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부작용을 타파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7월 29일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2005년과 2007년에 개정된 관련법령 내용 중 그동안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심사관할이 구청장은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로, 그리고 구의원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현행조례)의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상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3쪽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에 대해 업무취급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안 제3조1항제3호의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비교표는 14p 상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2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6조2항의 의결기준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7조에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라는 심사기준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조례에서 제7조2항에서는 간사와 사무직원을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개정안 제8조제2항에서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사무직원은 담당업무주무관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주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의 부작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이루어졌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치자금법 위반, 상해·업무방해·도박, 음주운전, 성매매 등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말했듯이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하고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특히 성매매사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문경고 1명, 훈계 1명으로 처리하셨는데, 일반 구민들의 법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조례 미비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일어나는 사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제가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도박, 성매매 등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했는데,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주로 하는 조례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직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은 12월 21일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중에 성매매 등 불문처리를 했거나 훈계처리를 한 사항처럼 그렇게 솜방망이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규칙개정안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규칙개정안에 보시면 견책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이미 개정해서 심의회에 회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규칙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 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의견 있음’으로 검토결과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관해서 ‘의견 있음’이 나왔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조항은 원래 구본승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신 내용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수급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하게 되면 차상위 대상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확인증명서도 없어서 접수할 때마다 그것을 동주민센터에 조회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의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또 차상위계층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물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었고, 그 다음은 이것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강좌와 일반 생활체육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프로그램만 반영하고, 일반 문화강좌는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의견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삭제하고 강좌도 프로그램 부분과 일반강좌와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분리해서 수정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거기에서는 할인을 해주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노인복지법은 할인해 줘라, 장애인복지법의 국가유공자는 할인해 주라는 상위법이 있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그런 분들을 할인해 주라는 법이 없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법이 없다. 그러면 하게 되면 구청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타 구에는 기초생활수즙급자를 할인해주는 구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5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법에 저촉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수정되면 조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서를 계속 살펴보니까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셨는데, 사실은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도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차후에 구청 예산의 사정이 좋아진다면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회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차상위계층까지 다 할인하게 되면 연간 4,000만원, 5,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할인해 줄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30%와 50%로 할인 두 가지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50%로 적용해서 할 경우에 연간 세수감소 예상액은 최고 4,8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30%로 할 경우에는 최고 2,800만원 정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세수 감소 때문에 사실은 동의를 못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구 사례를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예상보다는 좀 적게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서 ‘어차피 어려운 분들 중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감면해주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추이도 일단 적게 30% 정도로 감면해서 적용해보고 만약 세수가 계속 증대된다면 50% 적용하는 것은 제고하도록 검토해봤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동료의원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 시설유지와 수익이라는 큰 명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의견을 표명한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까지 하게 되면 너무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또 우리 구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수급자까지는 동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되는 분들의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건강해져서 의료비 쪽에서 절감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 수정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첫째,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둘째, 안 제3조제2호 중 '대공연장'을 '대공연장, 전시실, 행복실'로, 제4호 중 '시설'을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제5호 중 '문화강좌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문화강좌'로 한다. 셋째, 안 제7조제1항 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문화강좌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나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넷째, 안 제8조 중 제목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및 감면'을 '사용료 면제 및 감면'으로, 제1항 중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시설에 한 한다.'로, 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단,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 한다.'로, 제2항제3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자'로 한다. 다섯째, 안 별표5 중 제목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문화강좌 수강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로, 내용에서 '수강료'를 각각 '수강료 및 사용료'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첫째, 안 제9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단, 시설사용료 및 부설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로 제3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