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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5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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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1년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지난 11월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금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보훈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기금관리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국ㆍ시비 보조금,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은 2011년도에 구비 1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적립기간은 연 단위, 분기 단위로 예치할 수 있으나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12개월 이상의 공공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011년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리가 건립기금으로 총 얼마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38억원으로 예상하고요, 그 중에서 50%인 19억원 정도를 구비로 하고 나머지를 국·시비로 건립할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시비 매칭이 될 수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구에 특별 내지 국가보훈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는 국회의원 최규식의원님이나 정영식의원님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만 돼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하는데 지방군수, 시장 이런 분들이 며칠씩 국회에 와서 주둔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아무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현재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매칭사업은 미리 미리 국장님이 박겸수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같이 교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지요.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38억원이 들어가는데 현 부지에 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현 건물을 최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부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있는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그 시점에 가서 그 부분은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 부지에 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현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현재 미아동 1348번지 1호에 있는데 284.6㎡로 약 86평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6평이면 그렇게 크지 않네요. 면적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지를 포함해서 38억원을 잡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38억원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아니면 우이동 주변 건물을 사서 일부 리모델링 한다든지 대지가격이 낮은 곳을 사서 입주하는 방법 이렇게 2-3가지 안을 검토해서 최소 범위에서 잡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 부지에 했을 때 건축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다른 부지를 잡았을 때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해야 하니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지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를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보훈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다른 건물을 산다고 해도 어차피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건물을 사지 않는 한,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할지라도 리모델링을 싹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지를 확보해서 새로 짓는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대지가격이 낮은 우이동에 있는 매입 또는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임야에 짓지 않는 한 아무리 우이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싼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 부지를 이용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 받아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구의원들 아니면 국회의원님들께 많이 도움을 요청해서 구비 50, 국·시비 50%로 해서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제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현실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관부서의 팀 명칭사항도 함께 반영하여 여성정책담당주사를 여정복지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9조제4항, 제34조제2항에서 여성정책담당주사를 여성복지담당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법이나 시행령에 의거하면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연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세부계획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우리 강북구에서 매년 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으로 수정이 될 텐데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호는 기념행사, 2호는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호는 대충매체를 통한 홍보, 4호는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1호 기념행사, 2호 연구발표회행사, 3호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호 대충매체를 통한 홍보, 5호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행령에는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연구발표회행사가 빠졌습니다. 시행령 제2항2호에서 빠진 이유가 일부러 삭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누락된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 당시에는 보통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표준안에 의거해서 만드는데 그 당시에 누락됐는지 표준안을 살펴보고, 시행령과 대조해서 빠졌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지금 법전이 온 것 같은데 시행령이 왔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조례 표준안이 내려올 때 정부에서 조례안을 뺐는지, 연구발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뺐는지 아니면 누락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상위법에 시행령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맞춰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발표를 수행할 능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제13조에 보면,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범위에서’가 여러 군데 계속 나옵니다. 제15조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 수정안을 올릴 때 지금 이 한 조례 건만이 아니고 여러 건들이 이와 유사하게 올라오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범위’자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까지 이어서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한 칸 띄기가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법제팀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제17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가 따로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를 열어서 정책을 반영하고 있고요.

박문수위원

‘창구’라는 말은 상시적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시적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아직 창구는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임의의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에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곧바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대표 3명. 안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대표 2명. 안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38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