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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5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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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차에 걸쳐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한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던 시소와 그네,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 안이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도 불러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과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 의회에서 새로운 목을 신설하거나 증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소와 그네 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보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소와 그네의 사업목적이나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 내년도 우리 드림스타트사업과 영유아프라자가 개관되면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투자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성가족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구에서도 내년에 동일한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용역건이 2,2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작년 10월달에 환경부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어서 원가계산 쪽으로 했고, 내후년을 대비해서 내년도는 꼭 원가산정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통상 2,2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내후년은 뭐지요? 용역을 더 확대하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원가계산법에 의한 용역비 산정을 했는데, 내후년도에 다시 재계약될 때는 용역기관에 의뢰한 용역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위원장

내후년도에 할 것을 가정해서 미리 하겠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미리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년에 해서 내후년도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장

내후년도면 몇 월달에 할 계획인가요?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몇 월달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새롭게 계약하는 것이 종류별로 다릅니다마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박문수위원장

그 용역을 몇 년 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년에 1번씩 계약하는 사항이 있고, 매년 계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원가계산 용역을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하지 않았나요? 언제 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3년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다면 좀 전에 말했던 근거법령, 최초의 원가계산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번에 하는 것이 최초의 원가계산은 아니지요. 법률상으로는 최초의 원가계산은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할 2,200만원이 최초의 원가계산은 아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달에 환경부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시 이후로 보아서는.

박문수위원장

환경부가 새롭게 고시한 것과는 다르지요. 그 개념이 아니지요.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최초의 원가계산은 자치단체에서 처음에 발주할 때는 그 때는 원가계산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나오는 것은요. 환경부 고시를 최초로 기준을 삼으라는 뜻은 아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했던 것 같은데 3년 동안의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최초의 원가계산을 하라는 뜻은 자치단체에서 맨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그 당시에는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원가계산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해에 고시한 그런 원가계산 논리가 아니고요. 그 말은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1,8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동 문화행사 지원비 600만원은 통계목 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후생복지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콘도회원권 구매금 1억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공암벽장 관리요원 인건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만원 감액하고, 동 편성목 중 인공암벽장 관리요원 퇴직적립금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18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폐기물자원화, 재활용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위탁 처리비를 2억 1,355만 4,000원 일부 삭감하고,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로 분진 청소차 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 관리,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를 1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8건, 4억 8,1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의정연구실 도서구입비 5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회보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며, 동일 편성목 중 강북의정 발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만화의회 안내 책자 발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방문기념품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용으로 850만원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료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 행정앰프 구입비 9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동 행정기반 관리, 통·반장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통장워크숍 등 업무추진비를 반장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39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건전한 사회단체육성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중 새마을자녀 장학금 8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동 행정기반 관리, 주민참여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동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구립실버합창단 운영 구립실버합창단 단복 일부 구매비 336만원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 문화도시구현,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전문강사 초빙 사례비를 264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금 2,6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스포츠 바우처 운영비를 247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경비 36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학습자료비 35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 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구민건강증진,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간접흡연예방 인건비 1,375만원을 신설하고, 구민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방역단 지원금 15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새마을방역단 운영비 455만원을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센터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중 1인분 인건비 2,285만 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건강 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강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낙상예방교실 강사료 72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보훈대상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보훈회관 물품구매비를 180만원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과소편성으로 550만원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비로 단가 2,800원, 인원수 100명, 일수 20일, 개월수 12개월로 하기 위하여 1,59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무료급식장의 낙후된 주방시설 보완을 위하여 560만원을 신설하고, 동일 편성목 중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비 과소편성으로 48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1억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 활동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자매결연지 청소년교류캠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신설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음식물류 쓰레기 청소차 구입비 9,500만원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을 시비 가내시액 증액으로 875만원 증액하고,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를 시비 가내시액 증액으로 500만원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오현어린이공원 설계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설하고, 건설관리과,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비용 3,45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35건에 총 4억 8,1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민간위탁(주차장특별회계), 견인업무대행,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민간견인업체 견인 대행비는 과다편성으로 4,8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에 총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 97만 2,000원을 신설하고,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4,70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건에 총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본회의장 디지털음향시설 공사”를 “본회의장 노후장비 교체 공사”로 정정하고,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잡종재산관리”를 “일반재산관리”로 단위사업명을 정정하고,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기주입기 설치”를 “공공자전거 교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의견 중 소수의견으로 신규 중형차량 구매는 인근 구의 의전차량과 비교하여 차종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조명시설(LED)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소요예산 1억원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6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위원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7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본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