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조영자 의원 발언

172회 제1총무위원회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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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득

김상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7개 조례안,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주옥 간사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주옥 입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1개 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14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이주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주옥 간사께서 설명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주옥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옥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신용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 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은 밀양시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는 지역주민과 지역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으로써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지역보건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보건의료의 수요측정을 비롯하여 15개 항목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부 3.0 패러다임과 제3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지역의 건강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하고 지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명실상부하게 밀양시 보건의료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우리 보건소의 향후 4년간 시행지향 할 비전과 중장기 달성목표로써 뒤쪽에서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역현황분석은 밀양시의 지리적 위치 및 자연환경, 일반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2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밀양시 지역의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입니다.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지역주민관심도 파악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밀양시민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입니다. 7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사회복지 및 유관기관 현황분석과 함께 대기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분석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지역사회현황 종합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1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개별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로써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보건의료 수요측면의 인구 및 사회학적 측면의 분석을 보면 우리시의 인구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도 노인인구비율이 21.7%로써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습니다. 출산율은 전국 및 경남도 출산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연령층에 대한 질병 및 보건의료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강수준측면에서의 분석은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질환으로써 건강행태개선은 물론 암조기 검진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101페이지 지역주민의 관심도 측면에서의 분석은 주민의견수렴결과로써 노인건강관리와 소아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는 생애주기별로 관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의 재정적 분석에서의 분석은 보건의료 예산이 밀양시 전체 예산의 1.3%로써 매우 낮은 반면 지속적인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황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관심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욕구와 부합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도시 밀양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한 결과 성과와 개선과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계획 대비 성과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이번 제6기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과 전략체계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우리 보건소가 지향하는 비전은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도시 밀양으로 정하고 11만 밀양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 제고에 목표를 두고 맞춤형 건강관리로 행복한 노후 가꾸기 외 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주요 성과목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지표를 4년간 추진 목표치를 계획한 것으로 총 21개 사업에 71개 지표입니다. 사업별 세부 지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지표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에서 방문 등록관리 가구를 현재 3000세대에서 매년 100세대를 증가시켜서 2018년에는 3400명을 목표치로 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원을 현재 31.5명에서 2018년에는 27명까지 낮추도록 목표치를 정하여 전국 및 경상남도 평균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질환 1위인 암 관리 사업은 암 검진 수검율과 등록환자수를 향상시키고 금연사업은 성인흡연율 감소와 금연 시도율을 제고하여 교육홍보강화로 캠핑 경험률이 향상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영양비만, 신체활동, 구강보건, 건강검진, 재활보건, 감염병예방, 예방접종,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주요지표별 목표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모자보건, 의약․무 관리, 진료사업에 대한 목표이고 117페이지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12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자원 정비계획으로써 인력 및 시설장비와 예산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도시 밀양을 구현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추진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별 목표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맞춤형 건강관리로 행복한 노후 가꾸기 중장기 추진과제에는 방문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122페이지까지는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건강수명 연장 추진과제입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와 금연사업, 절주, 식생활개선, 신체활동, 구강보건 사업 등의 목표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부분은 예방위주 감염병 관리로 삶의 질 향상 과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방역소독 사업, 성매개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결핵관리, 기생충 검사 사업에 대한 목표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모자보건사업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환경 조성사업, 126페이지는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127페이지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 128페이지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과제에 대한 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개별 사업별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요사업은 노인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구강건강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취약지역 관리 사업이 되겠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계획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시 사망원인 중 2, 3위이며 돌연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예방과 금연, 절주, 영양비만, 신체활동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개별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계획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감염병 발생은 1군 감염병 콜레라 1명과 A형 감염 1명, 수두 등 2군 33명, 쯔쯔가무시 67명을 비롯하여 3군 72명에서 총 107명이 발생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은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및 방역소독사업과 예방접종, 결핵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는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정신질환 예방 및 자살예방, 환자의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을 통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사망 질환 1위인 암 관리 사업으로 인구 10만 명 당 밀양시의 사망률이 144명으로 전국 110.9명, 경남 120.7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적기 암 검진을 통하여 암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등록 관리로 철저히 하여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건강검진사업과 161페이지 진료사업, 164페이지 재활보건사업, 166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무관리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난임부부 지원을 비롯하여 어르신틀니보급 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 시민이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지역보건 기관의 자원 재정비 사업계획으로써 앞으로 4년간 보건기관의 인원 및 시설장비, 예산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지역 영양관리 현황과 특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페이지에 영양관리 사업의 비전은 건강 100세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로써 건강 식생활을 통한 만성질환예방으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평균수명을 연장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사업내용은 환경조성 및 교육홍보,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기반조성 3개 분야에 13개 사업이 되겠으며 204페이지부터는 분야별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계획입니다. 계획에 대한 평가는 보건소장을 총괄로 하여 업무 담당 팀 별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 계획으로써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행복도시 밀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대 사업 분야 별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감염병 에볼라가 서아프리카를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 발병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것이 발병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절차를 위해서 대응을 하고 발병된 환자를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또 정부하고 어떤 협조 관계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우선은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 있는데 잠복기에 전염력이 제일 쌥니다. 환자가 인지 아닌지 불확실 할 때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굉장히 빠른데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발병하고 난 뒤부터 전염력이 점점 세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전염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염력이 독감처럼 그렇게 전파력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고 아프리카 등에서 전염이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풍습이 죽으면 환자 몸을 만진답니다. 접촉에 의한 전염력이 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게 치사율이 70% 이상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걸리는 분들이 의료인이 많이 걸리는 추세고 그 지역주민 말이고 외국에서 걸리는 분들 대부분이 이 분을 치료하다가 걸리는 의료인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 지역에 만약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 분이 들어왔다고, 저희 관내는 없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한 4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증상이 열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열성출혈성 질환입니다. 본 이름은. 열이 나면서 몸 장기들이 출혈을 합니다. 죽게 되는데 첫 증상은 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잠복기가 한 1주일에서 2주가 되니까 그 잠복기 동안은 계속 열을 잽니다. 열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그래서 그걸 등록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열이 몇 도냐, 몇 도냐, 열이 만약에 38도 이상 올라가면 그 분이 위에 보고하고 격리조치를 시작해야 됩니다. 격리조치 시작해서 실제 이 분이 에볼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 검사에서 에볼라 확인이 되게 되면 그 분하고 접촉한 분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 못하도록 격리조치 시키는 그 절차를 밟게 되고 치료약은 나왔는데 이 치료약이 실제로 동물실험에 거치고 임상실험 거치고 나와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 미국에는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그 치료약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는 밀양에 그 분이 들어왔다하면은 저희들이 그 분을 계속 면담을 해야 됩니다. 면담을 해서 그 분이 만약 열이 발생하면 다시 격리를 우선 시키고 거기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분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전부 다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수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에볼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조치설명도 해 주시는데 그러하다가 실질적으로 에볼라에 감염이 됐을 때에 긴급하게 확산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동안에 확산이 되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단결과가 빨리 발병이 되어지지 않는 다는 거네요?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저게 삭스나 신종플루 보다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게 이미 환자가 발병하고 난 뒤부터 전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가 처음 발병할 때 전염이 굉장히 약하고 증상이 심할수록 전염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격리를 시켜도 어느 정도 전파력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만약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독감처럼 그런 잠복기 때 전염력을 가진다 그러면 재앙이 벌어졌겠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쪽에서 전부 다 사상자 실제로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터졌겠죠, 완전히. 그 패턴 자체가 병이 오고 그 사람이 입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전염력이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열이 있을 때 그 순간만 격리를 시켜도 전염력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전염력이 큰 병은 특징이 잠복기에 전염을 하게 되고 또 사망률이 약할수록 전염력이 굉장히 센 형태를 갖고 있고 아까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치명적이고 병이 있고 난 뒤부터 전염력을 가지는 질환들은 그렇게 전염력이 높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지역에 갔다 온 열나는 사람을 꾸준히 관리해도 그렇게 전염력은 차단할 거로 보고 실제로 우리 관내는 없는데 거제 같은 데는 조선소가 있으니까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환자들이 발병 안 하고 그 쪽에서 조치를 취하는 거 보면 그 조치만으로도 1차적으로 충분히 방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큰 전염우려가 없다는 거네요? 그 전에 발병을 찾아낼 수 있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마음속에 두려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안 있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조치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예행연습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여론조사를 통한 자치평가 현황분석을 잘 하신 거 같아서 저는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쪽에 보면 노인인구가 비율이 21.7%로 매년 노인인구비율은 0.7%씩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건강관리 분야 목표치가 노인인구증가율에 비해 좀 낮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홍보를 높이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교육 홍보율을 높이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노인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들이 건강해야만 되는데 일일이 늘어나는 노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복지정책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원

신용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시 관내 65세 노인인구가 21.7%고 의료취약인구가 19%해가지고 한 41% 이상이 의료취약인구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로 방문관리도 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주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80세 노모가 계십니다. 계시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친정엄마를 진단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1년에 물론 집에 잘 안 계셔가지고 그런 걸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독감주사 맞을 때도 예방주사 맞을 때도 엄청 줄을 서 가지고 몇 날 몇 일을 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엄청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노인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용원

신용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에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 축하금을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 상당 지원하는 것과 출산 장려금을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하는 안의 신설과 타 지역에서 분만할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 등 정기적인 진료를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만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안, 그리고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조례안,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각종 서식,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013년도 출생아 수인 첫째 162명, 둘째 218명, 셋째 170명을 기준으로 출산하여 연간 약 12억 1880만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비용추계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인상과 출산진료비 지원 기준의 변경 그리고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및 출산진료비 지원 대상의 관내 거주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누구나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출산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첫째 아이는 지난 번 까지는 없었다 그지예? 축하금이 없었지예, 없는데 올해 증액 100만 원이더라고예, 둘째가 200, 셋째가 300인데 첫째 아이는 지난 번 까지도 없었죠?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예, 없었고 올해는 100만 원, 둘째가 200, 셋째가 300이죠? 제 생각은 정말 아이가 웃고 우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우리 밀양시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1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더 증액을 했으면 싶으거든요, 첫째 아이가 100만 원은 그대로 100만 원, 둘째가 2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으로 해서 그러면 연간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억 정도 된다 했죠?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조영자위원

그러면은 한 3억 이나 2억 5000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젊은 엄마들이 한 아이를 더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는 증액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출산 문제는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저 출산 문제라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가능하지를 않다고 생각합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예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을 해서 정말 젊은 엄마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 걱정하는 바가 출산장려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했습니다. 사실은 해남 같은 경우는 교육보험까지도 넣어 줘 가지고 정말 출산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도 교육보험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또 조리원도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듭디다. 똑바른 조리원이 저도 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조리원에 요즘 친정엄마나 시댁이나 이래가지고 산모 뒷바라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리원에서 주로 생활하는데 마땅한 조리원 제일병원에 일곱 석인가 있다고 들었지만은 밀양에서 애를 낳아서 여기 조리원에서 한다면 괜찮은데 저 바깥에서 밀양이랑 좀 떨어져 있는 조리원에 가게 되면 엄청 불편한 점도 많거든예, 그래서 또 바깥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산모들이 가장 편안하고 밀양에서 애를 낳아도 정말 좋다라는 어떤 기분이 들 만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우리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또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주는 것도 있죠?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진료에 예.

이주옥위원

밀양에서 출산하게 된다면 전액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예, 그래서 그냥 자연 분만할 때는 50만 원보다 더 작게 들 수도 있고 수술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이렇게 50만 원을 정해 놓지 않고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하면 엄청 밀양시에서 산모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같이 그런 느낌도 들지 않겠나 이런 좋은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산후조리원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출산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초과되더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에 실질적인 진료비가 자연 분만 했을 때에는 한 얼마정도 진료비가 나오고 제왕절개 수술입니까? 그 수술을 했을 때는 한 얼마정도에 진료비가 산정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김상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 분만일 경우에는 13만 원정도가 되겠고 제왕절개 수술일 경우에는 자연 분만을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액대가 어떤 산모와 태아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70만 원정도로 나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그러면 거의 다 지급되는 진료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 심각한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고 무상보육 같은 경우도 공약이 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잘 주지 않을려고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정부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그 지원 범위 규모를 편성을 시켜야지 대한민국 이 좁은 지역마다 지금 일관성 없이 다 장려금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세마나라든지 정책에 가시면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부분 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거 같애요, 그걸, 예, 앞에서 우리 조영자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도 되겠죠?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조영자위원

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5호 중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하고 첫돌 축하금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하고 두돌 축하금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조영자 위원 이어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조영자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제1항제5호 중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출생 시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출생 2년 후 두돌 축하금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옥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정동의에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자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배경을 보면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의 조례 또 예산편성운영 기준 이런 등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각종 보조금 신청이 매년 증가되고 또 단체가 계속 증가되고 금액도 계속 증가되고 이걸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경우 외에는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15명 이내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기존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보조금으로 바뀌고 기존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3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4조는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4조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 2, 3호까지는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써 하는 거 그 다음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4조 단서조항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조 단서조항은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단체에 보조금을 줄려고 하면은 조례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조례규정에 한해서 사업비를 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는 참고로 하시면 되시겠고 2호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법령에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에 운영비를 보조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호, 4호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조에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1호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2호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래 되고 3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호는 당연직, 위촉직 위원 기준을 해 놘 거고 5호는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기능 이거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조 회의, 9조 분과위원회, 10조 의견청취 7페이지에 있는 실비보상, 그 다음에 12조에 운영세칙, 이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조는 보조금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사항은 다른 보조금 전에 사항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 예산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홈페이지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의 2호, 3호, 4호, 5호, 6호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조도 보조금 받을라 하면 다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14조에 따르는 계속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14조2호에 보면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고 15조 교부결정은 사업자가 사업기술첨부에 신청하면 시장이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 교부조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교부조건을 붙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9페이지입니다. 17조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은 교부결정을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사업자에게, 그 다음에 18조 교부방법은 공사비는 만약에 보조금 줄 때에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 월별로 교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는 용도 외 사용금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목적을 명시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저희들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필요한 조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1조 실적보고는 보조사업자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또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또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하면은 2호에 보시면 시장은 적합한지 안 한지 심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까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호는 그거까지 다 끝나면은 저희들이 지원 보조금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는 정산검사입니다. 보조금이 완료됐을 때는 반드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조는 감독입니다. 24조는 지방보조사업의 신고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사항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 25조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매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호에 보시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필요성에 대해서 3년을 초과해도 좋은가 하는 유지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 4호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6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에 그래 되어 있고 2호에는 구체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나열해 놘 겁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보조금 교부되었을 때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과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래 되어 있고 4호는 22조에 따라 보조금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보조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 6호, 7호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가지고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2호, 3호는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조 이의신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이의신청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시장에게 통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칙에 보시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사용하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3조에 보시면은 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아까 말씀드린 단서규정은 제4조4호입니다. 이 단서 4호 규정은 2016년도 회계연도에 보조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내년부터 법적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저희들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고 운영비 외에 사업비, 예를 들어서 여름철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뭐 각종 보조단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조례를 다시 만들면 모르지만은 만약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사업비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조는 경과조치고 2015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는 지금 기존 조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조부터 20조까지는 저희들 현재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각 종류별로 많습니다. 1호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호에 보시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호에 보면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또 4호, 5호, 6호 이래 쭉 나옵니다. 20호까지 있는데 여기는 명칭 변경입니다. 명칭이 전에는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거는 앞서 보조금 관리 조례 제안 배경 및 이유를 설명 드릴 때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예, 황걸연 위원입니다. 제5조2항 보면은 32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명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법령의 근거가 명시된 근거가 없어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아니면 훈령, 이런 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적의하게 좀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고, 단체도 늘어나고 자꾸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재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올해까지는 법령의 명시 근거가 없어도 매년 해 오던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걸연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법령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운영비가 보조되었던 대표적인 단체 좀 아시는 대로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원되는 것 중에 법령적 명시가 있어가지고 계속 내년까지 유효합니다. 이후에도, 법령적 명시가 있은 단체는 새마을 조례나 그런데는 또 보훈단체 그런데 일부 단체는 법령적 명시까지 있었습니다. 있고 그 외에는 없는 단체가 많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위원

예. 얼핏 생각해 보니까 저도 조금 전에 조례안 쭉 읽어 주는데,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관변단체 자총도 거기 관련 될런지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한데 그 외에 제가 생각해 봐도 얼핏 생각나는 데가 체육회 등 여러 수많은 단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운영되어야 될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오던 부분들이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꼭 필요로 해서 운영비가 보조되어 오던 데가 갑자기 법령이 없어짐으로 해서 운영비를 못 받게 되면은 못 받은 사항에 처하게 되는데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은 내년부터 지원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내년에 각 실․과, 담당관․과․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실․과에 통보를 해 놨고 운영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단체로 운영하는 거는 운영비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만 원을 내든지 2만 원을 내든 그거는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주로, 사무실 운영비인데 그런 거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조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관에다 기대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지금 각 단체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면은 사실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거나 이러면 전기세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경비가 들어가는 그런 거는 전화료를 낸다든지 전화기가 있을 경우에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운영비도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별로 우리 조례라든지 기존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런 성격상에 운영비 명칭을 안 해 놨어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이 운영비에 해당되나 안 되나, 법령해석을 각 실과별로 중앙정부에 각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유추해석을 받아라고 해 놨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해당된다 하면 운영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경남도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하든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황걸연위원

예, 법을 바꾸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해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예산낭비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이주옥 위원입니다.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조례안과 조례의 차이가 뭐라 생각합니까?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이주옥위원

조례안과 조례, 용어의 차이가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확정되기 전에 안이고 조례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면 조례가 되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위원

위원회 기능 제7조에 보면 법 32조의3, 2번을 읽어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라고 이래 해 놨는데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하고 2번 여기 법 제32조의3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이래 놨거든예,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 아닙니까?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조례안이 맞겠습니다. 일단 제출할 때는 안이니까 안이 맞겠습니다.

이주옥위원

덧붙여 또 질문하겠습니다. 6번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뭔가가 어떤 이유에서 이걸 없는 규정을 하나 달아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1항6호 말씀 예, 이거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예.

이주옥위원

예, 예.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이거 외에도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항을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옥위원

보조금은 시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인데 만약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시장이랑 의견이 틀려졌을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 6번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저희들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 놨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안을 제출할 적에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 시정위원회 거치고 다시 또 의회에 오기 때문에 충돌할 사항은 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주옥위원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담당관님은 시장과 위원장이 충돌할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시장의 권한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약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 거 같애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밖에 위원장이 이 문구보다는 그 밖에 시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아, 그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들어가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꼭 필요하다 하면 시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래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 할 적에는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 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분에 보면은 앞선 26조의2항1호부터 4호까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29조에는자, 담당관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26조 한번 봅시다,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2항1호부터 8호까지 지금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거는 교부금 교부결정의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29조에 보면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건입니다. 앞선 26조2항 4호까지를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제재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32조의8 제7항에 보면은 이 29조4호를 제재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3호까지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확대 제재 제한을 재정하는 것은 32조8의 제7항 조금 위반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1호, 2호, 3호 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3호까지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또 위반을 한 경우, 3호에 보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시장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이거까지 포함해 놨습니다. 포함해 놨는데 상위법에는 조항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보조사업을 주는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하는 자치단체 승인도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이거까지 필요 있다고 싶어서 저희들이 해 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사실은 포함시켜도 되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법령을 초과해서 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하면 또 제외해도 되는 사항인데 제가 해석할 때는 양쪽 다 하면 다 해당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꼭 상위법령을 따지면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저희들 판단할 때는 교부권자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중지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 놨는데 그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보조사업자가 그렇게 하지는 안 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은 저희들 혹시 싶어서 사항을 넣어 놨는데 상위법령을 따져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3호로 해도 무방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교부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건의 범위로 포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 재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법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32조8의 7항에는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제재 조항 중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 4호 부분을 포함시켜 놔서 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문제없겠는가, 라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32조8 보면은 1호, 2호, 3호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재정법에도 보면 4호에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따서 만들어 놘 겁니다. 그래놓고 상위법령에는 1호부터 3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긋나는데 상위법령을 따지자면은 3호로 해도 감독을 강화하면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상위법령을 굳이 따지면 여기 29조에 있는 제2항제1호부터 3호에 이렇게 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조항이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단지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서 앞에 부분에 26조에 교부결정 범위에는 4호, 6호, 8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교부를 제재한다는 제재의 범위에는 이 4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재정하는 우리시 조례에는 5년간 교부를 제재하는 제재의 범위에도 이 4호를 포함했다, 그렇다면 상위법령에 벗어나는 권한 밖의 범위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는가, 그거를 담당관님께 묻는 겁니다.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법률적으로 따져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없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정해 놨느냐, 근거를 두고 나올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한다는 조건을 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해 놘 거는 시장의 승인 없이 4호의 전부를 중제 해가지고 4호를 임의로 추진 안 할까 싶어서 넣어 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위법령을 따지자면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3호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조례로써 재정을 할라하니까 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로 우리 의회에 재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위법령의 범위 밖에 지금 제재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법령에 맞지 아니한 조례를 재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이 조례 재정을 준비한 담당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게 법령에 벗어나는 범위인지 제가 볼 때는 벗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상위법령 측면에서 보면 3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담당관님, 지금 박필호 전 의장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1, 2, 3번은 지방재정법 법률에서 규정해 둔 거고 4, 5, 6, 7, 8 이거는 법률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4번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여기 4번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보다 제한 요건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번 우리가 위임 받아가지고 이 조례안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이고 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4번 이거는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우리 조례안 7조입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부분인데 1항 6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정법 32조2의3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에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정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할 적에 이거를 삽입을 해 달라고 전문위원님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삽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빼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는데 실수로 뺏기 때문에 삽입을 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26조에 대해서 질의를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모든 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26조에 보면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조2항에 각1, 2. 3호까지는 법률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 누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률위임에 따라서 시가 직접 재정된 것은 4, 5, 6, 7, 8호는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상위법 법령 규정에 있는 사항이고 4호, 5호, 6호, 7호는 저희들 보조금을 결정하기 이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좀 면밀하게 치밀하게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목적에 맞나, 안 맞나 또 신청금액에 대한 사항을 전부 심의로 치밀하게 하면은 보조금 집행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호, 2호, 3호만 해도 5년간 제재를 할 적에 보조금 집행에는 제재를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만약 4호부터 7호까지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하기 이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상득

김상득위원장

의회가 아니고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 열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때에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만약에 제재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붙일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7조1항6호에 같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개정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수정을
욱희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옥위원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7조상의 내용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상의 용어와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법규 적용 시 혼란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과 조례상의 용어와 내용을 통일시켜 조례의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2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의 내용 중 “조례”를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제1항 중 “제2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의 내용 중 “조례”를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황걸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이주옥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17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어지겠습니다. 면적 제한 폐지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한된 기회 증가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및 주요 용어를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 조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면적 제한 기준 삭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적용이라는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및 조문의 용어 변경이 되어지겠습니다.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족으로 용어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에 별표1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을 하였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우선순위에 포함하였음을 주요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18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1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에 있어서 면적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별표1에 있어서 신청인의 당초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부분에 있어서 대상 부분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삽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밀양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다만,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지원을 확대하여 생업안정을 도모하고자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윤현철 안전행정국장께서 오늘 중앙부처에 시장님과 국장님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밀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 몇 개정도 있으며 자동판매기는 몇 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 외 기관에 하고 있는 직장금고에서 자체 위탁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직장금고에서 하는데 본청에 자동자판기 4개, 캔 자판기 3개, 도서관에 커피자판기 2개, 캔 자판기 2개, 공설운동장에 자판기 1대, 문화체육관에 캔 자판기 1개, 커피자판기 1개 정도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항은 없고 현재 조례는 위탁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마는 직장금고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 이런 것은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몇 개 그럼 한 열 서너 개 3개정도 되겠네예. 현재로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예.
영자

조영자위원

아, 그러면 문은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이래이래 해 놨는데 문은 크게 열어 놘 거 같은데 사실상은 자판기나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좁은 거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조례다 하는 거는 미래 예측적으로 우리가 만일에 직영으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위탁을 했을 적에는 이런 수혜를 줄 수가 있다, 뭐 노인, 장애, 유공자 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위탁을 하겠다라는 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직장금고에서 하고 과거에는 수입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현상유지로 나가니까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차원 정도입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미리벌 체육관에도 수영장 관련해서 그 매점도 직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내부에는 기간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직영 판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준적은 전혀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재정되었으면은 우리시 전체가 위탁 아닌 시금고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장애인이나 보훈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위탁관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조영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4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3번이고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여성발정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국정사업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관람료 및 관람권 반환과 관련된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서 장애인 복지법의 오류 조항을 수정하고 국정사업 및 각종 공익 문화행사 추지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위해 관련 조항 신설하였으며 정신장애자 항목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례 제20조 대관의 제한에 제1항을 삭제하고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조례 제29조 박물관운영위원회 제2항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임기를 자동연임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첨부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동 485-4번지를 밀양대공원로 100(교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상설 전시실, 1층 전시실(밀양의 선사․삼국․고려․조선시대, 밀양의 무형 문화재), 2층 전시실(밀양의 풍류, 조선시대 서화, 밀양의 유학) 3호에 화석전시실, 1층 전시실(중생대, 공룡모형, 신생대), 2층 전시실(고생대, 중생대 발굴현장)이고 제4조제1항 중 기념관 진열품을 기념관의 전시 및 수장품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장품이라 함은" 을 "수장품 이란"으로 "일시보관등에 의하여"를 "일시보관등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시품 이라 함은"을 "전시품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집 이라 함은"을 "수집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복제 라 함은"을 "복제 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밀양시장"을 "그 밖에 밀양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는〔별표1〕에 의한"을 "자는 별표 1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관람료의 면제"를 "관람료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9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호 그 밖에 박물관 및 기념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란을 실시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2호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 3호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술에 취한 사람. 제1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증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없이"를 "허가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한다. 28페이지 제12조 중 "오손하였"을 "손상시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연구․조사등"을 "연구․조사 등"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재외"를 "제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허가 할"을 "허가할"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내"를 "제7조에 따라 관람시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른 규정에도"로 "승인을얻어"를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간내"를
상득

김상득위원장

과장님, 너무 많으니까 유인물로 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30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1페이지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한 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8조 관람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물관에 관람료가 1년에 얼마정도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람료가 전체 1118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3만 7989명에 1118만 4000원이고 2014년도 9월까지 9955명에 756만 9000원입니다.

이주옥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린 것은 1200만 원도 안 되는 그걸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 예산이 가능합니까? 안 받아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1200만 원도 관람료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타 도내 박물관이 한 20여 곳이 있는데 무료가 한 7곳 군데 정도 되고 이게 시 재정에 좌지우지 하지는 안 하지만 무료로 했을 때 장점과 유료로 했을 때 장점이 각각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발언하실 때에 마이크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옥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예, 우리 박물관이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1200만 원도 안 되는 1년 관람료를 예산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으로는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밀양을 알리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고 두 번째 또 질문을 계속 연달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급 이상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이걸 개정한 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이래 되는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가 몇 명, 이 명수가 안 적혀 있어서 4명이 다 가도 보호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호자 1인 해 놨는데 개정에는 보호자만 해 놔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장애인 3급 이하는 4급이나 5급이나 6급은 보호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도 광범위하고 그럴 거 같으면 공짜로 다 들여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무료로 관람을 했을 때 한번 와 가지고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는 돈을 내고 왔으니까 상세히 설명도 듣고 해설도 듣고 귀도 기울이고 보는 것도 글자를 정독을 해 가면서 보겠지만 무료로 했을 때는 다음에 또 오지하고 해설하는 사람한테 귀도 집중이 아마 덜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전체 무료로 해도 1200만 원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에 큰 보탬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주옥위원

더불어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와 가지고 해설자 설명을 하는데 함부로 듣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밀양박물관을 제가 4시간 정도 거기에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관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밀양박물관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거기를 들렸다가 온다면 밀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 박물관이 친숙하게 우리 가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자긍심을 가지는 일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물관에 가서 작은 밀양에 있는 그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조상의 얼과 밀양문화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료! 1200만 원 재정이 가능하다면 무료로 봉사하는 박물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관내 학교에 거기서는 공문에 해설과 같이 무료관람 요청 공문이 옵니다. 최근 10월 달에 온 거 보면 세종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27명과 인솔교사 2명, 그 다음에 밀성초등학교에 1학년 136명과 교사 7명, 그 다음에 2학년 125명과 교사 6명, 6학년 156명과 교사 8명 해가지고 총 교사가 21명이고 학생이 417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거는 해설까지 붙여달라고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무료로, 이것도 무료 거기에 보면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난해 3만 7989명 중에 무료가 만 6860명, 대부분 우리 관내는 학습목적이나 아까 무료대상자들한테는 무료로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이주옥위원

무료로 다 거기 매표소에 직원 월급 주는 거로 다 무료로 하면 매표소 직원도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번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게 지금 상정이 안 된다면 장애인복지법 여기에 보호자 1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이런 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답해 주십시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보호자가 물론 단체로 올 때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보호자가 더 많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1인이나 약간 명 아니겠습니까.

이주옥위원

우리가 조례안과 조례를 만들 때 보호자가 얼마가 따라 올지 그러니까 많이 안 따라 올 거다, 맞습니다. 많이 안 따라 오겠죠, 그래서 이게 보호자, 이래 해 놔도 상관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는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 몇 명, 그런 게 저는 명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정말 박물관을 가장 친구처럼 접할 수 있는 무료의 기회를 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무료 단체들이 반을 약 3분의 1은 넘을 거 같더라고 그러면 3분의 1 넘고 나머지 150 몇 명, 예를 들어 있다면 다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산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동행하는 보호자, 보호자 몇 명 없다 해도 법률은 정확한 걸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주옥 위원님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관람객 중에 외부 관람객들이 몇 %로 차지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마는 외부가 한 3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걸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박물관에 이주옥 위원과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거의 한 70%로 가깝다는 이야기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70% 가까이 된다, 아까 전체 금액 중에서 작년에 관람 전체 금액 중에서 무료로 간 게 뭐 얼마?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결국 밀양시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관람료 빼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 무료 운영을 해도 거의 지금하고 동일한 수준 또 다른 예산지원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1000 몇 100만 원의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 지불되는 비용들, 예를 들어 인쇄비, 그리고 여타 부분들, 인건비야 매표소에 있는 사람 인건비야 어차피 고용창출이라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예산비용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 토론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지금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인하고 그리고 장애인하고 그리고 학생하고 이렇게 분류조사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무료로 관람을 하면 설명을 좀 미비하게 들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신 장점을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도 있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연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이 어떤 행사참여라든지 역사적인 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렇게 참여하면은 교육경비 심의할 때에 점수를 채택함으로써 각 학교 지급하는 것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무료로 관람 건의가 있는 거 같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아까 캤습니다마는 세입에 우리시의 재정에는 큰 문제가 1200만 원가지고 별 보탬이 안 되지만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무료, 무상 이 부분이 너무 그랬을 때 국민들 시민들 기대치가 시에서나 국가에서 다 해 놔라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유럽 같은 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돈 주고 냅니다. 그 부분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은 아니지만은 정부에서 대부분 보면 무상, 무료 하는 그런 난발되는 용어들이 안 많습니까, 저는 큰 보탬은 안 되기 때문에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그리고 황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9월 달까지 예산이 한 756만 원정도 된다 합디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비라든지 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용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됩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명확하게 뽑아 놘 자료는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제6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9.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42페이지에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 52페이지에 나오는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은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기업이나 시장경제 전반에 각종 규제요소들을 과감히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제도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각 항목 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항목을 보면 42페이지입니다. 11조의 사용료 반환금지, 그 다음에 12조에 사용료 환급 및 감면, 14조에 원상회복, 그 다음에 17조에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18조에 사용료 납입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의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제11조 사용료 반환환급금지의 삭제입니다. 시장사용료가 평방미터 당 장옥은 40원 내지 50원, 노점은 20원 내지 30원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매회 징수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의 반환금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12조 사용료 환급 및 감면액 개정사항입니다. 시장사용료 반환 요청 시에 기 납부한 사용료를 1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기 위해서 시장개설자의 취소사유에만 한정된 제12조1항의 제8조4항에 규정에 의하여 라는 그 문구를 삭제를 해서 시장개설자가 아닌 일반시장사용자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그 아래 14조 원상회복 규정 삭제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시장도 공유재산으로 봐서 불필요한 중복 제안으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17조2항의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규정의 삭제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4월에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에 의해서 같은 해 5월에 은행권 및 신용기술보증 연대보증 폐지 시행에 따라서 실익이 없는 행정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맨 아래 칸에 18조 사용료의 납입의 개정안입니다. 1항의 위탁징수자는 매달마다 그달 28일 이내에 사용료 납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연액 또는 월액의 사용료는 시장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일액으로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맨 아래 2항은 위의 17조1항에서 계약보증금 제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항도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45페이지, 46페이지 각종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서 변경한 서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뒤에 나오는 4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2-5입니다. 50페이지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실익이 없는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및 용어의 정비 그 다음에 시장의 구역, 임시시장의 등록,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52페이지에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맨 윗줄에 현행 조례에 제명에서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고 나옵니다. 그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변경을 하고 이후에 이 조례 내에서 나오는 재래시장 문구는 모두 전통시장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58페이지 맨 아랫줄 제3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현행 시장의 구역을 나눌 때 도로 폭 12m를 기준으로 상권이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59페이지에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에 따라서 단어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을 상위법령에 따라 신고를 완화하고 그 아래 제18조 임시시장 등록취소 규정을 삭제한 것은 위에 16조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등록해서 신고로 완화했기 때문에 등록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에 제26조1항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요건 중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폐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앞장에서 나오는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각종 서식은 개인정보변경에 따른 생년월일 대체를 변경한 서식이고 6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본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2-6, 63페이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확장되고 또한 개별기업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해결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첨언하신다면은 이 조례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도 김해시라든지 창원시 그 다음에 양산시 등 7개 시․군이 기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형편을 감안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첨언 드립니다. 주요조례 내용을 보면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기업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기업사랑 종합 지원센터 설치, 기업 활동지원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까지 7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제2장은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으로 제4조에서 기업 등에 대한 포상부터 제5조 예우 대상, 제6조 예우 및 지원 등 제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제3장은 근로자 복지지원 부분으로 근로자 복지지원, 노동단체지원 등 제9조부터 12조까지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 제4장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기업 활동 지원 부분으로써 제13조 창업 및 설비 지원, 제14조 인력양성 지원, 제15조 청년취업 지원, 제16조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제17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제18조 국제화 촉진, 제19조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설치,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의 활동지원에 대해 총 10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제5장은 기업사랑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로 센터의 설치, 센터의 기능, 기업도우미 배치 등 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장은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 전략, 사업 분석 등 컨설팅에 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교수, 금융계 등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문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장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기업활동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기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시 의회의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기업의 활동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 제7장은 보칙으로 다른 조례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와 법률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기업, 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의 안정성과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 협의회하고 기업활동지원 협의회하고 여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기업이라 정의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기업유치지원은 관내 기업을 설치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이고 기업활동지원 협의회는 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행위를 기업활동지원 협의회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지원의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지원 협의회하고 기업활동지원 협의회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보니까 위원 선임이 서로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자문성격인 협의회 난립이 좀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쪽에는 주로 내부적인 행정력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이 많고 활동지원 협의회는 지금 들어온 기업이 불편한 사항, 진입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자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두 가지를 양분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되면은 이중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지금 기업사랑 기업지원 조례는 전체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편리를 봐 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법으로 뒷받침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또 들어온 기업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데 있고 그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거는 다음 차기 회의 때 다시 투자유치지원 조례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주옥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업유치지원 협의회하고 기업활동지원 협의회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하는 거는 자문위원들이 여기에 중복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해야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할 때 철저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능을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되면 오히려 위원회를 통․폐합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과장님,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유치지원 협의회와 기업활동지원 협의회가 성격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협의회가 연속성 밀접한 관계를 맺을라 하면은 통합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지난 번 검토의견인데 앞에서 금융부분이라든지 또 불편한 사항을 지원해 주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통합관리 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 같애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답변은 거의 앞에 사항이나 지금 사항이나 같은 사항입니다. 큰 맥락에서는 통합을 해서 유치를 잘 해서 유치한 기업을 잘 가꾸어 나가자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으로 가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을 통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직하는 과정에서부터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통합을 하는 게 더 낫겠다면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예, 황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활동지원 협의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이 되겠네요 그지요,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그만 하지만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느냐가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제조업 활동하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봐서 기업하기 참 좋아지는 시가 되어지고 있다,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앞으로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나노산단 해서 밀양을 찾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에도 지금 다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말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참고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 건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강임석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임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물 신축건과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상설시장 점포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인데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예, 회의 절차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복지관이 여러 가지 공략사업 등 위원님들의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촉구 등 여러 발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대두된 바가 또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84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을 이룩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과 부지 등 1년의 사항을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제일 첫째 부지의 해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가곡동 양묘장을 해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고개를 사실상 넘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가 해결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제출 전에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회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소요액은 현재 48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 규모는 2000㎡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600평정도 여성회관의 시설규모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제 개인적이 생각 같으면 부지도 원만하고 여러 가지 국․도비를 붙여서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계획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많이 방대하고 해서 순수한 장애인 복지관으로써 이번에 승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 복지관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 건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안건부터 먼저 질의와 응답 토론을 하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먼저 질의와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 건과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 건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물면적은 20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 복지관을 설립을 많이 하는데 제가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건물을 세울 때 밑에 1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관 같은 거는 휠체어나 장애인이 필요한 어떤 그런 걸 물품을 팔 수도 있고 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밑에 1층에 두면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 와가지고 그 건물을 이용하도록 하면 거기에 나오는 경상수입이 밀양시에서는 생길 것이고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복지관이 많이 이래 한다면 진짜 좋은 장소를 물색 해가지고 엄청 공통으로 큰 복지관을 하나 세우면 거기에 다 복지관이 들어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생각하셔서 더 활용가치가 있고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어떤 활용가치가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묻겠습니다. 올해 자활센터 설계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 또 사회복지과 부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외에도 보훈회관, 보훈회관은 같은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거라서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주옥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부서별 사업이 되어가지고 건축물을 이룰 수밖에 없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비가 투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것 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어떤 단체 생활할 때 교류 사업하던 일본에 가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거기는 참 잘합니다. 한 건물에 모든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대회의실, 대공연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절약하고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그때 민원이나 또는 공약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건설하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모순이 많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 과 측 부서 내에서 유사한 어떤 건물을 또 어떻게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미리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편성해서 물론 그 입주하는 취득하고자 하는 단체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가지고 시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바라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어떤 지금까지 준비사항이나 우리시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건립에 따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설치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 그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계획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 재원의 방법은 또 계획되고 있는지, 조달방법은, 종합적인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복지회관, 복지관, 복지회관하고 복지관은 엄연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 회관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역할을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필수적인 8개 항목의 시설구비를 해야 됩니다. 재활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쭉 시설이 있습니다. 소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8개 시설을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필수 인력이 기본적인 최소의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서의 최소의 인원으로서 복지직 11명으로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연간 운영비는 상당한 부분 운영비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 6, 7억 정도는 추산이 되어지겠지예, 그러나 이 부분은 복지관의 운영부분은 재원의 영달 조달 방법은 영달 조달을 누가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다, 자, 그러면은 안하면은 우리가 돈이 절약되겠네? 이런 논리로써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것은 아니고 세수가 적고 이런 데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통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있으면 별도로 보통교부세가 영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이라 함은 우리 시비를 축낸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하지마는 또한 거기서 보통교부세 규모가 커진다. 운영비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체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인건비라든지 현재 역시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하는데 순수히 시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약자의 복지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한 8418명이나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요도 계속 증가되어지고 있고 또한 김해, 양산 등으로 우리가 재활치료 등으로 해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활치료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항 등을 봤을 적에 장애인 복지관이 시급하다, 참고로 도내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데는 밀양시를 포함해서 4곳이다, 그러니까 시부로써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마지막 케이스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안 지었느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린 당초에 복지관이 종합적인 복지관으로써 운영의 체계를 이룰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복지관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출발 선상에서 조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장애인하고는 같이 대두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은 독립해 나가고 노인 복지관은 그 대신 짓지를 않고 공유의 면적을 활용해서 노인 복지관으로써 완벽하게 현재 기존해가지고 재편제를 해가지고 기능분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전체는 종합복지관으로써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종합복지관 삼문동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관과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어떤 중복 여부는 얼마나 되고 그 중복적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 들으니까 장애인 복지관으로 옮기고 그 사회복지관의 유효공간은 노인 회관으로 쓰실 계획인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복이 어떤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그와 연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달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의 규모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00정도의 제곱미터로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그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580㎡ 한 600정도로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부분의 장애인 재활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분관에서 해가 온 기능 부분을 이관해 가지고 여기에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되면 그 기능이 장애인 복지관으로 완전 이관이 순수한 업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으로써 업무가 이관이 되어지겠습니다. 기능 조정의 중복성은 전혀 발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능조절을 하겠고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떠남으로 인해가지고 일부분은 그 중에서 한 200 내지 300㎡는 노인의 여러 가지 활용시설로써 재배치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겠다, 재배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사업과 관련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평균 센터마다 고용인원은 직원하고 센터소장해서 4명 정도로 보시면 되어 집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관에는 우리가 예상되는 인원이 11명이고, 지금 기존의 4명도 그대로 옮겨오고 그러면은 신규 보충하여야 할 인원은 한 7명 정도 더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요원들은 장애인의 단체 역할을 자기들 권익을 위한 역할의 요원들이고 전문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에 필요한 전문요원이 들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쪽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로 하고 있는 재활 교사 선생님들은 이쪽에 축소가 되어집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축소가 되어지고 그 정도의 예산이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한 1억 7000정도가 소요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의 운영비가 감소되고 저쪽 장애인 복지관은 UP이 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상쇄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고 새로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증설부분도 있고 그렇게 전부 되어지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 건에 대해서 경제투자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 날 간담회 때에 제가 서울에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 못하고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이야기를 다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 현황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은 71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서 건물이 곳곳에 누수도 발생이 되고 기둥 등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밀양군이 공설시장으로 지어서 개인한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밀양시장 번영회에서 12년 전부터 이 시장을 다시 사서 공설시장화 해서 재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때도 지금도 10년이나 지나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고 있은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늘 망설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새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계속 망설여서는 아무것도 한 발도 뛸 수 없다, 어떻게든 한번 부딪쳐 보자, 해서 지금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오늘 올렸다는 것을 10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더 걱정이 앞서 이걸 승인을 해 줘도 과연 이 사람들 비어 놘 점포를 우리시가 살라 할 때 과연 우리 감정가대로 가져가라, 너거 계획대로 쓰라, 이래 하겠느냐 이걸 어떻게 유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걱정이 더 앞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이 어려움을 우리시에 10억이라는 재정이 작지는 않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행정부서에서 그대로 성공하겠다는 담보만 주면은 승인이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겠지만 저희들도 답은 없습니다.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좀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대지면적은 2216평입니다. 거기에 상설시장 건물 지붕 밑에 있는 건물 연면적이 1166평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전체 건물이나 토지는 사단법인 밀양시장 번영회롤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안에 98명의 회원이 전부 지분으로 가게와 토지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는 그 가게의 부르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우리가 11년을 저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년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게 5년 만에 할 지 11년 만에 할 지 20면 만에 될 지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첫 회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성과가 있고 제대로 되겠다는 길이 보이면은 이 매입은 최대한 단축해서 현실성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포는 지금 전체 현재에 쓰고 있는 점포, 쓰지 않고 있는 점포가 262개나 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가게가 조그만 조그만 합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점포가 144개, 그 다음에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임대세입자는 지금 죽어있는 가게를 우리가 살라고 들어가면은 지금 엄청난 이전 비를 달라고 할 텐데 감정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런 것도 큰 고민거리에 있습니다. 점포가 비어 있는 것도 55개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10개고 별관이 10개라는 것은 구. 대은약국에서 올라가면 왼쪽에 가게가 5개 2층으로 있는 그게 별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별관으로 된 점포 형태가 되어있고 현재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매입을 우리 시비로 100%해야 된다는 국․도비를 동원할 수 없냐는 하는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설치하는 농림개발 그 사업에 농촌개발 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 계획도 중간에 일단 끼어 놓고는 있습니다. 끼어 놓고 만약에 그게 되면은 그 사업에 우리 매입비를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을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심지역이라서 지금 과연 농촌지역에 포함을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한꺼번에 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 시비로 이걸 한번 출발해보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들은 저번에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경제투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건석 상설시장 매입에 따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시장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매입계획은 토지 4019㎡, 건물 3853.87㎡이며 이 중 2015년 매입계획은 토지 311.6㎡, 건물 263㎡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이주옥 위원입니다. 그 상설시장 밀양시장이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밀양시민의 어떤 재래시장으로써 또 밀양 시청공무원이나 시의회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아파트도 오래되면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할 때 기존 사는 사람들한테 분양가를 줍니다. 자기 집을, 그런데 10년 단위로 긴 단위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 기존 상인회랑 의논을 해가지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권을 즉 말하자면 분양가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건물을 올리든지 하는 방향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밀양시에서 분명히 책임은 져야 되는데 우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광범위한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계획이 경제성이나 지역발전 파급성이나 이런 걸 좀 더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해보자는데 대한 그렇게 계획성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시위원 우리 자체에서도 쉽게 허락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너무나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보완을 해가지고 서로 의회랑 여기 같은 지역구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 많은 걸 좀 생각을 공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더 제시 해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이주옥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서 매입부분에서는 다른 정책자금이 없으면 시비를 다 들여야 되고 매입을 해서 다시 재건축할 때는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든지 다른 재편을 하는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주차장을 하든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일단 매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전통시설 현대화 자금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게 10년으로 길게 잡은 것은 취득계획에도 나왔지만은 10년을 해도 1년에 14억 9000만 원 15억이라 하는 돈을 11년간 해야 지금 이게 된다고 볼 때 우리가 계산상으로 10년을 늘여놨습니다. 늘여놨는데 만약에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제대로 먹혀 들여간다면은 앞에도 설명했듯이 한 4, 5년 안에 우리시비가 부담할 수 있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지방세를 내더라도 빨리 이 계획의 실효성이 있게 일괄되게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매입되어서 새로 재편을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기존 세입자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원만히 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지금 현재 권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가 다시 재편을 할 때는 너희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노라고 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는 전체 98명인데 찬성이 87명해서 88.8%로 우선 세입자는 놔 놓고 소유자한테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89%가 찬성했고 반대가 중앙 통로에 있는 몇 몇 점포가게를 가지고 있는 거기는 아직까지 장사가 됩니다. 중앙 통로에 있는 여섯 집은 반대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대로 놔둬도 좋다, 여섯 집은 반대를 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 점포를 닫아 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섯 집이 연락이 안 되어서 못 받은 그런 정도고 전체적으로 90%가 찬성을 한다면은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당위성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재 용역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용역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그 용역이 다행히 저희들이 계약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시 관내 입찰을 한다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바꿔서 도 전체로 해서 다른 시장을 이처럼 주고 있는 시장을 좀 용역을 해 본 회사를 하자 해서 마산 부림시장 용역을 한 업체에 하고 다른데 용역 실질 쪽에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걱정을 어떤 우선순위로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용역이 100%로 답을 주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답을 구해가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풀어나갈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옥위원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용역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했습니다. 용역은 전체 작년에 추경에 얹어서 올해 추경에 얹어서 상설시장 매입뿐만 아니고 재래시장 전체를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시장이라든지 현재 전체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는 뭐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데 사례를 들어서 답을 좀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내년 2월 말까지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좀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두른다고 그렇게 답하겠지마는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경제자체는요,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소비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데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이거 성공할 수 없다합니다. 없는 걸 갖다가 시도를 해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을 했을 적에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걸 갖고 굉장히 우리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황위원님 말씀 중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성공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마는 일단 시도는 해 봐야 되겠다는 용기를 좀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2005년도 10월 1일 날 이 시장이 있는 내일동장으로 발령 받아 갔습니다. 그때 시장을 둘러 본 그 시장현황과 지금 경제투자과장이 3년째 하고 있는 이 전제 상설시장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직도 5000원짜리 몸빼이 하고 만 원, 2만 원짜리 놔 놓고 70, 80 할머니 고객이 주 고객으로 있고 계속 지금 천장이 떨어진다, 에어컨이 떨어진다, 이런 시설 보강 사업만 하고 바닥 새로 가는 사업 이런 사업만 하고 안에 소프트웨어는 장사는 하나도 되지 않는데 시설만 지금 계속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측에서는 어제 오늘 해온 대책이 아닙니다.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또 예산을 세웠다가 방법론적으로 안 맞아서 또 그걸 하고 이 엄청난 4, 5년간 고민 속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이게 처음이라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모두 밀양시민은 다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밀양을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분은 상설시장, 재래시장 어떻게 활성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고민을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출발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이랑 그 재래시장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이랑 성공한 어떤 재래시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을 보고 이게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봐 가지고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계획안이 여기에 한 쪽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밀양돼지국밥이라는 어떤 식당을 하겠다는 그거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세워져가지고 10년간의 계획이라도 정확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해 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 실패할 경우에 그러면 실패하면은 그 재래시장은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짧으면 4, 5년 후, 길면은 10년 후에 일어날 재편할 사항을 미리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하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절도 변하고 지금 추진 전에 여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크긴 크지만 자그만 모델로써 지금 우리가 필요한 당장 영남루나 관아하고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 쪽에 263㎡라도 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두 칸이나 세 칸 정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한번 추진해 나가보자 나가보면서 다시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더 다른 쪽에 잘한 시장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또 좋은 길이 있다면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차츰차츰 시도해 나가자, 그렇다고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5년 동안 이걸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서 등기만 해 놓고 놔 둘 거는 아니니까 일단 적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사업이라도 한발 한발 나아가면서 시정을 하자,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드는 느낌은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의 고민도 정말 참 상당하겠다, 라는 게 보여 집니다.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설개선을 하면 100% 성공할 것이냐 담보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부딪혀 보자, 이 과정까지 저는 충분히 고민의 어떤 깊이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의회도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면은 부딪혀 보자라는 단계까지라도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거쳐야 할 사항 거쳐주고 또 우리 의회와도 좀 더 넓은 공감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히 고민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목적이 전통시장 그러니까 점포매입이나 다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결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전면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완전 재건축을 통한 재개발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설시장 바깥 재래시장 부분에 노점상에 돔 설치도 해보고 무슨 화장실도 만들어 보고 주차장도 만들어 보고 백약이 무횹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본 여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분적인 처방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면 재개발로 가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개발해서 점포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우리시가 운영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상인들이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여야 할 상인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이 고민을 책임을 다 떠안지 말고 그 분들을 결국 점포를 다시 분양 받아야 된다면은 받아야 될 상인들도 같이 여기에 민간자본을 지분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합의에 대한 어떤 합의적인 일체감을 만들어 낸다라든지 그런 전제되어야 될 조건들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절차적인 과정의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꼭 먼저 전제를 하여야 되는 규정은 없지마는 사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런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체 반영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투․융자도 우리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승인을 했는데 도 투․융자 심사에 가서 아, 이거 안 되겠더라, 그러면은 그 승인한 의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근본적인 재개발만이 그나마 활성화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거기에 같이 상권을 형성할 점포를 운영할 점포주들도 같은 사업의 동참자로 참여시키는 그리고 단순히 상설시장만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접근로라든지 배후 주차장이라든지 전체 기반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목적을 분명히 정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참 보상협의에서부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도 걱정이고 앞으로 향후 사업 결과여부도 정말 이게 불투명하고 이런 사항에서 단지 세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연도별로 올해 7억 여 원치 매입하고 2억 여 원 리모델링하고 가령 또 내년에 한 10여 억 원 매입하고 또 한 3억 여 원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건지 만약에 2025년에 전 시설물 다 매입했다 그때 벌써 리모델링한다고 놀릴 수가 없어서 투자된 돈이 50억이나 100억 들어갔다, 그 아까워서 어떻게 철거합니까, 그럼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건지 완전히 재개발로 가자는 건지 그것부터도 분명하지 안 한 거 같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좀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저게 리모델링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업이 짧게는 4년, 5년 길게는 10년, 11년까지 간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손을 놓고 롤모델이 나와 있더라도 손을 놓고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점포를 리모델링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종합추진계획을 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재편하는 계획을 지금 내 놔야 우리가 승인을 할 거 아니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용역을 줘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있으면 답 내 놓고 바로 이거 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우선 연차적으로 이거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 답을 낼 수는 없지마는 1, 2년 안에 가면은 한번 해 보고 한번만 시행절차를 해 보고 답이 나오는 데로 빨리 그걸 할 수 있겠다고 감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추진이라도 믿고 좀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과장님, 총괄적인 계획 없이 우선 올해 우리 되는 여건 범위 내에서 일부를 매입하고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잘 운영을 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는 향후 장기적인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인고 하면은 두 가집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잘 안되든지 예산 내버리든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정말 잘 운영되든지 2개 다가 문젭니다. 잘 안되어서 예산이 낭비 되도 문제고 잘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도 그 다음 향후 매입이라든지 추진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벌어질 것이다 분명히, 그에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할라 보면 벌어질 수 있는 사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일부 매입하고 그것도 또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부 리모델링하고, 기준 목표가 참 애매하게 흘러 갈 수도 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내년 2월 말에 용역이 끝나면은 어떻게든 다시 롤모델을 제시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 끝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나름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재래시장 상설시장을 보면서 우리시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재래시장 상설시장 상인들하고 89% 정도의 찬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찬성은 보상금액까지 다 합의가 되어서 찬성한 겁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아닙니다. 보상금액은 우리 예산이 되고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 추측금액입니다. 2년 전 주차장 보상할 때 그 가격을 참작을 해서 잠정 치로 예산수요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황걸연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보상금액은 서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 그지요?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 했듯이 만약에 사업을 승인해 주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인 보상에 들어가면은 상당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황걸연위원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 시처럼 공유재산 취득, 상설시장 재매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황걸연위원

혹시 있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 또 시도해 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어떻는지를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저는 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우리시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상설시장인 거 같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노령화 되시고 일부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관아나 관아주변정비사업, 영남루주변정비사업 그리고 해천복원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시점임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님 생각도 저번에 대충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밀양시 정말 영남권에 1500만 인구에 문화중심도시로 어떻게 우뚝 설 것인가 충분한 접근성이나 문화적 어떤 주변이나 그리고 관광자원이나 이런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무슨 변화가 분명히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밀양의 제일 중심인 상설시장, 제가 생각할 땐 큰 변화가 이 중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밀양이 활기를 찾고 이 활기가 우리 밀양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 계획안에 보면은 10년 동안 물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건 좀 힘든다고 봅니다. 할 거 같으면 일시에 한꺼번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의지 없이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땐 그런 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안을 만들기 전까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언론에도 보면 엠바고가 있습니다. 이거 비밀로 하고 보도도 좀 늦게 이해를 구하는 엠바고 제도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역구 의원들이 저는 초선이라서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그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참고정도는 해서 어떤 안을 만드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수렴 또는 참고할 수 있는 정도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어떤 획기적인 개발의 필요성이나 안 그러면 가야 될 방침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밀양 시내를 또 정말 문화중심, 관광도시로 만들려면 획기적인 방향이 꼭 필요할 때다 생각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한 김에 저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해천이 준공단계에 있고. 물론 국비 많은 지원이 있었고 우리 시비 부담도 적지 않은 시비 부담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관아주차장 문제, 관아복원사업 그리고 영남루주변정비사업 이런 것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여된다고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꼭 예산이 방만하게 유용하면 안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일정한 사업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정리가 되는 단계라고 보고 대은약국에서 대중철물까지 계획도로 도시계획 걸려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로 빨리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밀양을 움직이는 숨통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밀양에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 도로를 빨리 뚫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물론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기까지는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 예상은 됩니다. 그 도로를 제 나름대로 뚫고 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밀양에서 가장 많이 주말이나 평소에 유출되는 인구 밖으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를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꼭 찾아야 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문화가 그래가지고 주말되면 애들하고 주로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쇼핑센터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많은 시간을 지체를 합니다. 거기는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심지어 극장까지 다 있습니다. 나가는 인구를 거기에 안 나가고 우리 밀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줘야만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상설시장 전체 매입 해가지고 다 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설시장 앞에 어물전 우리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로 알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건물 대은약국에서 일부 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매입 해가지고 저는 모든 게 채워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워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거기 저는 공원을 넣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문화행사도 하고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덜 끌어서 주변이 살아 날 수 있는 방향대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방금 우리 황걸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듯이 이게 침체된 지가 1, 2년이 아닙니다. 계속 12년 이상 침체되어오면서 그 시장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보는 사람마다 이 시장의 개발 방향의 관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역을 주고라도 시원한 답을 과연 용역 그것가지고 우리 위원님 12분 다 이거 멋지다, 이래 합시다, 이래 하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먼저 개설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물장을 뜯어서 그 쪽을 주차장해서 같이 주차 빌딩을 올려서 그걸 해야 된다, 그 다음 영남루 고도 제한을 어떻게 법을 바꿔서라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주상 복합아파트로 건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주차장을 횟집 쪽으로 더 보상을 해서 그걸 2층, 3층 주차장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제가 여기 3년 근무했지만 3년 근무하면서도 이 시장현대화 사업 나가면은 늘 사회유지층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역구에 몸담고 있는 위원님도 세 분이신데 세 분 다 각각 다른 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는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와도 "용역 지가 뭘 아는데 지가 뭐 마산 부림시장하고 우리하고 실정이 똑같나," 한 마디로써 그 용역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이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 하에서도 이렇게 발을 안 띠면 한 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게 실제로 우리 집행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지만 같이 걱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용기를 주십시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 과장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마는 새로운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 새로운 사업에 추진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번 해보자는 하는 식은 우리 위원들도 참 어려운 결정 아니겠느냐, 일단 한번 해보자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없는 가운데서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하는 나름의 어떤 공통분 말을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번 추진해 보자, 이래 가야 맞다라고 봅니다. 상설시장이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따라야 되는데 좀 체계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안 맞나 이래 봅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하여튼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안을 내 놓겠습니다. 노력을 할 테니까 일단 믿고 한번 통과만 해 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응답을 했습니다. 누구 한 분이라도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재원이 투자됨으로써 혹시나 예산낭비 할까봐 또 두들기면서 가자는 의견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체계적이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공유재산 계획하기 전에 지금 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토 후에 종합적인 검토 후에 이런 안이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쉽게 인정을 해주고 또 승인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봤느냐, 그런 것도 이 시점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접근성, 주차장 부분도 상업지역에서만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전 규모의 주차장, 이런 부분이 형성됐다면은 상업지역을 피해서 주거지역에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도로부분 그리고 그 지역 전체적으로 영남루와 관아와 또 해천복원사업, 내이동 주변에 연계해서 이렇게 연속성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은 아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옥위원

이주옥 위원입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상설 점포 매입 건을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방금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 건을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주옥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구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주옥 위원이 제출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의 건을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의 건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의 건은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 매입의 건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