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6조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까지 확대하여 모든 국가유공자 등이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구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6조 제명이 ‘수수료의 감면’으로 되어 있으나, 제6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의 면제’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신설하여 모든 국가유공자 등이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시어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보니까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상위법과 법령에 따라서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여 모든 국가유공자들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유공자분들에 예우를 위한다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강북구 전체 수수료 수입이 사실 면제된다고 하시니까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궁금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물론 다소 수수료 수입의 감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런 수수료 수입이 적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발전이나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확대되는 유공자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을 시켰고, 또 그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액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1,000만원이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은 유공자 중 얼마큼 정도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저희들이 보훈청에 알아본 결과 5·18유공자 전체가 아마 2,354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는 8명이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자는 전체가 1,927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거주가 13명입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사회복지 및 서민생활 지원 등의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료업에서 무엇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업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문화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설명에 넣었고요. 의료업 중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이 있고 의료법에 따른 조례, 지금 감면조례 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사회복지 및 서민생활안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감면을 통해서, 국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라는 것은 어떤 서민생활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공익목적에 영향이 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조세감면을 통해서 부담해야 되는 세 감소보다도 감면을 통해서 파급효과가 더 큰 이런 부분에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익목적이라든지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및 서민생활안정이라는 목적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대표적인 많은 예 중에서 그것을 제안설명에서 다 열거를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지방세 감면조례 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입법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보통 3년 연장으로 계속하는 것인데, 또 하게 되면 3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은데 이 3년 연장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규약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규칙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한시조항은 일단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례도 따르고 있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기한을 1년으로 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31일 만료가 되니까 3년 연장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3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 총13개 감면조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 감면조례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사항이 한시적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어떤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재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위법이라든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평가와 상관없이 계속 연장하면 연장하는 것이고, 연장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아마 저희 조례에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시한을 이렇게 연장하거나 정할 때는 아마 그런 평가를 해서 이런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일정부분 연장을 더 이상 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포함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인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7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과 아울러, 토지거래계약 허가자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 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이 상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과태료 규정이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토지거래허가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 기간이 5년 이내로,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2011년 현재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폐지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상위법의 폐지로 이 조례가 폐지되는데, 향후 이 제도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까요 아니면 다른 신고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대금의 10/100,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신설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이 4항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종전과 다 바뀐 사항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고,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그것을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경우, 토지거래가액의 10/10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딱 1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보다는 이행강제금, 옛날에는 과태료 1번 부과하면 토지이용허가 대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때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시켜서 이행 시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의무기간 5년은 똑같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에서는 지금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개발계획이 있는 땅에 한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현재 강북구에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기는 한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몇 건이나 신청되고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7건 토지허가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굉장히 적군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뉴타운지역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했는데, 시행령도 상위법에서 내려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시행령에서 토지거래가액의 10/100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정리하고, 검토·논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안건심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