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임식 의원 5분자유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화 부시장께서 2007년 9월 18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되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 명칭공고 심사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중 의원, 간사에 김충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7조 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에 김종갑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김구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 최임식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민아 의원 네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에 김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를 21세기 남부권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가공(架空) 전선로(電線路) 지중(地中)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점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 시 관내 도로 상에 설치된 전주는 32,016기로서 이를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점에서 관리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사유지 외 도로상에 설치된 25,592기에 대해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도로 점용 허가와 동법 제43조 1항과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전주 중 시가지 인도 상에 설치된 전주의 전선로 대부분이 인도변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연접되어 있어 그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태풍이나 폭우, 낙뢰 시 정신적 불안감과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에 위해를 주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뒤엉킨 가공 전선로들이 막대한 예산으로 조성된 가로수 가지들 사이로 설치된 곳이 많아 가로수의 성장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사후 관리상의 불편과 도시 미관상에도 저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다수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심 간선도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진주교에서 촉석루 옆 성수장 구간 외 9개 구간 14㎞에 대한 구간별 우선 순위를 정해 2004년 11월 5일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점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행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점에서 진주시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 자동승인제 규정에 의해 총 사업비의 2분의 1, 당시 약 34억원을 진주시가 부담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진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없음은 본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에다 당면한 혁신도시건설, 전국체전 등 크고 작은 숙원 사업들에 재정적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와 가공 전선로로 인해 다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 쾌적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가공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2012년 완공목표인 혁신도시건설 지구 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판문, 명석, 대평, 수곡 선거구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으로 늘 바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회에 제1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보상가격이 통보되고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금산면 속사리 일부 주민을 비롯한 많은 편입 지역 주민들이 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과 아울러 보상가격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그 면적이 크고 작건 간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2005년 12월 14일에 2010년 전국체전을 우리 시가 유치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종합경기장 건설부지 타당성 용역결과 당초 예정 부지인 판문동에서 혁신도시 지구 안으로 위치변경 계획을 2006년 10월 20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진주시에서 종전 판문동 부지에 대한 조치로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는 무성의한 시정을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건에 가려져서 이미 끝난 사안처럼 치부되고 있는 판문지구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한 시의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대응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로 번져서 여론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종합체육시설 건설 계획만 철석같이 믿고 수 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는 커녕 생활의 불편까지도 감수해 왔던 우리 판문동 주민들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지 실사단 앞에서 판문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보고회까지 해 놓고는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그 계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무모함에 할 말을 잃은 주민들입니다. 그래도 시의 입장이 있을 것이니 무슨 설명이 있겠지, 하면서 최소한의 염치라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 같은 것이라도 열어서 해당 주민들에게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다음 대책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 추진 행태가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절차가 무시되면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시청사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겠다고 벼르는 주민들을 만날 때면 본 의원이 뭐라고 설득할만한 말을 찾지 못해서 민망하게 합니다. 섬세한 시정추진을 촉구합니다. 혁신도시와 종합운동장 건립은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도심의 공동화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경영대상을 받은 진주시의 체면을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섬세하고 균형잡힌 시정을 펼쳐줄 것을 정중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최임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석 시장님과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1,600여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의 미래 비전을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해와 더불어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산읍은 혁신도시와 전국체전, 바이오밸리, 실크밸리 등으로 많은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향후의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인 문전옥답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혁신도시, 바이오 실크밸리 등이 유치되어도 수 십년이 지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소도읍 개발사업 등은 고사하고 지역에 돌아오는 개발이익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간접 보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은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산읍은 지난 해 7월 태풍 에위니아 수해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를 비롯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종전의 원상복구보다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영천강, 문산천 개선 복구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어 다소 진척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각종 수해방지 사업이 완료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큰 집중호우가 없었던 관계로 전체적으로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7일, 그리고 엊그제 일요일, 문산읍에는 180㎜나 되는 집중호우로 덕남지역과 문산 금곡 간 지방도 1009호선 도로침수와 더불어 주택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었습니다. 특히 파란채 건축과 국도 2호선, 지방도 1009호선 확장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물줄기가 지방도의 낮은 곳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이 급류를 이뤄 이른바 도로가 하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산 삼곡리 덕남마을 지역은 380여 세대에 1,200여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문산 공설운동장, 여성회관, 바이오 21센터, 바이오밸리, 실크밸리, 바이오벤처프라자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파란채 아파트 351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앞으로 2,000여 세대나 되는 아파트 건립도 계획되어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 때도 침수된 바 그동안 주민들은 국무총리실, 진주시 등에 탄원서를 올리는 등 조치를 강구토록 집단 건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다시 침수피해를 입은데 더욱더 경악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침수가 가중되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진주시에 주변 배수시설을 확보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2년 동안 방치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설치예정인 배수관의 용량도 작아 80㎜ 정도의 비에도 배수구가 넘쳐 인근 주민의 가옥이 침수되고 지방도로의 교통이 마비되는 실정이라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해 에위니아 태풍 수해는 남강과 영천강에서 문산 도심지로 아래에서 위로 침수되었지만, 금년 수해피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위에서 아래로 덮치는 예년에 없던 인위적인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문산 사거리 철도 건널목에서 신설 국도 2호선까지와 도로변과 점포 등의 지역에 덕남마을로 유입되는 문산중, 진양고등학교, 혜광학교 주변 뒷산의 전체 배수구역의 우수 배수처리가 당장 시급하므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완공될 바이오밸리, 실크밸리, 바이오벤처프라자 구역을 포함한 덕남마을 일대를 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할 것 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강 주변에 가장 큰 들인 쑥밭들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과 더불어 지방도 1009호선 영천강까지 종합적인 배수계획 및 삼곡배수장과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유기적인 수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 등은 자연재해라고도 하나 같은 종류의 피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국도, 지방도 도로신설, 확포장이나 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조성의 경우 치수는 고사하고 물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적은 양의 비에도 물난리가 나는 게 문산 지역의 현실입니다. 방재대책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투자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방재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복구중심의 재해대책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진주시에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이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강민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의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중앙 부처의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중앙 부처와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며 기자실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취재 선진화 방안이든 아니든 그에 앞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의 의지와 체계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재 선진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 기자를 포함해 일반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통지하거나 10일 더 연장해 통지해야 한다. 현행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는 국가기밀, 국익저해, 개인위해, 사생활침해, 경영비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진주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진주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시민단체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주시가 굳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간 이 사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과 진주시의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남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번에는 진주시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편집해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삭제한 영수증까지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주시는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생겼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2006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과 관련한 정산서 일체를 요구했음에도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받고 있지 않고 못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가동된 조례정비특위활동 중 폐기물관리조례 심의에 관련된 자료를 긴급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과장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며 최후 시한, 어제입니다. 월요일을 이야기하더니 끝내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특위활동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진주시민에게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진주시의 행정정보 공개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만 생략하고 진주시에 제안합니다. 8년 전에 폐지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에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고 심의에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법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 비공개로 남발하지 못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원본을 첨부해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만 보고서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원본을 첨부한다면 문서위조 등 불 필요한 오해를 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두고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지만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주민들의 참여 하에 행사가 만들어 진다면 선심성, 전시성 행사는 줄어듭니다. 난개발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인근 주민들조차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기본입니다. 진주시가 정보공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김충락 간사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조례정비특별위원장직무대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충락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 운용상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협조와 특위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조례는 집행기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성 및 운영개요로서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명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운영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 중 문제점이 발견된 조례안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활동사항으로 제1차 회의를 9월 10일에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특위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차에서 5차 회의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어 정비대상 조례를 집중 검토 심사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에 제6차 회의를 열어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활동결과로서는 지난 3개월 여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 중 문제점이 발견된 조례 53건에 대하여 집중 검토한 결과 개정 29건, 폐지 3건, 상임위원회 재심사 1건, 집행부 권고 6건, 현행대로 존치 14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결과조치로 개정 및 폐지 대상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키로 하였으며, 특위에서 정비하지 못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정비하고, 집행부 권고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정비토록 건의하고, 현행 조례로의 유지가 필요한 조례는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정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펼쳐 주신 강석중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조례정비특별위원장
진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안 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상 추정가격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무분별한 발주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승인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시 지역 예술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작가 작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대학생 장학금 및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합리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능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장 선출을 호선으로 하여 민간 주도형의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에 따라 계속 추진함이 부적합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유능한 교수를 발굴,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제한하여 다수의 시민이 시정참여와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위촉 위원의 임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제한하므로 다수의 시민이 시정참여와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립 소년소년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회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수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임할 수 있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보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진주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홍보매체의 발달과 전달방법 다양화 등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복지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용어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복지관 시설 운영에 관한 용어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간사를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보상 범위를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소액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건강 보험법의 용어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는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는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일부 완화 및 규제하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른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제안한 개정 및 폐지 조례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집중적인 검토 심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제안으로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강석중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무원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보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각 상임위원회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으로 제19조에 의안 제출 시기를 명시하여 소관 위원회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성은 사적지로서 온전한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람료의 순기능이 관리측면에 비중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진주시민에 한해서도 전면 무료 개방보다는 차등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상 수상 대상자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만히 결정되었다고 보여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축산폐수자원화 공동처리 설치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써 매입예정지가 주변 환경과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적당하게 선정되어졌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 건립지 기부체납 재산 취득의 건으로써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을 위해 꼭 필요하였던 부지로써 학교법인 옥광학원 청산인 대표 강병중과 설립자 유족의 갸륵한 뜻을 높이 받아들이고 후속 등기절차를 위한 신속한 취득 승인이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강민아 의원.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연단에 나가서...) 예, 나와서 하세요.
민아
강민아의원
본 의원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절 45조에 의거해서 의결에 앞서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진주성 관람료 일부조례개정안은 진주성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자랑하는 진주시 노력과는 반대로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 들고 이제는 진주 시민에게조차 그 역사성과 문화성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현행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하는 입장료를 진주시민에 한해 무료로 한다면 지역 사랑의 작은 출발점이 되고, 진주시민에게는 자부심이 되는 진주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설문, 각종 토론회를 거쳐 9개월 여동안 그 타당성을 시민들 속에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세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자 진주성관리소장은 진주시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억지 주장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제주와 경주, 강원도의 사적지, 수원의 화성, 거제 포로수용소,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찾는 그 지역민들은 무료로 입장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그 분들이 불쾌해 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 했습니다.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고 하는 1,000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진주성을 오히려 더 고립시킬 뿐입니다. 진주성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17억원 중 인건비로 11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관리 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 억원을 들여서 무대를 짓고 앰프를 설치하고 굉음을 울려대면서, 1억원이 넘는 폭죽을 터뜨려 문화재를 훼손하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조장하면서 관리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어제의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에서는 기획총무위원 전원이 직접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주장을 참작하여 절충안을 억지로 찾다보니 어른은 반액 할인하고, 청소년도 진주 시민인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약자로 분류됩니다. 청소년은 그대로, 그대로 500원을 유지해야 하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수정안을 4대 3 표결로 처리하면서 애초 조례의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000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주인인 공간에 돈을 내고 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원과 500원이 무슨 차이입니까? 500원을 할인했다고 진주시민이 진주성을 더 자주 찾는 일은 없을 것이며, 1,000원을 내고 입장하려던 진주시민은 500원을 할인해 줄 테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우스꽝스러운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주성 관람료 일부조례개정안은 오늘 이 자리, 전체 의원님들께 다시 의사를 물어, 필요하다면 질의 토론을 하고 표결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강면중 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의석에서 - 답변을 요하게 되면 제가 답변을 할 거고요.)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의석에서 -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께서 토론 시간에) 강민아 의원, 답변을 요구합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 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의석에서 - 질의를 했는지 신상발언 했는지 그것을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필요하면 질의 토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질의 토론 과정 중에서 강면중 위원장 답변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 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질의를, 강민아 의원께서 질의서를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제가 답변할 것이고, 신상발언으로서 어떻게 안건을 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하려면) 질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죄송하지만 질의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그렇게 하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면중
강면중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신상발언식으로 좀 심사숙고 하게 재검토해서 처리하자는 안건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빨리 못나왔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시간인데 질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충분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유가 관람료를 무료화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녹지공원으로서 활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고, 사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하기 전에 보완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에 연수를 가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4대 3이라는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500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500원으로서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른은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단체는 어른 7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 어린이는 200원, 이것이 단체고, 이번에 수정한 안건이 관 람료로써 어른은 1,000원에서 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어른은 700원에서 4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단체 300원에서 그대로 300원, 어린이는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제5조 5항에 보면 진주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 면제가 되어 있고, 65세 노인은 면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세 이하 어린이는 면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을 받는 시간은 9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한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그럼 강민아 의원, 답변에 충분히 되겠습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다시 표결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를 합니까? 수정 동의 발언합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기획총무위원회 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안으로써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되지만 본회의에서 다시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이의제기하면 다시 표결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그 요청입니다.) 그러면 강민아 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강민아 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민아 의원 수정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수정동의가 아닙니다.) 예?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표결처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안건을 채택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또 다른 안을 내는 수정 동의는 저를 제외한 한 명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회의규칙 제5절 45조에 의해서 이의를 표명했고 본회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표결처리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진주시 회의규칙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수정 동의를 냈는데 수정 동의가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동의가 아니라고) 성립되어야 표결을 하지요?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가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 동의가 아니고 이의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질의를 받으시고 그러면 질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거치고 나서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표결처리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자꾸 수정 동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발언하신 것이 의제가 성립 안 되는데도? 의제가 성립되어야 토론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전병욱 의원.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강민아 의원께서 아마 이 안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면중 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있으면 토론을 하시고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면 표결처리를 합니다. 표결처리를 할 때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가결처리를 합니다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표결에서 과반수가 넘었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민아 의원의 이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생략된 겁니까?) 예?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생략된 겁니까?) 아까 질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토론에 참여할 의원?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할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강민아 의원 이의 제기에 반대토론에 참여할 의원 안 계십니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이 아니고요, 토론시간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이 아니고요, 이 안건이라는 것은 안건 자체가 혼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찬성과 토론을) 이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성립 안 된다 해도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재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현재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마치고 토론시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진행하는데 이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먼저 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알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진주성 관람료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강민아 의원님, 정상적인 질의가 끝났나요?)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하실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본인은, 강민아 의원. (○ 강민아 의원 단하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안 된답니다. (○ 강민아 의원 단하에서 - 본인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 자꾸 수정동의하고 혼용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핵심적인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표결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자기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 강민아 의원 단하에서 - 보여주십시오, 그 조항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 강민아 의원 단하에서 - 아니요, 제가 회의규칙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곱씹어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다고 우기시면 제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조항 없습니다.) 혼자 이의 제기하고 혼자 반대, 찬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민아 의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참아 주십시오. (○ 강민아 의원 단하에서 - 그렇다면 바로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 김충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제기한 강민아 의원의 뜻이 표결입니다. 그래서 표결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민아 의원의 이의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김충락 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덧붙여서, 표결을 하되 기립으로 표결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전병욱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다 보니까 다소 혼돈을 가져 오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회의 진행이 사실은 좀 매끄럽지 못했고 또 질의가 있는 강민아 의원께서도 의장님 진행의 뜻을 빨리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강민아 의원의 질의 답변부터 듣고, 질의를 하고 또 답변 듣고 그 후에 토론하고 토론한 후에 표결을 하는 과정으로 거쳐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강민아 의원께서 이의 있다는데 대한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지요?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 질의 답변부터 하자 이 말입니까? 강민아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민아
강민아의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함을 거론하겠습니다. 같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김구섭 의원님께서 지난 11월에 저하고 똑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진양호시설 사용료에 관한 개정조례안이었지요. 집행부의 추산으로도 연간 1억5,000에서 6,000 감소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진주성 관람료 일부징수조례안, 많이 잡아도 4,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양호 매표소에 CCTV가 있었습니다. 2억 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비록 사적인 자리에서지만 이것 사람을 허용하는게 아니라 차를 허용하는 건데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원 전원이 서명을 했었고 통과되었습니다. 그것과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핵심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이런 결정을 기획총무위원회는 똑같은 소속된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적은 조례에 대해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진양호는 공원이고 진주성은 사적지라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관리상의 문제를 뚜렷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안을, 안도 있고 하니 강민아 의원이 반반씩 양보해서 절충하자 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약자로 분류됩니다. 어느 지자체에 갔을 때 입장료가 어른 500원, 청소년 500원,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면중
강면중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진주성과 진양호의 편차를 왜 두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었고, 청소년의 입장료와 어른의 요금을 왜 같이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안에 대해서는 그 의안에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양호에 대한 관계는 진양호대로의 특성이 있고, 또 진주성에 대한 것은 진주성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 한 건에 대해서는 조기 처리하고, 왜 한 건에 대해서는 8개월, 9개월 동안 끌었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는 쉽게 처리될 수 있었고, 또 한 건에 대해서는 공원과 사적지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걸렸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500원, 청소년도 500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러나 진주시민이 아닌 다른 관람객들은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어른은 500원을, 50%를 다운시키는데 왜 500원 짜리를 250원 짜리로 다운시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되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우리 강민아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면 나오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정대용 의원.

정대용의원
저희 소관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때문에 이렇게 장 시간 의원님들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진주성은 공원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사적지적인 그런 개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강민아 의원님이 발의한 진주시민에게 전면 무료화, 조례는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만 본 의원이 진주성 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대비 2007년 3월, 5월 석달 동안에 약 10만의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오늘 민주노동당 진주시 위원회에서 기자회견에도 거명이 되었는데 10만이 줄어든 관람객 숫자는 우리 진주시민이 진주성을 찾지 않아서 관람객이 줄어든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타 지역에 관광객을 뺏기다 보니까, 찾지 않다 보니까 줄어든 숫자지 우리 진주시민이 이용하지 않아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숫자가 관람객이 줄었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고, 진주성 관람료가 진주성 관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새로운 재원의 발굴이 어렵고 또한 강민아 의원이 주장하신 청소년 500원을 그대로 둔 이유는 500원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진주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500원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주적으로 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된 부분을 가지고 내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 전면적인 폐지를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진주시민은 진주성을 아끼고 사랑해서 대대손손 천년만년 이어서 주어야 될 공원이기 때문에, 사적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면 폐지보다는 반액 할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또 토론에 참여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의원 없으면 다음은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립표결이 있고 거수표결이 있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면중 의원. 기립표결이요?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을 하자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기립투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반대하실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본안이라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본안인지 수정안에 대한 건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수정한 원안에 대해서지요?) 예, 원안에 대해서.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어야지, 문안이 그렇게 정리되어야지요.)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멘트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의원 수 21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진주시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티격태격 말썽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의장이 좀 서툴고 해서, 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의사일정 제39항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2008년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7년 7월 4일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300,000㎡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영향지역 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08년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동 안건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시설 사업비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민간 부문의 자본력과 기술력 및 경영기법을 도입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서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를 마무리함으로써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정비 및 남강변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08년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경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최임식 의원입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다세대 주택의 일부 일조기준에 대한 건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내 공지규정에 대하여 소규모 주택건축에 대해서는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등 주차장전용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주차장 중 주차 전용 건축물에 한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2m에서 1.5m로 조금 더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1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