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와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미 이순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담아 그 당시에 글씨체로 개정한 것도 이미 있고, 이런 지침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서체를 바꾸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민원여권과의 검토의견은 조사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한글로만 바꾸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서체라는 것이 월인천강지곡이라든가 아니면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등에 쓰인 서체를 의미하는데 우리 문화체육부 국어민족문학과에 문의한 결과 공식 인증된 글씨체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 한글 전서체가 한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공인조례 제5조제1항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한글의 모양이 지금 여기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같이 발표되었던 남아져 있는 글씨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글씨체로 도입하면서 되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과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확한 명칭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5조 중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를 '한글'로 한다. 둘째, 안 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셋째, 안 제9조제2항 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일부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4조에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안 제24조제4항의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의 질 향상과 저출산문제의 극복을 위해 조례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관련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역량의 극대화를 목표로 2010년 9월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일자리지원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상설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적 현안인 일자리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밀도 있게 추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간 업무조정 및 일부 미비조항 정비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평가분석업무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고 계약심사업무를 신설하며, 홍보담당관 분장사무 중 그 효용성이 떨어져 일몰시킨 업무인 지구촌 정보업무를 삭제하였으며, 주민생활국 분장사무 중 분뇨 수집·운반업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을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국에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성공무원분들의 출산에 대한 수혜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출산휴가나 자녀양육 수당 등 많은 혜택이 있어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사실 돈과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유리벽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출산휴가를 가서 성과급을 주지 못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아직도 공무원 사회나 일반사회에도 널리 퍼져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승진이나 성과금 등이 불리하다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장려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급은 실제로 일을 해서 성과가 났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이고요, 그 대신에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하는 대신에 그 이외에 각종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기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급이나 이런 더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휴직을 낸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여성공무원수는 455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대비 39.4%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임신 중인 공무원은 13명입니다. 그 다음에 1세 미만 자녀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2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을 하루에 1시간씩을 해주는데 매일매일은 필요 없고 말하자면 몰아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가임여성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해서 공석으로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업무를 다른 이웃의 직원들이 분담을 하게 되면 분담에 따른 대체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업무가 가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인원을 보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3번 조항에 보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대한 한 달에 이틀은 쉴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쉬게 되면 하루는 무급이고 하루는 유급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문대로 일단은 1일 검진을 위하든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말 그대로 1일 휴가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김도연위원
2회가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2회는 아니고 매월 1회에 한해서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일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이.

김도연위원
무급으로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여기 보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휴가상에 포함되어서 최대 하루 휴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가임 전에 생리기간 동안은 하루를 쉴 수 있으되, 무급이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유급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임신의 경우는 하루에 특별휴가 1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위에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는 1일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는 4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항에 보면 매월 1일을 그러니까 매월 하루를 여성이 쓸 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은 초음파검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무급이 아니고 유급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생리기에 쉰다면 무급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냐 '또는' 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겹칠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는 생리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쉬는 것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 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루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하루, 그런데 그 원인이 생리기간이면 무급이라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법정 생리기간이 없어진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법정휴가는 22일 내지 23일을 주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리기를 위해서 검진을 위할 경우, 검진이요.

김도연위원
아, 검진.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보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서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고, 다만 기타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면, 시간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정해주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4시에 조기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1시간 전에 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10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든지 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편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이라고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서울시도 지난 9월 달에 서울시 복무조례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4항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있는데, 여기는 나이 개념이 안 들어 있어요.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육아라는 개념을 지금 나이를 표시를 안 해줬는데 상관없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말고 현행 4항 앞에를 보시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으로.

김용욱위원
거기는 삭제가 안 되는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 이전합니다.

김용욱위원
여자부터 바꿔지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여러 업무가 조정이 되었어요. 이런 것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분뇨 수집·운반업이 주민생활국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었는지 의문이고요 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장실 관련된 업무 분뇨 수집·운반업이 청소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도 8월 6일자 행정기구조례를 개편하면서 환경과가 건축, 주택과 관련된 민원들, 소음관련이라든가 분진 그런 것들이 관련이 많다고 해서 이 환경과 업무가 주민생활국에 있다가 도시관리국으로 과 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공중화장실 업무도 주민생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것은 되었고 조례를 지금 정비한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조례가 정비가 안 되었던 것을 이번에 같이 정확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업무가 신설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이러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는데, 굳이 강북구에 계약심사업무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 일상감사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책, 또 어떠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할 때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에 관련된 일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심사업무를 일정부분 감사담당관에서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내용들이 지난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면서 계약심사업무를 감사담당관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반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일자리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8월 6일자로 조례에 일자리정책추진단을 만들고, 2010년 9월 13일자로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추진팀, 사회적일자리팀 해서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있기 전에도 팀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 업무 자체를 우리 생활보장과의 일부 팀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관념이 세부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지금 파악해 보니까 과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5개 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에 일부 팀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구가 8개 구, 그다음에 저희같이 임시 조직, 추진단이라든가 TF팀으로 하는 데가 종로구와 강북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강북구가 이번에 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시조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조직을 운영한다는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개정해서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추진팀에서 대대적으로 일자리정책추진단을 만든다고 되었는데 또 다시 지원과로 가니까 이것이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서 인원도 그대로 일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강북구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