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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1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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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에 진주시에서는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노력 덕분에 성황리에 축제를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진주시에는 이번 큰 재난이 없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진주시, 앞으로 시민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진주시 건설에 위원님과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임위 활동은 10월 19일과 10월 22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과 진주시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종전에 시행되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본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의 위한 임시조치법의 효력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지고 있는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법상에 특례조항을 두어서 대지와 도로관계를 완화 적용하였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였는데 이런 특례조항이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어쨌든 상위법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임을 생각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조례를 다 폐지할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폐지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5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기 허가지역에 준공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일반주거용지에 관련해서 법으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허가 난 것은

강석중위원장

준공이 안 되면 변경할 수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5개 지구에 사업을 많이 했죠.

강석중위원장

현재 강남동, 망경동이 이번에 실시를 하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전체 진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전면 다 폐지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망경 2개 지구하고 강남지구는, 새롭게 시작하는 지구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강석중위원장

아니, 사업은 그대로 되는데 일단 건축에 관련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건축 완화적용은 이 조례 폐지로 인해

강석중위원장

없어지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어집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기 현재 되어 있던 지역도 규제된 사항이 전체 해제 다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망경동, 강남동 이쪽 지구를 공사 완료된다고 보면 우리 시에 그 외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완료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현동 19통,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진주여중 5거리에서 바로 위에 보이는 그 동네, 서부시립도서관 우측편으로 아주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들, 그런 동네들도 많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정비계획에 의해 영원히 될 때까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은 지구를 개선하는데 있어 건축법상 특례 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특례부분이 폐지되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상당히 정비가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건축행위도 할 수 있었고 많은 발전, 예를 들면 진주보건대학 바로 옆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반듯하게 정비가 된 케이스고 한데 이 부분이 폐지되어버리고 하면 다른 어떤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특례가 주거환경개선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악이다 이래 가지고 또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건폐율 80% 주고 높이제한 완화하고 이러면서 집이 너무 딱딱 붙어서 주거환경을 차라리 더 악화를 만들지 않나 해서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법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것을 없애버리기 어렵고 해서 경과규정을 2007년 6월 30일까지 둬 가지고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의논해도 큰 실익이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1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주차장도 만든다든지 도로도 좀 더 낸다든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 집을 짓는 민간건축 활동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지구와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관이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조례 폐지시켜 버리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이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더 관심을 두셔 가지고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같이 따뜻하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망경동하고 강남동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법이 적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완화 적용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완화적용 받을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제한이나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든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망경동 강남동에 개선지구 조례가 없는데 놔 놓을 수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니, 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이니까

정철규위원

지구를 지정만?
전부 다 도시과 소관이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를 내줌과 동시에 도로가 나고 새로 큰 자본이 유입되므로 해 가지고 그 지구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건축법상 제한된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됨과 동시에 폐지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먼저 회의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준공이 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난 ’97년 5월에 제정된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그 이후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되어졌습니다. 당초 수방단에서의 임무나 조직 운영 등 사항들에 좀 더 보다 세분화되고 포괄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당초 있던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해서 지금 다시 다른 조례로 대체할 겁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방단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제정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시장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던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그 안의 내용 자체는 어떻습니까? 안에 내용에 기초안이라든지 여기 관련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없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새로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6년도 1월 12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올해 5월 12일 최종 방재단 139명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먼저 한 것이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조례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왜 진주시 수방단에 관한 조례를 일찍 폐지를 안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지역자율방재단을 그 동안 앞서 몇 개 지역에 모집을 하고 거기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우선 모아놨던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새로 재정비를 해서 최종 발대를 갖고 난 이 후에 발대식을 하고 완전히 되고 난 후에

강석중위원장

자율방재단이 확실히 되고 나서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려고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를 아직 안 하고 있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임식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읍면에 있는 여성민방위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은 진주 시단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에 시 전체 3개 지역으로

최임식위원

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권역, 남부지역에 문산읍과 서부지역은 수곡면, 현재 북부지역에 집현면하고 동부에 일반성면, 읍면지역이 있고 동지역으로서 칠암동, 이현동, 상평동 그리고 사회단체가 민들레봉사단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재난안전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읍면에 있는 민방위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최임식위원

그것하고는 별개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전혀 관계없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임식위원

남부, 서부, 북부 해서 3개 권역으로 아까 139명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는 시에서 시책으로 법에 의해 구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법에 의해 구성 단체입니다.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을 상정시키기 전에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자체 안을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 실시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사항은 과소별 공통사항 25건 외에 232건이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공무원으로는 실국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시고 추가할 사항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고 조율한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