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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6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1-12-06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5p부터 122p까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항목 중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p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 연도 수입을 합하여 489억 7,1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0억 1,763만원보다 6.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6p부터 109p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7,600만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2,590만원, 유기한민원 등 수수료 수입 10억 7,946만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46억 1,253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120만원, 세무과 기타이자 수입 5,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65억 1,511만원입니다. 다음은 109p부터 113p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1억 5,000만원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844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5억 7,480만원,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7,0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650만원, 지역경제과 석유류 및 농·수·축산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등 과태료 2,670만원, 지역경제과 석유류 사업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42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이자수입 등 4,15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세무과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징수 수입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재설치 기타잡수입 7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수입 4억 979만원, 지역경제과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정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598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보다 40.54% 감소한 145억 5,352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30.76% 감소한 210억 6,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p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52억 6,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4.13%가 증가한 823억 319만원을,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기획예산과 재정보전금 37억 4,999만원과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 9억 401만원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23.35% 감소한 4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p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2,882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386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70억 8,334만원보다 2.86% 감소한 1,622억 9,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p부터 247p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9억 7,4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88%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223p∼230p,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1,849만원, 월중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수립 64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84만원, 구정홍보 동영상장비 운영 65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60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418만원 등 5,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연구 110만원,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 운영 340만원,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활동지원 518만원,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216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0,18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380만원 등 1억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436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77만원, 온라인 강북 웹진 운영에 150만원 등 1,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산 운영 분야에는 중기지방재정 운영 428만원, 예산편성관리 5,068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1,000만원, 기금운용관리 81만원, 행정활동수행지원 3억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265만원 등 4억 4,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 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 분야에는 자치법규집 추록 등 법제사무 수행에 149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에 2억 4,013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관리 분야, 사업체 및 통계자료 발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7,360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47억 927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92억 552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7,49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p∼233p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잡종재산 관리 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5,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는 세입·세출 결산관련 책자 인쇄와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 및 인증기 구입 등 비용으로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는 나라장터 이용료 및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등 비용으로 1,964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67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p∼238p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339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3,456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32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19만원과 전통시장 주차장건립 시설비 6억 5,493만원 등, 6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642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 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270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772만원, 동물보호 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6,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안전관리 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에 1,313만원, 계량기 검사 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104만원과 LPG충전소 계량기검사 민간위탁금 20만원 등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01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9,795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4,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p∼243p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1,149만원,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에 1억 9,853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에 1억 1,074만원 등 5억 2,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필요경비로 1억 2,27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063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4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247p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131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2,326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960만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600만원 등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532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73만원 등 60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분야에 1억 7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613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9,028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5,00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서 내용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으로 강북구 소재 중소상공인경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과 구분없이 일괄 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통합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총괄 관리인데, 포상금이 작년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금 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근거나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굉장히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센티브사업 총괄에 드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작년부터 또 금년에 이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 정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발표된 것을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사업비로 4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청렴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몇 개 분야가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5억원만 잡더라도 거기에 따른 20%이면 1억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갈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최소액을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확보액이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 푼이라도 인센티브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를 독려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1억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20개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20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인센티브사업을 크게 분류하면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사업이 금년도의 경우, 행정과 주관으로 17개 사업이 있었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 5개 사업을 추가로 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해도 금년도에 22개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 사업이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인센티브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주관으로 한 사업이 22개 사업에서 금년에 17개 사업으로 축소되었고, 규모도 220억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서울시 전체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1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최소한 인센티브사업이 20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넉넉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혹시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더 요구하더라도 재정형편상 최소액인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연초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어떤, 어떤 분야에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우선 제일 큰 관건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큰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연초에 1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내용을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 중에 계획수립해서 보완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고, 운영계획 수립하는데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고,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여러 가지 해왔던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홍보하면서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개로 30명을 모집하고, 동장이 추천한 13명, 그 다음에 구 간부 7명으로 해서 50명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는데, 이 때에도 만약에 우리가 공개모집하려는 30명 이상의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위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이미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 분석하고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 중간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진행하겠다’ 설명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더 보완해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30명을 한다고 했는데, 동장 추천이 13명 한다고 하셨고, 나머지 추천은.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7명은 구 간부들이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결국 전체 50명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동장 추천 13명, 그 다음에 구 간부 7명 빼면 30명을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 어디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7개 구가 금년에 하고 있는데, 도봉구, 노원구 그 다음에 은평구, 강서구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사실 2012년 내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이 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않습니까? 관련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서 외면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49p입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공단의 전출금이 따로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본지출에서 또 공단의 자본적 지출금이 따로 있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리고 위탁비용도 따로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리고 또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정리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세입이 나눠져서 잡혀 있고요. 세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출 또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운영지원이 나가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출금이라는 것은 다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서 230p입니다. 여기 47억원이 잡혀있는 금액은 순수한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예요. 그러면 이것 이외에 출연금이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서 세출로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단에 각 사업 주관부서별로 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운영비 성격이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들이 문화체육과가 문화정보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단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위탁비로 편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는 구청사 관리하는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 편성하고 있고, 보건소에 대한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위생과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그것은 특별회계가 되고 있고요. 즉, 그렇게 각 주관부서별로 위탁경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분산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뭐냐 하면 각기 여기에도 운영경비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나가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운영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있고 각자 목으로 다 운영경비가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공단 전출금은 정규직에 대한 인력운영비하고 그것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잡혀 있고요.

김도연위원

그럼 비정규직도.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다 해당 부서에 위탁경비로 들어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해당부서에 위탁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정규직만 들어 가 있는 것이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감사할 때도 수치가 틀려서 제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으니까 전출금이 그 액수가 합당한지 또한 운영경비가 몇% 정도 잡혀야 합당한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인력운영비나 운영경비는 하나로 묶어서 주고 각기 위탁은 따로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직원이 예산팀에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공단업무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역할은 창구 역할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각 사업부서가 사업이 방대한데 일일이 전부 관리 감독하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정보센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기획예산과에 편성해 놓으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어차피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담당직원이 그것까지 관리감독을 하면 좀 더 인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0p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 비용에 착수금, 이것은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의 착수금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변호사에게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착수금입니다. 그리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례금으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14만 8,000원에 7명이 잡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바로 우리 소송 변호사로 쓰이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송수행사무 규칙에 7명까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소송뿐만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인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자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 최소액인 14만 8,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소송이 30건, 20건 이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착수금 이외에 변호사 자문료가 한 달에 14만 8,000원씩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문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양시장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진행과정 중에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고, 이것과는 별개로 소송에 대한 건별로, 그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실적금액입니다. 민사소송 비용이라든가, 행정소송 부분 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실적 상관없이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8p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앞으로 개방할지 모르는 농수산물에 관해서,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원산지 명예감시요원이 일반 구민이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2명이 강북구를 전체 다 관할하기에는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명예감시원이 강북구 소재에 사시는 분들인데 한국소비자연맹 소속에 한 분, 여성단체협의회 한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지만 명예감시원도 있고 또 나름대로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행안부 소속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세 분야로 해서 원산지를 같이 표시도 하면서 물가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강북구 명예감시위원은 2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인원이라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원산지표시 계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원산지가 특히 먹거리에 있어서 원산지가 정확하게 어디 출처인지 정도는 감별하기 힘들어도 표시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활동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강북구 음식점 수에 비해서 이 분들이 굉장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09년에 구청에 식품안전추진단이 폐지가 된 후에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농축산물만 유통업소, 예를 들면 정육점이나 마트나 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시고 저희가 하는 것은 농축산물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큰 마트 내의 축산물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정육점이나 마트, 시장이나 그런 종류는 저희들이 하고 음식점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비, 시비, 자부담 되어 있는데, 자부담으로 20%해서 책정된 금액이 772만원인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1박스 당 250박스를 강북구 전체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1박스 당 3만 8,6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1만 5,440원, 시비가 40% 1만 5,440원, 자부담이 7,720원 해서 자부담이 1박스 당 7,720원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33p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에너지절약 홍보, 주유소 연 2회 이상, 일반판매소 연 1회 이상, 여기에서 최근에 우리 강북구에 걸린 업소가 있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자료를 배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동네에서도 상습적으로 걸리는 곳이 있는데요. 왜 걸렸는지 내용 문구가 없이 가림막만 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가 상을 당해서 문을 닫았는지, 불법을 저질러서 업소가 문을 닫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홍보효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습적으로 걸리는 업소가 있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것을 석유관리위원회를 열람하기 전에는 영업정지인지 또는 과징금 부과 업소인지 일반 주민들은 헷갈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확정적인데 공포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해당 주요소 앞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영업정지 기간인지 알리고 그리고 지금은 과징금이 5,0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걸리면 허가취소, 등록취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법이 통과가 되면 더욱 더 강력한 주유소 단속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좋은 기름을 넣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주변에 띠를 둘러서 여기는 불법적인 판매로 영업정지나 또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함이라고 명시를 했을 시 그 예산비용은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김주학 과장님,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있어서 약 3,9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부분에서 체납고지서 작성을 작년까지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했는데 세무종합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청에서 일괄적 제작하기 거기에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매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도연위원

우편요금에 증가했는데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우편요금이 250원에서 270원으로 20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저도 우편을 보내봤지만 다량으로 붙일 경우에는 저렴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한 7%정도 싸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7% 싸게 해서 270원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좀 전에 자료요청을 안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 각 부서에서 전출금 나가는 것과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공단으로 나가는 모든 전출금에 대한 각 부서에 내역서를 통합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주신자료 107쪽입니다. 올해 예산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재무과 증지수입에서요. 자동차 민원이 4,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2011년 결산 결과 이렇게 늘어나더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구

강윤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민원 수입이 증가됐는데,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던 자동차 등록업무가, 자동차 신규라든지 이전, 말소 등록 업무가 2010년 12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차 등록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부터 업무가 늘어나서 세입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고 보면 2011년도 마찬가지로 더 늘어났었던 건가요?
윤구

강윤구재무과장

예. 다소 늘어난 것이지요.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 110쪽입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가 2011년보다 더 많이 상향 세입계획을 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난 201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과태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로 해서 거래를 해야 되고 또 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을 넘기고 해서 그래서 좀 늘려서 잡았습니다.

최선위원

2011년도에 사례가 이렇게 많던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18건인가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금액 또한 최초에 2010년 연말에 2011년도 세입계획보다 더 많이 징수되었다는 것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2011년도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있었는데 이 항이 사라진 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제일 상단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고, 113쪽에 부동산실명 과징금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명의를 본인명의로 해야 되는데 명의를 빌려서 차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계약체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늦춰서 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부동산실명법이 어떤 경우에 위반되고 과징금을 내게 되느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고, 112쪽에도 있고 113쪽에도 있는데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하나는 현년도이고, 하나는 과년도 차이입니다.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이렇게 있고, 2011년도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라서 혹시 권한이 저희에게 위임돼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인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의 종류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주유소 석유를 저희들이 1,000ℓ를 넣는다고 하면 1,000ℓ를 장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장부를 기재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석유관리원이 가서 1,000ℓ를 넣었는데 “왜 이것을 기재를 안 했느냐?” 했을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이 가서 불시에 해서, 왜냐 하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유사휘발유도 단속 할 수도 있고, 석유류에 대해서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011년에는 없다가 새로 생겨서 혹시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위임을 새로 받게 된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비교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는 거예요. 112쪽에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이자수입이 뭔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을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분기별로 자금을 주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 수입입니다.

최선위원

하단에 보면 고용장려금 등 수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고용장려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장애인들 채용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하신 분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재고용하면.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장애인 2% 이상 의무고용을 초과해서 했을 때는 장려금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한 분도 고용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선위원

올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저희가 받지 못했나요? 2012년에 새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예, 다시 보고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분들 재고용해서 받게 되는 몇 명분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 경우에도 있을 텐데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대폭 늘었다는 말이지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많이 늘었는데, 2011년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1억 4,000만원으로 보여서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유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구유지, 과년도 예산인데 직원들이 재정 수입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존가치가 없거나 행정목적상 필요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수입증대에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전년도보다 자투리땅 매각하는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5쪽에 재정보존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구청에서도 고민이시겠지만, 재정보전금을 일정정도 계상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분보다 2012년에 많이 줄어들게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5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소관하고 세무과 소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을 지원하게 된 근거는 2010년도에 지방세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하고 구세가 세목이 바뀌면서, 각 자치구와 시하고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손해 보는 경향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만큼 재정보전금을 2011년도만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안 주겠다고 내부방침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재정이 내년도에 어려운데 계속해서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이것을 안 주겠다고 했다가 이렇게라도 지금 추가로 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지방세법이 바뀌고 이러는 것 때문에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보도에도 연일 ‘다 보전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보도도 나왔었고, 아니면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봐. 보존해 줄게’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었던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은 계속해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앞으로 더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정업무평가에 포상금이 새로 늘었는데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서 세부사업설명서 4쪽인데요. 이것이 포상금이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편재가 예산편성을 조금 달리했는데, 금년도 예산의 경우 세부사업에 성과관리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계획에 세부사업 중에 일부를 이렇게 포상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구정업무 등의 평가로 해서 별도로 세부사업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성과관리계획 수립 부분을 없애고 여기다 하다보니까 신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1년 동안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투자사업, 공약사업, 지시사항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좀더 주요사업에 대해서 격려부분도 있고,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금액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은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와 관련해서도 정책주제 우수부서 지원, 직원 소통 데이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는 사실 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이 굉장히 경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소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주제를 선정을 할 때 우수한 정책주제를 선정을 해서 실적이 좋고 타 부서에도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조금 소액이지만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직원소통 데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간식비 정도의 예산인데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다가 소액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직원 개개인에게, 칭찬을 받았다거나 성과가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부서별로 날짜 정해서 간식이라도 놓고 다과를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이벤트성이니까 뭔가 분위기가 가라앉고 경직됐다 그랬을 때 한 번씩 이벤트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5만원이면 과자 정도 사놓고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정책주제 우서부서 지원의 경우 여기 이제 보면 3개 부서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우서부서를 선정해서 지원하실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4×3=12 해서 12개 부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부서가 다 칭찬도 받고를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좋지요. 266쪽에 온라인 강북웹진운영인데 구정혁신 홍보책자를.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온라인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혁신 홍보책자,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 내년에는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웹진식으로 해서 사내보 형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최선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잘 하셨네요.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요청하는 자료인데, 227쪽에 행정활동수행 지원에서 관서운영공통경비 2011년 지출내역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의 개발 및 연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의 개발 및 연구로 90만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사업 개발하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관련 부서들과 간담회도 하는데 소액의 음료수라든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8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산지명예감시원하고 물가모니터요원하고 같은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유사한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산지명예감시원은 4만원씩을 주고, 물가모니터요원은 1만 2,000원씩 나가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강북구명예감시원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위임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물가모니터요원은 강북구에서 순수하게 동별로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있어서 교통카드를 저희들이 충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순위원

일은 비슷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고, 물가모니터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고 또 해당 물가안정의 대상품목이나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은 이메일 설문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나가서 서울시 전체 합동으로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강북구 물가모니터요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비슷한 일을 가지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는 축산물만 하신다고 그랬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관내에 축산물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축산물 업소가 저희가 정육점이나 또 여러 가지 축산물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물하면 음식점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트나 시장의 농수산물만 하고, 음식점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29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추진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그냥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례가 되기 전에 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32쪽입니다.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에서 2012년 9월 달에 보상의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땅 매입에 착수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아니, 착수를 안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씩 5년간 비과세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42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산 늘어난 것이 우리 세외수입을 작년 4월부터 받아와서 타 부서의 과년도 것을, 주택과하고 재무과 것을 우리 과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가져오면서 고지서 구매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고지서 물량이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금융압류를 550만원 신규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우편료가 증가되면서 우편요금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인데,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12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5억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서 포상금을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체납 징수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금융재산 압류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75건에 47억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315건에 1억 8,9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차량 압류를 4,415건 했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압류를 102건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납세고지서를 1만 5,000통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압류예고문과 납부촉구문을 수시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대포차 공매 및 징수를 총 26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체납이 되기 전에 그러면 그 동안에 열심히 안 했다가 나중에 체납되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과 부서에서 현년도를 징수하고 과년도로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19억원을 했고 예산액은 17억원 정도가 되는데, 19억원을 매각을 해서 어떻게 썼는지 궁금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p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종순위원

109쪽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국공유지 또는 매각대금은, 매각하게 되면 구 세입재원으로 귀속을 시켜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세입은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재원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수입 들어 온 19억원 정도는 그냥 매각된 것을 수입재원으로 넣었다가 필요한 곳에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모든 세외수입 재원은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에 따른 세출예산도 같이 편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예전에도 봤을 때 국공유지재산을 매각을 하면 그것을 다 나중에 그냥 일반회계로 쓰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뉴타운지역에 6구역, 12구역, 8구역 내에 있던 국공유재산을 팔아서 매각을 해서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매각대금은 당연히 우리구 세입재원으로 편입되어서 집행이 된 것이지요.

이종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편입은 되지만, 말하자면 국공유지를 매입을 했을 적에는 이것을 기금 같은 것이라든지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것을 쓸 때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물론 이종순위원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 청사 건립을 위해서 당시 공유지 매각대금을 목적용도로 지정을 해서 필요할 때에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목적용도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당해연도가 아닌 장기적으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할 경우는 기금으로 귀속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공공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에 재개발을 하면서 공유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목적용도로 쓸 수 있게 기금으로 편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세입재원으로 귀속을 시켜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아마 그때 판단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향후 몇 년 지속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가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자투리땅이라도 팔아서 쓰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팔아서 다 쓰면 나중에 국공유재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뜻에서, 이런 것을 팔 때는 어느 정도는 기금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살 때 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물론 특정목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공공청사라는 것이 동청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복지시설 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시설마다 목적용도를 지정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세입재원의 확보문제라든지 또는 비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꼭 그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는 판단은 안 됩니다. 구청사 같이 이렇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기금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지만 각 시설마다 그런 식으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적립하는 방법은 현재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삼각산동 청사라든지 기타 재개발을 통해서 매각됐던 공공시설들이 재개발이 종료된 시점에서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재원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아마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통합된 동 같은 경우에 자치회관으로 쓰는 데 있잖아요. 혹시 그런 데라도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냥 쓰지 말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기금을 했다가 꼭 자치회관을 구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필요한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 공공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기금을 적립해오는 방법이 있는데, 추후 공공청사를 매각하는 재원은 공공청사건립기금에 귀속을 시켜서 추후에 그것이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사실은 2012년 내년에도 경제는 어렵고 구민들의 삶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을 추진함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00만원 미만 일반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 사업체를 발굴해서라도, 덧붙여서 타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업체도 찾으셔서 사업자가 아마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계획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올렸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 161개 우리 관내 업체를 행정포털에 수의계약방을 개설을 해서 직원들도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공사라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작년에도 두 번 이렇게 독려를 했고, 금년에도 다시 한 번 공문을 시행해서 직원들이 널리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거주지를 둔 업자가 있으면 되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사업을 충실히 운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기금이 우리구 영세자영업자 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도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총 기금이 정기예금 11억 8,000만원, 융자 상환진행 중 예금이 54억원 해서 총 66억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또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체를 늘려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금년도 마지막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접수한 현재까지 1건 5,000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가능한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금리도 시장금리보다 1/3 정도 하는데, 우리는 2.5%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많이 신청하지 않은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욱더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싼 금리로 또 거치기간도 일반보다도 편리하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서고 있으니까, 보증제도에 대해서 은행에서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은행하고 좀더 담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천한 곳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업체보다는 완화시키는 방법을 해서, 금년에는 20억원을 다 소모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못한 것 20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소모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보증재단에서도 저희들이 3억원을 출자해서 30억원까지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아시냐고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강북구소식지에 낼 뿐만 아니라 강북구 홈페이지에도 내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방안을 찾아서 2012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르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가능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접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0억원 다 소진하지 못 하셨다고 했는데 영세자영업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2억 7000여 만원이었는데, 거의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가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북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그 일환의 하나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도 예산액이 2억 7,300만원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지금 2억 9,600만원이라는 수유골목시장,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 전광판이나 CCTV, 멀티비전, 그런 사업이 2억 9,6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되면 수유시장을 비롯해서 여타 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 커뮤니티 그런 방향으로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9,600만원이 삭감되니까 2012년도에는 이렇게 적은 예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를 관련 법률을 잘 적용해서 잘 징수하면 되는데, 사실 체납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체납에 문제가 많은데, 좀 더 강력한 제재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2012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먼저 현년도 징수분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금액이 소액입니다. 재산세는 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균등할 주민세나 소액인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8월부터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416명을 압류를 해서 111명 2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듯이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고, 자동차 압류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관허업 제한요구 등 강력하게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져서 공시지가도 떨어지지 않겠냐?’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는 1.1% 상승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거래가와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가 표준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0% 이상을 올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몇% 정도 오를까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전국적으로 10% 정도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안 244p입니다. 지적정리와 기준점 관리 하단에 보면 지적관리 측량검수직원 피복비, 작년에도 똑같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필요한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들의 인사이동이 보통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의 겨울 잠바를 사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작년에도 15명이 12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잡혀있는데, 인원이 15명 맞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적직이 지금 18명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안에 15명이 교체되어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5명이 다 교체는 안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자리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김도연위원

해마다 구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6p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이 행복한 중개업소 업무추진비가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는 시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밑의 도로명주소사업에서 도로명판 유지관리비와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에서 항상 해마다 5%씩 정해진 액수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혹시 풍수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대비액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 5%가 나가야 되는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 대비액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선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의 도로명주소사업 공공운영비에 영조물 보험가입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도로명주소판과 관련해서 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진입로에 도로명판이라고 있습니다. 진입로에 있고 또 끝 지점에도 도로명판이 있고, 집집마다,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최선위원

유지관리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는 한국지방공제회라고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최선위원

지나가던 분이 그것 때문에 다치거나.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떨어져서 다쳤다거나 그럴 때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비해서 보험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가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줄었습니다.

최선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다른 것이 줄은 것이고, 영조물 보험료가 줄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41쪽입니다. 개별주택 조사를 하시는 분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명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요원은 새로 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