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112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7-09-13

김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위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도 같이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 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앞서 기획총무, 사회산업위원회와 같이 심사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집행부 국소과장을 참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조례안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어제 집행부 재정경제국 산하 조례중 상위법령 변경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하지 못했다든지 법률적 용어가 변경되었다든지 그 사항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 산하에 각 담당 과장님 질의가 있으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진주시세 조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세 조례 보면 도축세가 있습니다. 도축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도축장이 소는 도축이 안 되어도 돼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 경과조치에 부칙에 진양군 수입증지가 문항이 들어있는데 그 부칙에 그 사항 관련해서 왜 그렇습니까? 부칙에는 이미 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995년이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 시효에 전체 소멸되어 있는 사항인데 부칙에 달고 있어야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부칙 조항은 별도의 개정이나 전면 개정이 없으면 계속 존속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대로.... 그러나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도 조례 자체 관련된 것은 수입증지에 관련된 것은 세무과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국 민원관계에 해당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에 총무국에 질의해야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금 현재 발췌 되어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2개를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이 자체 총무과에... 진주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관련해서 근로자 가족은 기업통상과장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복지학과가 지금 처음에는 경상대학 하나 밖에 없었는데 지금현재 산업대학이라든지 국제대학도 복지학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어떤 복지관련 교수 전문가가 필요해서 필요성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당시에 제정할 때는 경상대학교 교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상대학만 했던 것 같거든요. 현재는 우리 진주에 복지학과가 다 신설되어 있는 사항인데 한 대학교수를 지명을 정해 놓은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정식적인 사회복지학과는 제가 들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강석중위원장

지금 산업대학도 있고 국제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옛날에 제정할 때는 진주에 경상대학교 복지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했을 때는 위원회 관련해서 생각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개정하는데 이의 사항은 없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우리 지역 사회복지학과 교수하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 지역?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우리 지역사회 복지학과 교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김충락 위원 하실 말씀이?

김충락위원

통상적으로 그리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이라고 명시를 안해도 어차피 진주 시내에 있는 학교 쪽으로 구성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상대학교라는 어떤 특혜를 주는 것만은 안된다. 그래서 이것만 빼면 그냥 사회 복지학과 교수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강석중위원장

그리 정리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입니다. 건축과장 안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진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에 운영할 수 있다는 문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다는 이 문안 자체는 어떤 재량 행위가 있어서 할 것 같으면 한다. 그래서 운영 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장점이 전문가를 위촉해서 어떤 연속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이 용이하고 또 시장이나 시의 업무에 자문역할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보면 위원이 바뀌고 새 위원을 위촉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자문할 수 있고 또 부적격자의 재 위촉 부담을 그런 것이 있는데 특별하게 그 위원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개최하는데 재 위촉하지 않아도 특별히 위촉에 불만이 없는 그러한 위원들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라고 개정할 경우에 그 반대로 새 위원을 위촉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좀 결여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생물 산업위원회하고 실크산업, 또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위촉 위원의 구성과 취지 기능에서 당연직과 지역 내 연구기관 생물 관련 대학교수 또 생물 산업 기업체 등으로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도 생물 산업 육성 시책의 종합적인 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자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위원회 구성도 어렵게 교수들한테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위촉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지역대학교수들이 인적 자원도 과연 몇 년이 지나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석중위원장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위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문성, 연속성 기타 그 필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담당과장이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이야기 했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구성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문항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진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거기 보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 한다로 지금 현재 기획총무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런 추상적인 용어는 좀 삭제를 시켜야 되겠다 운영하려면 정확히 운영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례만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만 있으면 가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운영 한다로 해도 이상이 없겠죠 ?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강석중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뒤에 있으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한다. 이것은 위원회의 어떤 하부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임하는 그런 재량행위, 위원회 자체 재량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귀속할 수도 있고 현재 운영 한다 라고 하면 귀속 문구가 되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재량 문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좀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실무위원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놔두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정조치로서도 실제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운영할 수 있다가 무방하다는 답변입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례를 제정은 다 해 놨습니다만 사장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런 조례의 문제 그 다음 재량행위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많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조례를 운영할 것 같으면 하고 둘 수 있으면 두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재량 행위에 관련된 문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부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법률, 지방자치법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의 기법상 우리가 재량행위를 자유재량, 귀속재량 두개를 다룹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하면서 입법 기법상 모든 사항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귀속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 용어를 많이 택합니다. 물론 형법이나 그런 경우는 귀속재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률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유재량 행위를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 여부는 특위에서 결정하실 줄 압니다만 저희 조례에는 우리 지방자치법 법률에 보면 최하위법입니다. 규칙은 실제 행정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최하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해놓은 것은 필요하면 또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고 제가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의회가 시행이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어떤 위에 상부기관에 표준안을 들먹이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표준 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들이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입법기술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아마 중앙부처에 법제처에서 안을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도 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재량 행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폭이 넓은 그런 자유재량 행위 쪽으로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지나간 것인데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제12조입니다.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해서 3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장가능한 기간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이후에 절차라든지 다른 위탁 운영은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지,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운영위원장 구성에 있어서 여기 3항에 보면 사회복지 단체 이사장 진주 기독교청년회장 진주에 사회봉사단체가 하고 많은데 이렇게 사회봉사단체 중에서도 기독교 관련 봉사 단체를 지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5항에 보시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진주조합 지부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민주노총으로부터 이런 제안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담당자나 그런 여기운영위원회 참가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어 있는데 한국노총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당시에 제정 할 때는 그 당시에 맞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 올릴까요?

강석중위원장

예.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것이 아마 ’97년도 제정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우리 합법 노조는 한노총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기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시대도 이 조례 제정할 때 보다는 많이 변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별도의 용역을 할 것입니다. 조례도 만약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고쳐서 이것이 위탁이 2008년 12월 31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용역을 해서 새롭게 우리가 수선도 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탁 임대 운영기간 이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는지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수탁관계에 저희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실제 어떤 사회복지단체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YMCA 등 지금은 많이 생겨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계자 위원님 계십니다만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제도를 정착한 것이 아마 5년 내지 6년 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는 없었고 실제 그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참여폭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수탁기간,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빈번한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관리에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화시대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자주 바꾸면 어떤 발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년만 관리하고 나가야 된다. 또 4년만 관리하고 나가야 된다. 하면 관리소홀 보다 다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운영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 구성원에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은 집행에서 별도의 안을 제출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조율을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근로자 관련된 사항은 일괄적으로 조례로 받아서 정리를.... 용역 받을 필요 있나요? 돈 들여서...용역 받으려면 돈 주어야 할 것이고 최하 단위가 올라가야 할 것인데...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용역에 문제가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이것은 협의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문안 정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가 의회 위원님들이나 저희시 공무원 역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웃소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사항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결과물이 나오더라구요. 솔직히 우리시에도 복지직이 있고 의회 쪽에도 복지쪽에 학위를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또 우리 사회가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이 하는 것 보다는 높게 봐 주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은 크게...

강석중위원장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이 조례 하나 가지고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프로그램이 수탁자의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용역을 합니다. 조례 하나로는 안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위원회에서 같이 정리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사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관련 조례는 집행부 답변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물 산업 지원조례 관련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여기에도 보면 전체 진주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여기 용어와 관련해서 다 설명했는데 사실 보면 한다 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독 몇 개 둘 수 있다 운영한다 해서 재량 행위적인 조례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확실하게 여부를 해보자 왜 해 놨느냐 해놓고 나서 둘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법적인 측면에 관련해서 다른 사항이 없으면 둘 수 있다 둔다 하는 용어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문항과 관련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전문성, 연속성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사실상 보면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 전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 몇 개 위원회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에 그런 사람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동반경도 그 사람들만 계속 오니까 새로운 방안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회의하러 오라 하니까 왔다가 그냥 이야기 듣고 그런 측면이 많아서 꼭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냐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물가대책위원회는 단순히 우리시에서 주입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마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타 시군조례에 보면 위원 자격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물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장 또 경제 법률관계 전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소비자 단체를 25%이상 도에서는 40%입니다. 확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공공요금 조정할 때 이분들 전문성과 연속성 또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연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잘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산업에 관한 사항도 동일하다고 하셨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크발전위원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실크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강석중위원장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대학교수들하고 실크 업체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연직들하고....

강석중위원장

거기에도 계속해서 바꾸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당연직은 바꿀 수 없죠.

강석중위원장

1년 연임되면 바꾸고 다음해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실크 관련 대학교수들이 몇 년 지나고 바닥나겠는데 그렇게 하면....

강석중위원장

연속성이 꼭 필요한 사항만 이야기 해주면....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우리 위원회 기업통상과 것이 투자심사위원회 기업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생물 산업위원회 실크 발전위원회하고 기업유치하고는 다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낫고 국제화 부분은...

강석중위원장

필요하다, 실크에 관련된 것은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성,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인이 몇 개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총괄 관리를 기획문화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중복 위촉이 안 되도록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매년 한번씩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위원회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책성 위원회, 제가 직접 명칭을 들먹이기는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 시민상 수상위원회라든지 정책적인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 되어 있는 위원회는 조금 전에 두 과장님 설명대로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도 이것은 물가안정이나 법률에 보면 소비자 보호 단체를 40%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특정위원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크위원이라든지 생물 산업위원이라든지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4년만하고 나면 잘못하면 정말 비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를 하시는 것은 의회권한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정비를 하실 때 어떤 그런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위원회하고 또 그리 구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나 그런 것은 바로 소 위원회 규정이 바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협의회를 하면서 협의회 자체적으로 충분한데 만약에 필요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3명이나 5명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둘때 그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입법의 강제성,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잘못하면 그 조례에 묶여서 어떤 행정낭비나 어떤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실크도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다, 그 다음 진주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도 어떻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27조의 기능이라든지 26조 설치 목적이라든지 그 취지로 볼때 제 판단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그 취지나 목적으로 볼 때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정경제국 산하 관련해서 조례가 혹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빠진 것이 없죠? 우리 재정경제국 산하 지금 현재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다 찾지 못한 사항도 있고 또 위에 상위법령으로 인해서 혹시 사장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에 담당 조례에 관련된 사항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구성 여부에 관련한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장된 조례를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산하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바로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소관 조례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 조례 관련해서 도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도시조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따라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전문위원들과 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강민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31조에 9항에 보시면 근린상업 지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주에서 올해 상반기에 근린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면적 합계를 30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집행부에서 했고 광주에서는 의원 발의를 통해서 그렇게 개정이 되고 그 이외에도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대형매장을 최소한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이 상위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1조에 규정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이번에 위에서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 발의 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일반주거지역하고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바닥면적 2,000㎡ 이하까지는 수용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 이 사항은 전면 삭제를 해서 대형 매장이 못 들어 오도록 그리 우리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근린상업지역 내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상업지역 상위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매시설을 아예 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적합계를 제한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3,000㎡ 미만은 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면적을 이하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일반 주거지역은 제한을 하지만 일반 상업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 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위법에 3,000㎡ 이하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있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법상으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근린 상업지역에서 3,000㎡ 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은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매장이라고 하면 저것이 면적이 얼마 이상을 대형매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한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1,000㎡ 넘어 가는 것도 대형매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3,000㎡라고 하면 우리시에 있는 대형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마트나 대형매장은 1만㎡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참작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검토한 유인물을 보시고 집행부 왔을때 상세히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 제40조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이 있습니다. 1조 자연경관지구나 2종 자연경관지구에 보면 평수도 제한을 하고 높이도 제한을 해놨거든요. 이것은 높이 제한은 이해가 됩니다만 층수제한도 굳이 해야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 높이가 2.7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은 3m, 3.5m가 되어있는데 높이와 당초 검토된 사항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높이만 제한한다고 개정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항을 높이를 제한 안하면 지금 만약 아파트 7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 일종의 하나의 균형이 안맞다는 그런 경관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로만 제한할 때는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와 층수 차이로 도시경관에 사실상 불합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싶은 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는 높이 뿐 아니고 경관지구 내 높이, 층수를 완화받고자 할 때는 완화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1종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금 높이만 한다는 그런 상황보다는 같이 하면서 얼마든지 그 이상 높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열어 놓았기 때문에 수립해 가지고 층수 완화를, 층수와 높이 완화를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는 기준 높이 20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화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자연경관지구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경남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항을 사실상 시민이나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에 200%까지는, 20m 같으면 5층 같으면 10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조례에 제정하므로 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관지구 안에는 200%까지 범위 한도를 완화하도록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그 자체가 도지사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은 현황이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세대 수에 관계 없이 그렇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우리가 도지사 지구단위계획 승인하기 전에 자치단체장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같이 해 가지고 진주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 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제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200% 조례를 정해 놓음으로 해서 도에 안 가고 진주시에서 바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도에까지 안 가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안 가고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도에다 보내는 근거는 뭘 가지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다 올라가게
병욱

전병욱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위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조례에 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가능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가능한 사항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진작 그러면 안 했습니까, 진작 하시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문제가 지금 발생
병욱

전병욱위원

지구단위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경관지구를 우리 시내에 결정한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는 경관계획만 가지고 해 왔지만 경관지구를 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한 것이 한 3년 정도밖에, 3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경관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경관지구라는 것이 결정된 게 2005년도에 되어졌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이후에는 한 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경관지구 안에 지구단위계획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해 보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5년도에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2005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자연경관지구는 어디 결정되어 있느냐면 대부분 구릉지, 예를 들면 산자락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결정되어 있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자연경관지구 지정 이후에, 2005년도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사업을 도에 승인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자연경관지구에 한 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최초에 한 게 언제입니까? 본질적인 얘기하고 조금 벗어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공동주택 승인되어진 것이 평거동 하우스 거리, 원정산업개발인가 거기에서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금년 초인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전까지는 운영을 안 해 보셨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한 번도 사업이 없었네요?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야지, 올해 처음 해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005년도, 3년 전 같으면 사업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그러면 5층을 없앴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5층이라는 것 없애고 높이만 20m 두었을 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크게 부작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없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실제적으로 5층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네요, 거의?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에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 차이점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0m, 일률적으로 스카이라인이 같습니다. 쭉 20m 높이로 해 놓은 것 같으면, 공히 20m 선을 만약에 똑같이 짓는다고 하면 20m를 맥시멈으로 짓는다면 똑 안 같아 집니까. 완전히 박스 같이 똑 같은 레벨이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 층수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일반건축물을 지었을 때 층수가 낮아질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어차피 20m 줬으면 20m까지 지어도 별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러니까 20m 스카이라인 자체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문제는 없는데 도시과장 답변은 내용은 그겁니다. 20m로 규정했을 경우에 층수나 하지 않고 높이만 가지고 가령 20m로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평거 2지구 택지개발하는 데라든지 평거지구 택지개발하는 데, 신안로타리에서 진양호 가는 도로변에 보면 전부 높이가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진양호 쪽으로 가면서 왼편에, 그 쪽에 보면 대로변에 폭 20m 도로인가, 25m짜리 도로 왼편에 보면 높이가 똑 같습니다. 높이 똑 같은 것이 결국 보기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건물이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층수하고 높이하고 같이 해야지만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되어지지, 높이만 같이 하면, 20m까지 지을 수 있는데 누가 3층만 짓고 10m만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10m밖에 못 지을, 대지가 작아서 그 정도밖에 못 지을 경우 외에야 지을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맥시멈을 다 짓고 싶어 하지요. 그것은 경관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층수하고 높이하고 같이 규정하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개정 방향이 두 가지를 다 제안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높이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층수를 없앴을 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경관지구 안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일반 주거지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아직 발언 중이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서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문제점을 물어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과장님 답변하다 국장님 답변하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실 것 같으면 아예 국장님 답변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강석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괄적인 사항은 담당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총괄적인 측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 없앴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여기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들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제 자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인가를 사실은 전문가한테 묻는 것이거든요. 조언을 구한 후에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이렇게 오늘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고층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입니다. 개정 방향에 관해서요, 중심지미관지구는 대부분 상업지역이 대상이 되나 우리 시의 상업지역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1층 높이 이상 15층 이상은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관, 미관,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이에 부응하는 건축물 건축유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는 15층보다는 당초 우리가 11층을 기준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주거지역 경우에는 사실상 1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을, 일정 높이 이상이라 하면 저희는 11층 이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수위원

왜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시가지경관지구는 거의 10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그리고 15층을 해 가지고 15층이 있고, 전반적으로 거의 중심지미관지구 빼고 시가지는 거의 다 시가지경관지구입니다. 여기 규제가 10층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층, 10층 이상 올라가는 11층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 그런 안을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은 것은 잘 모릅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 중에 고도제한이 풀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고도 제한보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로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지미관지구, 여기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3층 이상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주고등학교 앞에부터 해 가지고 중앙로로 해 가지고 공단로타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래서 개정 방향이 15층 이상은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해 관계되는 분의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될지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는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환경,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안을 제시하면서 당초 무조건, 사실상 층수 제한이 없다고 해도 그만큼 못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옆에 도로, 사선계획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지구를 다 통합해 가지고 자기가 부지를 사 가지고 하면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규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11층, 시가지 경관지구 11층, 그 이상은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개정되기 전에 집행 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층수 제한없이 고층으로 가는 지구도 있지요? 건축물도 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문제점은 발생됩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주민들은 현 조례 상태대로 운영이 되도록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실상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청도 그렇고 진주시청도 그렇습니다만 꼭 시청을 기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그런 고도를 하면, 지금 보시면 옛날에 구획정리 대안 지구, 오래된 구획정리 지구입니다. 대지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것도 한지 준 토지이기 때문에 대형 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건물이, 그렇게 들어간 건물은 상당히 외관이라든지 도시미관 상, 스카이라인 상 문제가 있다,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때문에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걸 넣어서 계획을 설립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방안입니다.

이병수위원

집행부의 어떤 집행 사정은 그렇지만 이 지구 내에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재산권 측면 하고 공공복리증진, 공공 측면 하고 두 개 상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모든 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도시발전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권에 규제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똑같은 맥락에서 먼저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고 현재 과장님께서 외국에, 선진국 같은 데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외국에는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일부, 이 목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스카이라인은 유럽이나 일본에 여행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목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충락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진주시도 그린시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선진국 같은 데서도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토지의 효용가치나 사용목적 상 건폐율보다는 용적율로 해 가지고 지상으로 올리는 게, 거의 대다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 같은 경우도 지가상승이나 이런 게 상당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당연히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고도, 그러니까 높이하고 층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효용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층수 제한을 하는 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자연스럽게 이것은 주면 사용 목적상이나 건축물에 대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한 번 이것 건축물에 대한 것 때문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표방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목적 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만 표명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멀리 보시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부분도 건폐율을 늘려갈 부분이 아니고, 고도제한, 층수제한을 안 해도 이것은 충분히, 높이 제한으로 가도 이것은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제한을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획일적인 답만 계속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 더, 좀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락위원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들은 꼭 도시나 타도시를 비교하는 것은 좀, 도시계획 자체는 또 좋은 것은 받아 와서 해야 되지만 지금 도시 특성상, 진주 같은 경우는 특히 수변경관지구나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여러 가지 정해 놓은 자체가 진주시의 특성을 가미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업지구 안에 무조건 높이만 간다고, 좋다고 하지만, 도시 전체의 균형이라는 것은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 자체가 높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진주시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들어오면 아파트가 아니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업무시설이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그런, 진주에 수용이 안 됩니다. 들어 오면 전체 다 시가지 안에 아파트, 수변경관지구 옆에 아파트 고층, 15층, 20층 들어 서면 과연 그 도시가, 진주에 앞으로 역사와 문화, 관광 도시라는 데 과연 높다고 좋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충락위원

진주 특성상 못하신다고 했는데,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를 들면 남강, 수변경관지구 안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옆에 성지, 또 비봉산이나 시가 쪽으로 볼 수 있는

김충락위원

성지 주변이나 그 쪽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묶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묶어 놨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충락위원

묶어 놨는데 거기에서 물론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스카이라인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획일적으로 한다고 보기 좋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적율을 가지고 무조건 그 형태에 따라서 사용목적이나 이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합당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용적율이 올라가므로 해서, 예를 들면 넓게 크게 앉히는 게 아니라 좁게 높게 앉혀도 충분하게 그 목적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요즘 지가가 높고 효용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차면적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경면적도 그렇고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시킨다, 이렇게 이야기가 제기되었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혁신도시 자체는 토지이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기 때문에 꼭 뭐

김충락위원

별도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 시에 그것만 고집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시가지경관지구는 묶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지미관지구는 묶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김충락위원

그렇지요. 경관지구니까 그것도 어떤 목적 상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 갈 필요가 있다, 무조건 묶어놓고 획일적으로 가는 자체가 옳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시가지에 상업지역에서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업무시설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거의 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도시경관이 온전하겠습니까?

김충락위원

꼭 아파트만 들어온다는 단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진주시내 인구 35만 가지고 업무시설이 10층이나 20층, 30층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김충락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현실적인 입장을 판단해 보셔야지요. 현실적으로 과연 만약에 풀어 주면 거기에 아파트 안 들어오고 다른 게, 주상복합 아파트 아니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김충락위원

건축업자들은요, 이것을 상당히 토로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축업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충락위원

전체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목적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진주는 다른 분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체 너무 강하게 고도제한에 묶어 놓으니까 행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구동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주, 진짜 난립되는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합리한 것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일단 고려를 해 보는 것은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님들 하신 말씀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개정안을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청취하고,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조례가 확정되었을 때 일부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의견청취를 다 해야 됩니까? 주민 의견청취와 공람을 다 해야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입안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의견청취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에 다 해 가지고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절차에 관련된 것이고 의회에서 하는 사항은 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개정되는 것은 의견청취에 관계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지금 7조에 주민의견 청취의 건과 그 다음에 법 제28조 하고 23조의 규정을 보면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에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의견청취 공람을 하게끔 되어 있는, 의회 하는 문안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강석중위원장

관련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 규정에, 의회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석중위원장

의회에서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른 조례에 관련해서 큰 이해 관계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조례는 이해관계에 관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와 공람을 다 마쳐 가지고 일단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에 관련해서 제시해야 되는지, 그에 관련된 것을 조금 쉬는 동안에 집행부,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일단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 관련된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잠깐, 제가 말씀 한 번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강석중위원장

아, 그 외에 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개정안 중에도 조례의 개정은, 도시계획조례는 특히 작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8월 17일 국토계획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 가지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 부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례를 개정한다면, 뒤에 조항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27개인가, 다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개정되어 가지고 개정 결정이 되면 같이, 동시에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별표에 관련된 사항이 전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오늘 도시과에 관련해서, 현재 검토 내용에 들어온 도시과 내용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저 한테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강석중위원장

국장님, 마무리는 나중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조례 제4조에 보면 주택 금고설치에 관련해서 한국 주택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주택은행에 기금이라든지 관리하는 게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명칭은 바뀌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은 지금 금고지정이 안 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조례에 보면 주택은행이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개정이 필요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개정이 필요하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있지요? 건축과장님은 그 조례에서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에, 임기에 대해서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꼭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하는 사실상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사실상 옛날에는 전문가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전문가가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의 위촉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옛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좋은 점도 있지만 새로운 위원들이 와서 새로운 각도의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특별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는 한 2년에 한해서 1회 연임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유인물을 각 과에 다 받으셨지요? 연속성,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에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바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나와서 정리 하십시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저희 조례 64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 내지 25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23명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저희 실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성은 시의원, 시공무원, 그리고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 중에서 3분의 2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여성 세 분,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넣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히 건축이나 주택이나 교통, 환경, 도시계획은 경상대 하고 인력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는 경상대학하고 산업대학밖에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학 도시계획 전문교수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한 분 있습니다. 경남도도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분이 한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연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희는 그것이 오래되면 그 분들이 공백이, 쉴 때는 계속 돌려 줬습니다. 도에 가면 도에서 빠지면 시에 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시, 인력이 없는데 하면 창원이나 다른 데 해야 됩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저희들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똑 같은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를 느껴 가지고, 권역 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비파계라든지 대기관리 같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임을 못 한다면 위원회 자체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

강석중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한대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나 건축 위원들은 전부 맞물려 돌아갑니다. 특히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 허가를 취급하는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가능하면 연임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환경이라든지 소방, 이런 것은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연임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도 1회의 규정을 삭제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묘를 살려서 가능하면 연임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에 관련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님.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공히 앞서 말씀하신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구성이 자원들이, 구성 요건들이 앞서 도시, 도로, 건축 과장님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리, 수문학, 환경공학, 소방, 지반공학이라든지 극히 전문 분야에 국한된 분들이 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들이 사실 풍부한 사안이 될 수 없고, 저희들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어느 정도 시의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없습니까?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과장님, 저 565페이지 제61조에 보시면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김충락위원

현재 다른 법안으로는 지금 인접대지 경계 4m 이하가 되면 보통 0.5m로 알고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정북 방향에 띄워야 할 거리는 밑에 있는 그대로

김충락위원

정북 방향은 그대로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 대지 안에 공지 규정에

김충락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군마다, 저희들은 조례를 정하면서도 그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1m 내지는 2m, 많게는 3m, 공동주택 같은 데는 6m 띄우도록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의 용도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띄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김충락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하는 게 너무 과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이 과다하다 하고, 완화되었다는 부분은 동전 양면처럼 두 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완화되면 좋고 건물을 짓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화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적정한 선에서 했다고 이렇게

김충락위원

진주시에서 조례할 때 그렇게 이격거리를 넓게 잡아 주는 근본목적은 어디에 두고 그렇게 만들은 겁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령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거쳐 가지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개정된 것이지 어떤

김충락위원

법령의 범위 안인데 지금 진주시는 법령의 범위보다 훨씬 과다하게 해 놓고 있거든요? 법령에 준해서가 아니고, 그 이내에서 예를 들면 0.5m면 되는 부분을 실제 최고 3m에서 절반까지도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화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강화가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접대지 경계선 2m를 띄우도록 되어 있다면 건물이, 2m가 적정한 지 그 다음에 그것이 많은 지 과소한 지에 대한 개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관적인 판단과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본문 개정을 통해서 완화시켜야 되고, 또 완화되어 있어 가지고 강화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연구 검토해서 완화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난 번에 조례 개정부분에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이것이 경제건설에서 한 번 다루었던 부분입니까?

강석중위원장

그에 관련해 가지고 하신, 앞에는 이야기가 도시계획에만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건축 분야에 관련해서 전체 문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함과 동시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건축법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17일에 저희들이 일부 두 개안을 개정에,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의회에. 그 두 개가 뭐냐 하면 취락지구 내에 건축물 띄우는 거리를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완화를 좀 해 주고,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이 좀 강하다 해 가지고 완화하는 것으로, 그것이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상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음이라도

강석중위원장

자연녹지에 관련해서 취락지역에 관련된 것 경계도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단독주택도

강석중위원장

입안되어 나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입안됐습니다, 이번에. 입안되었고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자동차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전용주차건물도 입안되었고, 혹시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집약되면 항상 수시 개정을 통해서 주민에게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김충락위원

취락지역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자료는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두 개 사항은, 여기 하고 관련된 것도 있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부분은 개정, 상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사항에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김충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건축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분양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한 번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한 게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법령이 9월 1일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하던 자문위원회는 싹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9월 1일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체제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완전 법령사항이고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모든 것을 집행할 그런 입장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법령에서 완전히, 조례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분야에 약 36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총무,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까지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만 상위법 변경 내역과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그 즉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사장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몇 년 후에 발의하는 것보다는 즉시 상위법 변경이 되면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안도 여러분들이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획총무, 사회산업에서 보면 상위 법률 용어가 변경되었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조례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발췌를 해서 정리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심도 있게 정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국장님 이하 전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론되었던 사항이라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상비율, 이것을 현행 조례는 주거 80%, 상업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 90%, 상업 10%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 지역에서는 용적율이 700%입니다. 현재 일반 상업지역에서 700%인데, 여기 700%의 10%면 용적율이 70%입니다. 이것을 8대 2에서 9대 1로 바꾼다면 주거용 용적율이 70%가 더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어 집니다. 저는 지금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좀 상업지역에다 자꾸 주거지역을, 주거비율을 높여 가면서까지 지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거지역에 지으면 100% 다 지을 수 있는데 왜 80%밖에 못 짓는 상업지역에 지으려고 하느냐,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같은 것이 들어서는 것이 취지가, 도시계획의 취지에서는 마땅합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입법을 그렇게 해 놓은 중앙정부나 국회 의원들이 다소 저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층수하고 높이하고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진 사항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여기에서 건축물의 높이, 개정방향에는 1층 높이 이상은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층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까 담당 과장하고도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심지미관지구에서 높이는 현행 조례로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진주에도 어떤 상징적인 초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주상복합 건축물만 들어오지 상업용, 업무용 시설은 건축은 입지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주시의 도시 규모로 봐서는 사실 20층, 30층 되어지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상복합건물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11층 이상 정도는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좀 층수를, 경관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함으로써 좀 더 아름답게 도시를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11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려운 점은 지금 현행법 상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 되어지는 건축물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인데 시장의 의견이 도지사 허가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로 11층 이상은 그래도 관계 전문가들이, 업자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시지 않은 부분, 도시계획조례 5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이 부분입니다. 58조 제4호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층수 개정방향을 층수 15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 지금은 3종으로 변했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우리 시민들 사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는 평거동 같은 경우에 평거동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체로 주거환경이 좋은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도 동시에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주거환경이 좋다는 주된 것은 그 곳도 용적율이 200% 이하입니다. 180 내지 20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간도 넓고 녹지도 많고 하는 그런 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230%로 고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층수는 10층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15층으로 층수를 올려 주려면 용적율을 20 내지 30% 정도 낮추는 것이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그런 있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문제는 과장님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뜻이 전달되어졌다고 봐 집니다. 좌우간 위원님들도 우리 진주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이 관계는 좀 개정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건설도시국 산하 국장님 이하 전체 간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거론했던 사항을 일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실) (장내소란) 지금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상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일곱 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돌출시켰고, 집행부에서 새로운 법률적인 측면의 변경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부적인 것이 빠진 것이 또 있습니다. 높이를 33m로 한다는 조항이 전문위원,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40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40조?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아니, 우리 조례가 이백 몇 십 페이지 되잖아요? 40조?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예. 도시계획에 40조

강석중위원장

이것 말고 없나요?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33m가

강석중위원장

시가지경관지구 말고 2종 관련해 가지고 33m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오늘 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제일, 지금 사항이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 아까 도시계획조례 변경과 관련해서 의원 발의, 우리 의원들이 발의 제정했을 때는 의견청취라든지 그에 대한 전체 없이 바로 발의하고 의결되었을 때 집행부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특수 사항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것이 동일한 사항으로써 의원 발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검토하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사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정철규위원

경사도는 사실 진주 지역이 지금 20%, 그러니까 11.5도, 우리 서부경남에서 최고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15도 하면 창원, 마산 기준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경제건설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고 해서 15도로 가면, 좋은 생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아까 좀 민감한 사항에 관련해서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의결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체 의견이 돌출된 사항이 있다면 보류 또는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쪽으로 마무리지으면 되겠습니까?

정철규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진주 인근에 봤을 때는 거의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촌으로 봤을 때 사실 조금 촌에서 혜택을 보는 것밖에 사실 없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공원법이 더 상위법이 되어 가지고 경사도에 관련해서 공원은 개발할 수 없는 쪽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학공원 앞에 일부 도심지 옆에 관리지역 좀 있고 보전녹지, 자연녹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지역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고 비봉산은 사실상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현 그린공원 자체에 관련해서도 지금 개발이 안 됩니다. 망진상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현재 공원법으로서 규제가 되어 있고 촌 지역에 관련해서 조금 더 완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는 없었는데 그래도 민감한 사항이다, 그래서 일괄적인 측면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같이 토론하고 여기에서 결정 되는대로, 여기에서 보류할 것 같으면 보류하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내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김충락위원

경사도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도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주택이 보상 들어 가고 수용되는 그런 데라든지 가면 보통 자기가 경작하는 주위로 많이 옮겨 집니다. 다른 데로 멀리 나간다든지 주거지역을 옮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역도 거의 보면 금산 같은 데도 월아산이 있어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큰 그것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사 자체가 지금은 좀 완화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개정되어 있는 상태로 하자는 쪽의 이야기도 있고, 그대로 보류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개정 방향으로 저도 안을 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님들, 경사도 20%, 그러면 금방 감이 옵니까?

김계자위원

안 옵니다. 듣긴 들어도 해석이 잘...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20%, 26.8% 이렇게 도수로 치니까 이것이 11.5도다, 15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했지만, 도수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11.5도의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눈으로 확인 못했어요. 대충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될 것이다, 얘기만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모르고 앉아서 결정지우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것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 아닙니까. 우리보다는 더 전문입니다. 전문이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이 20%다, 이것이 26.8%다, 이것이 15도다, 20도다, 하는 체험한 후에 아,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 앉아서, 물론 저만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가 어느 정도의 경사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검토 내용입니까?

강석중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타 시군 비교와 그 다음에 경사도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었고,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25%에 26.5% 되어 있어도 개발에 관련된 것이 도로를 인접하고 있는 사항, 경사도를 어디에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 현지 입지 조건에 관련해 가지고 보는데 연방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우리 정촌 같은 데는 완만한 산입니다. 그런 산은 대체적으로 안 되겠느냐, 그런데 현재 그 이상이 되어 가지고 길을 떠나 가지고 조금 안에 들어 가면 경사도가 상당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이 하는 재난적인 측면에 거기까지 길을 다 만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길은 올라가는데 길의 경사도는 현재 약 16% 정도의 경사도를 유지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수에 관련해서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 도수의 비교 폭, 그 다음에 경상남도 타 시군에 관련해서 전체 하면서 사실 진주시가 제일 퍼센트가 규제 쪽으로 많고 사천도 현재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로 있는데 현재 사천이 약, 정 위원님, 기억하나요?

정철규위원

15.8도인가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해안쪽으로 봐서 무난 안 하겠나, 그래서 도수에 관련해서 건축사, 연구원 이쪽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주라는 쪽으로 있었고, 건설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그대로 유치와 반신반의하신 분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번에 경사도는 좀 완화를 시키자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잠정 결론을 지은 사항입니다.

이병수위원

개정 방향을 볼 때는 현행 20%에서, 15도로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타 인접 시군에 어떤 운영선하고 거의 레벨을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만큼 이 안을 가지고 또 경제건설 쪽으로 보류를 하면, 경제건설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라 봐 지는데 위원장님 하고 정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경제건설 쪽으로 우리가 보류를 했을 때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을 또 어떤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니까 운영 방법에 관련된 것은 현재 집행부로부터 질의 토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업무 대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동안에 정리 못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성지에 관련해서 조례 규칙에 관련해서 권고사항 넣는 것도 이번에 사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안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지금까지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선에서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개정 방향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충락위원

아까 정 위원 말씀했는데, 상당히 이것이 바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정철규 위원이나 저 같이 건설을 하던 사람들은 개념이 금방 파악되지만, 지금 15%, 26.8% 같으면 아주 무난합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난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파생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용가치 있는 땅을 이런 규제 때문에 허가를 못 받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지난 번에 담당 계장하고 이병인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눠 봤지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렇게 했지만 자기도 확답을 못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성을 보고 할 때는 이 정도 선은 해도 안 되겠나, 무난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허가가 들어와도 사실상 도수에 관련해서 일단 현재 표준도수 분포도가 있답니다. 거기 가서 이 지역이 맞는가 아닌가 해 가지고 전체 허가되는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 사실 거기 가서 현재 몇 도인지 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진주시, 대한민국 전체에 다 만들어진 분포도에 기본을 둬 가지고 설계도 하고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오전부터 이러는데 우리 특별위원들이 100% 찬성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대충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저는 사실 많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용은 들었지만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안 오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 또 다른 분들은 전문이니까 잘 아시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서로, 그것을 보류하겠다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결정을 해 가지고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바로 현재 안으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자, 그 다음에 보류하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바로 결정지으면 되겠습니까?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앞서서 회의하실 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셨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민한 사안을 우리가 이렇게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이지 우리 특위에서는 사실 관련 전문가 집단이 출석을 해서 들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병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에서 15%의 개념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분이 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쪽 개발행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석중위원장

이것만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도 앞서 하신 예민한 부분이라든지 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시급성을 요해서 빨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할 하등의 이유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 주셔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철규위원

양 위원 말씀대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우리 건축조례나 도시계획조례는 사실 하나 하나 바꾸는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늘 경제건설에 넘어온 것은 한 건도, 싹 다 경제건설에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 설명을 내가 하자면 도시과에서는 사실 완화시키면 문제점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개발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는 좀 완화를 시켰으면 하고요. 그러면 한 행정 밑에도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전문집단한테 했을 때도 반반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기준을 봤을 때 가장, 그 중에 진주 뺀 나머지 마산, 창원이, 그럼 좋다 15도더라, 그럼 마산, 창원, 최고 적게 완화한다고 한 게 15도를 인근 마산에 비유해 가지고 사실 한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거기는 약 18도 정도

이병수위원

18도는 경사가 급한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18도, 이것이 탄젠트 계산 방법에 의해서 도와 %가 1대 1.76 정도 된답니다.

이병수위원

도는 도로의 구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경사도는 % 자체에 몇 도 하는 것은 90도와 관련해서 하는데 퍼센트도 동일한 상태에 적용하는데 1도가 1.76% 정도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사항은 20%를 하고 20% 이상에 기반시설이 용이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26.8% 이하가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에 올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에 관련해서 엄청난 논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들어온 것이 몇 퍼센트 있었나, 그러니까 분포도에 관련된 것이 전체 있어 가지고, 분포도를 보고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20%다 하니까 대충 설계사들도 20% 이상 되는 데는 설계를 안 넣고, 넣어 봐야 아무 필요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면 단위 지역에 사실상 적용되는 것이지 다소 난개발에 관련되어서 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로의 최고 그것이 16%를 유지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려고 했을 때 난개발이다, 그러면 도로 옆에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인접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도로의 폭보다는 거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큰 그것이 없는데 조금 떨어진 데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동료 위원들께서 타 시와의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는 타 시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이트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율부터 시작해서 높이, 전부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하려면 도시 전체를 보고 다 같이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만 높여 주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보다는 똑같이 용적율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완화를 시키고 해서 균형적으로 맞춰 주는 것이 진정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만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라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안 하면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냐면 집행부에다, 이 관장하는 과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논의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전체를 놓고 용적율, 높이 모든 것들을 해서 다시 정리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지 땜질 식의 어떤 도시계획을, 손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여기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바로 가결을 해야 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결론이 납니다. 결론은 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다 듣고, 결정은 지워야 되는 사항이니까 어찌하든 결정은 지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의견 제시를 다 했으니까 두 개 사항을, 지금 올라온,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개로 따지겠습니다. 일단 안은 다 만들어 놓고, 어쨌든 결정은 지워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행 20%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현재 네 분으로서 이 안은 일단 다시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실 에너지 구조에 관련된 것은 2004년 12월 31일 법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발전용량이 설비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것은 2006년 9월 19일입니다. 이것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되어지고 진주시내 갑자기 현재에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허가가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상위법령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못 맞추어 가지고 갑자기 집행부로부터 현재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경사도, 해발표고가 100m입니다. 관계없이 이것은 경사도에, 지역이 높아도 길은 만드는 것을 자기들이 입지만 만들어지면 허가 내줘야 되는 측면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려온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철규위원

상위법이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대로

강석중위원장

이 안에 관련된 것은 집행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1종 주거지역에 판매 및 영업시설에 관련된 것, 바닥면적이 2,000㎡ 미만인 것, 이래 가지고 판매에 관련된 사항이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3,000㎡ 이하에 관련된 사항은 규제를 하게 되어 있고, 이상인 것은 규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민아 위원님은 3,000에 관련된 상징적인 측면이라도 넣어주는 게 안 좋겠나,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는 사실 여기는 앞에 3000㎡ 이하는 규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만 되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 되었을 때. 여기에 보면 주거 지역에 형태를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민아 위원님은 3,000㎡ 이하에 관련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대형 매장은 넣어 줘라, 이 사항인데 그에 관련해서
민아

강민아위원

한 말씀만

강석중위원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준주거지역에는 경제건설의 안대로 하고 제가 배부해 드린 상위법 시행령에 근린상업지역 안에 시행령에서, 상위법에 시행령에서조차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필요는, 그럴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바 조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매시설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이렇게 전주, 광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가 명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따라서 첨가를 하자는 그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근거도 충분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아까 집행부 공무원도 그에 관련해서 크게 저촉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삽입하는 쪽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하자 없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이에 관련해서 판매시설 삭제로, 대형매장 입지 제한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과 강민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문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전체 문안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그린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3,000, 그 위에 3,300으로 되어 있습니까, 3,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3,000

강석중위원장

3,000㎡ 이하는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된 것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사 지역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 14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군사지역에 관련된 것은 공군교육사령 하고 현재 게양지구에 돌아가는 그 지역이 군사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사항에 관련해서 완화를 시켜주자는 측면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사실상 군사 지역은 전체 지역 자체가 보전녹지, 자연녹지, 산악지대에 다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보전녹지에서 3층으로 현재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1층은 해 주는 게 무방하다
병욱

전병욱위원

4층으로 하면 보전녹지지역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상충될 텐데요?

강석중위원장

여기에서 군사시설
병욱

전병욱위원

밑에 보니까

강석중위원장

별표
병욱

전병욱위원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평가 등급과 관계 없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군사시설의 효용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다.
병욱

전병욱위원

군사시설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럼 위에 보전녹지지역은 3층이라고 규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 하고 상충될 수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상충은 되는데 그 지역이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만 빼 준다? 위에는 3층으로 제한하면서, 그 부분만 빼 준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것은 보전녹지에 관련된 사항, 군사보호시설만
병욱

전병욱위원

군사, 그럼 이게 군사시설이라 하면 민간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게 굳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던가요?

정철규위원

행정에서 넘어온 사항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제가 설명 한 번 드려볼게요. 이것이 행정에다가, 군 관계자들 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제가 군 행정부장하고 몇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 하고, 영관급이 나갔다가자대에 배치되었다가 다시 교육을 하러 주기적으로 들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층수, 용적율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건폐율로 따지면 제한을 받는 모양입니다, 기존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이 거론된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고쳐야 되겠는데요.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규정한다. 단, 해 가지고, 단, 군사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야 되겠는데요.

강석중위원장

그것이 밑에 들어가니까, 군사시설에 한해서만 한다. 그것을 위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밑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중에서 군사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한다로 되니까, 사실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진주시 틀 속에서는 전병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보전지역에 동일한 상태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은 군사시설에 한한다, 이 사항이 관련된 사항이니까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계자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김계자위원

아까 도시과장님, 별표 관계는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는데

강석중위원장

별표가 정리가 되고 나면 내일 정리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저쪽에 실무담당자 하고 전체가 안에 변경되므로 해 가지고 별표를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별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위임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따져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어떻습니까? 군사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좀 완화시켜주는데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조례 제36조 용도지역 안에 건축제한입니다. 이것은 주상과 복합에 관련해 가지고 거론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행대로 넘어갑시다.

강석중위원장

현행대로?
병욱

전병욱위원

예, 엊그제 허가난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강석중위원장

현재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어제 허가 났는데 또 이것이 변경되면 그것도 문제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동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다른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이병수위원

전문위원님, 인접 자치단체는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강석중위원장

1 대 9로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지금 2대 8로 규제가 좀 되었다가 1대 9로 완화를 많이 시켰고, 건축과에서는 1대 9로 해야 되겠다, 도시과에서는 2대 8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상당히 의견을 많이

정철규위원

사실 이것이 우리 진주시내 상업지역에 주변이 활성화 안 됩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근에서 와 가지고 우리 진주시내 상업지구, 옛날에 도립병원 뒤쪽을 상업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곳은 저녁에 가면 우범지대 같이, 상업지역이 상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예민한 부분이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과거에 진주시도 9대 1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8대 2로 맞췄는데, 넘어갑시다.

강석중위원장

원래 1대 9에서 2003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원래 안이 3대 7을 가져 왔어요. 3대 7을 가져 와서 결국은 1대 9로 간다, 2대 8로 간다 해 가지고 자기들은 3대 7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다가 절충안을 2대 8로 만들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1대 9가 많고, 지금 1대 9를 해야 좀 활성화 되겠다는 것도 건축과장의 의견을 들었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한 산하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된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특위에서 넘어온 사항은 특위위원님들의 전체 개별 의견을 존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보전하자?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현행대로 해 가지고 보류됨과 동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련된 겁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 옛날에 다 풀어 놨다가 한시적으로 또 묶어서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은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집행부에서 민원이 빗발쳐서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는 하면 내 놓고 우리가 내 놓으면 재고, 그런 사항이지요, 사실상. 어떻습니까?

정철규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 놓은대로 하도록

강석중위원장

그대로 해제해 주는 쪽으로

김계자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업자들이 지금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전부 이전을 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하면 지금 수 십군데 늘어나서 더 난리를 칠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고제에서 이것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으로 제한했거든요, 도시계획조례에다가. 이것을 다시 풀어버리면 업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될 겁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은

정철규위원

이것도 민감한 사항인데 또 넘어갑시다.

웃음

병욱

전병욱위원

업자들 등쌀에 못 이겨서 집행부에서 내 놓은 것 같아요.

김충락위원

이 부분은 상평공단에 동종업체가 인센티브 줘 가지고 이주대책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볼 때 같으면 사실상 안 맞다는 얘기고, 나중에 결국은 다 이전시켜야 될 입장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제재를 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석중위원장

현재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정촌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물류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앞으로 조성되면 그쪽으로 여러분들 기회를 주겠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진주시하고 사천시 경계 지점에 가면 자동차 매매장이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사천쪽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기들 안을 내 놓은 사항인데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것도 전체 위원님들의

정철규위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재 상평동에 자동차 매매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져 있으니까 허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세를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거기에서 세입자 하고 땅주인하고 마찰이 심해 가지고 싸운 사람들은 전부 사천으로 다 가 버렸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80%는 사천으로 간 줄 알고 있지요. 그때 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넘어갑시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촌산업단지가 되면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대비하는 측면도, 정비공장 같은 것 줘 버리면 설치해 가지고 못 가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제한을 했습니다. 공단이 만들어 지면 매매상사, 유통단지에 들어가지요, 물류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쪽으로 민원도 참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 진주시가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타 시군에는 하나도 규제를 안 하는데 진주시가 규제하는 것은 악법이지 않느냐, 계속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규제를 해 놨다가 자기들이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을 제시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병수위원

저는 개정 방향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분들? 일단 개정에 찬성하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행대로 규제하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해 주세요.

이병수위원

규제만 능사가 아닙니다. 시민 입장에서 좀 서야 안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이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결정할 때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병수위원

이것 외에도

김충락위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니까

강석중위원장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종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 높이 20m에 대해서 현재 층과 높이에 관련된 사항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20m를 하니까 층수가, 5층을 하니까 20m로 정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맞춰 지니까 일률적이다 하는, 용적율 준대로 다 맞춰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사항이고 그래서 높이를 20m 하는 게, 층수를 제한하면 사실상 일반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5층 정도 되지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거환경에 관련해서 지을 수 있으면 6층도 지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김충락위원

이것은 진짜 어느 도시에 가도 진주만큼, 위에서 내려다 보면 진짜 우중충한 데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도시를 보면, 좀 높은 데서 한 번 내려다 보십시오. 도시가 진짜 누추해 보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냐 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자꾸 어떤 모델이나 이런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높이 제한을 안 해도 어차피 용적율에 맞춰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럼 폭을 좁게 해서 올리든지 넓게 해서 낮추든지 그것은 그 형태에, 사용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높이 제한을 없애줘야 건축형태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연경관지구 높이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자연경관지구는 높이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너무 규제를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높이를 해 놓은, 층과 높이를 이중으로 규제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하자, 말자 이겁니다.
양 위원님.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일단 높이를 제한해 놓으면 용도에 맞게끔 어떻게 짓든지 간에 일단 높이가

강석중위원장

20m

양해영위원

저는 개정 안에 찬성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님, 20m 높이만 하고 층수는 없애는 쪽으로

김충락위원

아니, 한 가지를 없애자는 거지요.

강석중위원장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웃음

이병수위원

심도 있게 좀 심사를 하세요.

강석중위원장

이것은 자연경관지구에 5층 이하, 20m를 이중으로 규제해 놓은 것을 하나 하자, 이것 하고 나면 층수에 규제가 되면 집행부하고 현재 별표에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사항은 층수로써 제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로 전체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한 개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별표에 관련해서 전체 정리할 것을 다 가져 와야 됩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하여튼 현재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20m, 층수를 묶어놓은 것을 층수를 완화시키고 높이만 만들어 놓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과장은 해제를 시키고 하나만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했고, 도시과에서는 꼭 이대로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들 의견도 반반이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높이제한으로 하면 층수가 하나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알아서 하고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까 개별로 찬반을 물었는데 저도 높이 개정 쪽으로 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아파트는 약 7층까지 나온답니다, 20m 하면.

강석중위원장

원래 2m70의 높이에, 한 층에 2m70에 두께가 15전 내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거의 7층까지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40조에 보면 당초 이 자체가 민원 관련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40조에 경관지구 높이, 거기 보면 2번에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먼저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만 할 때는 아까 이 중에서 층수를

정철규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강석중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전체 다 되어 있는 것이 자연경관지구 40조 안 있습니까. 40조에 관련해서는 전체가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전체를 하니까, 층수하고 높이하고 전체를 하니까 반대를 하시는

정철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층수하고 높이하고 이중규제 때문에, 이중규제 되어 있는 부분은, 왜 그러면 1종 자연미관지구, 2종 자연미관지구, 이 미관지구에 이중규제 되어 있는 것을 층수를 삭제하고 높이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합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2종 자연경관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딴 데도 다 해당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제40조 전체에 다 하고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전체를 하니까,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안 맞다, 층수하고 전부 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꼭 필요한 사항에 지역은 층수도 제한하고 그 외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해제하는 쪽으로, 여기에 보면 제40조 경관지구 안에서 높이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1종 자연경관지구, 2종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 2종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경관지구가

김계자위원

해당 다 되는 거네요.

강석중위원장

40조 자체가 전체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앞에 변경된 경관지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제한하고 또 층까지 제한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가지경관지구는 10층 이하 높이로 33m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3m로 해 가지고 규제가 되고 조망권경관지구는 6층 이하로 해 놨습니다. 6층은 24m, 사 육 이십사,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변경해서 지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측면에서 정리하는 게
병욱

전병욱위원

과거에 시가지경관지구할 때 10층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33m 제정할 때. 재개발하기 위해서 33m 준 겁니다. 줬는데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10층으로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아까 층수 제한을 줘야만이 굴곡이 있어서 보기가 좋아진다는데 이것도 사실 무용지물인 게 그 밑에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구단위 해 버리면 높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층수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지구단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구단위 해 버리면 해제 다 돼요. 높이 자체고 층수고 다 없어집니다.

김계자위원

위원장님, 시가지경관지구는, 경관지구가 요즘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지 경관지구는 진주성 그 주위입니까?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경관지구가?

김계자위원

시가지경관지구가 되어 있고 공원경관지구, 다섯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시가지경관지구는 어디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가지 경관지구가요, 수변경관지구는 강에서 50m 떨어진 곳이 수변경관 지구

강석중위원장

강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강을 낀 가장 가까운 곳

강석중위원장

도로로써 인도 부분, 인도의 마지막 경계로부터 50m

김계자위원

그럼 표시 같은 것이다, 그죠?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시가지경관지구는 그 안쪽이 시가지경관지구로 보통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33m 제한해 놨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개인, 작은 건물 지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관경관지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층수, 높이에 대한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의 범위는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사실상 지구단위 관리를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진주에 지구단위,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에 건축사가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사천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형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구단위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 출장소를 가지고 이번에 한 개 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층수는 삭제하고 높이만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하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입니다. 제42조에 보면 의료시설 중에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별표 제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관지구 안에 건축 제한에 장례식장도 같이 규제를 하자는 쪽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은 사항입니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사실 안에 있는 것은 좀 힘들다. 이런 병원에 관련해 가지고 안에 제한을 함과 동시에 장례식장도 제한을 하자는 측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계자위원

장례식장은 넣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철규위원

집행부 안대로, 어차피 지금 장례예식장 하나 지으려면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김충락위원

장례식장이, 이렇게 규제를 해 버리면 나중에 못 넣어버리면 결국
민아

강민아위원

최근에 장례식장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막 생길 가능성이

강석중위원장

장례식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병원 의료시설 가지고 있는 데는 장례식장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인, 허가에 관계없이 바로 지을 수 있고, 그 외에 장례식장만 별도로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화장장 너머에서 하나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행정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고 나면 그런 혐오시설이라 해도 행정소송에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면, 공사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에 대해서 공사방해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법원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와서는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는데, 행정에서 인허가 난 사항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전체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의견이, 상당히 힘듭니다. 납골당, 대평 가면 수변구역에 관련한다 해 가지고 진주시가 불허를 했습니다만 부산, 감리단에서 그것을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나서 판결에 이기고 나니까 그대로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장비 세워 놔 버린 겁니다. 그대로 세우고 몇 개월 가고 나니까 떠들든가 말든가 놔 두고 뒤에 가서 공사 못한 것에 대해서 손배소송을 앞에 한 사람들에게 하고 공사방해 하는데 대해서 하니까 다 빠지고 압류 다 했거든요. 압류되어 가지고 나중에 합의해서 자기들 찾아가 버렸다고요. 이런 사항이 되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이 안이 장례식장만 규제하고 나, 2층 이하 주택은 대수선 가능하도록 한다, 이 안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안이 틀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장례식장요?

강석중위원장

장례식장이 영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미관지구에 다음 각 호에 있는 건축물 별표가, 지금 없습니다. 별표를 아까 가져 온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병원에 해당되는 건데 장례식장만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허가 안 날건데요.

강석중위원장

장례식장은 허가 안 나요.
병욱

전병욱위원

병원에 장례식장이거든요?

김계자위원

아닐 겁니다. 병원에 것은 짓게 되어 있고, 이것은 따로 일건데요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장례식장 자체는 못 지을 겁니다, 아마 이 지역에.

김계자위원

안 있습니까. 하나 허가 안 내 줬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중심미관지구에

정철규위원

아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중심미관지구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

김계자위원

중심미관지구라고 어디 되어 있어요?

정철규위원

미관지구 안에, 470페이지 2항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병욱

전병욱위원

장례식장을 더 넣자는 얘기인데

강석중위원장

거기에다가 장례식장을 더 넣자는 거지
병욱

전병욱위원

더 넣자는 얘긴데 병원에밖에 해당이 안 될 걸요.

김계자위원

중심지에는?
병욱

전병욱위원

중심미관지구에는, 장례식장이 허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병원인데 이것이 지난 번에 제일병원에 생기면서 민원 때문에 이것을 더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김계자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장례식장만 따로 할 것 같은데요.
병욱

전병욱위원

중심지구에 장례식장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강석중위원장

그에 관련해서 전병욱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거기까지 사실상 심도있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관지구에 병원이 있었을 때 병원에서 장례식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이것이 되고 나면 병원에 장례식장이 좀 스톱이 안 되겠나, 이런 측면인데
병욱

전병욱위원

제일병원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고려병원 예를 들어 봅시다. 장례식장 사실 필요하거든요. 죽는 사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다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신청할 때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병원에는 이것이 필히 따라야 됩니다.

김계자위원

병원에는 그냥 해 주기로, 조건을 갖추면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번에 제일병원 할 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한 번 더 내일, 장례식장에 관한 사항이 병원에 관련된 규제사항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문위원님, 계십니까? 중심미관지구에 장례식장만 허가가 가능합니까?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알아 가지고 답을 주세요.

강석중위원장

이것은 일단 보류하면서 내일 보충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어떻게 합니까?

강석중위원장

지금 할 겁니다. 도시계획조례 제44조 미관지구의 건축 높이, 중심지미관지구는 3층 이상 건축물 높이를 제한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 4층, 일반미관지구 2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중심지미관지구에 포함된 3층 이상에 관련해서 증개축할 수 있는 사항을 2층으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5년간만 시한부로 하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업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집니다. 보편적으로 중심지미관지구가 아까 큰틀 해 놓은, 그 뒤쪽 같은 데 가면 집이 앞에는 큰 것을 지어 놔도 뒤에는 주거공간이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층 이하에 대해서 손을 못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풀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삽입시켜줘야 되겠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현재 가다 보면 자유시장, 동명고등학교 뒤쪽 같은 데 이쪽으로 보면 상업지역에 관련해서 뒤쪽에 한 두채 정도 집이 들어가 있고 사이 사이에 있는데 3층은 증개축할 수 있게 해 놓고, 2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관련된 것은 부숴도 괜찮지만 2층은 지어놓고 부수기도 힘든데 3층은 완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층으로 하자
병욱

전병욱위원

2층도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2층으로 하자니까 향후 5년간 증개축, 대수선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단서조항입니다, 5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중심미지미관지구는 대부분 상업지역이 대상이 되나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가로변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분별한 건축물의 고층화로 도시경관 미관저해와 민원 유발로 일정높이 이상, 일정높이가 11층 되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은 무제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은 없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아까 11층 이라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집행부에서 내 놓은 게 아까 11층으로 규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틀려요. 완전 다른 게, 단독 필지 하나 가지고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필지를 합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답을 할 때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강석중위원장

이 자체에 관련해서 일정 높이 이상 15층 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자체는 그럼 없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규제를 더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것은 규제 없이 그대로 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항은 3층을 2층으로 해서 단서조항 붙이는 것 하고 장례식장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50%에 관련해서 60%로, 건폐율 60% 이하로 한다에 대해서는 이것은 큰 논란이 없을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갑시다, 개정방향으로.

강석중위원장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230% 여기에서 층수를 사실상 제한을 했습니다. 33m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7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층 해 놨는데, 이것도 15층으로 해 놨을 때 아까 문제가 있어서 퍼센트를 주고 건폐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다면 고층의 형태로 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행 조례에 층수 제한이 없는데 층수 제한을 해 놨네요, 개정 방향을?

강석중위원장

층수를 제한해 놓은 것이 58조
병욱

전병욱위원

없어요. 층수 제한 없는데 이것이 올라왔는데?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10층
병욱

전병욱위원

10층이요? 어디요? 58조에는 용적율만 나와 있지 층수 제한은 없어요.

강석중위원장

층수 제한이 또 되어 있을 건데요.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10층
병욱

전병욱위원

이 조례에는 없다니까, 58조에는.

강석중위원장

58조에는 없는 조례인데, 높이로 또 규제를 해 놓은 조항이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규제를 해 놨다고, 다른 쪽으로. 다른 데 규제된 게 있잖아요, 몇 조예요?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별표 4에 나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요.

강석중위원장

별표가 있다고요, 별표.
병욱

전병욱위원

10층 되어 있는 것을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15층으로 한다
병욱

전병욱위원

15층으로 한다?

강석중위원장

10층 이상 됐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도 된다는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되면 15층까지 지구단위 안 한다, 그러니까 또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것이 문산 푸르지오인가, 파란채인가, 문산에 한 것이, 그것이 왜 바둑판같이 됐나, 2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 곳이 높이 10층만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높이는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높이는 제한시켜 버리고 용적율이 있다 하니까 좀 바둑판 같은 집이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15층을 해 주라는 것은 사실상 별표에서 전체 규제를 다 해 놨거든요.

정철규위원

사실 경제건설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판상형으로 갔지만 지금은 탑상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건폐율을 찾아 먹으려고 해도 18% 정도밖에 못 찾아 먹습니다. 1,000평이면 180평밖에 못 앉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싹 다 공개공지입니다, 다 조경 심을 데고. 그런데 건폐율이 작으면 작을 수록 용적율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용적율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250%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30%로 낮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는 생각에 좀 높여줬으면, 10%라도 높여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이 자체에 230%를 함과 동시에 별표로써 전체 규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별표 자체가 33m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적율은 230% 주고 33m로 제한하는 자체가 자기들 이야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이야기하는데 높이를 용적율을 다 찾고 건물을 좀 높여라 우리는, 계속 해서 건폐율을 줄여 가지고 하라, 탑상 형태를 갖추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전체 바둑판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탑으로 해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높이를 무조건 풀어버리면 높이 올라 가서 그것도 문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옆에 면적 중에서 건폐율이 줄어듦과 동시에 그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기술도 다 따르고 한다, 자기들은 그것도 규제를 해야 되겠고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용적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요. 용적율 230% 제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왜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높이를 올리다 보니까 그것까지 제한하자는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판상형이 아니고 탑상형으로 변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규제를 해요?

정철규위원

행정에서 210%로 하자는 겁니다. 재개발을, 210%로 하면 재개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안을

강석중위원장

별표 33m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별표 15층으로 하면 45m가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 그게요?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230%만 주고 별표에 관련한 것은 빼 버리고 이에 관련해서 보완적인 측면을 하자, 뭐냐, 건폐율을 줄였을 때는 탑상형으로 함과 동시에 용적율을 최대한 찾아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하자니까, 또 뭐냐 하면 고도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 또 2종 주거지역 중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병욱

전병욱위원

이게요, 15층으로 개정했을 때는 아까 경관지구가 33에서 45로 높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네요, 말씀대로 같으면? 그렇게 됩니까?

강석중위원장

경관지구에 관련해서도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33m 해 놓은 것이 15층으로 하면 45m로 높여진다면서요?

강석중위원장

45m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전체 높이를 제한해 놨는데 그것까지 풀어주면 연쇄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참, 이야기하기가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아까 정철규 위원 말씀은 저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주택개선지구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데 용역 줘 놨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용역결과 보고 해당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다시 손을 보세요. 전부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면 높이 제한이 없어지거든요. 올라간다고요. 지금 규제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 줄 수 있는 게, 그런 여지가 남는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230%에 관련하고 15층 아니, 15층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것이 사실상 전체 규제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15층이라고 규제한 게 필요가 없어져요. 25층, 28층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연방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안에 시가지미관지구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이 포함되면 전체 해제가 될 것이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포함될 지 안 될 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보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안 나오면 할 필요 없고 나오면 하시라 이 말입니다. 1월쯤 용역이 나오니까, 지금 해 놨다가 그게 포함되면 헛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정철규위원

전 법으로 가더라도 별 문제는 없어요. 왜, 지구단위 가는 것만 가지고 지금 논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10층이 45m 높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연쇄적으로 문제되거든요. 문제 없으면 그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강석중위원장

지금 이야기했듯이 꼭 필요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병욱

전병욱위원

지구단위로 가면 되니까 그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자, 어떻습니까?

김충락위원

지구단위로 가자구요?
병욱

전병욱위원

10층 그대로 가자고, 15층으로 늘리지 말고. 더 짓고 싶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되니까 문제없다는 얘기입니다. 손 대지 말자는 얘기지요. 왜, 손대면 45m 높아지니까 안 된다

강석중위원장

옆에, 쉽게 말해 가지고 높이를 제한하는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련된 것은 여지 없겠죠?
병욱

전병욱위원

개정 방향으로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 하고 아까 장례식장에 관련된 사항은 내일 보충할 수 있는 회의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한다 자체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련된 운영할 것, 안할 것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운영할 수 있다가 되었을 때는 재량행위가 되고 운영한다로 할 것 같으면 재량 행위없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되어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다 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필요한 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행위를 제한해 주는 것이 일률적으로 맞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둘 수 있다, 둔다 사항은 전체 운영하는 것으로 다 문안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다 했는데 연속성,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에 관련된 사항도 필요한 사항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이 이야기하셨고, 실크산업에 관련된 것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진주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것도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관련된 이것이 이번에 위촉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별도로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혼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가 자기들이 담당 과에서 나와 가지고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진주시 지명위원회 관련된 이것이 토지정보과에 있는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토지정보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죠?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이것이 기획총무에서 다뤘죠? 토지정보과 소관이거든.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맞고, 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관련된 것은, 이것이 보니까 간사는 도시과장이 된다 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한다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관련한 사항은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안으로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지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강석중위원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위탁 운영을 그대로 두더라도 내년에 관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관리에 대한 용역을 받고 안 받고 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아까 경상대학교 지칭한 부분, 봉사단체가 아주 많은데 기독교 봉사단체만 지칭한 부분, 그 다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강석중위원장

아까 정리 했죠.
민아

강민아위원

아, 결론이 났습니까? 그 세 가지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됐으면...

강석중위원장

아까 명칭 변경에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금방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수입증지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 상 부칙에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맞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업무사항이 나오고,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관련된 것, 규칙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위원회에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권고사항으로 가야 되고,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치는 사항이고 운영에 관련된, 주택은행 명칭 변경에 대해서 주택은행을 현재 다른 은행이 인수받은 사항이 뭔지 집행부에 확인해서 넣어 주시기 바라고, 임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전체 관련된 사항은 정리한대로 하고 오늘 우리가 못 다루는 사항이 장례예식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다시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그것은 알아보니까 장례식장은 당초 할 수 있는 것을 지은 것은 맞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예, 주 용도를 병원에 달린 것, 병원에 예를 들어서

강석중위원장

병원이라, 병원. 다른 데는

김계자위원

아니라, 병원에 달린 것이 아니고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아니고

김계자위원

병원은 병원으로서 허가를 받는데 뭐하러

강석중위원장

병원은 무조건 장례예식장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당연히 규제해야 되지.

김충락위원

병원이라도 대학건물은 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당연히 규제하는 것으로 넣으세요, 그냥. 미관 중에 누가 장례식장을 허가를 내어 줍니까. 규제하는 것으로 넣으세요.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장례예식장은 병원을 제외한 지역이다, 그죠?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미관지역이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잖아요.
병욱

전병욱위원

구분을 단단히 하세요. 장례식장 해서 병원 장례식장도 못하게 해 버리지 말고.

강석중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내일, 단서조항 있죠, 관련된 것? 그대로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 결정된 사항은 전체 한 번 더 우리 상임위별로 된 것 정리하고, 내일 보충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국 산하에 관련된 것 없죠? 재정경제국 없죠, 내일 보충질문 할 것은? 내일 보충질문 할 것 있습니까?

김계자위원

그것은 결정 났다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련된 사항이 몇 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안에 관련된 것 하고, 내일 확실히 정리해 주고, 사회산업위원회 업무대행에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으니까 내일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 조례 검토 결과에 관련된 것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회신된 사항을 보면 권고도 힘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에서 우리 지역 업체만 보호하는 측면에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현재 있는 대로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사유재산 침해라고 그러면 응할 수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과에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지역 작가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담당과에서 심의위원회에다가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더 해야 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다, 누가 확인 안 하고는.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정리한 사항을 내일 오전 중에 정리하고 업무대행에 관련된 사항은 내일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잠깐 쉬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하는데 다른 말씀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야기 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