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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56회 제2본회의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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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일정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주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하철승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167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917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846억 2,900만원보다 7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825억 8,238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772억 5,593만원보다 53억 2,645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1억 5,628만원으로서 전년도의 73억 7,292만원보다 17억 8,33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2년도의 예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4%인 29억 5,434만원이 증가한 총 489억 7,19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6%인 84억 689만원이 감소한 총 345억 4,104만원이며, 또한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와 같이 52억 6,726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2%인 18억 5,010만원이 증가한 총 869억 5,72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1%인 89억 2,891만원이 증가한 총 1,068억 4,489만원입니다. 반면 세출액은 인건비 20억원, 경상이전 70억원, 기금전출금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4억원, 자본지출 35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인건비 등 92억원이 증가되었고 감액은 자본지출 등 39억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87억 5,97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 8,901만원, 교육분야 46억 5,09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65억 7,610만원, 환경보호분야 128억 198만원, 사회복지분야 1,345억 8,982만원, 보건분야 74억 2,382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605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 2,788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5억 8,03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5억 8,813만원, 예비비 28억 3,0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904억 8,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9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1,202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5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80억 1,66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등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감액은 1건에 1,800만원, 증액은 6건에 1,800만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은 4건에 2억 2,058만원, 증액은 15건에 1억 2,079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감액은 4건에 6억 2,980만원, 증액은 13건에 6억 4,946만원이며, 특별회계 감액은 1건에 4,800만원, 증액은 2건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1,8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동 문화행사 지원비 600만원은 통계목 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후생복지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콘도회원권 구매금 1억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및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공암벽장 관리요원 인건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만원 감액하고, 동 편성목 중 인공암벽장 관리요원 퇴직적립금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18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폐기물자원화, 재활용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위탁 처리비 2억 1,355만 4,000원을 감액하고,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도로 분진 청소차 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를 1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8건, 4억 8,1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의정연구실 도서구입비 5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회보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며, 동일 편성목 중 강북의정 발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만화의회 안내책자 발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방문기념품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용으로 850만원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광역·지역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행정 앰프 구입비 9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동 행정기반 관리, 통·반장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통장워크숍 등 업무추진비를 39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건전한 사회단체육성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중 새마을자녀 장학금 8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동 행정 기반 관리, 주민참여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동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 문화도시구현,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전문강사 초빙사례비 264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지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구립실버합창단 단복 구매비 336만원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회 대회지원금 2,6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바우처 운영사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스포츠 바우처 운영비를 247만원 증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중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경비 36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1등구 육성, 교육 문화 환경 내실화,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학습자료비 35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구민건강증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인건비, 간전흡연 예방기간제등 보수 중 인건비 1,375만원을 신설하고, 구민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방역단 지원금 15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새마을방역단 운영비 455만원을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센터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중 1인분 인건비 2,285만 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건강 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강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낙상예방교실 강사료 72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보훈대상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보훈회관 물품구매비를 180만원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비 과소편성으로 550만원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비로 단가 2,800원, 인원수 100명, 일수 20일, 개월수 12개월로 하기 위하여 1,59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무료급식장의 낙후된 주방시설 보완을 위하여 560만원을 신설하고, 동일 편성목 중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비 과소편성으로 48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1억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보호및육성, 청소년활동진흥 및 참여기회확대, 자매결연지 청소년교류캠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신설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음식물류 쓰레기 청소차 구입비 9,500만원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을 시비 가내시액 증액으로 875만원 증액하고,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를 시비 가내시액 증액으로 500만원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오현어린이공원 설계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설하고, 건설관리과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비용 3,45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35건에 총 4억 8,1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민간위탁(주차장특별회계), 견인업무대행,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는 과다편성으로 4,8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에 총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으로 97만 2,000원을 신설하고,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예비비, 일반예비비 4,70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건에 총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본회의장 디지털음향시설 공사”를 “본회의장 노후장비 교체 공사”로 정정하고,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잡종재산관리”를 “일반재산관리”로 단위사업명을 정정하고,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공기주입기 설치”를 “공공자전거 교체”로 정정합니다. 위원회 의견 중 소수의견으로 신규 중형차량 구매는 인근구의 의전차량과 비교하여 차종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조명시설(LED)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소요예산 1억원)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과 관련 2011년 12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7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3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더 많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접하게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감면혜택 대상자 범위와 감면대상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3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더 많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접하게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감면혜택 대상자 범위와 감면대상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1일 이순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전서체인 공인의 인영을 대한민국 국새의 인영과 같이 모든 사람이 친근하게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되었던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임신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1일 1시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관련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상설조직인 일자리지원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일부 미정비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및 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까지 확대하여 모든 국가유공자 등이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현행 조례의 법적안정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자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행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2항, 제3항, 제4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의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서면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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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84번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번,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원이 편성되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1년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맞게 변경하고 조문내용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정책 담당주사”를 “여성복지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강북구에서 매년 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로부터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1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여성발전을 위한 창구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시적 기구로서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창구가 개설되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상이내용을 개정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관련조례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방송통신대학교도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질의에는 사이버대학도 지원 가능하며 방송통신대학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 준칙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보조금이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종전의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발생억제의무를 우선 부여하며 위탁 재활용자에게도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며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배출방법과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등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앞으로는 세대별로 배출한 양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시 타 구의 개정추진은 어떠한에 대한 질의에는 올해 안으로 개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도 우리구와 비슷하게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부칙의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경과조치를 조례 시행 후 3개월에서 6개월 쯤으로 연장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시행일을 30일로 하고 신고 시기를 6개월 이내로 하면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쟁조정 신청요건 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분쟁의 사안에 따라 세분화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 별표1의 “입주자 등”이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입주자”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는 “입주자 등”은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는 준칙안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이며, 입주자 내에서도 소유자나 세입자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별표1의3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중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한 취지를 묻는 질의에는 재판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184번,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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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181번,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182번,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183번,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임진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