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경 의원 5분자유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면중 의원과 양해영 의원께서 2007년 10월 18일 진주시 지역혁신 분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혁신워크숍 참석 관계로 청가서가 제출되어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 사항을 정영석 시장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8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7년도 진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현철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과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구자경 의원, 정대용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에 구자경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대용 의원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에 구자경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구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개칭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전국의 2,166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칭하고 9월 중에 현판 교체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동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사랑방 등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9월 1일 공고하여 10월 중에 경남 10개 시 119개 동사무소의 현판 교체와 함께 유도간판도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침이 예산낭비적인 요소와 더불어 행자부의 오만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며, 이제 무르익고 있는 주민자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행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을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임을 쉽게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부정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난 8년 동안 설치,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때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선택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전국 6만여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지방의회, 지방정부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개칭하겠다고 거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센터를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싹을 말살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번 2007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수상 결과를 살펴 볼 때 진주시가 행정지원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이현동 주민자치센터가 종합 운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금산면, 성지동이 각각 농어산촌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참여 시군구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2003년 이후 연속 5년간 우수한 성적을 구가하는 등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우수 지방자치단체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의 토양을 이루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지속적인 지방의회와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거 양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지방자치시대의 밑거름이 되는 우수한 민간협력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편의적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존재를 일거에 무시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 계획에 따라 마치 자신들의 하부 기관 이름 바꾸듯이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까지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온 주민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그와 협력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사회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정책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상징적인 사태라고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나서서 이러한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침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자부의 주민자치 관련 정책들을 보면 지난 8년간 시행해 온 주민자치센터 관련 시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방침도 없고, 중앙정부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정책 비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온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노고와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고자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개칭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존재 의미를 축소하려는 일방적인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주민센터로의 명칭변경 방침의 중지를 요구하고, 지방의회,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와의 신중한 협의 진행을 통해 주민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읍면동 체계 정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34만 진주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입니다. 얼마 전 유럽의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전 세계 95개 조사국 중에서 인구 540만의 덴마크가 1위였으며, 경제대국인 미국은 17위, 우리나라는 59위였습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이유는 중산층이 두껍고 국민간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며 세금부담에 있어서 조세수입 비율이 48.8%로써 우리나라의 24.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세금 부담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는데도 정작 국민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사회복지를 더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체납하기 일쑤인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정착되기까지는 정부의 투명한 정책과 함께 내가 낸 세금만큼 나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명품도시, 행복한 도시 진주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함께 정당하게 부과된 체납세액의 징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 우리 시의 세정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이후 우리 시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 기준으로 총 197,396건에 269억5,0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동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체납기동팀을 운영하면서까지 체납세액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체납세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 하고 있는 시민들의 원성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1인당 세금 부담율이 2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낸 세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2008년 예산을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한다거나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을 발생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의 높은 자질과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노하우로 노심초사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내 살림 살 듯이 아껴 써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정말 내 돈같이 아끼고 알뜰히 쓴다면 우리 진주 시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며 체납세액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시민들은 세금납부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 할 것이므로 선량한 시민과 공직자만 있는 명품도시 진주가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듭 체납세 징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석중 의원과 구자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