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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7-10-22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는 금요일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을 비롯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의원께서 제안하고 전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의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도입취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이라는 그 속에서 국민의 폭넓은 법조인 양성 정책과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외 전 의원님께서 서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총 인원 현재입니다. 총 인원이 1,500명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좀 줄여서 교육부라고 하겠습니다. 100명에서 400명 정도는 여유를 두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25일경 되어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3,00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도입 취지이고 현재 경상남도 부산을 합해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하나를 선정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진주로 봤을 때는 진주하고 경남에는 양산에 영산대학교, 두 개 대학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경상남도에 꼭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총 인원을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건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전 의원의 서명으로 건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 일부개정에 따라 심사관할 대상자 변경,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등 조례 일부 내용을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 시장, 시의원님들, 그 다음 공무원들,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법 개정으로 시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그 다음 5급 이하, 시의원님은 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여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제1호 중 진주시 소속 공무원을 진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주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을 진주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2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및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 니다. 다음 신구대비표는 앞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제3조제2항1호에서 진주시 소속공무원은 진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그 다음 2항에서 진주시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직원을 진주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그 다음 제7조2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노민섭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심사ㆍ결정, 결과의 처리 등에 관련한 조항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이 상향 변경되었고, 전년도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취지가 개정조례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의원님들 재산이 이번 1월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에 변동사항 신고는 바로 도에서 됩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진주시는 지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총무국장님이부위원장, 윤선숙 의원님, 김계자 의원님, 안현철 교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공직자와 비슷하게, 창원지원의 지원장님이 아마 위원장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이번에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자체 활동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여 앞으로 변동신고사항은 누락되면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주시든지 하면 저희들 최대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연말에 개정이 되고 행자부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수립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2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은 영 제31조6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80%까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토록 신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관리 조례 39조제1항에 규정을 뒀습니다. 제1항의 제1호와 4호가 서로 보존 부적합 면적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1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의 동지역에서는 면적이 50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이하로,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000㎡ 이하로 상향 조정을 하고 기준 초과 집단화된 부분은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이 가능토록 하고 매각 잔여지가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미달의 경우에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수림 관련 근거법인 산림법의 규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분수림관련 제43조를 전면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모두 3배로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증액코자 합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총 보상금을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3,000만원까지로, 3,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관인도용. 위조, 허위서류를 작성했을 때 필지별로 200만원 신고포상금 주던 것을 600만원으로, 기타 재산의 신고 시 필지 별로 100만원 지급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두 장을 넘겨서 신구대비표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 현행 제28조에 보면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면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제31조에 보시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언더라인 쳐진 부분에 영 제35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제35조 하면 무슨 법의 영인지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정확한 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면 1번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렇게 조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낱말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확히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2번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 말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확히 표기토록 바꾸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3번, 1에 해당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확히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2번 동그라미에 신설이 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 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번, 중앙행정기관은 1000분의 80, 2번, 기타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1호가 전부 다 언더라인, 밑줄 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앞으로 설명드릴 4호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제1호를 전면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제4호가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로서 뒷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에서의 토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서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제4호,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한다)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여기서 매각은 수의계약을 뜻합니다, 경우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고,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 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해서 매각할 수 있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호에 보시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는 300㎡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규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조금 읽어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이 조항은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시.군에서 공히 공통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조 분수림의 설정,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산림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3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는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 보상금은 3,000만원으로, 그리고 중간부분에 필지 별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지 별로 600만원으로, 그리고 하단부분에 필지 별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지 별로 300만원으로 이렇게 관련규정을 3배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법 제46조, 시행령 제43조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39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적용 조항이 중복되어 이를 바로 잡았으며, 기준이 초과되고 집단화된 부분은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의 융통성을 넓혔으며,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져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는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현격히 증대하는 등 혁신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관계 법령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서 현재 임대가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조금 있다가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 매각 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5억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금액으로 아닙니다. 케이스 케이스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김충락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아주 상세하게 이러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러니까 공무원의 여지를 없애고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임대된 현황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어떤?

김충락위원

공유재산 지금 현재 대부 해 준 것? 임대를 해준 것?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 현황하고 2007년도 지금 현재 매각했든지 매입한 현황? 올해에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을 한 현황, 그것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데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경우 도 있고 또 해당부서 별로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두꺼운 자료를 해마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그런 방대한 자료를 2, 3일 내에 취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현황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하고 기타 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가 있거나 앞으로 어떤 형태로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혁신도시 내에 12개 공공기관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앙행정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 산하 기술..... 자료가 빨리 안 찾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되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국방부기술품질연구소하고 중앙관서의 분석소하고 두 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나머지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기관에 공유재산을 배부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공사가 혁신도시에 입주를 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 정촌면이나 또 우리 진주시 관내의 다른 공유재산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좀 쓰겠 다 그러면 다른 일반 민간인하고 틀려서 들어온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50% 감면해 주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80% 감면을 해 주고, 그래서 입법 취지를 저희들이 법을 만든 분에게 여쭈어 봤더니 그 분 이야기가 원래 법령에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다, 무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에 대부료 수입이 현격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앙행정기관에 80%, 기타 공공기관은 50%로 정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주로는 토지가 되겠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주로 토지가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80%, 50%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인데 우리 지역에 오니까 특혜를 줬을 때 어떤 시비 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시군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는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꼭 줘야 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중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신고보상금을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최근까지 저희 시에서 신고 보상금 지급한 건수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신고보상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3배로 인상해 주면 국공유재산, 은닉재산도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보상금도 받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신고가 될 것으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강합니다.

정대용위원

보상금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관계를 시민들이 신고한 것은 없고요, 우리 공무원이현재까지 3건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이 보상금이 적어서 신고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 홍보가 안 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사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은 시보도 없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잘 접하기 힘듭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와서 계속 보는 사람은 일부 제한되어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에 보류되었던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을 오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된 2건에 대해서 오늘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윤선숙 위원님.

윤선숙위원

결산검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셔야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반드시라는 표현은 표준조례안에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반드시라는 용어는 없고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러면 수당 받는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시는데 이 수당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되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다른 위원회에 가는 것은 또 그 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표준조례안을 내려주면서 바꾸어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결산검사 활동을 20일간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활동으로 봅니다.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활동으로 봅니다만 행자부에서는 20일 동안 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기간이 시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본다, 자기들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제 입장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중복해서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윤선숙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부의 경우에 지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수당을 안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들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지난 109회 임시회 당시에 이 동의안이 부결될 때 여기 질의 및 답변요지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세 장을 넘기시면 그 때 당시의 질의 및 답변요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결된 동의안에 대한 예산삭감 조치 등을 즉시 시정하여 절차가 잘못된 점을 바로 잡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본계획이 지난번에 토의한 기본계획이 의회에 제출되는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제출할 부서는 신속히 자료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 회계과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과 전 실국장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며칠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교육장 짓는다고 공재산관리 계획이 왔는데 이것이 정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제출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우리 과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 오면 모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회계과에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내어주고 회계과장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답변을 해당 부서장이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이 지금까지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는 공영차고지 문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내용을 못 들으셨나요? 지난 109회 때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볼 것 같으면 부결된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 삭감조치 등을 즉시 시정하여 절차가 잘못된 점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조치하셨는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이후에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죠? 예산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이 일절 다, 전액 삭감조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남아 있어도
민아

강민아위원

일부 20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3억인가 5억인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는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부지 매입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그 당시 시설비 부분 6억4,000만원 남아 있는데, 삭감이 안 된 상태인데 부지매입이 안되면 나머지 예산도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시설비 6억4,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것은 왜 남겨 두셨어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말 추경 때 삭감할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계획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할 때 부지 매입비하고 같이 삭감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업무가 조금 착오가 있었나, 그 부분까지 감지를 못하고 보상협의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업무착오라고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예산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예산이고 앞에 부지 매입비는 부지 매입비로서 별도로 독립회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민아

강민아위원

아, 이 시설비 6억4,000만원은 그러면 공영차고지 말고 다른 시설비하고 섞여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섞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 내에 섞여 있는데 그 돈은 공영차고지 시설비로서 활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이 6억4,000만원 때문에 절차상에 바로 잡혀져야 되는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부지매입비로서 확실하게 부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했고 시설비로서 다른 과목과 상충되는 부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로서 되어 있는 것이다 판단을 못하고 그 당시 삭감을 못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그 때 당시에 지난 5월이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충락위원

5월에 그 때 할 때 예산부분은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었고 그 때 용역을 한 번 받아봤습니까? 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결과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는 먼저 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들 모시고 최종 결과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아직도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밖에 나가 보면 시민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복합적으로 많이 좀 거론을 시키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서 의견을, 그래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간담회 석상에서 4개 권역으로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 설치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하고 환승주차장하고 겸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다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남부공영차고지도 공영차고지 역할을 하면서 일부 내동면하고 정촌면에 환승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포함이 됩니다.

정대용위원

이 공영주차장 내에 환승주차장 기능도 겸한다, 그런 뜻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환승주차장 부지로서는 아주 적합하지 않는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따로 남부권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겁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같이 겸해서 한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대용위원

곤란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동면하고 정촌면 일부만 환승을 하고 타 지역에는 별도로 환승주차장을 만들든지

정대용위원

상당히 차고지로서는 적합한지 몰라도 환승주차장 부지로서는 크게 장소가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3개 업체에서 감차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노선하고 감차부분을 준공영제 대비해서 업체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감차관계는 업체에 별도로 공모나 연락을 한 바는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우려되어서 말씀인데 이런 확고한 업체에 뜻을 명문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앞서 가서 해줄 것이 아니고 사기업인 업체가 먼저 자구노력을 보였을 때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이런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준공영제로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대 부분이 2010년도 168대로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감차라고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68대라는 진주시에 틀에 맞는 전체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편의상 3사 그러면 부산, 삼성, 신일 현재 면허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감차하는 부분에 상당히 자기들도 그렇고 쟁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율감차라고 했는데 자율감차라고 안만 내어 놓았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것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의를 하면서 조정할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부분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떻게 권고사항일 뿐이지 어떤 감차를 안 받아들였을 때 또 운행노선에 대한 조정이 안 이루어 졌을 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대비를 해야 우리 시에서 나중에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우리 예산만 투입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분들의 편의만 봐 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조정하시고 자주 모여서, 자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 놓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수입이랄까, 수익성은 얼마나 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정확한 계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나면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나누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토지부분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공지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1000분의 50 조례상 나와 있는 요율입니다. 그래가지고 365일분의 사용일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건물 감정 평가액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완성이 되면 차질 없이 임대료도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산출한 액수는 지금 안 나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액수는 안나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또 연관이 없는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액수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계속 보류 보류하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액수는
면중

강면중위원장

액수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두드려 보면 나오죠. 계산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공영차고지 매입비가 6억4,000만원 남아 있다고 그랬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착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업무착오보다도 사실 업무태만입니다. 좀더 각별한 신경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런 실수는 안하게 될 겁니다만 현재 예산체제 아래에서는 이런, 정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더 각별히 대행사업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준공영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준공영제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이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공영차고지 매입에 관한 건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라는 것이 뭔가를 간략하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시내버스가 상당히 재정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련, 운영하는데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관리 부분에 우리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장점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무원은 현재 준공영제 도입을, 시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업체에서 어려운 오지, 적자노선을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고 시내지역에서는 업체에서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우리 시내버스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5개 사인데 3개 사로
병욱

전병욱위원

5개사인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한 군데에서는, 부산에서는 영화하고 대한을 같이 운영을 하도록, 3개사로
병욱

전병욱위원

일단 5개 사다, 그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5개 사 공히 준공영제에는 동의를 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영제 따라오게끔 저희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조치가 아니고 5개 사 대표들이 준공영제를 하면 다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뜻을 분명히 받았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뜻은 지금 현재 2개 사는 파악을 했는데 1개 사는 갈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5개 사에서 다같이 동참하겠다는 뜻이 나와야 공영제를 시행을 하지, 안 하겠다는 업체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해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주시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할 때 관련업체에서 좋다, 하자, 이렇게 답을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발언대에서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준공영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장이 대체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준공영제는 지금 대중교통, 제가 엊그제 강민아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중교통이 버스, 택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발이라고 합니다만 마이카 시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은 거의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청소년 또 노령층 이런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지금 준공영제 시행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공영제로 봅니다.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준공영제의 버스회사의 동의여부는 우리 과장님 답을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만 지금 버스기사들이나 버스운수업체 경영자들 전부다 준공영제보다는 공영제를 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가 5사가 되어 있습니다. 5사 경영자, 기사들, 모두 다 준공영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보다는 공영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제를 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선노선은 민영제 그대로 하고 지선노선은 준공영제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래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진주시 뿐만 아니고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도 도입 권고를 한 바가 있고 또한 관계법률에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공영제를 원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영제를 하면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행시간, 그래서 시민 세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영제 도입 단계 이전에 준공영제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준공영제에 다들 동의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업체에서?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고, 답변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보도 내용을 보면 준공영제가 당연히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아까 말씀처럼 제일 첫걸음이 뭐냐 하면 공영차고지 조성이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단계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의회하고는 충분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1년여간에 걸쳐서 했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시민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면 좀 말이 잘못되는지, 일단 시민의 발, 대중교통의 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도입, 어쨌든 준공영제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시민의 공감이고 의회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에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경제건설위원회도 보고를 하고 엊그제 전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준공영제의 첫 걸음이 뭐냐하면 공영차고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준공영제를 하라마라 라고 하기보다는 공영차고지 도입을 승인해 주느냐 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준공영제를 수용하고 안하고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시민사회에서는 준공영제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첫걸음인 공영차고지 조성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 잠재울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아까 업무착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다면 사업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지금은 사업성을 검토할 시기가 아닙니다. 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법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마 이 부분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올바른 절차를 좀 갖추어서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동에 지금 설치하는데 1단계로 엊그제 보고 드린대로 네 군에서 설치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배려를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환승주차장 개념을 넓게 보면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네 개 지점에서 환승을 하는 방법이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고 또한 뭐랄까 자가용 이용객들이 시외에서 시내로 진입할 때 환승하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환승개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 이용객들이 전국적으로 시 외곽지에 차를 세워놓고 또 시내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환승개념은 시내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바꾸어 탑니다. 그것을 환승개념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굳이 차고지까지 안 가도 환승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네 개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과장도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내동, 정촌, 수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마을버스를 해 가지고, 지금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는데 마을버스제도가 되면 계속 그 지역을 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증대도 될 수 있고 또한 지난번에 무료 환승도 저희들이 시 외곽에서 오는 분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두 번까지 한 시간 이내에 무료 환승을 시키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부담이 됩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는 환승주차장까지 안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라면. 중간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바꾸어 타면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마을버스가 어차피 그 공영차고지까지 나와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 가기 전에 중간에서 바꾸어 타기 위해서 내려서 환승주차장이라는 개념은 크게 넣지 않아도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입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영차고지까지만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노선체계가 개편이 되어 있죠.
병욱

전병욱위원

만약에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공영차고지 조성이 된다고 가정할 때 이 쪽 동부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남부
병욱

전병욱위원

이쪽 남부권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까지 안 가도 환승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가좌동에 환승주차장의 개념으로 해서 교통센터 예정부지 내에 한 번 설치를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은 뭐냐 하면 자가용을 시외에서 타고 와서 거기에 차를 두고 시내거리는 복잡하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환승주차장을 한 번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주차장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주차장이고 시내버스 간에 바꾸어 타는 그런 환승주차장
병욱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 종합터미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개정을 했던 호탄 앞, 그 지역을 저희들이 취하고 싶은 사유는 그렇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지금 가호동 그 지역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담당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교통지옥입니다. 정말 신호를 몇 번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다가 또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자가용 이용객 환승주차장을 하면 그것은 더 교통체증을 불어 넣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외곽지로 그렇게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109회 때 44억7,500만원 올라 왔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6억4,000만원

김구섭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지금 5억9,5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액수가 틀립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삭감 안 된 부분이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6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시설비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시설비는 5억5,900만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돈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그렇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설계비 그런 것이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여기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부지 매입비, 기반조성, 시설비.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 얹혀 있던 것은 당초 것은 가호동 변경하기 전에 그 때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 남부지역으로

김구섭위원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6억4,000만원이 어떻게 남았는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당초 19억의 예산은 호탄지역, 지금 현재 변경안, 변경하기 전의 지역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 쪽에 변경하고 나서는 전체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19억이 있었는데 19억 중에서 14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청취불능) 내용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김구섭위원

아니, 이 앞번에 추경 때 예산 올릴 때 44억7,5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추경 때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전액 올릴 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때는 44억이 아니고 19억을 올려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 예산 계상된 것을 삭감하는

김구섭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도 헷갈리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44억 해 놓고 부지 매입비, 기반조성 이렇게 분리를 해 놔 놓고 5억5,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6억4,000만원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4억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구섭위원

2010년도에는 준공영제 예상하고 안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에 모든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보조금을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수익노선은 그대로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비수익노선만 준공영제로 간다, 그렇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노선체계 개편을 해서

김구섭위원

그렇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렇다면 수익노선은 얼마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용역결과에 1일 원가계산이 나온 금액 이상으로 나오면 수익노선이고 적자가 안 가면 수익노선으로 봅니다.

김구섭위원

적자가 안 간 것이 아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것은 업체에서 그대로하고 비수익노선은 우리 시비로 충당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 같은데서는 시간 같은 것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회수도 잘 안 지켜지고 우리 판문동 같은데는 상촌 부분이라든지 대평 이런데는 회수도 제대로 잘 안 지켜지고 시간도 10시에 차가 와야 되는데 10시에 안 오고 10시20분에 오고 1시간 정도 기다려야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충당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안고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한다, 이런 개념이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서비스도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정부지원금을 준공영제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나가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준공영제 부분 외지, 오지 노선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시내노선은 보조금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비수익노선만 지금 보조금 그대로 나갑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부족되는 부분에 재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여하튼 지금 오지부분에서는 우리 시내버스 때문에 굉장히 다 들 불평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토지사용료를 계산을 해 보니까 년간 2,490만원,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아직까지 계산을 못 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버스를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버스가 예전하고 다르게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진짜 시민의 발이고요,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 정말 서민들, 외곽지역에 살고 계시는,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필수 공공제 영역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버스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은 4개 내지 5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적자노선이고 우리가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를 실시하려는 이유도 수익노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익노선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코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절차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종합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준공영제보다는 공영제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결과로서 엘엔지 차량하고 경유차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대당 표준 운송원가는 4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주시의 계획, 그리고 용역의 결과대로 200대로 예상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준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했을 때 도대체 그 손실분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과연 완벽하게,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말 단순계산으로 봤을 때는 공영제가 훨씬 적합하겠지만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는데 있어서 여기 버스공영차고지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저는 보여지지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저는 2010년 준공영제가, 용역결과서를 보신 의원님 계시고 안 보신 위원님 계실 것인데 상임위원회 갖다 놓은 것 한 권 봤습니다. 물론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행 자체가 의미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함이지만 지금 공영차고지 문제가 한 두 번 거론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호탄동에서 계획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자체도 행정 절차 상에 미숙함이 좀 있었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업체들의 이런 자구노력도 없는 가운데 또 명확한 답변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자꾸만 해 준다, 이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성을 요한다면 다음에 또 올라오겠지만 이번에 저는 부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표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처리하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거수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즉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표 중 4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감사기간은 기간 중에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공통사항 21건 외에 230건으로써 총 259건이며 전년도보다 28건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점검해 보시고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 보시고 추가사항 요구가 없었고 지금 전문위원님과 검토한 사항인데 이 자료가 부족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즉석에서 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한 내용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구섭위원

추가로 할 수 있지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