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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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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하시랴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위에 쭉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많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조금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지역구에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힘드시지만 민원을 받으셔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큰 명절 추석인데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 회의를 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주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정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의 선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안을 제출 시기를 명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9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