었고 개정이 몇 년도 되고 몇 년도 되고 최종적으로 7월 5일 개정이 되었다, 이런 것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에서는 2007년 1월 5일 되어 있어요. 언제 제정이 되었으며 몇 번 개정이 되었는가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것부터 첫째 통일을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가 제정과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

김계자위원

조례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이 현재 표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동시에 안 되어 있는 사항에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검토하면서 제4조에, 조례법규집 6페이지 보면 제4조에 우리가 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계약기간 명시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이 나옵니다.

강석중위원장

3년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준용한다 라고 하면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을 이 쪽에다가 다시 또 명시한다는 겁니까?

강석중위원장

거기에 납골당은 화장장이 되어 있고 추모당 있지 않습니까? 납골당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양해영위원

아니, 같이 되어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어디요?

양해영위원

여기서 위탁 운영 자체를 같이 묶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강석중위원장

규칙에 납골당 운영 규칙이 있습니까?

양해영위원

아니, 화장장 설치 조례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화장장 설치 조례와 규칙은 되어 있는데, 납골당 설치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납골당 규칙이 없다 아닙니까?

양해영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계십니까? 이 관계가 같이 통합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강석중위원장

양 위원님, 제6조에, 12페이지에 보면 화장장의 위 수탁 운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협약의 갱신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죠? 12조 맞죠, 시행규칙? 12페이지입니다.

양해영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이것이 현재 양 위원은 전체 화장장이 추모 납골당까지 같이 한다는 이 말입니까? 화장장만 명시되어 있지 납골당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앞에 있습니까? 납골당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양해영위원

잠깐만, 설명을 한번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4조 2항에 보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공설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화장장까지도 같이 위탁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잘 찾으셨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4조에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같이 규정을 준용하는 쪽으로 해서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 있고 12조로 통일 되어 있다는 사항,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공설납골당에 대한 운영은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계자위원

같이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병수위원

예, 동일로 봐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못 찾으셨으니까 양 위원이 찾아 가지고, 이야기가 맞으니까 이 자체 화장장에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6조 6번입니다. 그 외 다른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늘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약 10분간 쉬시고 지금 여섯시까지 강행을 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사항을 마치고 내일 9월 13일 10시에 위원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