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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섭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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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화 부시장께서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병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3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7건, 결의안 1건, 기타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철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구섭 의원, 정철규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에 김구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 정철규 의원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진주시 보건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는데 대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구섭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보건행정에 관하여 특히 보건소장의 장기 보직수행에 대하여 여론을 등에 업은 언론이 문제 제기를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시정 담당자들께서도 보도를 충분히 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작년도에도 몇 차례 걸쳐서 그대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듯하여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공무원이나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제기된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건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진주 보건소장의 18년 장기근무가 조직 활성화에 무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도에서는 보건소장 순환근무 필요성을 지적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권자인 일선 시장 군수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보건소장 붙박이 근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반론 제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보건소장의 장기근무가 보건행정에 대한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채 업무가 전례 답습으로 일관된다거나 의약품 구매나 병의원, 약국 등을 관리 감독하는 데에서 부조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보건소장의 눈치 보기와 줄 서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건소 내에서 하소연 하는 직원들도 많은 듯 합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탑재된 불만사항을 몇 가지 옮겨 보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왕국에서 군림한다, 직원들은 내부 변화를 갈망한다, 행정은 무식, 자존심은 하늘, 바른말 묵살,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나태한 보건소장 교류나 교체 필요, 침체된 보건의료행정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인사교류 요망, 이런 주장들이 사실무근인지 아니면 실제 로 그런 폐단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정 당국의 감시나 통제 시스템 기능 발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에서 최근에 보건소 신축 이전 부지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신안동 공설운동장 서편 시유지로 선정하는데, 보도에는 이를 보건소장이 직권으로 밀어 부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해명은 기사화되지 않았기에 그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쌓여 국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을 자꾸 접하다보니 마치 공직사회의 구석 구석마다 문제없는 곳이 없다는 듯한 식의 왜곡되어 있는 인식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 행정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보건행정은 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므로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특히 보건소장직은 관내 병원, 의원, 약국 등을 감시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유착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데 감독 당국인 시에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할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장과의 친분 여부에 따라 병, 의원에 대한 정기점검 등 관리 감독이 달라진다는 말이 병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니 개인적인 모함인지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이런 보도들에 대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는 시정 당국의 태도는 현직 보건소장의 입지를 오히려 옹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교류를 잘 하여 공직사회의 의욕적인 분위기 쇄신도 되고 비리의 소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향상이 최 우선 과제라면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은 굳이 의사 출신으로 만 국한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일반 행정 공무원에게도 자격을 개방하자는 것인데 이는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보건소장 전결로 처리되는 공문서들이 발신 명의는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으니 시스템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최근 보건소는 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 실시를 넘어서 각종 건강질환 전문 진료센터로 탈바꿈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금연클리닉, 불임치료는 물론 성장클리닉,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당국의 공공의료 서비스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기간 동일 기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보건소의 인사체계로는 역동적인 국민의료 서비스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시정 구상에 이런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서 기획 보도된 보건소장 장기근무에 대한 신문기사가 시민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여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에 힘쓰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 정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시가 2003년에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진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3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뒤부터 3년 동안 자전거도로 53㎞를 정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90여억원을 투입해 진양호 매표소에서 평거동, 신안동, 강남동, 칠암동, 가좌동, 상평동, 하대동, 초장동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해 시내 전역을 잇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진양교 하부 남강제방에서 상평동 학생실내수영장 앞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110m폭 4m 자전거 전용 교량을 15억7,000만원을 투입해 준공하였으며 남강의 아름다움을 자전거를 타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 진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양호 평거동, 신안동, 칠암동, 가좌동, 무림페이퍼, 자유시장 등 자전거 전용도로 21㎞와 시내연결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45㎞를 설치한 결과 진주지역 자전거 이용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중심 도로변에 자전거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자전거 보급률은 75%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의 제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붐을 조성하는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보다는 늦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하고 있는 창원시는 자전거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도시와 환경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타기 보급과 타기의 저해 요소와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출 퇴근하는 등 고위 공직자들의 모범적 활동도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주요 간부 여러분! 우리 모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에 모두 동참하시길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잘못된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우리 시 자전거도로가 남강변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어 연결도로망을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대해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시청 주위를 비롯하여 진주관광의 정수인 진주성 인근, 통행량이 많은 시내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고 계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으나 보도블럭으로 형성된 도로가 많고 곳곳에 보도 턱이 많이 있어 자전거나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한 진입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 대부분은 칼라 투수콘이 아닌 보도블록인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근 확포장된 상평동과 하대동을 잇는 남강둑 자전거도로에 이용자가 진입하기가 어려우며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남강둑을 따라 100m 간격으로 10여 곳의 계단과 경사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나 휠체어가 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은 결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넷째, 경찰서와 협력을 통한 자건거 전용도로의 안전확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 동력장치를 이용한 이동 수단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스쿠터 등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단속권이 있는 경찰서에서는 인력부족, 시민불만 등을 이유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륜자동차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우리 시가 구입한 자전거의 이용형태와 실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나 관내 순찰 시 정장차림 출근복이 자전거이용을 거북하게 하고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이용하기가 곤란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전거도로 시범 문제점을 확인하여 시민이 최고로 민족하는 자건거 도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1월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 노란 책자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부터 예산제도의 개편으로 기존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고서 체계도 전년도와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총괄, 조직별 세출예산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조에 규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안 총액은 7,064억273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73억3,234만1,000원, 특별회계가 1,690억7,039만5,000원이며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모두 214억9,207만5,000원입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의 계속비사업과 제5조의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5,510만원입니다. 제7조의 2008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4억원이며, 제8조의 규정은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7,064억273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4억6,40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373억3,23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04억3,162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90억7,03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억3,245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054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839억4,59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억1,936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20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37억5,540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7억9,495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은 전년도에는 76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00억9,114만6,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29억5,843만4,000원, 교육이 48억7,695만원, 문화 및 관광은 709억2,258만5,000원, 환경보호는 973억7,989만3,000원이며 사회복지는 1,289억4,659만9,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은 80억4,773만7,000원, 농림해양수산은 579억3,246만5,000원, 산업·중소기업 138억5,050만7,000원, 수송 및 교통은 954억2,057만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25억8,736만9,000원, 예비비는 56억5,510만원, 기타는 1,077억3,33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7개 부서의 예산은 5,034억5,466만7,000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위에서 아홉 째 줄입니다. 직속기관 예산이 818억9,788만9,000원이며, 사업소 예산이 952억8,650만8,000원입니다. 1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7개 읍면동 예산이 257억6,3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932억7,625만2,000원이며 물건비가 517억5,976만4,000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120억7,967만9,000원이며, 1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2,668억2,83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1억5,623만1,000원, 보전재원이 80억1,102만7,000원, 내부거래가 594억3,324만9,000원입니다. 1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118억5,814만6,000원입니다. 19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사업 총괄은 총 예산에 대하여 조직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제1장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 시의 여건과 비전, 제3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 제4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5장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개요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연도는 2008년도이고 2007년은 과거 1년간 실측치이며, 2009년부터 2011년은 미래 3년간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수립 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고 단위투자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운용계획 및 계획수립체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부터 2011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수정 보완하고,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입세출을 추계하고 투자방향을 결정하며 계획수립 시에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분석,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2장 시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기본현황과 20페이지 시정지표 및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그간 재정운용의 주요성과로는 튼튼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 미래성장 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계층별 조화로운 복지증진,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미래지향의 지속 가능한 도시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문화 관광도시육성 및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체육 인프라 확충, 쾌적한 환경개선과 경쟁력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였습니다. 25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고, 내년도 세입 여건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 확대, 지역 SOC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요급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의 확행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성 확보 등으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운영 등 시민의견을 최대 수렴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원의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총괄은 2007년부터 2011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3조8,85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8.1% 인 3조358억원, 특별회계는 21.9%인 8,496억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 동안의 재정규모는 3조358억원으로 연평균 6,071억원으로 추계됩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는 재정규모가 8,496억원으로 연평균 1,699억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기 세출전망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 동안의 총 세출 규모는 3조8,854억원으로 투자수요가 76%인 2조9,645억원, 행정운영 경비가 15%인 5,706억원,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9%인 3,503억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부터 2011년 동안의 총 세출규모는 3조358억원으로 투자수요는 76.2%인 2조3,131억원, 행정운영 경비는 16.4%인 4,979억원, 재무활동 및 예비비 등은 7.4%인 2,248억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7년부터 2011년 동안의 총 세출규모는 8,496억원으로 투자수요는 76.7%인 6,514억원, 행정운영 경비는 8.6%인 727억원, 재무활동 및 예비비 등은 14.7%인 1,254억원으로 추계됩니다. 회계별 규모 및 투자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총 투자수요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대비 투자 가용재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정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요인 예방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을 제고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읍면동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및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과 정보화 기반구축 및 전자 시정 구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할 계획이고, 교육분야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0년 전국체전 준비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문화행사 지원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을 비롯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맑고 깨끗한 건강도시 구현과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그리고 선진화된 쓰레기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고용증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노인복지증진,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 분야는 농촌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원예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 실질적 농가 소득보전과 도시녹지 공간조성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확충,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리 정보화 사업, 살기 좋은 농촌 생활기반 조성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 및 시설 개선 사업, 오폐수 처리 시설 확충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기반조성 사업,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실크전문단지 조성사업에 76억원을 발행하였으며 향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부록입니다. 먼저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 분야별 지표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중기 세입전망, 67페이지 중기대상 사업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그리고 68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중기 투자사업 현황으로 총괄,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의 투자사업 목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안 심사 시 검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9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3일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구성일은 2007년도 11월 23일 오늘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56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9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3일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출석기간은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실국소 과장 및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구섭 의원, 정대용 의원, 김충락 의원, 양해영 의원, 조현신 의원, 최임식 의원, 정철규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계자 의원과 김구섭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