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임식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밤 제11호 태풍 나리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시민들에게는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도 9월 10일 제1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으로 9월 17일 하루만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민간택지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의 일부 일조 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건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조정하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내 공지규정에 대해서도 소규모 농가 주택에 한해서는 적용을 완화 적용하며, 주차장 중에서도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부분의 일조 기준이 현재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미터만 띄우도록 완화 적용하였고, 안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이 녹지지역안의 취락 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2미터를 띄우도록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며,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전용건축물에 한해서도 3미터를 띄우도록 하는 것을 2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에 있어서 1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항, 3항 변동이 없고, 현재 높이 4미터는 1미터, 8미터는 2미터, 초과부분 2분의 1 이런 식으로 띄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영 제8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2분의 1만 띄우는 것이 아니고 2미터만 띄우도록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별표3 중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3미터 되어 있는 부분을 단서규정을 두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2미터만 띄우도록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별표4 3미터 부분도 역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2미터로 띄우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별표4 녹지지역 내 기타건축물에 대해서도 2미터 띄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녹지지역의 기타건축물 (취락지구 내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은 제외하는 쪽으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옆에 주차장 관련 타 시군 조례 규정 현황에 밀양하고 창원, 마산 놔두고는 다 2미터로 같이 통일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창원, 마산의 옆에 비고난에 보면 기타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차 관련시설 딱 발췌해서 명기한 데는 다 2미터로 했는데 창원, 마산은 자동차 관련시설 별도로 빼내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임식위원
포함해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죠. 아니,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타시설 속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묶어 들어가기 때문에 1미터, 0.5미터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시나 타 시군처럼 빼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빼내어 별도로 규정을 해야 이 조례가 완성되는 조례인데 아마, 창원 마산은 아직까지 이 부분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창원, 마산은 이 자동차 관련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많은데 자기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임식위원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겁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랬거나 아니면 그것은 남의 일이 되어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모르고 미처 넘어갔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민원이 아마 제기되어 정철규 위원도 이 부분에 말씀이 있었을 것인데 창원, 마산을 기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다 이해가 되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완화 규정을 우리가 3미터, 1미터를 줄어들지 않습니까?

최임식위원
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미터 줄어드는데 사실상 1미터 줄어든다는 의미는 외곽을 1미터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 차이는 나는 것으로, 수치상 1미터로 볼 것이 아니고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는 그런...

최임식위원
그래도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는 기존 2미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화된 입장에서 지금 완화를 시키는 입장인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이번 지나고 나서라도 현실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져야 되겠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바람을 봐 가면서 그런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태여 우리 시에서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경찰서 옆에 하고 주차전용을 좀 해 놓고 나니까 말이 주차전용건축물이지 실제적으로는 바퀴가 굴러가는 쇠 밑에 드르륵 드르륵 이러니까 주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 민원 이것은 말도 못합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딱 들어서고 나면 들어서는 순간부터 민원이, 그리고 실제 뿜어내는 매연이 엄청나거든요. 매연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띄우는 것이 좋겠다 하고 3미터로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하고 안 맞는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업, 이 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강화에 의한 손해도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90년대 보면 분할되는 땅들이 대 부분 5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평 정도 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2미터를,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띄워버리고 나면 과연 주차건물이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는 합리적 근거가 되는 이유가 주차장법에도 차가 나와 가지고 2미터 전방에서 시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띄우는 것은 띄우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정철규위원
예, 그것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부분은 비록 땅이 좁지만 2미터 안 띄우면 예를 들어서 1미터라도 띄워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이 적용되면 한쪽 면은 무조건 집 높이 2분의1 띄워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일조권을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벗어난 나머지 2미터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따져가지고 2미터 정도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계획이 합리적으로 불합리하고

정철규위원
이 법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주차장을 정부서 권장사업 아닙니까? 권장하고 있는, 주차타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건폐율 90%, 용적률 1,500%까지 하도록 사실 명시를 해 놨다 아닙니까? 권장사항인데 진주시에서는 이것을 강화를 시켜버리면 현실에 안 맞다 생각하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용적률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높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적률은 적용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층 지을 것 10층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철규위원
예, 맞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단지 공지규정, 띄워야 될 규정만 타 시군과 같이 좀 더 강화했던 부분을 2미터로 풀어주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강화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강화했었고

정철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는데, 용적률 부분은 맞습니다. 건폐율이 90%까지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는 해 놨다 아닙니까? 80%입니까? 90%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건폐율 관계는 주차장 적용을 위해서 조금 강화시켜 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이지 주거인접 한 부분은 2미터는 최소로 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역 민원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 분만 시민이고 옆에 계시는 분들은 시민이 아닌 얘기밖에 안 되고

정철규위원
지금 민원 들어오는데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딱 칸프라치(camouflage)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재료를 가지고 칸프라치(camouflage) 해 나갈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 분들이 지금 민원 있는 것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 하냐 하면 주차전용건축물을 현재 한보프라자 이런 것처럼 딱 칸을 막아버리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어버리면 민원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을 막아버리고 출구만 내어 놓으면 민원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주차전용건축물 특혜 완화해 주면서 30%를 근린생활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30% 근린생활시설 하다 보니까 주차전용, 일반기계식 주차처럼 전체로 막아놓고는 주차전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멍을 다 냅니다. 창문을 다 내기 때문에 그 창문을 통해서 소음과 민원이 나가고, 또 그 창문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가 계속 매연을 품고 다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기계식 장치로 환기 장치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구멍을, 창문을 내지 않고서는 주차건축법, 주차전용건축물 한번 가 보시면 전부 다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공통주택, 아파트 옆에 이렇게 입지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소음을 방지하려면 오픈을 해 놔도 소음방지가 안 되어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데 막아버리면

정철규위원
안 막게끔 그것은 해서, 준공검사 할 때 현장 나가서 못 막게끔, 막은 건물을 준공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개방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소음이 나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막은 건물을, 막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을 30% 집어넣어야 주차전용건축물이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30% 근린생활시설 집어넣어 놓고 건물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픈이 불가능합니다. 아, 오픈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픈하지 않는 주차전용건축물은 반드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타워주차장도 전부 다 막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다 막아서 기계식 올려가지고 올려버리니까 아무 표가 없습니다. 이번에 건축심의 해 준 것도 부설주차장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정철규위원
아.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올라가 있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도깨비 뿔처럼 생긴 그런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물의 모양을 갖춘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다방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주차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오픈이 불가능하게, 아, 오픈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 건물이 진주에 허가 난 데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윤양병원, 옛날 구 윤양병원, 지금은 그 건물을 뭐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석중위원장
거기도 지금 타워형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니, 맞은편에요. 바로 옆에 인접대지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인접대지 바로 옆에, 건너편에 도로 옆에 타워형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강석중위원장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의 형태가, 아, 해동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하여튼 해 놓은 것이 있고

강석중위원장
거기는 전체 오픈 다 되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유일하게 그것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주차전용 건축물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지금 하나하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경찰서 옆에

강석중위원장
아,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 그 건물도 전용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전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계란전 있는 데 그것도 맞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계란전...

강석중위원장
그것도 전용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계란전 그것도 전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오픈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이 어쨌든 3미터를 2미터로 완화하는 부분이고, 안을 낸 것이고 아까 최임식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본래 인접대지경계선 띄우는 거리 규정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건축법에 없던 것을 자꾸 사회적으로 친환경적인 문제가 되니까 다시 만들어서 정해 놓은 것인데 너무 진주시가 강하기 때문에 완화해 주는 부분이고, 이러한 시대 정황에 맞추어서 재논의 할 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 놨다가 다시 한번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일조권에 관련해서는 적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일조권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정북방향으로는 무조건 집 높이 2분의1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시켜주고 난 후에는 조금 완화를 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나요? 실제 창원이나 마산하고 관련한 것하고, 진주시도 시내중심에 주차장을 계속 권장하고 있지만 주차장 이것도 보면 24시간 돈을 받아도 주차를 다 하거든요,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현재 결국 시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만들어지면, 중앙시장 위에 봉래동쪽으로 그런 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겠더라고, 현재. 오히려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2미터 정도 되는데 1미터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정리를 해 봐도 안 되겠나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선인지 저도 사실은 여기서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있으면 옆에 주변에 이해당사자가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저도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낮췄다 하는데 제가, 시민의, 낮추겠다는데 제가 마다 할 이유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피해대상사자 부분을 고려해서 정하자, 합리적으로 가자 제안하는 부분이고, 꼭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 마산, 창원이 우리 진주시의 한 몇 배나 많을 것인데 창원, 마산이 민원발생이 그만큼 많다면 이렇게 놔 놓지는 않았을 것인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창원, 마산은 다시 말씀드려 자동차 관련시설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시설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기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시설에 가서 이제는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타시설은 1미터, 0.5미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관련시설 빼서 강화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마산, 창원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을 빼내지 않고, 안 해 놨기 때문에 기타시설 쪽에 가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산, 창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개정의 근거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는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형평성에 피해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부분하고, 그리고 민원 제기하신 분이 금산에 계신 분인데 금산은 가 보시면, 저도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 바로 아파트가 가운데 있고 그 분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실제적으로 옛날에 택지를 공급하면서 주차장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샀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시면 주차장 지어 가지고 교통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차를 세우지 주차장전용건축물에는 들어와서 차 세우지 않거든요.

강석중위원장
우리 진주시에 주차장은 사실상 필요한 사항이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룹별로 힘드니까 현재 사설주차장이 많은 편이잖아요? 중앙시장 주위로 돌아가서 제일 사설주차장이 많은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공동화 해도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쇼핑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잠깐 일을 보는 것이 보면, 그래도 진주 사이사이에 대지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1층에도 주차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겠나 싶고, 3미터에 관련해서는 경남에서 최고 강화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지금까지는. 김해는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김해는 제가 조사를 미처 못해 왔습니다. 김해는 저희들이 자료를 빼기 어려워 가지고 조사를 미처 못해 왔는데

강석중위원장
어떻습니까? 건축선의 인접거리하고 인접대지경계선에 1미터, 1미터로 해 가지고 전체 1미터 공용으로 해서 정리해 보자 하는 안을 내면 과장님,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선은 2미터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선은 전면 도로거든요.

정철규위원
건축선은 2미터 해 버리고.

강석중위원장
그럼 건축선은 2미터 하고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1미터로 해서 의견을 조율로 해 보도록 합시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50센티미터를 해도 그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결국은 밖에 나가는 것이니까 사실상 1미터 거리에서 이 쪽에서 소리 안 들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2미터 소리 들리게 되어 있고, 3미터 들리게 되어 있고, 0.5미터 들리게 되어 있고 가까이 있어서 옆에 소리 나는 것은 분명히 소리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차가 올라가면서 아스팔트에 반반한데 올라가는 것도 소리 나는데 하물며 올라가는데 잡아주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드륵드륵 소리 안 날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미터, 2미터, 3미터에서 소리로 가지고는 아니다. 그런데 이왕에 사업을 장려하려면 좀 풀어놓고 장려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이것을 1미터를 하면서 3층까지 예를 들어서 정면 놔두고 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3면이?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3면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기자재가 아주 가볍게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소음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도록 1미터 해 주는 대신에, 왜냐하면 건축주가 보통 일반 소형차 정도의 높이라도 2미터 높이라든지 1.5미터 높이에 이렇게 커버해 줘도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차바퀴만 안 넘어갈 정도만, 쇠 그것만 되어 있거든요. 요즘 가벼운 자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소음을 바로 옆 건물로 친다든지 옆에 다른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만일, 거의 한 80% 노출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1미터 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창문이 있는 경우는 2미터로 하고 창문이 없는 경우는 1미터로 하고 넣어주면 너무 복잡해 질 것 같아서

강석중위원장
복잡하면 건축선에서 2미터 하고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1미터를 해서, 이왕에 소리는 납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실제로 내가 주차장 시설 옆에 살면 내는 못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도 생각을, 그 옆에 건물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1미터를 해 주되 토지의 효율성과 주차난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되 건축물 자체가 옆에 벽면을 막아줘야 됩니다, 3층이면 3층까지 대부분 봤을 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라든지 그런 남의 사생활도 보호를 해 줘야지요. 무조건 1미터를 해서 토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기자재가 가벼운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 조금 복잡해도 건축선을 띄우는 거리는 2미터 그대로 하고 별표4 인접대지경계선 띄우는 거리는 주차전용건축물 경우 2미터로 하는데 창문이 없는 경우는 1미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도 않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강석중위원장
정회를 합시다. 창문에 관련된 사항은 1미터 한다, 2미터 하는 법적근거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업무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적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한 사항에 관련해서 최임식 위원이 일괄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집행부하고 업무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선에서 인접거리는 2미터로 하고 인접대지경계선은 타 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맞추고, 그리고 주변의 개인적인 사생활, 여러 가지 토지의 효율성,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1.5미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조례 규정에는 둘 수 없지만 나중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건축허가 시에 주변에 크게 민원이 없도록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정회 시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전 최임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번에 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선에서 인접거리 2미터, 인접대지는 1.5미터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그 외 관련된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