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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6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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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정비 청원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정비 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정비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244번지 김동묵 외 2명의 청원과 이성희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이성희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정비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수유1동 486-610번지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일대를 차도로 정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관련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구 집행부에서는 기존 계단의 경사도 등 안전문제와 비정상적인 도로구조 등을 사유로 차도 설치는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 현재는 기존의 계단도로를 새로이 정비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이마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지인 강북구 수유1동 486-610번지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인근 지역은 기존의 차도가 매우 협소하고 급커브길이라서 사실상 차량의 통행이 수월하지 못하며, 특히 건설레미콘이나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이 우려되므로 청원인의 주장대로 해당지역에 차도가 개설된다면 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련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정비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청원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정비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질의·토론하기에 앞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곧바로 위원회를 정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일진행발언입니다. 잠깐 물어보고 현장 갑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

아니, 먼저 갔다 와야지요, 여기에서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박문수위원

아니,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과 검토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청원의 입장에서는 청원서에 있듯이 486번지는 30도 경사이고 482번지는 35도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도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과 맞춰서 청원 건은 약 30도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청원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느냐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옛날부터 지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도로 같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데는 당초에 생길 때부터 계단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다시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경사도로로 했을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규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경사도로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원서에 첨부된 486번지나 482번지는 자연발생의 도로로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전부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애시 당초부터 계단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화 할 수는 없다. 그것이 현재 어떤 법규에 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차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담당자가 징계를 먹는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문수위원

현행법규상 위배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일단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지만 차후에 강북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뜻인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형변경을 하게 되면 지상1층은 반지하가 된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그 아래쪽은 1.4m가 성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지금 설명해 보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을 보시면 이쪽은 상부 쪽이고 이쪽은 하부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선형을 최대한 하더라도 계단 쪽은 23%가 나와서 역시 안 되고, 이대로 한다고 해도 아래쪽은 1.2m에서 1.4m 성토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1층짜리가 반지하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박문수위원

몇 미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2m입니다.

박문수위원

1.2m에서 1.4m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상부는 40cm를 절토하게 됩니다. 위쪽은 깎아야 되는 것이지요. 공원 옆에 윗부분은 깎아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깎으면 그것은 더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러면 양쪽으로 집들이 있는데, 빌라이거든요. 밑에서부터 계단이 또 필요하게 되겠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깎여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40cm가 깎이니까 계단이 2개 내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계단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면 기존에 디딤판이 20cm이면 60cm 이상이 튀어나와서 도로자체가 1.2m 줄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래쪽은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있고 문도 있는데 이것이 반 정도가 1.2m가 잠기면 반지하 형태가 되어버리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다음에 이쪽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쪽으로 물이 쏠리게 되니까, 여기도 막힌 도로인데 커다란 침수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저히 구조적으로 여기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곧바로 위원회를 정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본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인의 입장, 민원인께서 자로 재서 표시한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주장했던 내용과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아까 현장에 나갔을 때에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저희가 계획한 23%와 16%, 12% 이 선에 대해서 자료를 지난 번에 준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16%까지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분이 맞춰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분이 얘기한 것은 ‘계단 하단부터 80cm만 까는 것으로 해서 5m만 더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단 길이가 13m가 나오고 80cm 깐다는 마지막 부분이 5m입니다. 그러면 18m가 되거든요. 18m에 높이가 4m입니다. 4m에서 5m를 더 가면 약 4.5-5m가 되는데, 이것은 탄젠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는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100m 갔을 때에 15m는 15%가 되고, 10m 갔을 때에 1.5m가 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13m에 4.4m가 가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27%가 나옵니다. 27%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이 생각하는 프로테이지는.

박문수위원

18m를 쳤을 때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기 13m하고 18m 분의 높이가 5m로 봤을 때 27%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 분이 얘기하는 16%는 계산이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아까 현장가기 전에 얘기했듯이 법규상에 관습도로일 경우, 다시 한 번 그 민원인이 사진으로 제출했던 그 번지수에 30도, 35도는 기존에 있던 관습도로였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해도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애시당초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계단이었기 때문에 그 규정상 맞추지 않으면 차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해줘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집행부에 구상권 행사를 하고 또한 담당했던 직원들은 징계를 먹는다, 그것은 맞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징계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가 또 안 보이거든요. 4.4m이면 차량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4m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래, 위가 안 보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예전부터 지역주민들께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을 계속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불편한 계단을 차도로 해 달라, 물론 12m 정도 가면 반대쪽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도 그렇게 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계단으로 만들어놨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차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과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접촉도 해 보았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지역구 시의원님 또 청장님도 현장에서 보시고 그렇게 도로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힘들다’라는 도로관리과의 답변뿐이어서 참 답답했거든요. ‘이것의 경사도가 반대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이렇게 안 될까’, 물론 그때 확인도 해 보았지만 경사도가 몇 % 이상 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에는 저도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안 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 지금까지도 저희가 수 십번에 걸쳐서 만나고 설명을 하고 그랬지만 그 분들은 전혀 들으려고 생각도 안하고, 저희가 수유1동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통장님만 나오고 아래쪽에 있는 통장님 몇 분하고 그렇게만 오셔서 저희가 설계사 전문가를 모셔다가 전체적인 설계내역과 안 되는 사항까지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석을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 민원 제기하고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는 설명할 것을 충분히 다 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분들은 수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이지만요.
백균

이백균위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계단보다는 도로가 훨씬 낫다라고 대부분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구의원인 이성희의원님 또 김용욱의원님, 저 이백균의원 이 세 의원은 거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느냐, 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불가능하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쪽에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서 재개발할 때 도로를 다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도로로 하면 하수도가 갈 데가 없고 빗물이 갈 데가 없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은데 법에도 안 맞고 저희도 괴로울 뿐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해야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조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차나 이삿짐센터 같이 대형차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재 저희는 강북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800억원 들어가는 것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까지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도 해결할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고도제한이 조금씩 완화된다는 희망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5층 20m, 7층 28m로 되어 있는데 층수제한만 없어져도, 7층 제한이 없어지고 28m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더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강북구민을 위해서도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고도제한이 금방 완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9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5층 20m로 묶여있는 것을 갖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도제한이 완화되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난번에 한번 완화된 적이 있습니다. 18m 5층에서 20m로 2m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그렇게 묶여 있다가 겨우 2m 완화되었잖아요. 그것은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역구 구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도로로 해줬으면 좋겠다, 큰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정비 청원의 건에 대하여 현장에 방문한 바 청원인이 15% 경사도로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단연장 13m와 경사지점 5m를 합한 18m와 높이 5m를 감안한 경사도를 계산한 바 경사 27%로써 사실상 도로설치는 어려운 상태이나, 다만 집행부에서 민원인이 제시한 도면을 한 번 더 면밀히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논의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감사결과보고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묘년 한해도 보름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해 노력하신 의정활동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