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2-10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 불편 규제업무를 발굴 관련 조문을 완화 폐지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적용의 완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용도변경 특례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의 2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그다음 안 제7조의 2 전문위원회 신설, 그다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규정 개선을 하였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보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건축지도원 자격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도로의 지정을 보완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완화하였고 공개공지의 확보와 건축심의 신청서 서식을 전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1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까지는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에서 는 법령상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6항, 7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은 방제지구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7항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도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건축을로 변경을 하고 126페이지 제2호에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개축, 용도변경하고자로 용도변경 부분을 좀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호. 4, 5, 6호는 전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중에 법령상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입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용적율과 제60조 높이제한, 61조 일조권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7조의2 전문위원회 신설을 하였습니다. 시행령에 10개 분야, 필요한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금회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제16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입니다. 1항 1호에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 개정으로써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3항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지역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개정 시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법령에 근거 없이 반영되는 숨은 규제 제거로 국민의 별도 비용 부담사항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사업무대행 관련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제21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법령개정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변경하였고 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분의 영업장 면적을 구분이 없던 사항을 300㎡이상의 건축물로 하였고 2호에는 300㎡이상인 것을 500㎡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건축 지도원입니다. 단서를 신설하였고 5호는 불명확한 조항으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6조 도로의 지정입니다. 130페이지. 도로의 지정관계를 명확히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를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로써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신고포함 한 사실이 있는 도로로 하였고 4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한 하천, 구거 포함해서 포장된 도로를 지정하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6조2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영 제28조 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법령상에 2000㎡이상의건축물이 되면 넓이 6m이상의 도로에 4m에 접하도록 규정한 사항인데 이 조항은 축사, 작물재배사 등에 대해서는 3000㎡미만까지는 완화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시민불편과 규제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를 도로 폭에 관계없이 도로에 상호간 접한 대지로 한다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제31조의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이것은 법령상 조례에 미반영 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32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4항에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후단을 신설하고 132페이지 1호와 2호를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공개공지의 확보면제가 면적의 크기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2배까지 완화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1호와 2호를 개정을 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면적에 따라서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면 1.2배까지 해주고 작게 확보하면 규모를 작게 되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비용은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이상 밀양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안번호 172-11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자치법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허가신청 및 신고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한 사항을 신청민원의 취하, 반려의 경우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사항 반영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서 각종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금지하고 생년월일을 대체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다음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서식은 전부 주민등록번호 서식부분을 없애고 생년월일로 서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2항 2호에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하였고 제12조1항에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제25조 수수료부분입니다. 3항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민원의 취하 또는 반려의 경우에 반환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는 "광고물등이 새로이"를 "광고물 등이 새로"로 알기 쉬운 법령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