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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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09-17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서는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111회 임시회에서 상정 심의하여 보류된 안건인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전체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정과 중복되고 오후에는 특위 최종 회의가 있는 만큼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회의 때 토론을 하다가 보류안이 들어와 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강 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인한 이런 부분인데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고 접하지 못했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대처를 못한 상황에서 전면 무료화에 따른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사후에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주성에서 낸 자료에 보면 진주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70% 이상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에서는 거의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소리고 65세 이상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 그런 분들만 우리 진주성을 찾고 있는데 또 시에서 새로운 어떤 재원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전면 무료화 했을 때 인원 감축에 따른 진주성 관리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임진대첩광장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조성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하니까 전면 무료 개방보다는 50% 정도 감면을 해서 상징성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거죠?

정대용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안 가지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것을 마치고, 어떤 의제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정식 의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 와야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대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수정을 하자는 수정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한번 더하고 답변 듣고 난 후에 토론을 하면서 수정 동의안을 내도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집행부에다가,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처음부터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 절차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 좀더 심도 있게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질의에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지가 작년 12월인가 그렇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해 오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판단이 잘 안 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개정안처럼 진주 시민에 대해서 무료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관리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리상의 무료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소장 박재수입니다. 진주 시민한테 진주성을 무료 개방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전병욱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작년 연말부터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제가 진주성관리소장으로서 보고인데 이것은 결론부터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열거를,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일을 집행한다는 것은 전부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따라합니다. 진주성은 국가 사적지입니다. 국가 사적지 관리는 국가가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느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법 취지 자체가 문화재를 시설 유지라든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관광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당대에서 보고 이렇게 관람을 하는 것보다 자손대대로, 소위 400년 전에 임진대첩 또는 뒤에 7만여 민관군이 순절한 어떤 역사의 현장을 자손대대로 천년만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주 시민한테 무료로 한다든가 또는 어떤 차등을 둬서 면제를 시키는 것은 국가 사적지를 지정하는 어떤 취지에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에 강민아 위원께서 조사를 할 때 13%, 진주성의 입장객이 13%가 진주 시민이고 나머지 87%는 외지 사람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진주성을 입장했을 때 진주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면 제주도나 경주에 갔을 때 제주나 경주사람은 안 내고 우리는 받는다, 분명히 기분이 안 좋죠. 불쾌하죠. 형님하고 동생이 들어왔는데 성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신분증확인을 해야죠. 형님은 예를 들어서 진주 사람이고 동생은 서울 사람이다, 너는 500원 내라, 아니면 너는 내지마라, 동생은 내어야 된다, 시비 거리가 되고 신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도 이렇게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이렇게 통제를 하고 제한하면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요즘 사회적으로 인권이 굉장히 신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써 붙여 놔놓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도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 원호대상자 등등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장객의 70% 정도가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신분증 요구를 하면 그냥 첫마디가 돈 1,000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속된 말을 하고 항상 시비가 됩니다, 매표소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는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돈을 1,000원을 안 내니 깎느니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주성이 어떤 일간지 신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진주 시민의 품안으로가 아니고 국가 사적지를 우리가 진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할 거면 나는 더 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자꾸 깎느니 어쩌니 이런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지금 내고 안 내고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 받았을 때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 받고 안 받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 의견을 아까 말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관리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신분증 제시 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법 체제가 어떤 통제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엊저녁 같은 경우에도 비가, 와달비가 쏟아지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산책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비가 오는데 집에 계시지요, 뭐 하로 들어 왔습니까?” “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성에 내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당신이 뭐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생각을 해서 위험하니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왜 들어오느냐, 그 분 나이가60대 넘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얘들 둘이가 그 빗줄기 속에서 데이트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또 무슨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간접적으로 오랜 세월이 가면 성에 훼손이 저는 절대로 온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삐대는 곳은, 지리산도 휴식연제를 왜 합니까? 삐대는, 많이 그렇게 통제를 안 하고 놔주면 간접적으로 영향이 옵니다. 그렇다고 성 사적지를 개발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통제적인 수단에서 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근에 식당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3%가 진주시민이고 87%가 외지 사람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거기 식당에 와서 찾습니다. 그 식당이, 주변의 인근 상가가 무료 개방한다고 해서 절대로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바퀴 둘러보고 집에 갑니다. 굳이 그 근처에서 뭘 사고 식당에 가서 밥을 안 사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진주시민한테 무료
병욱

전병욱위원

소장님,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문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를 안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는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관광 활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관리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저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겁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계시고 국장님 자리에 서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저도 진주성소장을 1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 소장이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사적지가 수 백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사적지 중에서 돈을 현재 안 받는 지역은 경주 쪽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았을 때의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 첫 째로는 우리 사적지가, 진주성이 우리가 제일 자랑하고 있는 사적지 118호로 임란의 3대 첩지의 한 곳으로 사적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우리 소장이 이야기한 것 같이 통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안받고 통제적으로 상당히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와서, 여름에 와 보면 통제를 안했을 때 상당히 서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단체손님이 왔을 때는 그 전에는 사적지 안에서는 식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식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느냐, 밥풀 하나라도 떨어지면 거기 파리라든지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그마하나마 세외수입의 문제, 우리 진주가 32.1% 정도 밖에 안 되는 자립도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하나라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면 여기서 안 받고 타 지역도 역시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사적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관광지보다는 입장료가 작습니다. 절대로 많이 안올립니다. 중앙에서도 못 올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욱 위원 지금까지 소장님 답변하실 때 재정상에 사실 큰 문제는 우리 조사해 본 바로 크게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졌고 아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이 관람료를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관람료를 꼭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거기에는 징수할 수 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재보호법하고는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징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 위반 아니죠, 관람료 징수 안 하더라도? 또 아까 음식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료든 무료든 간에 음식물 반입은 어디든지 간에 금지를 하고 또 금지를 해야 됩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할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지고 형평성 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더더구나 진주성 입장객의 13%가 진주시민이고 진주시민의 70% 가 현재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그렇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결국 전체 입장객의 4%만이 진주 시민으로써 관람료를 내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정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재차 이야기가 됩니다만 ’99년인가 아마 야간에 하절기에도 이 개장시간이 원래 10시였어요. 그런데 현재 11시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동절기에는 밤 10시, 하절기에는 밤 11시까지입니다. 그 때 1시간 연장을 할 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청소년 문제입니다. 야간에 청소년들이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11시까지 연장을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논란을 내세웠거든요. 청소년 문제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현실이 하절기에는 10시에 문을 닫기에는 너무 시민들이 휴식할 시간이 적다해서 11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한 결과 지금까지 7, 8년이 지났습니다만 아무런 문제없이 단지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쉬지 못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만 벌어졌거든요. 그 분들은 당연히 야간근무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문제가 없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관리상의 문제는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단 한 건도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진주성 관리사무소에서 꼭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유료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큰 어떤 방어체제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전면 무료화 했을 때 직원의 감원 감축 이런 부분도 따라 올 수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면 무료화 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진주시민만?

정대용위원

예.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매표소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돈을 받으니까,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사람은 받아야 되니까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적지를 무료로 하는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주를 말씀하셨는데 경주는 제가 알기로 약 77개소가 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성처럼 이렇게, 진주성만 이렇게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 도시에 있는 것도 있고 외곽에 있는 것도 있고 경주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가 되어 있고 조례 자체가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 읍면 위탁조례입니다. 일반 단체나 법인한테 공개경쟁입찰을 줘 가지고 우리 진주성에는 유료주차장처럼 입찰을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경주 시민한테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가 좀 틀리고 경주는 보면 거의가 관광특구지역입니다. 관광특구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 유인을 위해서 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우리하고 행정체계와 시스템도 틀리고 다른 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가 또 그렇느냐 하면 강원도 가면 강원도도 사적지로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법이 틀립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속초 시민한테 50%를 한다든지 몇 프로 한다, 이렇게 차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보호법은 사적지는 본래의 보호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징수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말씀하세요.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사적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사적지 개방은 타 사적지는 거의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개방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도 개방을 해 놔놓고 또 저녁에도 일정한 시간을 개방해 놓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저도 참고삼아 한번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소장님,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차등으로 해서 우리가 관람료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진주시민인데 1,000원 받던 500원을 받던 주민등록증을 보고 500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불쾌하니까 그것도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차등으로 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좀 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많이 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꼭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물론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색깔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타 자치단체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색깔을 좀 내어 주셨으면, 더더군다나 우리 진주시의 시민들이 특별한 색깔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행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우리 시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는 한번쯤 창조적인 행정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고 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사적지를 개방하는 곳이 없는데 우리만 아침저녁으로 개방을 한다,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성은 사실 사적지 개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공원 개념도 같이 혼재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누구도 부인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장한 것이지 오르지 사적지만이었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성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점도 굉장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사적지라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MBC에서 해 가지고 남인수 가제를 안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에서 할 이유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볼 때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 의원 별로 다 아마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상반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더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그것도 충분히 건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사적지 같으면 보호차원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출입자의 어떤 통제 상의 문제도 금액이 얼마가 되던 간에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함으로 해서 아, 여기는 사적지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구나하는 이런 의식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이 결과는 임진대첩광장 조성 부분에 용역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에 따라서 저도 아까 우리 정대용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결과에 따라서도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좀더 한번 짚어 보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안과 비교를 해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금액 그 다음에 조례를 입법적으로 시행한다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토론해도 됩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찬성토론이죠?
민아

강민아위원

예, 저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나 그 다음 유공자나 장애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하고 진주시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신의의 대상, 어떤 권리 문제라기 보니까 내가 장애인데, 내가 유공자인데 이것을 당신이 증명하시오, 그래야 당신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다라고 그 때 받아들이는 그 심증하고 내가 진주시민인데 진주시민이라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시민의 70% 이상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미 충분히 그러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진주시민의 입장을 늘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양호는 공원이고 진주성은 사적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양호든 진주성이든 그 조례의 취지는 같다는 겁니다. 진주시민의 이용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나 진주시에서는 어떤 진주성의 역사성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실제 로 그런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진주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인식이 지금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을 늘리자는 것이 취지고 그래서 70%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아까 경주의 예만 들었는데 법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주, 경주, 강원뿐만 아니라 수원의 화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꼭 그런 예만 수집을 해서 조사를 얼마나 해 보셨는지 의구심이 들고 경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 지고 있어요. 국보급 문화재라든지 우수한 사적지에 대해서도 널리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를 하는 취지는 그것을 박물관처럼 박제시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7만 민관군의 그러한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보호다라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적지의 보호를 1,000원이냐, 500원이냐, 이러한 장치로 절대로 보호를 잘 할 수 있다 없다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정대용위원

지금 우리 진주성을 이용하는 진주시민은 아마 관람 목적보다는 어떤 자기 건강을 위하는 건강, 레저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어느 타 도시보다도 개인적인 레저나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등산로라든지 또 남강 둔치의 공원, 진양호까지 개발했으니까 진양호 숙고산 등산로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임진대첩 광장이 조성되고 나면 전면 시민들이 무료로 휴식공간이 조성되는 것이니까 진주성 입장료는 폐지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민의, 우리 진주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면 무료화보다는 반액이라도 상징성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사적지 관리였는데 지금 진주성을 관리하는데 따르는 인건비,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 작은 세수 발굴, 세금 징수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은 세원이라도 좀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어른 1,000원, 단체 500원인데 본 위원은 반액 정도해서 개인 어른은 500원, 단체는 400원, 아마 시민은, 진주시민은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런 선에서 가능하면 수정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는 것이지요?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고 저도 정대용 위원의 동의에 동의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동의가 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어른 500원이고 단체로 입장하시는 분들을 400원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용 의원 발언대에 나가서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다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필요가 없고 다시 찬반 토론을 거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회의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시간을 생략할까요? 강민아 위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만 물으시면 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병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정대용 위원님의 수정안도 그렇게 일리가 없는 그런 수정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내면서 진주성대첩 기념광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성대첩 기념광장은 아직 사실은 먼 훗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진주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레저 건강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재정적인 면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는, 이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용하는 숫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조사에서도 봤듯이 13%, 70%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4%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진주성이라는 곳이 레저, 건강용으로, 산책용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영남포정사를 못 봐서, 촉석루를 못 봐서 들어가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람료가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경관을 두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없다는 것도 우리 의회로서, 집행부로서는 사실 누를 범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경관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서 자기의 건강도 이용하고 심신단련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김충락 위원님께서 사적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70% 정도가 무료로 이용하지만 훼손 정도라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사적지에 대한 의식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찬성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찬성에 참여할 위원?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런 입장도 취지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저런 부분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위원들께서는 생각이 조금씩은 견해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첫 번째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진주에는 사적지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진주성마저도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세수 부분하고 관련시킬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전부 다 보여 주고 제공해 주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나마 있는 이것마저도 또 다 풀고 한다면 그런 어떤 비용 문제도 발생된다고 보고 적지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금액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청소년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적지 내에서는 흡연구역 금지 관계,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나마관리차원이 되니까 그런 것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도 전부다 무료 개방을 시켜버리면 물론 무료로 하더라도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아마 실제로 모든 것은 관리차원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임진대첩 용역 하는 부분도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가 장기성을 보고 갈 때는 몇 년이 더 걸려도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위원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안 나왔습니다. 사적지니까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만 했지 관리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안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1,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을 했을 때는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쉽게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더더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여기 계신 일곱 분, 또 타 위원회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8명이 서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 조례를 그 동안에 우리가 조건 변화가 있었느냐, 변화도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대치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발의해 놓고 시험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수정한다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모순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진양호 공원시설 사용료 조례를 폐지할 때도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견 없이 가결해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 강민아 위원이 동료 의원입니다.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원칙을 적용시켜서 다소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시행을 해 본 후에 문제점을 봐서 다시 개정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안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민아 위원은 노동당 소속이고 저는 무소속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아닌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로 삼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어차피 지방정치가 정당정치로 가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정책이라면 저는 굳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발의한 조례를 시행도 안 해 보고 수정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못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반대를 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국장 내지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있어 가지고는 보통 큰 안건 아니면 기립 내지 거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투표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의회에 있어 가지고 방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7명 중 네 분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대상자에 대해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인적사항으로 현재 서경방송 대표로 있는 원종록씨가 되겠습니다. 36년생이고 진주시 대안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학력 경력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봉래초등학교, 진주중학교, 서울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를 중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0년도에 진주시 JC회장, ’71년도 재건국민운동 진주시 위원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8년도에 진주시 테니스 협회 4, 7, 9대 회장, 1981년도에 사회정화운동 진주시 협의회장, ’89년도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 협의회 회장, ’91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회장, 같은 해 진주시의회의원, ’95년도에 통합진주시의회 1, 2대 의원, 2001년도에 민주평통진주시협의회 10, 11기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벌로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1982년도에 했었고 ’98년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국민총리표창 등 다수가 있습니다. 공적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단체, 체육단체, 봉사단체, 기타 단체장을 40여년간 역임하면서 사비 3억3,000여만원을 출연해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적 내용을 요약하면 진주 JC회원 및 회장재임 중에 기생충 박멸 지원, 휴지통 설치, BBS 진주진양지부장 재임 중에 구두닦기 소년작업소 설치, BBS 회관건립 기금 조성 등이 있고 현재 협회회장 재임 중에도 동우회 활성화라든지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사회정화운동회장 재임 중에도 3대 부정심리 추방이라든지, 청소년선도, 불우시설 방문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재임 중에 효자효부표창, 청소년 선도, 환경보호운동, 실업자 돕기 운동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회장 재임 중에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통회장 재임 중에도 통일연수나 탈북자 간담회, 기타 이웃돕기를 통해서 사회적 봉사활동을 많이 해온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적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시민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시민상 추진위원회에서 공적의 엄격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추천된 시민상 수상 대상자이므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 대상자 확정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이하거나 새로운 흠결이 없으면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민상 수상에 올라오신 분은 몇 분이 올라오셨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세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윤선숙위원

세 분이 추천되어 가지고 이 분이 올라오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심사하기 전까지의 단계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시민 공적 조서를 제출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심사현장에 증빙서류를 전부 비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과정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은 반면에 지금 공적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전 심사나 또는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될 만한 그러한 과정은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자체적으로 10분에서 20분정도 공적 내용을 검토하고 또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뒤에 토론을 거쳐서 최다 득표수, 무기명 비밀투표를 붙여서 최다 득표자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윤선숙위원

시민상은 항상 거기 위원님들 중에서 세 분 나왔으면 그 위원님이 투표를 해서결정하시는 것이네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거의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 내지는 토의를 거쳐서

윤선숙위원

그러면 시민상은 계속 해마다 내년 2008년도에 또 몇 분 선정되어 거기서 위원님이 투표한 후에 올라와서, 매년 나오십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위원님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윤선숙위원

위원님들은 1회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위원님들은 매년 구성을 합니다. 한번 위촉되었다고 해서 그 위원님이 계속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위원회는 매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이번에 투표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분이 선정되어 가지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투표결과는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선숙위원

투표결과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비밀로 해도 일반인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래도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투표결과에 관해서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거의 두 분이, 한 분은 아주 떨어졌고 나머지 두 분이 비슷비슷한 득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투표결과라든지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특히나 투표결과를 비밀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사생활 보호 내지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추천이 되었는데 누가 몇 표를 얻었다 누가 몇 표를 얻었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본인이 내가 상을 받겠다 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이 주변에 있는 단체라든지 또 지인들이 이 분 정도면 상을 받을 만하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견해에 따라서 아주 득표를 적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누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분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세 분 다 상을 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공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한 표를 얻었다라고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업어다 매 맞히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상 받으려고 어디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괜히 추천한 사람 입장만 곤란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물론 시민상의 취지가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주 시민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진주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꼭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민상 수상자 자신이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도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각계각층에 정말 좀 권위가 있다면 그럴지 몰라도 지역사회에서는 그래 도 A라는 사람이 추천되었을 때 그 분이 어떻게 이 때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떠한 공적을 이 때까지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하는 것을 거의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민에게 프로필을 내어놓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하는 거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대상자 동의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본인이 고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본인이 고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종록씨는 우리 의회에서 그때 한번 부결이 된 적이 있었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앞에 3년 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직 평통회장으로 계시는 시민상을 수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시민상 수상 대상자 학력 및 경력에 보면 지금까지 의회활동하면서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경력이 다들 많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되신 분들도, 그런데 우리 사회활동을 하면서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음에서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상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당연히 그런 분들도 시민상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발굴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발굴에 우리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정말 음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시민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발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그럴 만한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나 계시고 지역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여론 수렴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만 해도 각 읍.면.동에 얼마든지

김구섭위원

아니 그런 분들을 추천해 가지고 웃음거리가 될까, 지금까지 분위기가 이런 학력 및 경력 이렇게 요란하신 분들을 추천하면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들어오신 어느 한 분은 지역사회에 전혀 지명도라고 그럴까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분도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학력이나 경력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공적을 인정 받을만한, 자기의 숨은 공적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굳이 학력이나 이것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김구섭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수상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아, 저 정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니까 수상 대상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인식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발굴해서 조금 묵묵히 일하는 그런 진짜 진주시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은 2건입니다. 첫째는 진성면 구천리에 축산폐수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4,160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드는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설치비를 합쳐서 약 7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매입대상재산은 390번지 외 19필지로서 부지 매입비는 약 3억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해야 될 사유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명확한 부지 경계 구분을 위해서 반드시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반성면 용암리에 이반성면 청사건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옥광학원에서 진주시에 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기부를 채납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기부재산의 내역은 토지 4,026㎡, 평수로는 1,217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 건물 학교건물 1,561㎡와 동 지상 위에 심겨져 있는 수목 일체가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학교법인 옥광학원이고 청산인 대표는 강병중씨입니다. 대장상 재산과액을 계산을 해 보면 약 5억2,300만원 정도됩니다. 토지는 2억7,000만원, 건물은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사유는 구 이반성중학교 폐교부지가 1,552㎡, 평수로는 4,695평 정도인데 그 중에서 4,026㎡, 1,217평을 이반성면 청사건립의 용도로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진주시 축산폐수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진성면 구천리 390번지 일원의 부지 13,754㎥ 매입 및 매입비 확보 건은 축산페수 처리에 따른, 적기에 처리되어야 할 긴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둘째 이반성면 청사건립 부지의 기부채납 취득 건도 노후 되고 비좁은 이반성면 청사의 신축을 위하여 신속히 취득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축산물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용위원

당초 예정부지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대로입니다. 그 부지입니다.

정대용위원

그 부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으로 봐서는 아래 부분 점선부분까지 하면 저희들이 답사할 때 가르쳐준 그 부분이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골짝 그 부분입니다.

정대용위원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인데 축산물 폐수처리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아래 쪽에 편입되지 않는 그 주변 지주들의 어떤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고 도로위에 있는 부지는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며 밑에 부지는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처리장 공공자원화 처리시설이 밑에 어떤 논이나 어떤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리 거기에 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민 마을 숙원사업이랄까 그것을 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은 공사 이전에 완료를 다해 주실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사 이전에 완료할 것도 있고 공사 이후에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용위원

여하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구 이반성중학교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면 어떻게 경계가 떨어지는지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존 건물 학교건물이 지금 현재 걸립니까, 분할하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그 부지 안에 학교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학교 건물 지상 2층, 학교 건물 설명을 제가 안 드렸습니까. 여기 사진 말고 사진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경계선을 해 가지고 약간 직사각형 정도 생긴 부분이 있고 앞부분에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학교 건물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1,217평입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복사를 해 놓으니까 그것이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학교 건물이 같이 끊어지는지 정확한 위치가 표시가 지금 표시가, 보기가 힘든데 일단 저쪽에 도로를 물고 전체 전면에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4차선 도로하고 앞부분에 보면 8m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진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청사 쪽으로 그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 도로를 접해 가지고 지금 학교건물 그것을 해 가지고 분할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쭉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동장 쪽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흑백으로 복사가 되어 놓으니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 자체는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건물은 통째로 다 들어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위에 도면을 보시면 학교 건물로 약 4분의1정도 잘려 나간 표시가 있거든요, 위에 부분에 보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잘려나간 것이 아니고 학교 건물을 통과해서 구불구불하게 지나가는 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지, 구거입니다.

김충락위원

구거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위에 290-5하고 화단 표시된 것하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화단도 들어갑니다.

김충락위원

화단도 들어가고 앞에 290-5하고 화단하고 또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290-5 그것은 자기들이 분할해서 남겨둔 부분입니다.

김충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건물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중학교 그 건물은 진주사이버타운이라고 이용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면청사를 새로 짓고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학교 건물 전체를 저희들이 철거할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안에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있는데 그 쪽 원장 측의 이야기는 지금 컴퓨터가 15대 있는데 컴퓨터 15대가 들어가서 이반성 주민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2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만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반성면사무소를 나중에 설계할 때 그 사항을 나중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사이버타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장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동 청사 내에다가 두실 생각입니까? 따로 건물을 지어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저쪽 측 사이버타운 측하고 의논을 해서 적정한 방법을 별도로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고 이반성면 청사 지을 때 그 속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동안 신축될 때까지의 이주대책도 세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은 자기들은 건물을 짓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주변에 폐교부지가 한 군데 또 있답니다. 거기에 잠시 동안 6개월 동안 임시로 이동을 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면사무소소재지에서 약간 떨어진 학교인데 거기로 모든 기자재를 옮겨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먼저 진주시 축산폐수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청사건립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