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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6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11-12-13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개정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을 각각 개정함에 따라,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 본 조례에 대한 상위 근거법령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2조제1호가목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을 삭제하며, 조례 제2조제5호에 '공모제안'을 신설하여 제안제도 활성화 및 채택률 제고를 위해 개정된「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제2항 중 '제안자'를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로 개정하여 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조례 제8조제3항 중 '분기별 1회 개최한다'를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원활한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조례 제13조를 종합적인 심사와 함께 신속한 결과 안내를 위해 '구청장은 제안모집이 끝나는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 해에 일반인들은 몇 건 정도 제안이 들어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구민 제안건수가 저조한 편입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4명의 구민께서 제안해 주셨고, 2010년도에 1건을 제안해 주셨고, 금년에는 아직 구민들이 제안해주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민원성,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4건과 2010년도의 1건과 민원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들은 현재 몇 건 정도 제안이 들어오는지 평균치를 말씀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근 3개년만 말씀드리면 2009년에 24건, 2010년도에 22건, 금년도에 29건으로 해서 평균 한 26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제안제도 중에서 평균 몇%가 실행되고 있는지, 현재 또 제안제도가 이룬 실적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접수가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서 한 번 거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제안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시상금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택한 건수는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4건, 올해는 2건이 채택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2건은 금월 중에 3차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상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안과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채택한 건수가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에 2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실무위원회는 다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두 가지입니다.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고 제안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외부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그때 제안된 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 팀장들 위주로 주관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위원들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 팀장들을 불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해서 국장님들이 들어가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김동식 부위원장님과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두 분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전부 몇 분이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열 분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매월 열리는 것은 아니지요? 있을 때마다 열리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건인데 하나는 도로경계석 규격화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엑셀을 이용해서 새주소검색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2건 다 직원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한 건은 도로경계석, 도로와 차도의 경계에 경계석이 있는데, 그 경계석을 규격화 해서 두께라든가 넓이를 조정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주소검색시스템을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2011년도에 2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2건이 채택된 2건이고, 지금 직원이 접수한 내용은 1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심사를 한 결과 2건이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2건이 이것 말씀이시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안심사심의위원회는 상임위가 상관이 없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건설위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저는 추천한 기억이 없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동식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 의뢰해서 한 것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의장님이 하셨다는 것이네요? 의회에 하셨다는데, 상임위가 상관없이 의회에 요청했다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의회에 요청해서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상임위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보통 위원장에게 오는데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많은 기여를 하셔서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행정위원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도를 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및 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1쪽의 개정안 제명 변경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1쪽의 개정안 제2조 정의입니다. 이는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주요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5쪽의 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장 인정시장의 인정입니다. 이는 현행조례의 인정시장의 요건 및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개정조례안에서 구체화 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7쪽의 개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4장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입니다. 이는 상위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8쪽의 개정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입니다. 이는 상위법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 9쪽의 개정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6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입니다. 이는 현행조례의 상인회 등록 및 관리사항을 개정조례안에서 구체화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개정조례안 12쪽의 개정안 제28조 및 제29조는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입니다. 이는 상위법 제67조제4항에서 위임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정조례안 13쪽의 개정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는 현행조례의 시장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관리사항 및 운영기준 등을 개정조례안에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개정조례안 15쪽의 개정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제9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이는 상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관련 질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쭉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인정시장,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사항, 상인회 설립, 과태료 부과 및 징수규정 이런 용어가 뜻하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준칙안을 표준으로 해서 25개 구청을 전반적으로 참조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은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일 때는 전체 상인의 1/2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1/3 이상 또는 250인 이상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의 구비서류는 신청서, 동의인 명부,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등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인정시장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도 인정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인정시장은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나 해당구역이 중복 시장과 중복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시장 등록은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재래시장을 인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이나 여러 가지 상인회 명부 등이 구비되어서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간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고, 지역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에 인정시장 요건에 부합되었을 경우,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능보강비 내지 현대화사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순영위원

예,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시장이 두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수유골목시장과 수유재래시장입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현재 각 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의 예산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곳인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시장 그리고 번동북부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인회가 조직이 됨으로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도권 안에서 뭔가를 좀 지원해 드리려고 많은 상인회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원시장도 상인회를 구성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좀 더 기능보강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판을 하나 정비하더라도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체적으로 하실 분들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인정시장으로 지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나 토지소유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인회 인정시장의 등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체적으로 어느 누군가는 정말 상인회 등록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인회 인정시장에 대한 혜택은 수유시장, 수유골목시장이나 번동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에도 김장시장 할인마트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수유골목시장 같은 경우 다각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을 만든다거나 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상인회가 많이 있는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도 간혹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장미원시장이 현재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원시장 말고 또 상인회 결성이 안 된 시장이 또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개의 시장.

이순영위원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8개 골목시장 내지 인정시장, 등록시장이 있는데,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 외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요? 말씀해주신 네 곳 외, 18개 시장에서 인정시장 두 곳과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번동시장 이 곳 빼고 나머지는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상인회 측에 추석이나 설날에 구비보다는 국비·시비로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행사나 그런 행사를 종종 하는데, 국가에서나 시에서 상인회가 주최로 운영하게끔 저희들한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상인회가 결성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지원 항목이 보조사업에 들어있는데, 저는 수유2동이라서 장미원시장만 상인회에 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열네 군데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관련해서 아울러 ‘질서위반자’란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서 새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것뿐만 아니라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다 묶여있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타당하게 썼다’ 또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 보고할 의무나 또는 저희들이 가스나 전기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임시시장이라고 임시시장으로 등록할 경우가 있는데, 임시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과태료 부과와 징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는데,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 처분대상자에게 우선 처분통지서를 발부하고, 처분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별지독촉통지서와 함께 발부해서 일반 과태료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단투기 했던 그 과태료 개념과 똑같습니다. 일반과태료도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통지를 한 다음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10일간에 납부기한으로 해서 독촉통지서를 배부하는 것처럼 전통시장 납부도 똑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상인회가 안 된 시장이 열네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먼저 우이시장도 물론 안 되어 있고요. 우이골목시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장미원시장도 안 되어 있고.

이순영위원

거기는 인수동이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갑자기 말씀을 하니까, 성북시장도 안 되어 있고, 수유북부시장도 안 되어 있고, 수유중앙시장도 안 되어 있고 또 나머지 18개 시장 중에 아까 4개 제외하고는 안 된 것은, 잠시만요. (답변준비) 숭인시장, 수유중앙시장, 우이시장, 수유북부시장, 강북종합시장, 동북시장, 수유프라자 이렇게 등록 시장은 안 되어 있고, 우이골목시장, 강북종합골목시장, 장미원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번동북부골목시장, 방천골목시장 여기가 상인회가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임시시장이 강북구에서 연 얼마나 열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1,000㎡ 이상에 넓이가 되어야만 임시시장 자격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시장 개설이 강북구 외에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시장활성화 구역에서 거리제한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조례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1㎞ 그것만이 있지 시장활성화에 대한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6p에, '7조제1항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1필지에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분할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시장을 하려면 50개 이상 영업점포가 있어야 하니까 두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필지로 해서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1필지 토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은 숫자 50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에 3쪽입니다. 3항에 보면 폭 12m 이상에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곳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반 통행료 및 폭 12m 미만에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구에도 이런 곳이 해당된 곳이 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우리구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동인가 도깨비시장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도로변에, 1128번 버스가 다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순위원

예. 큰 도로가 있는데 그럼 그것을 2개로 본다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하나로 봅니다.

이종순위원

도로가 12m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버스가 양쪽으로 다니는데.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교차는 하는데 12m가 안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삼양사거리에 솔샘시장 아시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순위원

거기는 무등록시장인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등록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는 국·시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솔샘시장에 보면 간판 해준 것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것인가요?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나요?

이종순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5대 때 지역경제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다 돌아서 어려운 상황을 체크를 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사업순위나 우선순위 배치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저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유일하게 남은 성과가 솔샘시장 간판 하나 달은 것으로 끝났어요.

이종순위원

주민들이 앞에 간판을 예쁘게 해주신 것처럼 뒤에 삼성래미안이나 두산 쪽으로 많은 분들이 입주하시면서 뒤쪽에도 예쁘게 좀 해주고 전기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원방법은 있으신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가 되려면 우선 전통시장이 뿌리내려야 되는데 유도간판을 함으로써 손님이 한분이라도 더 와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마다 앞에는 인센티브사업이나 기타 기능보강비로 인해서 대형간판이 되어 있는데 뒤쪽 같은 데는 안 되어 있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등록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무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디자인건축과나 또는 관련 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예산도 문제지만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것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영심위원장

그 당시에도 양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어떤 사항이 걸려서, 그러니까 장미원시장도 그때 백중원의원님 하려고 하셨고 했는데 건물주나 가게 주인 허락이 안 되거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쪽에 래미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것은 달수가 있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도 역시 다른 분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면 디자인건축과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또 예산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전기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안 될까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전기부분 역시도 더욱 더 민감하지요. 상인회가 구성이 됐으면 관리비에서나 운영비에서 어떻게 한다지만 전기야말로 더욱더 민감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시장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8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중에는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고 그 외에 무등록시장이라고 칭하는데, 등록시장은 9개가 있고, 인정시장은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가 무등록시장인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또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2003도부터 시설현대화 또는 경영현대화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은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지원대상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원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종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무등록시장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설현대화 쪽은 아케이드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소방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현대화를 시켰고, 경영현대화는 각종 이벤트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왔는데 특히, 여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무등록시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등록시장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솔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판 문제 사실 이것은 간판설치는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특별히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진행과정에서 신청도 없었을 뿐더러 신청한 사업자체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서 편성된 예산자체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집행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인회가 있어야만, 자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는 시장은 자부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또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는 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로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시 부위원장이었는데 삼양시장 등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삼양시장은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상인 5명 정도나 3명이라도 티타임을 가질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상인들 한 두세 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특별하게 느낀 점은 시장상인회의 구성의 강화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생각이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여태껏 해왔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 측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 안에 시장상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끌도록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에서 뿐만 아니라 국·시비에서 많은 예산지원이 되고 하물며 시장 관리자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수익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상인회를 조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를 구성을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주체를 나설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10% 내지 20% 정도 기능마다 다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토지소유자하고 임대소유자 또는 점포 임차, 임대인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저희가 장미원골목시장도 교육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분이 계셔서 구청하고 대화도 했는데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거예요. 옆에 상인들이 협조를 같이 해야 하는데 가게를 봐야 되는데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나, 무등록시장이나 활성화 하려고 또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전기나, 가스나 그런 것은 전기안전공사나 도시가스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가 나면 비록 무등록이지만 인근에 재산적인 피해가 많고 강북구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방시설이나 또 가스나 전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활성화가 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활용하는 카드수수료가 많이 인하가 되고, 세금 공제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통시장에 카드사용 업소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를 현재 2.5%, 3.5%에서 1% 내외로 할 뿐만 아니라 세금공제도 현재 25%에서 30%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제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럼으로써 젊은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쓰니까 카드 씀으로써 전통시장 가면 5%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카드사용업소를 면밀히 다 조사를 해서 며칠 전에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는 다시 중앙부처에 올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유골목시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에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우리구에서도, 시에서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리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자체적인 노력이 없고 자체적으로 발전의 생각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고 또 주최 측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제가 재래시장을 몇 번 갔어도 카드를 다 거부해요. 앞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시 더 많은 세금 혜택에 공제를 해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에서는 무조건 현금결재를 굉장히 강요를 해요. 그렇다고 현금으로 한다고 굉장히 대폭 할인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구책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상인회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돌파구나 없는데 제 생각은 이분들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러한 사회적, 구조적인 면을 이해시키는 면, 무조건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깨우침, 상인회도 뭉쳐야 재래시장이 산다는 것을 피력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조례에 앞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전통시장을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시장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시장지원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거나 또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다거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또 내년도에 허락이 된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카드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카드가 일반 마트보다 더 공조가 되고 또 카드 수수료도 더 인하되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