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4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7-12-04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정보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민 정보화 교육 및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 내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는 저희 시청 10층 전산 교육장에 노후된 PC를 교체를 했습니다. 시니어 정보센터 2교육장 노후 컴퓨터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장 및 정보이용센터의 유지 보수를 우리 자체에서 하다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고령자 및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령자 대상의 홈페이지 제작 경연대회도 55세 이상 고령자만 참여하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많은 지역의 고령자가 정보화에 활성화되도록 지원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홍보 강화도 청소년 소프트기술교육장이 정보통신부로부터 해지가 되었습니다, 진주시청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10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2개소를 1개소는 인터넷 기초반 및 저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으로 활성화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어제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직원들 외국어 전용교육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장 확대도 중앙시장번영회 2층에 공간이 있어서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초반은 저희 공공근로 강사가 나가고 자기들 요구하는 고급화 과정은 전문 강사를 지원을 해서 수준 높은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정보사랑방도 현재 12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중고 PC를 각 2대씩 인터넷 전용 초고속망 1회선을 지원해서 노인들 및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PC용량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100대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110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사항은 PC의 성능개선 및 환경부분에 대한 그런 개선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자 이런 계층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도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59대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 정보화 교육은 10월 현재입니다. 5,56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웹 접근성 기능 보강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6월 13일 계통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도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법원, 국제대학교, 보건대학교, 이마트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도 올해 저희 기본계획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향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도시의 기반조성개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혁신도시 이주하는 주택공사 U시티 팀장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진주지역 전반에 대한 유비쿼터스 구축계획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부의 혁신도시와 버금가는 서부 쪽의 인구밀집도시 유비쿼터스 사업에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현재 저희 읍면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러한 구간, 지역에 올해도 역시 20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상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전국에서는 저희 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9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도 전국에서 골고루 작품이 접수가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실 있게 수준 높은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보 사랑방 구축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도 컴퓨터 2대를 지원을 해서 노인들 및 농촌의 주민들이 인터넷 및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랑방 내에 정보화 시설을 구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정보화사업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위원 3명을 포함해서 전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의 유비쿼터스 전문가를 위촉해서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회의가 한번에서 한 두 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아직까지 96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웹 접근성 기능보강도 아이액츠에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도 서울에 있는 이클립스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해서지난 11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1억 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전체 245대를 구입을 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납품을 받아서 민원부서 및 읍.면.동 노후 컴퓨터를 대상으로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보강입니다. 이것도 저희 본청 통신실 IDF실에 L4 스위치 4대, 워크그룹스위치 12대를 비롯한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역시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청 통신실과 명석면 외 4개소에 현재 장비는 다 들어와 있고 네트웍 점검 및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저희 보안서브 인증마크에 관련된 암호화 모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달청에서 계획을 해서 현재 암호화 모듈 소프트웨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령자 정보화 교육장 전산장비입니다. 이것도 시니어 정보센터 2교육장에 노후된 PC를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도 4대를 구입해서 현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문서 및 민원중계 서버, 노후된 서버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역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 장비도 본청 통신실에 네트워크 암호화 쪽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이것 도에서 저희 시군에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 시에도 20개 마을에 BBP 12식 외 부품 부속장비를 설치를 해서 농촌 전용 고속망 장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0만원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달청 계약입니다. EMS 대량메일 발송 시스템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도 현재 저희 전산실에 설치해서 전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에게 대량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및 감사업무 지원 노트북 구입입니다. 저희 공보감사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감사전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넷 보안 시스템 즉, 침입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 교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98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던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젠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장비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 1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프린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30개소에 프린트 1대씩을 지원했습니다. 통합민원발급 프린터 카세트 추가 구입입니다. 역시 읍.면.동 30개소입니다. 읍.면.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이것도 저희 행정, 산업, 도시를 비롯한 전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정산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1만5,000원을 반납했고 도비는 59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둘 다 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 부문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6,000명 교육을 목표로 세워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초과 달성해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도 2개 부문을 올해 했습니다. 모션그래픽과 컴퓨터그래픽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국에서 진주에서만 아트 공모전을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교육도시, 정보화 도시답게 이 사업도 차질 없이 했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부분도 연중 읍.면.동사무소 주민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해서, 이것은 진주시여성정보화지도자들이 그 거주 동에 살면서 동.읍.면에 1명이라도 와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여성정보화지도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1회하는데 1만원씩을 저희들이 교통비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아주 성과가 좋은 사업이고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웹 접근성 기능 보강입니다. 이 사업도 전국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들도 올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정보사랑방 구축도 12개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도 마무리했습니다. 진주 시니어 홈페이지 제작 경연대회도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인 대회를 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인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5개년에서 6개년 계획으로 지금 국비 40% 지원하고 시비 60%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저희 전부분의 업무가 정보화가 됨으로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7억5,100만원 중에 2007년도에는 1억5,0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가 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내역입니다. 저희 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전체 전문과정 40회, 기본과정 345회 해서 39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밑에 공무원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전체 자격증 수는 1001명에 자격증 내역은, 개수는 2,029개를 직원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기사, 기능사, 워드프로세스 쭉 있습니다만 산업기사 같은 이러한 자격증은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 자질향상 및 정보화 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시켜서 자격증 취득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입니다. 저희들 520명을 계획해서 전문가 과정 및 기본과정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장도 역시 시청을 비롯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금산교육장은 교육이 완료되어서 3월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대곡에 있는 월아 파프리카 및 작목반에 투입을 해서 거기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425대 PC를 가지고 13,350명을 교육을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시켰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계획입니다. 올해 역시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 초과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9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전산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중앙부처의 IT 전 부처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회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경남지역하고 타 지역하고의 구분을 내어 보면 초기에는 경남지역에서 작품이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은 경남지역보다도 타 지역에서 60% 정도 더 많은 작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국에 활성화가 되어서 정보화도시 진주를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 라고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도 지역의 심사위원보다도 서울에 올해는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장이 지금 황순선 교수 외 10명을 전국 각 지역 별로 모셔다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10회째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심사라든지 입상에 대한 그런 민원이 한번도 없었다, 아주 공정한 그러한 대회로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끝나고 나면 저희 2층 전시실에 1주일간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전산장비 및 유지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251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특정업무용이 689대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1인 1PC가 1,562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2007년도에 253대를 보급해서 전체 2,251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에 활용하고 있는 주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주전산기가 3대가 있습니다. 행정종합 1, 2단계, 민원중계 등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 및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버급 주전산기가 12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세라든지 침입탐지, 보안센터,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하는 웹메일, 커뮤니티,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관리입니다. 자체관리는 서버급이 1대, DNS급 1대해서 PC급은 전체 4대가 있습니다. 통합정보관리, 출입자관리, 자산관리, 백신관리 등 PC급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주 전산기는 장비 자체가 아주 고 정밀하기 때문에 생산업체인 삼성SDS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급도 우리 정보기술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메일 외 웹커뮤니티,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도 네오비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엘지장비는 엘지엔시스, 에니텍은 대천정보, 방범용역과 관련된 보안시설은 캡스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컴퓨터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동부, 서부 정보이용센터에서 세 군데로 갈라서 유지보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대림네트와 대천정보 이렇게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입니다. 암호화 모듈 소프트웨어도 홈페이지 개인 정보암호화 기능을 관리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시스템 방화벽입니다. 역시 보안 쪽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입니다. 이것도 웹 관리, 즉 외부망을 네트웍에 관련된 전체 장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정보를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8번, IT 기반 정보도시 지원현황입니다. 농촌마을 정보사랑방 구축입니다. 전체 12개소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저희들 중고 PC 2대를 업그레이드해서 지원을 해서 주민 및 농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이것도 도에서 저희 진주시의 20개 마을에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의 안정화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 장비 교체입니다. 이것도 본청 통신실에 설치를 해서 각종 업무에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도 본청 통신실 외 명석면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설치, 소외계층을 위한 PC용량증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앙시장번영회도 교육을 마치고 나면 필요한 타 부서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거, 신안동에 도시민을 위한 교육장을 만들어서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앙시장번영회, 그 다음에 필요한 월아 파프리카 선별장 및 농민들을 위한 교육장 그 쪽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PC용량 증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110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통계조사현황도 기업체 기초통계 조사부분입니다. 기준시점이 2006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7,300만원, 국비 2,500만원 해서 9,800만원으로 조사에 차질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현황입니다. 올해 4대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체 16대를 지금 진주시 전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사실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수입은 얼마 안 올라옵니다. 장비 값에 비해서 워낙 적게 옵니다만 이것은 수입문제보다도 시민들 편의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민원기를 쓰는 시민이 수도권에서는 45%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은 시민들이 쓰는 퍼센테이지를 저희들이 보면 약 18%, 1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가면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남아 있는 농촌에 약 18%에서 20%가 지금 인터넷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년 및 저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면 우리 지역 전체 난시청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민원중계 서버 교체사업입니다. 역시 전자문서와 민원중계 2대를 저희들이 금년 2월에서 4월 중에 교체를 했습니다. 2001 전자문서는 2001년 4월에 구입을 했었고 민원중계는 ’99년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전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시상 받은 것이 있던데 남강....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남강인터넷

윤선숙위원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이 하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교육장에 PC 교체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새것을 구입해야 됩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컴퓨터요?

윤선숙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컴퓨터 임대를 지난번에 아트공모전 할 때 10대 정도를 임대를 해서 우리가 한번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PC임대는 업체에서 임대를 해 주는 사람도 난색을 표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임대하는 컴퓨터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소프트가 들어가고 또 용량이 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래서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PC에 리스를 해서 사용할 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는데가 있던데요. 이것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보니까 사랑의 PC보내기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써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저희 직원들 쓰는 업무용 컴퓨터 말씀입니까?

윤선숙위원

직원들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복사기고 이런 것을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임대를 해서 썼으면 싶어서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런데 컴퓨터를 임대하면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임대하면 유지보수가 유상보수 있고 무상으로 하는 보수부분이 있는데 유상으로 하는 보수는 지난번에 저희들 홈페이지 경진대회하면서 10대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보니까 새 컴퓨터를 쓰고 반납을 할 때 상당한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윤선숙위원

수리비를 저희들이 부담합니까? 계약이 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수리비가 무상과 유상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맞는데 유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새 PC를 가져다가 자기들은 그것을 또 어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외부상 손상이나 안의 소프트웨어부분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프로그램이 날아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컴퓨터보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직 리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안 알아 봤습니다만 윤 위원님 말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리고 중앙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괜찮던가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윤선숙위원

자유시장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에서 다른 데서 받아 하는데 1회성에 그치던데 하실 분들이 적어서, 중앙시장에는 호응이 좋아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원했고 거기는 교육을 상인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전국 연결매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 배우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래서 PC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교육장에 오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우리시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장비만 지원을 하고 강사는 저희 공공근로강사가 나가고 ○윤선숙 위원 아, 그 분들이 하시고요?
예.

윤선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도시, 정보화 도시답게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는 구매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쪽이 많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쪽입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메인 CPU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쓰는 용량이 여유가 충분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메인장비요?

김충락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메인장비는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 새올 전자정보 개통하고 나서 업무가 행정자치부 업무만 전에 정보화되어 있다가 지금 보사부 전체 중앙부처 업무가 통합적으로 정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의 전산망이 연결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에 매년 40%씩 예산을 대어주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저희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 전산인력에서 소프트를 개발하든지 보완하든지 하는 그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은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이 개발하는 부분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하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타 시군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통제를 해서 우리 진주에서 자동차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하면 울산이나 타 지역에서 개발한 것을 진주에 업 버전을 해서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전부다 외주 구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거래처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소프트웨어는 일단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입찰을 봅니다.

김충락위원

입찰을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것도 물품제조 구매용역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로 갑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 전산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액 조달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달청 가고 행자부에서 승인된 소프트웨어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500만원이상 짜리를 자체에서 구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수의조달한 부분에 대해서 185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수의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전액 다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전산망이 해킹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언제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인터넷을 보급할 그 무렵에 저희들은 전산업무를 빨리 시작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각종 지방세를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고지서를 만들 때 저희들은 자체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 때 경상대학교 학생이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해킹을 한 것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 때는 공무원들도 사실 정보화에 조금 몰랐었고

김충락위원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해킹 당한 적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이 전산망 방호시스템을 필요시에 다시 업그레이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필요시 하는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전산망 관리체계가 국가정보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국가전산망이. 그래서 만약에 해킹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하고 계속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개발해 놓고 나면 해킹하는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해서 해킹해 들어오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미국방부를 통해서 한국에 전산망이 해킹을 한다하는 것이 우회적으로 돌아서 해킹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해킹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사달기도 하고 그래서 해킹기술자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하고의 머리싸움입니다.

김충락위원

평균 잡아 연간 이 전산망 방호벽 시스템이 몇 번 정도 교체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1년에 보통 한번 정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그렇게

김충락위원

년 1회 정도?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없고요. 이 국가전산망은 해킹을 해서 들키면 굉장히 과중한 벌을 받기 때문에 국가 이적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하는 사람들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인터넷 쪽에는 시민들이 쓰고 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해킹을 많이 안 합니다.

김충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디지털 공모전하고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이 참가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표기도 359점 정도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질적인 어떤 수준도 올리고 우리 시정홍보 차원도 되고 이것을 동일계 대학 진행시에 대학과 연계를 해서 가산점제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시켜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지금 전문대학교의 입학은 과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우리 진주 연암공대학장님이 전국전문대학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금은동 상장을 받게 되면 과점을, 과점 주는 그 자체가 학교 내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진주에서 하는 전국 아트공모전을 우리 학교에서는 과점을 주겠다, 학교 별로 내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줘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입상, 실적증명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채택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연암공대, 국제대학교.

김충락위원

진주 관내 두 곳 밖이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부산예술조형대학, 전국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부가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진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물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안 좋겠나,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생각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래서 전국에 운영위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각 대학 및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심사를 계속 올해 심사하고 내년에 심사하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심사위원을 전국적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전문대학에서는 진주 아트공모전에 입상을 해 오면 점수를, 평가를 몇 점 주겠다, 그 교수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 교수를 한 번 모셨습니다. 모셔 가지고 그 분이 와서 진주에 아트공모전 심사를 해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으니까 그러한 사례가 여수에 있는 전문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단체로 접수를 해서 만들려고 하면 진주에 와서 2박 3일 자야 됩니다, 촉석루도 보고 자료를 받고 하려면.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국 각 대학에 3,800개의 유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아트공모전을 교육을 하고 있는 주로 전문대학의

김충락위원

간단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공모전에서 채택된 작품,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활용가치가 3분짜리, 2분에서 3분짜리로 들어오거든요. 애니메이션 3분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3분짜리를 모아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김충락위원

지금까지는 9회까지 왔는데 아직 그것을 우리시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픽부분은 우리 예술제 부분에 그 때 서영수 지회장이 와서 우리가 지원을 한 번 했고요, 이 작품이 들어오면 작품 제작자와 진주시가 소유권을 갖거든요. 그 다음에 읍.면.동 홈페이지 만들 때 그 때는 업체에 안 주고 우리 애니메이션하고 그래픽을 가지고 읍.면.동 홈페이지는 외부에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고

김충락위원

지금 수상자들이 우리 시에서 평가해 볼 때, 안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볼 때 참가자 중에 수상한 이 작품들, 이것이 수준이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수상자의 수준이 심사위원장 평가를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면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작품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부분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은 UCC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띄고 그대로 활용해도 무방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좀더 정보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시정 홍보차원으로써 계속 더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9회까지 오는데 적극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픽부분은 우리 신토불이라든지 농촌에 포장박스 재질용, 버섯돌이3형제, 또 장생도라지 이러한 작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실적은 지난번에 파프리카 포장재 박스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줬고

김충락위원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9회까지 오는데 작품을 사장시켜 놓다시피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음에 더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하면 더, 몇 곱절 가치가 나타난다 보거든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을 어차피 전국대회를 하면 참가자도 전국에서 대상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작품수준도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수준급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그 가치가 효과가 더 있는 것이지 사장하면 아무 주최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굴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정 홍보용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약 3년 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3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사업을 한 지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총 보낸 PC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지금.....

정대용위원

대충요,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왔을 것이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대충 1년에 70대에서 80대 그 사이입니다.

정대용위원

3년이면 3×8, 24, 240대인데 이 정도 밖에 안 갔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PC용량증설 요청을 하면 그것은 개인이 구매했던 그런 오래된 PC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저소득층

정대용위원

용량증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개인이 PC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 부분이 110대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3년 전에 보낸 것들은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보낸 것들은 아마 또 기능이 달라졌거나 또 모자라거나, 용량이, 이렇게 많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중고 PC를 업그레이드해서 보낸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기존 지급된 PC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지원을 한 PC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한 것을 저희들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나서 대부분 폐기합니다. 폐기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한 것을 또 업그레이드는 너무 무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지원을 한 PC는 2년 정도 가정에서 쓰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2, 3년 쓰고 나면, 본인들이 2년 썼는데 시에서 받은 것 어떻게 할까요, 전화가 옵니다. 오면 그것은 귀하에게 우리가 전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여하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인터넷선을 깔아주고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PC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물품구매 시 꼭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전산장비부분은 지침이 고정밀 장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달청에 계약하라하는 그러한 행자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물품구매 시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하고 일반 시중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하고 구매 시 비교 분석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비교 분석이라기보다도 조달청에 우리가 구입을 하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들어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토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목그래픽 이런 것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별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구매를 하게 되면 업자 측에서 대량으로 납품하는 거와 진주시에서 필요한 소량으로 납품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각종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이것은 가능한 조달청에, 이것은 또 납품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엘지엔시스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그런 전문 제작사에서만 조달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입찰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업체가 같이 입찰 응찰을 하면 가격이 좀 내려가고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전산장비는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사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했을 때 어떤 제품에 대한 질적 저하,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제품이 납품을 해서 조금 하자가 있으면 1년 동안은 자기들이 AS를 무료로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질적 저하 같은 것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까 보니까 감사를 위해서 공보감사실에 노트북을 8대 샀는데 그것이 대당가격이 18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시중가격에 나가면 물론 제품의 용량이나 기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노트북도 성능 괜찮은 것은 120만원, 130만원대까지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것은 80, 90만원대까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달청 구매와 일반 시중구매는 어떻게 잘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조달청에도 싼 것도 있습니다. 조달가격도 보면 120만원짜리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조달청에서 요구하는데 노트북은 하나 무조건 180만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러 나가면 프로그램이 토목, 위생 온갖 프로그램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CPU라든지 메모리가 확장이 되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 이 아주 올라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는 초등학생들 간단히 쓰는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고 조달청에도 그런 가격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까 우리 윤선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렌탈해서 쓸 수 있는 부품하고 제품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렌탈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한 추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분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해 보셨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러한 것은 아까 제가 중간에 보고 드린 행정종합정보망 사업이 주전산기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비싼가격을 사서 보통 4년, 5년 되면 이 전산장비는 바꾸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서 렌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필요한 전자결재 서브라든지 이러한 서브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통 1억2,000만원, 비싼 것은 1억8,000만원 정도 합니다만 이것을 렌탈로 해서 가격절감이 되느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비교 분석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 전산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인 자격증 소지자 말고 좀 고급적인, 고차원 높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취득을 하고 나면 인사과점이 부여가 됩니다.

정대용위원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인사과점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어떤 곳에는 보니까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던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자격은, 전산직 공무원 전산수당을 받고 전기직 공무원은 전기위험수당을 받고 그것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별다른 혜택은 없다 그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2007년 1월에 구매한 노트북하고 프린트에 대한 사양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모델하고 전체 나오는 것이?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페이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를 가지고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전국 최우수 시로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하고 담당계장이 올라가서 행자부장관상을 받고 왔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3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지적과 업무를 가지고 행자부장관상을 4개를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에 걸쳐서 특별회계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금액을 보시면 6억7,500만원, 징수는 6억1,200만원, 미징수가 있습니다만 미 징수에 납기 미도래가 5건 있고 재산압류가 1건이 있는데 12월 28일 이 돈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은 50% 국비, 50%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6억1,200만원도 50% 시비, 50% 국비입니다. 저희들은 이 돈은 세외수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목표는 10,000건이었습니다만 현재 12,200건이 넘어섰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올 12월 말일로 접수가 마감이 되며 접수 마감한 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 본인이 등기하여야만 꼭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동지역의 도로명은 619개로 확정이 되었고 현재 도로명판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도로명 명판이 설치될 것인데 604개고 그 다음 후반기에는 시내 전 건물에 건물 명판이 제작 부착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읍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되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덕분으로 아직 하지 못한 금곡, 이반성, 미천, 대평, 수곡, 사봉면에는 내년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시는 전 읍.면.동 다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4명은 여성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4억2,3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도로명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6,6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2억1,000만원,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억,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10억, 웹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감리비 포함해서 9억9,600만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 7억5,300만원, 이 7억5,300만원은 올해 3년차 계약으로서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고속프린트기 1대 2,100만원 인데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지목변경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8,817건에 8,816건을 처리하고 1건은 지목변경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248,387필지로 1㎡당 평균가격은 18,724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당 평균가격은 14,558억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248,387필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189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총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0.01%에 불가하며 이의신청은 날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입니다. 총 5건 중에서 결손처리를 1건하고 4건은 압류가 되어 있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소유 재산현황입니다. 총 37명에 8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현황입니다. 측량수수료 건수는 2006년도 지적측량수수료 표에 의하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1,000필지를 예상했습니다만 1,000필지를 훨씬 넘어서 공공용지합병은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구축은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진주시 전역에 대해서 하게 되었으며,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지역에 619개가 되었으며 읍면지역에 604개, 현재는 동지역에 도로명판을 조달해서 제작 작성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에 도로명판을 설치할 것이고 후반기에는 시내 전 건물에 건물 번호판을 제작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7,068개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업무보증 설정현황입니다. 저희 진주시내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총 444개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 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계사라고 일컫고 369명이며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는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을 중기인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특별조치법 추진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현황입니다. 2006년도 토지거래 허가현황은 총 11건에 15필지였습니다. 2007년도 토지거래 허가현황은 총 56건에 19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상세 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전유부, 도면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 부동산 거래위반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15명에 부과했는데 이것은 전원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14명 중에 10명이 납부했으며 4명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2006년도 1월부터 2006년 12말까지 총 6건, 2007년 1월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총 15건이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건은 아직 시기 미 도래이며 나머지는 전부 다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 관리현황입니다. 55만3,750원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판매해서 저희들한테 지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지분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45%, 진주시에 55% 배정해 내려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현황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현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여기서 즉시 자료가 나올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은 우리가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취합해서 각자 개인한테 바로 통보가 가는 것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는 2006년도에는 도에 12건 의뢰했고 2007년도에는 65건을 의뢰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는 2006년도 수당은 7만원 9회 했으며 441만원이 나갔고 2007년도 5회 315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하나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또 뭐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5명이 되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운영회수가 7건하고 2003년도 5건, 4년도 5건, 5년도 5건, 6년도가 7건입니다. 2007년도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 다 썼지요, 441만원.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구섭위원

15명 중에서 9명이 참석을 했고 7만원씩 수당에 7건 441만원, 그런데 평균 다섯 번, 여섯 번 되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왜 6,63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려 놓았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개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더 많이 해야 될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확보를 좀 많이 해 뒀습니다.

김구섭위원

아, 이의가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50% 증액되었다 그렇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사실 개최한 것은 다섯 번 밖에 안 했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구섭위원

2008년도는 어떻게 신청해 놓았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이 수준에 맞추어서 해 놓았습니다.

김구섭위원

평균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예상하면 되겠고 내년도 예산도, 평균 9명씩 참석을 하고 그렇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금년에 다섯 번 개최되었는데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할 때 개발감리관계 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 그러한 내용을 했으면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23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1건은 처리를 하고 22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김구섭위원

23건을 처리하면서 회의를 다섯 번 개최 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김구섭위원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구섭위원

아니, 위원회를 우리 예산을 몇 백을 쓰면서 위원회 기능이 무엇이며, 기능은 여기 적어놓았네요. 이의신청 해 놓았는데 올해 다섯 번 개최를 했는데 다섯 번 개최하면서 무엇이 결정이 된 건수가 있느냐, 의논하는 자리입니까? 결정하는 자리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 24건이 들어 왔다면서요, 이의가?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의신청이 그렇게

김구섭위원

24건이 들어왔는데 23건을 결정해 줬다고 방금 이야기해 줬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23건을 개별공시지가가 그대로 맞다고 했고 그 중에 1건은 하향 조정을 시켜줬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1건은 하향조정, 나머지 23건은 원안대로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한 일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섯 번 하면서?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 이런 것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의신청에 관한 것만 하네요? 가격결정 및 이의신청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의신청입니다.

김구섭위원

거기는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첫째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나면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위원님들한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에서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산정할 때 개발공시지가를 진주시내에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느냐, 위원님들한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취합해서 이의신청하는 심의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 결정권이 여기에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일인데 왜 좀 회수를 작년도에는 일곱 번 했는데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 놓았는데 다섯 번 밖에 안하고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로서 완료되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여기에 따른 마지막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홍보팜플렛이라든지이런것도다배부하시고각 읍.면.동을 통해서 방송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홍보활동을 조금 더, 한 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강화해 주시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이 2008년 6월로 완료되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할 때 어떤 건물주와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없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행자부 지침에는 건물의 주 출입구 왼쪽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상 붙이면 우리 벽에 왜 붙이느냐 이러한 이의도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사전에 홍보하고 그 분들에게 접촉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착지점이 확정되면 건물주하고의 어떤 사전 충분한 양해를 받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아마 새주소 이것이 도로명에 따라 전면 개편이 되면, 전면적 시행은 언제죠, 2010년?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 새주소사업을 법적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이 다 바뀌는 것이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계속 써 왔던 분들이 아마 혼란을 좀 많이 가져올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2012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뀐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두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2,500만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지고시도 해야 되고 개별 홍보도 해야 되고 전국 매스컴에도 따야 되고 새주소팀이 아직 신설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홍보에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러한 업무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이미 늦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는 고지고시업무에 모든 것이 5,000만원 듭니다. 홍보도 해야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큰 액수도 아닌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민에 대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서류에도 2010년도까지는 다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예산액도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 둬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잘하시고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와 좀 별개인데 우리가 왜 도로변에 이정표를 보면 거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여기서부터 진주 몇 키로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점을 어디로 잡아서 몇 키로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시내로 진입하다 보면 진주시 몇 키로 남았다, 이렇게 거리표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기점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몇 키로 몇 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국토지리원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도로과 소관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종 도로망 확충으로 인해서 거리가 많이 단축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자동차로 혹시 몇 키로 남았나 싶어서 이렇게 재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오차가 범위가 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이 확실하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위원

하나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위원회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마지막에 위원회 개최한 것이 언제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마지막 개최한 위원회 회의록 사본하고 참석자 명단하고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전 회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4일반에 걸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자료요청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감사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 할 때 각종 심의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보감사 소관이 맞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5인으로 못 박아 놓았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시의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의원 1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2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왜 그렇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시의원님은 윤선숙 위원님은 시의원님으로서 참여한 것이고 김계자 의원님은 시의원 되기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 되다 보니까 시의원이 두 분된 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기까지만 그렇습니다. 2년이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임기 이후에는 제대로 가능하겠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분만 하게
민아

강민아위원

임기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특정한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인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마땅하고 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공직 해당자가 아닙니까 그죠, 시의원은. 시의원은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1명으로 특별히 조례에서 규정한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는데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위촉할 당시에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촉했는데 시의원님이 되셨다 라고 해서 그 분을 해촉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음 임기 때는 제척이 되겠죠.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 새마을협의회장이나 바르게위원장을 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협의회장 안 하겠다 시의원 되었으니까, 사퇴할수도 있지만 또 내가 거기 대표로서 와 가지고 시의원하시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시면 시의원 되기 전에, 앞으로 시의원 될 것이라고 예상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민아

강민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기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잔여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논개제하고 개천예술제 및 남강유등축제에 홍보를 이렇게 하셨는데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1,500만원이죠? 논개제 1,500만원, 개천예술제나 남강유등축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요?
병욱

전병욱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요업무보고에,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되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금액하고 조금 상이한데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논개제가 1,135만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가 1,386만5,000원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공보감사예산은 각각 1,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3,000만원도 있고 공보감사파트는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500만원을 했어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은 조금 덜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이 예산입니까?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5월에, 9월, 10월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난 5월에, 지난 9월에, 10월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예산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
병욱

전병욱위원

업무보고를 왜 이렇게 합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정말 추진한 대로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파악도 안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예산대로 얹어서 할 바에야, 지난해의 업무계획 보고 때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추진실적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시정이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여기 신문광고에 보니까 한국일보에 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일보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감광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연감광고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연감 책자가 있습니다. 경남신문연감, 경남일보연감, 연감책자가
병욱

전병욱위원

책자에 냈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책자에 낸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거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신문에는 한 페이지도 안 냈어요, 논개제에 대해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문화관광파트하고 공보파트하고 서로 배치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까지는 각종 축제에 대한 홍보경비가 문화관광파트에 해당 실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문, 언론사를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집행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많이 했고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홍보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담을 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일원화시켜 나갈 필요가 안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필요할 텐데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야만이 예산편성을 이 쪽으로 몰아서 해야 나중에 어느 쪽에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은 지금 우리과 내에서도 업무가 협조 잘 안되는 편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공보감사실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일원화해서 어떤 축제든지 간에 좀 일관성 있도록 홍보를 해야 만이 골고루 홍보가 됩니다, 정확하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금액을 보니까 여기 MBC,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홍보부분이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창원 KBS, 진주 MBC 기껏 한 것이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공보감사에서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비도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가 공보감사, 문화관광 합해서 6,400만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절대로 중앙에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전병욱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너무 홍보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동만 해도 4, 5억 정도 편성해서, 금년에는 대폭 올렸습니다만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논개제는 2,700만원입니까? 사실은 한국일보에, 중앙에 올리는 광고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아마 논개제에 대해서만큼은 논개제를 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논개제가 자리 잡기에는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착될 때까지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고 남강유등 축제나 개천예술제는 지금 우리가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국내에서 마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원화해서 분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 곳에 몰아서 돈을 이왕 사용하시려면 정말 홍보가 되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6,400만원 해 가지고는 절대 제대로 된 홍보 안 됩니다. 창원이나 진주는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는 지역민이 아니고 외부인 아닙니까, 외래 관광객. 저 외국의 동남아까지, 중국, 일본 이렇게. 그런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홍보부족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천예술제나 남강유등축제가 축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 만한 축제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보가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홍보를 강화하셔야 됩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감사부분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각종 단체나 이런 사회단체에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등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더라도 많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단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단체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 이내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감사파트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기억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하고 자료를 받아봤지만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나왔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런 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병욱

전병욱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있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엄청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5년 이내에 감사 한번 없었다면 뭔가 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해당 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해당 과에서 보조금 정산도 하고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이제 이야기가 다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 기능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요. 감사의 권한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 보셨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과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에서는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기능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인력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감사 정도 밖에 안돼요, 사전에. 사후에 한번 감사를 해 보신 적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올해는 힘이 들테고 지금 최근 5년까지 감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물론 감사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감사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과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족한 인력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단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힘드시더라도 꼭 감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감사인력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가 되지만 아마 인력이 부족한 건 다 압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각 과별로. 그런 부분들이 본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규칙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규칙에? 본청은 하지 말라는 규칙 없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본청에서는 사실상 정기감사 같은 것은 거의 안 하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본청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도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자체 감사로서 사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지적이 안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먹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도에서 한다 해서 손을 놓아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각 과 별로 많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감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야기 됩니다.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인력상,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최대한 동원해서 본청 감사도 정기감사를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해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조나 이런데서는 중앙감사는 기피하지 않습니까, 이중 감사라 해서. 앞으로는 자체감사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도감사도 물론 자기들이 준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지만 자체예산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가 아마 주를 이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자치가 발전되면 될 수록. 그래서 자체감사도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포괄사업비가 지출의 성질상 시설비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상 시설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시설비 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이 시설비 외에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남강주변 경관조명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시설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용역비도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경관조명을 한 것이 아니고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비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 진주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은 제가 시설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정비 포괄사업비가 4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12월까지는 1억9,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지출계획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을 가지고,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잔액이 남아지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시에 조례 규칙 등에 근거를 둔 각종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기구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64개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중에서 제가 40여개 정도의 자료를 주셔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당연직 위원을 빼고 위촉직 위원의 자리가 300개가 넘습니다. 311개고 그 중에서 자리는 그만큼 이고 위촉위원은 230명입니다. 그런데 그 230명 중에서 48명이 중복이 위촉되어 있고 중복 위촉된 48명이 129개의 자리에서 위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 중복된 위원이 22명이고요. 5개 이상 중복된 위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최고 6개 자리에 중복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5개 이상 참여하는 단체는 11개입니다. 10개 이상 참여하는 단체는 4개의 단체입니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11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연임을 한 위원은 82명에 달합니다, 위촉위원 중에서요. 그리고 11회 연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더군다나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연임가능 규정에 아예 없습니다. 조례위반입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또한 연임가능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연임이 필요한 위원회라면 조례를 정비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앞에 제가 열거를 했듯이 이런 일부 단체 편중 위촉부분, 다음에 일부 위원들의 장기간 연임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시의원이고 학교운영위원장 동시 직함을 가지고 있다면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대표직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위원회 자리는 학부모라든지 시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직 공무원이, 전 기획실장님이 두 군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한 위원회에서는 마찬가지 전직 국장출신인데요, 그 분이 6년이 넘게 그 위원회에서 중요 위원회에서, 물론 참여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정에 아주 가깝게 그런 정책에 손을 들어줄, 저는,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제가 검토한 결과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의회에서 운영한 조례개정특위에서도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금방 강민아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대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총괄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에, 해당부서에 이런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조례 개정된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단체 편중 문제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위원님 시각에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개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개별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하고 또 연임을 몇 차례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위촉하는 부분에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큰 틀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위원장의 중복 위촉, 또 장기간의 연임 문제 이런 것들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개선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예를 들어서 연임규정이 아예 없는데도 11회 연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진주에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여성봉사단체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끔, 예들 들어서 정말 자문을 하는 성격의 여성봉사단체를 이렇게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수 발전이 되고 있고 가능하면 위원을 공개 모집 방식을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적이 저조한 기구나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지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죽곡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한 것 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일괄보고서를 줄 수 없다,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죽곡 말씀입니까?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 부분에 한 공사가 끝났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리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지난번 답변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리모델링 끝난 부분만 관계 준공서류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사업이 다 마무리 되고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공정씩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안 받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금곡 죽곡마을 추진위원회하고 위원회에 전체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보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드린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부분에 정산부분은 전체 사업이 마무리된 후 받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다 드린 겁니다. 지금 일부분 부분 파트는 자본적보조 추진위원회에서 자료는 전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정별로 준공을 할 때 그때 문화관광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몇 차례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담당사업 별로 준공 공무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나가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공사 건에 현장답사를 몇 번 했습니까, 준공처리까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리모델링공사는 공사감독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에서 한 번도 안 갔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도 나가고 담당계장도 직원과

김충락위원

리모델링공사 추진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부분에 준공 처리할 때까지는 한번도 안 왔다, 실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물론 저는 한번을 나갔습니다, 마무리될 단계에.

김충락위원

과장님, 한번 가셨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 단계 무렵입니다. 나갔고 그 외 담당직원하고 상시 전체적인 부분, 한 파트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죽곡체험 마을관련 업무추진차 현장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도 한파트라도 공정이 몇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펜션부분하고 회관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몇 파트가 되는데 그 한 파트를 준공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감독을 물론, 지금 현재 감독자 누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독자가 선임이 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사감독을 지정을 하고 합니다, 사업분야 별로.

김충락위원

확실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옆에 보조, 계장님들 안 오셨어요?

김충락위원

지금 민간자본이전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추진위가, 추진위에서도 서로가 좀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민간자본이전이라 해도 행정에서 한 번씩 가서 중간체크를 해 줘야 만이 이것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준공 때까지 거의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거 알아서 해라 팽개치는 입장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수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죽곡농촌체험마을 추진위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열분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추진위에서 이야기 나오면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고 저도 나가고 하면 전체위원은 다 만날 수 없으나 추진위원장과 부녀회장 두 분 정도는 현장을 둘러보고 만나보고 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의 열 분 위원님을 개별 만나고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모임 외에는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둘러보고 현장에 일하는 사람 체크해 보고 들어오고 그렇게 출장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내년 5월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원래 2007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죽곡체험마을 사업비는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1년간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 사업개요를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수정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준공을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공기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올 연말까지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감사보고에는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충락위원

처음에 하실 때 2007년 12월까지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에서는 다른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나?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애로사항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가는

김충락위원

지금 마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크게 어떤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은 없고 개별사항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 상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은 대두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펜션하고 그 부분은 2단계사업은 무리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펜션도 당초에 5동 짓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된 부지 위에 그 부지에 지난 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지 매입된 필지당 한 동씩 한 동씩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구입된 것을 합병을 하면 작은 부지에 5동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매입된 부지를 합필을 해서 거기에 5동의 펜션을 짓자, 이렇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무 문제가 없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김충락위원

항간에 부지 매입하고 진입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운동장 부지하고를 논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논의 농지전용이라든지 여타 법상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하여튼 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재산취득은 먼저 등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법인명의로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을 주무부서에서는 좀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진행상황이나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명확하게 좀 현장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1명 선정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사감독?

김충락위원

예, 누군지 확인해 가지고 한번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찰에 민간자본이전하는 부분 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김충락위원

어떤 특정사찰이 아니고 이제까지 문화관광에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보수부분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민간자본이전을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현재 전통사찰관련 부분은 사찰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부담율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통사찰부분은 민간이전부분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계속하실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김충락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고 입찰이라든지 물품 납품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것하고 굉장히 형평에 안 맞고 상반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정하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일반

김충락위원

아니, 일단 우리가 지금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방식하고 이런데서는 형편에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통사찰에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는 부분에서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부분은 물론 지금까지도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앞으로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전부다 전자입찰시키면서 전통사찰 그런 부분에 돈이 5억씩 들어가는 부분은 너거 맡겨 줄테니 써라, 하는 것은 아주 형평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그리고 이것이 명확하게 민간자본이전 시키려고 그러면 정산내역을 가지고 영수증 첨부시켜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찰에서 시공사하고의 계약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내역서는 전혀 받아놓고 있는 것이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찰에서 시공사, 직접 시공한 시공업체에서 받은 내역서,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놓은 것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표준계약서 달랑 한 장 짜리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전체금액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맞추어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시키지 말라는 그 취지가 의도가 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것을 추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의 특성의, 사안에 맞추어서 추진을 한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문화관광에서 주로 보니까 문화재관리는 지금 보수가 도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도비로 내려오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관리는 국가지정은 국비와

김충락위원

국비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더라고요. 도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396억 정도 도에서 내려주는 것이. 396억 정도인데 진주시가 도에서 작년에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문화재와 전통사찰 차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어떤, 그 자료부분은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낭비성이 많고 형평에 안 맞고 모든 것이 문제가 걸리는데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찰이 실질 시공업체하고 맺은 그 계약, 공사내역 받은 것 도면만 주면 그 도면에 따라서 품의를 뽑을 것 아닙니까? 공사내역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되지 그걸 굳이 민간자본이전 시킬 필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말썽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향후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진짜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이 안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법원의 판결문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드라마페스티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공식문서로 요청을 해 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 말을 못 믿어서 하시는 아니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 참조를 하시라고 복사를 했고,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가리키며) 공소사실에, 맨 마지막 부분을 봐주시면 범죄 일람표 앞장입니다. 나와 있죠, 그죠? 이러 이러한 변조사문서의 방법으로 2,700여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포괄적인 답변은 이미 하셨습니다만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는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사실상 위원님의 이 자료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행정처리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면 저희들 공식절차를 거쳐서 확인한 후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공식문서로 확인을 한 후에 공식절차에 의해서 법적절차에 의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식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거리 장애인 화장실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제가 설계도면까지 받았습니다만 문화거리 장애인 화장실이 그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문화거리 특성상 정말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많은 행사가 치루어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지의 관광객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진주시민이 볼 때도 우리 진주의 문화지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복지지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장애인이 또 이용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좁은 폭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특히나 특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자동문이 아니면 여닫이문 자체를 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열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시가 이것을 확장 확대보수 못할 정도의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화장실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구비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체적인 부분으로 증개축을 하려고 검토를 하면 현재 있는 건물과 주변여건에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부분이 바람직스럽게 처리할 부분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소싸움경기장이 2006년 4월에 준공을 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준공을 해서 개장을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 예산으로 한 것이죠? 준공은 2006년도 되어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준공은 2006년도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5년도 예산이 얼마 쯤 되어 있는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예산은 3억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그러면 소싸움경기장시설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총 44억9,000, 소싸움경기장 전체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건축비만,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5억 되어져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추경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 부지 매입비하고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비만 얼마라고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투우경기장 건립비 해 가지고 5억 1식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건물과 부지를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안 받았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내용을 보면 부지 매입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나올텐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초 9억8,000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받았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3억 얼마가 소요가 되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13억2,400만원이 소요되어 졌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갖다 쓴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전체 사업비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할 때 부지 매입비 얼마, 건물 얼마, 건축물 얼마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9억8,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9억8,000에서 13억2,000으로까지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설계변경을 계속 하셨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3차에 걸쳐서
병욱

전병욱위원

정확하게 좀더 이야기하면 보완공사까지 보면 4차까지 했다 라고 이렇게 최근 의 보수비까지, 그렇게 봐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착공을 10월에 했죠? 2005년 10월에 했는데 1차 변경에서, 설계변경입니다. 이때 1차라는 문자를 안 쓰고 그냥 설계변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변경사유서 1번에 당초에 제외했던 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장설치. 그러면 안에 이 울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1번이 그겁니다. 당초에 제외했던 울장, 동관파이프고무관 설치 길이 58경관, 높이 1.9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당초 설계서에는 울장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외되었던 울장, 당초에 제외되었던 울장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당초에 제외되었던 울장이 설치하도록 되었으니까, 당초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기장 내부공사도 있고 각종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6,400만원이었어요, 1억6,400. 중요한 것이 경기장 내 울장설치입니다. 제일 1차 변경에서 중요한 시설물이, 다시 2차 변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1차 변경을 하고 2006년 2월에 2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 때는 보니까 각종 창문, 불연천정판, 창문이 추가 설치되어 있는 것 보니까 창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변경이 아니고 모자랐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경기장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맹암거 설치, 그 다음 다른 잡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때는 2억입니다. 왜 이것이 금액이 컸느냐 하면 그 밑에 부분에 축산차량 진.출입로에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차량소독시설 설치 이것이 상당히 고가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2억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또 그런데로 이해가 갑니다. 3차 변경이 2006년 3월에 있었어요. 공사를 하면서 계속 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사유서 건축공사,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식당허가가 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안 나는 지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나는 지역이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공원이라서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안 납니다. 4동5동의 식당, 매점, 외부칸막이 미 설치, 그 다음에 1동 8동 사무실에 내부 칸막이 설치, 귀빈석 철재 난간대에서 투시성을 위해 강화유리 난간대로 변경, 그 다음 또 여기 참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경기장 안전을 위한 출입문인데 이것이 아마 1.5T에서 3.2T로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보면 정화조 상부차량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거푸집 및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어요. 제가 당초에서 1, 2, 3차 변경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감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액된 설계는 없고 전부 증액된 설계만 나왔거든요. 마지막 3차 변경을 했는데 금액이13억2,426만490원으로 2차 변경 때와 금액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설계변경을 3차 때 하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차 변경과 3차 변경 부분에는 설계도면 상에 보면 전체 사업비 물량을 가지고 일부 부분, 조금 전에 3차 설계된 부분을 반영하고 기존 있는 부분을 서로 상호 상쇄를 하면서 전체 금액은 그대로 유지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뭘로 믿겠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변경내역서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는데 얼마, 무엇을 제하는데 얼마, 무엇을 줄이니까 얼마가 감액되었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혼자만 줄이고 빼고 하고 다하고 있는 겁니다. 변경내역서에는 안 나와요, 줄이는 것이 하나도. 이런 설계변경은 저는 처음 봅니다. 토목, 잘은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제가 깊이 있게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상식선에서 이야기합시다.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저도 토목 잘 몰라요. 건축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역서에 표기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맹암거 얼마, 소독시설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울장 얼마, 이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역서를 갖다 주면서 감액되고 증액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다, 여기에 계신 우리 기획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도 정확한 부분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좀 심한 해석인지 몰라도 이것 말이 전체 공사비에서 3차는 그냥 너희가, 업체가 서비스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는 짐작이 들어요. 돈 안 받고 설계 변경할 사람은, 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 답변도 못 주신다는 말입니까? 3차 계획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것도 답변을 못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변경계획서가 아닙니다.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답변을 못 주신다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설계서 내역을 전체적인 부분에, 물론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할 때 표지에 감액과 증액을 전체 다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차, 3차 전체적인 당초의 설계서의 내역이 복사가 안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져야 정확한 답이 될 걸로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1차, 2차는 나와 있어요, 증액된 부분이. 3차만 없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최종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자, 과장님, 지금 즉석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이 3차 설계변경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최종금액이 그대로니까. 그 다음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3억 들여서 소싸움경기장 시설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하셨죠? 조경시설 한다고 해 가지고 소싸움경기장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통로하고 조경시설
병욱

전병욱위원

조경시설해 가지고 3억 줬더니 여기에 보면 울장 또 새로 설치했어요, 나무울장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나무울장으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 1차 변경서에 울장이 당초에 없던 것이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이 빠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건대는. 그래서 왜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왔는가, 자, 여기에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맹암거가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맹암거라는 것은 물 빠짐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장에 물이 모이면 빠지도록 하는 그것이 맹암거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전체면적만 나오면 맹암거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지난번 조경공사 3억 받아 가지고 한데도 맹암거가 있어요. 맹암거 81m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에 스탠드 관중석에서 내려오는 물을 빼기 위한 부분을 보강을 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맹암거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만큼 설계를 할 때 애초에 소홀히 했느냐, 1차, 2차, 3차, 4차까지 한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또 1차 변경에서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것이 당초에 없던 울장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왜 당초에 울장이 없었을까, 소싸움경기장을 만들면서 울장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 설계를 깊이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3차 변경에서 돈이 없다는 건 정말 우리 관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좀전에 답변대로 1, 2차에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고 설계변경서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더더욱 3차 변경서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시켰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큰 문제예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기가 곤란하다 하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답변을 주시고 또 답변 이전에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간다면 굉장히 난공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입니다.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울장이 빠졌다는 건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토목직이 있죠,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당초에 공사 시공할 때는 토목직이 전담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하지 않았느냐, 시간적으로. 논개제 이전에 개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적으로 촉박함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밖에 안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토목직도 프로입니다. 잘 아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 하실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정말 행정이 똑바로 하면 쫓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부분들 시작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어떤 사업들을 하실 때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설계관련 부분은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시점에 아마 토목직이, 최초 시점할 때 신규 한사람이 담당을 하다가 나중에 바뀌어 가지 고 건립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설계관련 부분은 다시 그때 상황을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별도 보고를 할 것은 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고 또 이렇게 여러 차례, 네 차례까지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정도 같으면 사전 검토는 미흡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사전에 사업들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세 번, 네 번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한데 답을 아직 안 들어서, 투계장에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는 했는데 돈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지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투계장에 지난번 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계장에 배수부분에 모래가 차여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투계협회 총무가 우리 과에 실무자한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인지 견적서를 내어가지고 제출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투계장을 이용하고 있는 투계협회에서 물이 안 빠지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물 빠짐,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물 빠진 부분의 관을 자기들이 파 가지고 임의대로 매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그 견적서 보고 저희들이 관을 묻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파 가지고 그렇게 매설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의 어떤 보고만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큰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20만원 경비가 난 것을 투계장을 이용하는 투우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까지 투계장에 잔잔한 무엇이,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이 많이 있죠? 마이크도 사주고 밑에 방석도 사주고 그런데 지금까지 투계장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다른 것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물 빠짐이 관이 매설되어 놓으니까 파 가지고 물 빠짐이 좋겠다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공사한 사실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최초에 그러한 사실을 물이 안 빠지면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 돈이 얼마 들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 라는 부분까지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 외 아주 간단한 사업이고 물 빠짐만 용이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건물은 지금 우리시의 건물이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우리시의 건물을 투계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문을 열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투계장 안은 아니고 투계장 밖에 물 빠짐 배수로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부분이 다 우리시의 재산인데 투계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공사를 시에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공사하고 나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물 빠짐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견적서를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견적서를 내라고 하니까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견적서를 내라고 했죠.

김구섭위원

견적서만 내라고 했지 시행하라는 소리는 안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시의 땅을 파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돈을 대어 가지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단순한, 자기들도 투계장 안에 수도에 나와지는, 닭싸움 할 때 물 뿌림은 아주 소량의 물이기 때문에 조그만 관만 하나만 연결시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법면에 물 빠짐 부분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단순히 땅만 파 가지고 관만 연결하면 물이 빠지리라고 이런 부분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자기들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이 사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물 빠짐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빠짐 좋은 차원에서 자기들 경비 20만원 부담해서 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또 제가 그 과장님 말씀을 뒤집을 만한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부분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돈이 20만원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분도 불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돈 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투계협회에서 지원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돛배가 지난번에 한번 빠져 가지고 수리를 했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배수펌프가 달려 있는 걸로 알았더니 안 달려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안 달려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배수펌프 사 놓았죠? 사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을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황포돛배는 사실상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해양소년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실상 배 좀 이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걸로 물을 빼내고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장착하려고 배수펌프를 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운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탁관리를 하십시오. 우리 자체 관리는 어렵습니다. 지금 구두 상으로 협조를 부탁한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목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도 조금 예산편성하고 운영관련예산에 확보를 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얼마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 270만원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금액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산요구를 전체 1,300 내지 1,400, 정확한 금액은
병욱

전병욱위원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가지고 1년 유지가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 지급하고 유류대 좀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옻칠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
병욱

전병욱위원

보수비가 많이 들겠더라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보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1,300만원, 1,4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탁관리를 해야 만이 정확한 관리가 됩니다. 자체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배 운전하고 가서, 우리 공무원이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위탁관리를 해야 만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어차피 만들어 놓은 배 아닙니까. 썩혀서도 안 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되면 관리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부분에 전체적인 위탁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인건비 지급하기에는 어려울 테고 운행을 안 하니까, 어쨌든 힘들 겁니다, 인건비 지급은.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인건비 자체를 지급하기까지는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안돼요. 그리고 운행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세워놓는 거니까, 세워놓고 관리를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지금 현재 단체에서 보트장을 운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운영을 하는 그 단체에 위탁을 반드시 하세요.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제대로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관리, 자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밧데리 교체하고 직접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에는 월 3일이면 3일 며칠간
병욱

전병욱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혹시 회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지금 입찰관계 때문에 잠깐

정대용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안 계시면. 단장님, 전국체전 문제로 고심이 많은데 행정업무 자체도 체전준비단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본인이 자료제출 요구한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10만원 이상 체납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님 결재를 득하고 난 후에 자료를 회계과에 넘겨주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체전준비단에 관련된 체납분이 5건이 있는데 그 중에 4건의 자료를 좀 보고 싶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단지 허가신청서 원본 복사한 것입니다. 복사한 것인데 회계과에 제출한 그 내용하고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내용하고 2건은 상이한, 전혀 관련이 없는 체납건수가 자료제출이 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4건에 관해서는 성명, 주소, 이름까지 다 적어서 이 부분만 달라 그랬는데 관련 없는 자료가 왔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 허가신청을 어디서 받습니까? 본청에서 받습니까? 현장에서 받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장에서 구두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접수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차후에 와서 서면상 신청을 하는 그런 방침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현장에서 전화를 받거나 직접 사용 허가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사람들이 허가요청을 하면서 그 날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운동하러 와서 차후에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차후에 어느 날짜에 내가 사용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구두신청이고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 와서 서면상 신청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서면 이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허가신청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허가를 득해 줄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명시에는.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기한이 또 명시가 됩니다. 오늘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오늘 내시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최소한 보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허가신청서를 내어주면서 조례에 사용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다면 신청서 작성하러 왔을 때 사용기간이 언제인데 사용료가 얼마다, 100원이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그 영수증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사용허가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조례상에는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허가증을 먼저 주고 주면 그 허가증에 의해서 똑같이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대용위원

과장님.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납부내역서에, 고지서에 보면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대용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조례에 맞지 않고요. 그렇게 했다 치면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료가 납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난 후에 개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종류가 체납되는 액수가 서부시장 가설시장 사용료 그것하고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덕하고 공설운동장하고 문산하고 세 군데 해서 1년에 사용료 1억5,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서부시장은 관련이 없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현재 자료 드린 것이 4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건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 2건이 납부가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사자된 사람에게 조례에는 허가서를 교부를 하고 그 이후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오라, 내가 허가 내어 줄게, 이것은 조례하고 대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시설을 이용하면서 내가 납부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허가되어서 사용했다, 그것은 우리 담당에서, 담당하는 준비단에서 허가를 잘못해 준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허가를 잘못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고지서에 보면

정대용위원

사용료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해 줘버렸는데 잘못된 것이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조례상에는 그것이 사용료를 선 징수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그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대용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우선

정대용위원

잠시만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고, 이것이 원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저한테 제출할 때 과장님한테 이것 득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대용위원

이것 누가 봐도, 세살 먹는 어린아이가 봐도, 누락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모조해 가지고 온 것인데, 문서감정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드릴까요? 이것 저한테 제출한 것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료제출을 어제 오후 빠른 시간에 했는데 제가 원본 가지고 오라 소리 안 했고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늦게 갖다 줬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넘어서. 이것 복사해 오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문서가 내용이 다 틀린데 주소 틀리고 이름 틀리고 날짜 틀리고 돈 액수 틀리고 전부 다 틀려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것입니까! 회계과장님, 오셨어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아직 안 오셨습니다.

정대용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해서 행정이 올바르게 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뜻이지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발전적으로 나가고. 그런데 이 자료 4건 보면, 회계과에 자료 제출해서 등재된 4건 한 번 보십시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서부시장 가설시장 사용료 체납된 것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서 미납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그 자료 제출했을 그 시점에는 아마 10월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11월 중순쯤의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출한 것 중에서 기 납부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제출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도 납부가 미납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이것을 확인 안 하고 감사자료책에 이렇게 등재해 올라올 수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그 제출할 시점이 10월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11월 중순이나 이런 식으로 시점을 제한해 가지고 제출한 내용이거든요.

정대용위원

담당자님, 이 2건, 여기 등재되지 않는 2건, 모덕구장 체육시설 이창렬, 주약동 156번지 모덕구장 체육시설 김보용, 문산읍 삼곡리 583의9번지, 2건 납부된 납부 영수증 가지고와 보십시오. 얼마나 날조를 해 왔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름 따로, 주소 따로, 이곳에 등재된 것하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달라. 이것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가 온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분은 빠졌다 치면 납부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납부 영수증 가지고 와 보십시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여기 빠진 두 분은 납부를 해서 빠졌다 치면, 이 자료에 빠졌다 치면 납부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가지고 와 보십시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자료 찾아 가지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조례상에 잘못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시고 이것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가 반드시 앞으로는 시설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용료를 납부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한해서 허가를 내어줄 수, 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대용위원

전반적인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을 돈 들여 가지고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체납하고 안 낸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올라와서 우리 시 농협금고에 가서 납부영수증 끊어오면 허가서 작성해 주면 된다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실제 체납액이 일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 개인의 의견도 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랬는데 안 되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했는데 그 사항, 왜 바로 그런 식으로 개정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끊을 때 오늘 날짜에 이것을 내라고 납부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납부기한을 주는 그 기간하고 저희가 받은 이후에 허가증 교부하는 것하고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적절히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사용허가를 필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납부했을 때 도장 찍어서 내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도 엄청 덜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업무관리하기도 훨씬 수월죠.

정대용위원

엄청 수월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업무를 덜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계약서를, 허가신청서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이 정신없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계약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조건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정비해 가지고 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전병욱 부위원님이 체육시설관리조례 운영조례를 주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3조 사용허가, 3조3항에 개인이용 연습 사용코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이것이 5호 서식인가 3호 서식인가 모겠습니다. 서식에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설명하고도 안 맞습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까지 못 챙겼는데 개정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처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3조에는 그런 금액을 명시하고 허가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정대용위원

사용료를 납입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고칠 필요도 없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좀더 신상명세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어느 날, 몇 날, 몇 시, 몇 시부터 사용한다, 그리고 밑에 조항에도 따로 삽입해야 될 부분이 시설파계라든지 손괴가 있을 때는 변상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도 넣어 놓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냥 허가해 줘 가지고 골대를 부러뜨린다든지 망을 찢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

정대용위원

과장님,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문제를 어차피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정하시고 여기에 올라온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좀 깊이 있는 감사를 한다면 허가신청서 다 가지고 와서 원본대조 필하고 또 사용료 납부영수증 다 첨부해서 하면 이것을 횡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미납이 되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하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챙기시고 이런 누락된 사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지난 2007년도 체육시설 운영실적을 보고하면서 우리 모덕구장에 작년에 2억을 들여서 풋살경기장을 건립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용료는 또 누락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임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간 수입이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용료는 또 빠졌더라고요. 내년에 감사자료 내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풋살경기장은 얼마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꾸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풋살구장은 저희가 작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용위원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있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서 너 번 가 보니까 열심히 차고 있던데요. 풋살경기장 좀 넓게 지어라 했는데 안 지어서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가 보니까 차시는 분들 상당히 있더라고요. 많은 숫자는 안 했는지 몰라도 주말에 가 보니까 제법 이용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챙기시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허가신청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시정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2건 영수증도 아직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자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사실 논란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재단법인, 우리 진주시에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사회를 마치고 나면 정관규정에 의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대로 같으면 우리시와 무관하다고 볼 때 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출연을 한다 라고 보면 시와는 무관하지 않고 시의 재산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정관규정이나 저희 시가 볼 수는 없고 일단 출연금에 시의 예산이 설령 포함되었다손 치더라도 일단 재단으로 출연을 했다면 시와는 별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출연하고 나면 시재산은 끝이다 라고, 시의 재산은 끝이네요? 그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진주시체육진흥회 그 재단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그 명칭도 바꿔야 됩니다. 진주시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명칭은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진주시라고 붙이면 남들이 볼 때는 과장님 답변처럼이라면 진주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다른 부분에 진주시가 들어간다면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진주시베드민턴연합회, 진주시청소속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거의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이 진주시와 무관하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등록을 2000년 6월 12일에 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불법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진주시의 재산을 타 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출연하고자 할 때는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적인 재산은 출연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출연하는 명목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불법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환수조치 한다거나 하기에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래도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 출연하는데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기금이다 라고 주장을 한겁니다. 그러나 이미 재단법인으로 갔기 때문에,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이것이 엊그제 행위 같으면 다시 환수조치를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출연금으로 인정해줄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무관하게 재단법인에 던져줘 버려 가지고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출연금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연금이라면 진흥재단의 재산이 그 당시에 약 18억이었는데 체육회관분이 약 6억5,000만원이었어요. 18억4,0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체육회관부분이 6억5,000만원이었거든요. 약 12억원의 기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분명히 출연을 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출연한 것으로, 이전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출연금은 우리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지원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조례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해 놓고 관리를 전혀 안하면 안 됩니다. 관리해야죠. 우리 재산 아닙니까, 이것. 우리 진주시의 돈을 그냥 아무런 명목 없이 줄 수는 없어요. 출연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불법이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안 거쳤지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출연금으로 인정을 하고 출연금이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지원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법적으로 따지면 진주시체육진흥재단과 진주시와는 아주 별개입니다. 당연히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의 예산과 그 당시 일부 체육회, 시예산과는 무관하게 체육회기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약 9억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공적목적으로 이렇게 출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엄격히 분리가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도는 또 그 사람들의 목적이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도나 권장 같은 것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는데 저희가 별도 법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재산을 조례로서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 당시에 기금이 6억 얼마가 자기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기금은 없었습니다. 여기 이전재산을 보면 기금 현금이 13억4,800, 주식이 6,299주 해 가지고 3억1,000만원, 체육회관이 6억5,300만원 이렇게 해서 18억4,137만원이 그 당시 재산이거든요.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억5,000을 제외한 16억5,000 공유재산 이전을 해서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는 우리가 저쪽에 체육진흥재단에 넘겼거든요, 재산을.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출연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의회의 절차만 안 거쳤다 뿐이지 돈을 줬기 때문에 출연한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재단법인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시에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재산 아닙니까, 결국은. 물론 그 목적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런 전제하라면 지금 우리 진주시 체육진흥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기금을 시금고에 전부 예치를 했어요. 농협과 경남은행, 그 당시에는 중앙기업은행도 시금고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서울은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중소기업은행에 그 당시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 예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금고가 농협하고 부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으로 인정을 한다고 볼 때 어떤 그냥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명분으로든지 간에 그냥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목적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출연금으로 인정을 합시다, 절차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인정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보니까 지금도 중소기업은행에 가 있고 제2금융권에 좀 가 있어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욱

전병욱위원

글쎄 압니다. 재단정관에 의해서 했다 하는데 출연금으로 본다면 진주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면, 전제를 안 합니까. 아까처럼 전혀 무관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틀림없이 시의 출연금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인정이 된다면 이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출연금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지원조례도 만들고 이 금고도 예치은행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치기금 중에 고정재산은, 고정재산 중에서 물론 체육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18억4,137만원 이것이 등기재산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현금화되어 있는 것은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대부분은 농협과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세보관금이 기업은행과 2금융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처럼 전혀 우리 진주시에서 그냥 던져버렸다, 막무가내로 라면 관련이 없다라고 본다면 과장님도 거기 손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우리시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진다면 이 예치도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단순히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기 때문에 가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늦게 와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 개인에게 감정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이 우리시의 예산으로 지원되면서도 처음 신청할 때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조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명확히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를 감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보조금과 보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니까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통장을 아마 따로 개설하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다른 돈하고 섞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영길주사, 1부씩 돌렸습니까? (사무직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먼저 자료 받은 것부터 차근차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되는 대로 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데서는 2006년, 2007년도 지금 교통행정과 놔 놓고 총무과에서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해서 2006년도 100만원 보조가 되고 2007년도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2007년도는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여기 통장에 보면 통장사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1부씩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청 해 가지고 10월 12일 65만5,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 어디서 나간 돈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것은 방범대 연간 반기별로 상하반기로 나가는 방범활동 지원비입니다. 활동비 보상금

김구섭위원

방범대가 새마을로 이렇게 나갑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우리 읍.면.동 방범대로 조직된 것 외에 해병전우회하고 시연합회 그리고 새마을교통봉사대 그렇게 세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방범비를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지원을 한다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야간 방범활동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김구섭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에는 그것을 기록을 안 해 줍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은 보상금이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아까 조례에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65만5,000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보상금은 자기들의 어떤 역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 식으로 나갑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꼭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조례대로 그대로 된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도 이 통장을 처음 봅니다만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통장을 과연 조례상 이야기하는 별도 계정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인지 아니면 뒤죽박죽으로 쓰고 있는 통장인지는 제가 처음 보는 통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도 통장사본까지를 받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처음 보는 통장이 되어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김구섭위원

아니죠, 통장 사본을 제가 받았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 안한 과장님이 잘못이지 질문한 제 잘못은 아니다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일단 총무과 질문은 여기서 잠깐 접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10월 축제기간 중 행사실비보상금 정산서 이래 가지고 제가 받은 것 맞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단체명은 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지대 해 가지고 지급내역은 교통비, 식대 이래 가지고 700만원이 5,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4일, 식대 5,000원 곱하기 50일 곱하기 14 이래 가지고 350만원, 700만원 맞습니다. 지급내역이 교통비하고 식대로 지금 정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인도 되어 있네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통장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구섭위원

10월 12일 7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되는 그 날 전화료해서 돈이 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10월 2일 700만원 입금이 되어지고 그 날 바로 전화료 해 가지고 돈이 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맞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것이 정산서하고 틀립니다. 만원 이것은, 전화료가 여기서 빠져야 될 돈이 아닙니다, 700만원에서. 그래 가지고 통장에는 돈이 십원도 없었습니다. 699만원의 잔금이 남는데 이 통장이 이체가 됩니다. 이체가 되어서 또 다른 구좌로 넘어갔습니다. 10월 11일 다른 구좌로 지금 699만원이 이체입금이 됩니다. 그때 다른 통장잔고가 20만9,793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일 새마을회에 또 40만원이 출금이 됩니다. 이것은 확인하셨습니까, 40만원은? 어느 돈인지 새마을회에 40만원 나간 것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여기 통장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00만원 들어간 통장은 교통봉사대 지구대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통장개설이 안 된 1개 지구대에 들어갔다가 그 돈이 다시 연합, 통합이 된 그 통장으로 이월하다 보니까 699만원이 들어갔고 그 당시 이 통장 자체는 우리 교통봉사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입출금과 같이 관리되는 그런 통장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이 699만원이 입금될 때 잔금이 2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20만원이 남아 있는데 같이 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잔금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40만원이 새마을회로 빠져 나갔습니다. 70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더 빠져 나갔습니다. 자기 잔금 20만원하고 70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빠져 나간 것이 아니고 들어온 금액이 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새마을회에서

김구섭위원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들어온 돈이 4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일 유명숙 해가지고 188만원 빠져 나갔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해 놓기는 무전기 구입 등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무전기 구입해 가지고 또 113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것이 BBK 문제보다도 더 복잡해서 제가 설명이 잘 안됩니다만

웃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188만원 인출을 해서 무전기 값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무전기 값은 조금 전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식대나 딴데 지급을 한 택입니다.

김구섭위원

여기 정산서가 아무 것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행사실비보상금.

김구섭위원

그러면 700만원 받아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도 관계없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봉사단체가 8개 단체 4,000여명 가까이가 거리질서 계도에 참여를 해서 돈이 3,000여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앞에 번에 나왔듯이 식대나 교통비, 실비를 1인당 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 지급 받고는 봉사활동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좀 해 달라고 꼬아 가지고, 권유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만원씩 일부 받아 가지고는 밥 먹고 뭐하면서 일일이 받아서 또 다시 지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받아서 자기 소유하고 있는 장비도 구입을 하고 식대도 지출하고 부족분은 지대에서 나온 것하고 회비에서 지출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자기들 회의를 해서 거기서 700만원을 어떻게 쓰자 이런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회의했다는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회의록이 있어야 되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겁니까? 실비보상금이지만 개인 별로 3만원, 5만원 정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별로 줘야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작고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 준 그런 사항입니다.
참석인원이 이것입니까, 회의할 때? 어떤 것입니까? 회의할 때 누가 참석했어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회의할 때 저희들이 참석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자기들 정관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을 준 것을 지금 편법으로 사용한,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회의록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회의록을, 누가 참석했으며 정관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의논이 되는가 이런 것을 추가자료를 내어 놓아야 지금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일반 보조금 같으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감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1인당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식대도 하고 자기들 장비를 구입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보세요. 지급명세서 해 가지고 도장을 다 받았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출할 때 개인 별로 실비보상금은 날인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날인 서명 다 받았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 사람들한테 정산서 내용대로 지급내역대로 교통비하고 식대를 주라고 1인당 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 별로 서명 날인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모아서 자기 단체의 장비 사용하고 기금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다시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정산서를 주세요. 지출된 것, 그리고 잔금이 152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700만원 속에 포함된 돈입니다, 152만원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700만원 속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만원 경상남도 새마을회로 들어온 돈도 있고 자기네들 회비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금이 150만원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것 회의록, 참석자하고 정관하고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고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다 설명을 저에게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복사한데 맨 첫 장에 보면 증빙자료 1번부터 17번까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지금 은행 통장 복사본 하고 틀립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은행 통장 복사본 아닙니까.

김구섭위원

이것이 복사본이고 자료준 것 이것하고 틀리다고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혹시 틀릴 수가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보기 쉽게 하려고 어제 밤새도록 뒤에 것을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은 만들은 것이고 앞에 것은, 뒤에 것은 증빙자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같으면 저희들이 상세한 정산을 받고 감사를 하여야 되는데 개인에게 만원 지급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네들 기금관리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돈을 700만원을 주고 우리시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자 그렇게 결론이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쓰도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 행사할 때 저희들이 매일 일일이 개인별 체크를 못했지만 점검을, 확인을 했습니다. 1일 50명 정도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급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급된 것은 입금이 되어졌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사용내역이 문제입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간 것을 자기네들이 아무데나 쓰도 저희들은 특별히 간섭이나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문제는 회의록인데 회의록에 그날 결정이 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쓸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그 날 참석한 인원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편법으로 쓸 수 있다는 정관하고를 좀 제시해 주세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말씀이 좀 다르죠. 저희들이 700만원을 줄 때 교통비와 식비로서 줬습니다. 자기네들도 교통비와 식비로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개인 별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단체에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로 활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대장 한 사람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회의록이 있네요. 회의록이 있고 단지 결의사항만 적혀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참석인원하고 그 날, 누가 누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당 받은 것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꾸 보조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저는 생각이 700만원을, 1인당 만원 같으면 700명이 나와서 근무를 했다면 자기들 가져가서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거기에 어떤 목적성의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와 또는 그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사대에 참여했던 회원이라든지 회원이 아마 100명 정도 되겠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130명.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행사 바빠 가지고 참여 못 하시는 회원도 계실 것이고 그 때 참여했던 분들의 그런, 몇 명을, 70명 참여했다, 10일로 참여했다라든지 참고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김 위원, 더

김구섭위원

일단은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구섭위원

저는 지금은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회계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까, 김 위원님?

김구섭위원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총무과장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종료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김구섭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주시가 공유재산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이 지금 73건이 되어 있거든요, 기장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이 전체 우리 공유재산 건수에 3분의1 정도를 차지합니다. 무.유상 도합 합해 가지고 근 3분의1 정도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몇 개 단체는 무상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잔디식재 말씀이십니까?

김충락위원

그것은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 말고 또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 전에 이전부지 문제로 해서 교육청 관계도 배영초등학교를 활용하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 같은 데는 협조사항도 잘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부지를 교육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꼭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관련법에 보면

김충락위원

지금 개별법상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공공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저희들에게 무상대부를 요청할 시에 해 주도록 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진주교육청은 밑에 부지가 1,000평인데 그 중에 900평의 시유지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충락위원

꼭 교육청 부지뿐만 아니라 학교부지도 관련이 많이 있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법상으로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고 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지금 교육청 부지를 우리 진주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주 교육청에서 우리시 부지를 쓰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서로 상호 교환으로, 교환방식으로 서로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국노총이 노동회관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죠? 기업통상과 소관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도 개별법에 규정에 입각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도 기업통상과에서 무상대부를 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관련법규가 있어서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알아 봤는데 이것은 법규에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한국노동회관 한국노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법상에 어떤 규정상 되어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된 부분 같으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바르게살기에서 잔디식재라든지 아까 영리행위를 하는데가 전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제일 큰 문제가 해양소년단입니다. 해양소년단은 부교수입이 상당합니다. 지금 무상 받아 가지고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없다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양소년단 유등축제 부교 보관하는데 삼곡리 일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삼곡리에 지금 현재 부교 보관 장소를 무상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소년단에.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소관은 여기지만 어차피 공유재산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혀 바르게살기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없다 그러셨는데 다른 것은 금액이 안 크더라도 현재 해양소년단 유등축제 부교 보관은 문산읍 삼곡리 727번지 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소년단의 수익성이라는 것이 상당합니다. 이것도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무상임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김충락위원

회계과 입장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안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그러한 회계과의 입장을 전달해서 자기들이 유상대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과 간에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무상임대권 73건을 전체 재점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것이 수익성 부분이 나타난 부분은 무상임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별법상에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우리 진주시 공유재산 차량이 158대인데 150대 지금 기장되어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현황이 150대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 관리를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안하고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각 부서 별로 관리를 하고 취합한 자료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 별로 하고 37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원래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량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차량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주요물품에 들어갑니다.

김충락위원

물품에 들어갑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전체 관할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실제 저희들이 취합해서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각 실과소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다 지금

김충락위원

운영은 각 실과, 부서 별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물품취합은 모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재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운영은 그렇게 가지만 관리는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보험회사가 각각 다 틀립니다. 각 과 별로 또 읍.면.동 별로 다 틀리거든요, 현재. 대표적인 것이 삼성화재부터 약 7개 업체가, 보험회사가 주로 들어 있습니다. 7개 업체가 들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정비 내역서를 보시면, 1년 동안의 150대 차량정비내역을 보시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러면 약 1억3,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비금액이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 정비 한 번 하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 지금 34건 정도 됩니다. 어떤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100만원 이상을 지출을 해서 정비를 하는 건수가 34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중에서 300만원 이상 한번 수리에 들어간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이 10건 중에 최고 많이 든 것이 1,199만2,000원 들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차량정비를 100만원 이상이 34건, 300만원 이상이 수리가 10건, 또 그 중에 10건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이 1,000만원 짜리 수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시행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충락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1회 지출료 1,199만2,000원 지출이 되었는데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인데 아마 대형트럭이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세세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요즘 보험체계는 전부다 통합보험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각 부서 별로, 그 다음에 37개 읍.면.동에 각각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혜택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보험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할인 할증율에 관한 것도 굉장히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1대가 한사람 명의로 여러 대가 들어가면 동시 가입, 통합으로 들어가면 보험 적용율이 그 1대 차종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따라 가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깊이, 여러 부서 관할 것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깊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차량의 통합보험가입 문제는 제가 회계과에 오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담당자들에게 그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제가 스스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하고 덧붙여 가지고 지금 정비지출금액이 2006년도에 약 1억2,000, 2007년도에 자료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억3,100만원,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지정업체가 아니고 회계과만 해도 차 8대 보유하고 계시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8대에 정비업체를 몇 군데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 보고 한군데 정비소를 정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많은 혜택이 안 있겠느냐, 왜 이렇게 여러 군데 하느냐 하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차량부위 별로 정비소가 특별하게 그곳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A 카센터에 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고 또 미션이라든지 다른 부속품이 나갔을 때는 진주시내에서 최고 잘하는 카센터에 가면 또 신속히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직원들의 보고사항은 아주 액면 그대로 좋게 그대로 받아들인 입장이고 사실상 담당 입장에서는 다 자기가 아는 거래처를 뚫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정비업체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한다면 우리 정비업체 신뢰할 곳 없습니다. 1급 정비면 판검부터 여러 부분 파트 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 다 신뢰 못하면 거기 가는 분들은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간다는 이런 취지 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정비업체를 시 전체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 아니면 2개, 2개가 모자라면 3개 정도로 해서 전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진주시에 보유된 차량이 거기 가면, 항상 결함이 생겨 갔다, 다음 또 거기가면 어떤 문제든지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좀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정 정비업체를 써다 보면 더 좋은 혜택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더 빨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개, 이것은 숫자를 다 못 샐 정도입니다, 정비업체가. 카센터부터 일반 정비업체, 무슨 상사 많습니다.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통일로 해서 어떤 정비업체도 예를 들면 입찰을 봐 가지고 지정을 한다든지 어차피 1억3,000만원대 넘어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화단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올라 가지고 의회가 반대한 사안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더군다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서도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아무리 공권력에 의해서 징수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권력을 휘둘러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웃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
민아

강민아위원

앞으로 그런, 의회에서 심의 안 해 줘도 포괄사업비 있으니까 우리는 한다, 이런 식의 그런 오만한 행정형태를 오늘부로 결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있다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액 비중에 비춰볼 때 102억원이라는 작지 않는 포괄사업비, 과연 제대로 정산은 되는지, 집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102억원의 포괄사업비를 가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료 좀 나누어 주시겠어요? (사무직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우리 시청사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과 함께 이 시청사가 지어지고 나서 7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려서 일해 온 노동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식대 포함해서 79만8,000원이고요, 2006년 12월에 회계과에서 작성한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안 중에 일부의 자료 한 장을 첨부를 해 놓았는데 그 자료에는 전기기사의 월급만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마저도 유사동종 민간부문과 비교했을 때 월 6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동 보고서 상에 청소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사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민간부문 동종근무자와 근접하게 지급을 하고 있지 회계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는 다른 과에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보고서에 앞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시청사 청소를 직접 수행했을 경우와 지금처음 외주화를 했을 경우 비교를 하는 표를 봤을 때 재료비는 동일하고 이윤과 부가세를 연간 1억2,900만원을 보장해 주면서 인건비에서 연간 2억6,800만원을 덜 지출하고 그래서 전체비용 1억900만원을 남기는 외주화가 이 보고서에는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고서이고요, 뭐 어쨌든 이 보고서는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저는 작성이 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는 낙찰율하한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이 제도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낙찰에서 단순노무직의 임금은 낙찰률에서 제외한다는 권고안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청 위탁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저보다도 더 상세히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지도 관리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한 번 더 그 쪽의 애로사항을 존중을 해 줘야 되겠다는, 해결해 줄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로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이야기하신 식대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사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공평하게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주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도 사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대충적으로 87.745라는 낙찰하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서 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속에는 근로자의 인건비도 들어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깎여버리는 그런 나쁜 폐단이 있습니다. 다행히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부분을 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권고사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인건비가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형평성을 워낙 벗어나서 낮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국장님, 꽃을 보면 화가 난다 그랬는데 화단에 가 보셨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앉아서 사진 찍은 것 같던가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제가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국장님보다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앉아서 찍은 사진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만 앉아서 찍은 사진 아니고 과장님, 어제 많이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어요. 85페이지입니다. 시청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녹지대를 조성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래 놓았는데 탄원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웃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탄원서 내용은 인근 동에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원로들께서 연명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주된 내용은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각종 집회시위장소로 이용되고 거기에 따라서 확성기 앰프를 크게 틀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음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시에서 이번에 화단으로 만든다고 하는데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것도 하려고 하면 조속히 시행을 해서 만들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데모를 못하게 한 게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에서 탄원서 내용도 그것입니다. 집단행동을 못하게 해서 시끄러움을 막아 달라 그 내용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집회를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집회를 못 하도록 해서 좀 조용히 해 달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제 과장님께서 제가 데모 못하도록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하다,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결론을 보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웃음

병욱

전병욱위원

맞고 과장님 답변 못 하시는데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예측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와 상의해서 한다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청사를 과거에 지으면서 이 건물의 압력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샌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배수로를 파 가지고 돌리고 안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관 갖다 놓고 그것만 이용을 해서 해도 분수가 아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 물 처리하기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분수를 만들 수도 있었을텐데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행했기 때문에, 물론 경비는 다소 더 소요가 됩니다만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도 설치하지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하고 머리 맞대고 한다면 더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독으로 행함으로써 그런 시설을 설치 못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 설치는 분명 저는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향후에 지금 심어놓은 것이 화훼죠? 1년초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로 1년초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어느 시점가면 크게 보수를 해야 될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뜯어낼 수도 없고 또 여기 과장님이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처리결과에 보면 공공건물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데 화단보다는 분수대가 훨씬 더 이미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휴식 공간 확충, 사실은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 편의 제공도 그냥 단순히 보는 겁니다. 그러나 분수대를 설치하면 거기 와서 즐기고 휴식하고 놀고 얼마든지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크게 수선을 하게 될 때가 오게 되면 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점이 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훈이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제가 체전준비단에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에 없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원인대책은 없고 체납액하고 체납자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 항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 자료를 언제 받아서 이 책이 언제 인쇄가 끝이 났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 자료는 10월 31일자로 마감을 해서 그러니까 의회로 전달하는 기획파트에서 아마 급한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초까지는 내어라 해서 어차피 이 자료의 취합은 10월 하순경에 만들어 졌습니다, 이 자료가

정대용위원

11월 하순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0월 하순 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자료 마감을 10월 31일 했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전 실과소에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작년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 사이의 자료를 대어 달라 하니까 취합부서에서 독촉도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하순 경에 10월 25, 6일 경에 이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기획실로 넘겨주실 때 소관부서가 아닌 체전준비단, 문화관광 이런 곳에서는 10월 초순경에 이 자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다 받아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넘겼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각 과에 자료를 요청하실 때 최대한 빨리 주시겠지만 받은 자료를 확인 내지는 검토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은 자료 그대로 해서 정리해서 넘겨줬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받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검토나 확인은 안 거치죠, 받은 자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잘 안하지 않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받은 자료대로 이것을 정리해서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전준비단에서 본 위원에게 이 내용을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전혀 다른 자료를 받아서 상당히 허탈한 마음도 들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를 받으시면 최종 넘겨주실 때는 확인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공보감사담당과장님, 계시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을
면중

강면중위원장

회계과 마시고?

정대용위원

예, 회계과는 마치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보충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공보담당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이 부분을 특별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정대용위원

우리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체납사항하고 체납부분 이 부분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보감사담당님, 아까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새벼리 확장도로에 재정투융자 심사 절차를 안 밟아서 보통교부세 10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 들으셨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를 착수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착수한 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을 사실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5,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것을 진주시에 손해를 입혔어요.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감사기능 아닙니까? 그런 언론보도가 나간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감사에 착수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부분 앞으로도 감사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사해 보고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억5,000입니다, 10억5,000, 돈이, 자그마치. 작은 돈 아닙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업무를 잘못해 가지고 10억5,000을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 큰 징계감입니다. 징계양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사를 해서 잘못이 나온다면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신다는 답변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우리 시장님이 신년 대담이라 든지 이 자료들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제공을 합니까, 시장님에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난 1월 15일자 경남일보에 지방자치단체장 신년대담에서 1번으로 우리 정영석 시장님이 대담을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고 말씀을 하신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건대는 대형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담을 한 내용을 보니까 엉터리 대담을 했어요.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잘못 제공했거나 자료를 받고도 잘못 말씀을 하셨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만약 전국체전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를 건설해 놓고도 진주는 실내체육관 하나 없는 도시,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 하나 없는 도시가 될 뻔 하였다는 것, 그런데 전국체전이 개최됨으로써 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 두개의 체육관을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와 도비로 건설하게 된 것, 소위 꿩 먹고 알 먹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 여기에 타이틀로 해서 500억대 두 개 체육관 국도비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왜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방금 전병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월 15일자 신문 카피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 얘기들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신문기사를 읽은 거니까, 시장님 대담하시면서 했던 내용이예요. 이것이 사실과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은 아닙니다. 25m 레인은 국제규격이 아닙니다. 50m 레인이어야 되고 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두 개의 체육관을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이것 아닙니다. 국도비로 전액 건설되는 것 아닙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0억만이 지원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체육관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개 체육관 다 국도비로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많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실내수영장이 국제규격으로, 또 체육관을 아, 시비 안 들이고 국도비로 하는 구나, 이것은 시민에 대한 엄청난 기만행위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간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을 읽는 시민들은 모두가 사실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글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를 이렇게 안 드렸는데 시장님이 임의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럴 수는 없겠죠.
병욱

전병욱위원

시장님도 이 내용은 훤히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 대담하고 나서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지는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점검은 하죠? 대담하고 난후에 기사가 나갈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것이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도 이런 기사가 나갑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기사가 일단.....
병욱

전병욱위원

물론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보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정을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 때 해당부서에 전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해당부서, 체육준비단장님 안 계십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체육 (청취불능) 잘 받아 가지고 만든 중에 잘못 되었다든지
병욱

전병욱위원

시장님이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더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보도가 되면 전부 진실로 믿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장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상평 녹지대 녹화사업과 남강 둔치시민휴식공간도 추가로 조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의 어떤 실수인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잘못 줬는지 어떤 건인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시장님한테 이것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공보감사담당관이 이것 정말 어떤 자료를 줬다고 정확하게 기억도 못할 것이고, 지금. 어쨌건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액 국도비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기 계신 분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이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전액 국도비 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한번 더 읽어 드릴까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와 도비로 건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비를 적게 들여서 한다 그런 말씀
병욱

전병욱위원

시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적게 드렸다 해도 그것은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 하나 없는 도시가 될 뻔 하였다, 국제규격 수영장입니까? 아닙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자료줄 때 정확한 계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내용들 대담하고 나갈 때 참 중요하거든요. 시장님의 말씀은 전 시민이 믿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믿어요.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내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혹되는 것이 없지 이것은 좀 나쁘게 해석하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는 있다, 시장님도, 그렇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홍보자료는 좀더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들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느낀 점이나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 1년간 시정 성과를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미루어볼 때 전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시의 최대의 현안사업인 혁신도시 건설, 전국체전 대비 업무와 도시기반 업무추진에 우리시의 면모가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의 원만한 수행도 이러한 성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로서 기 착공한 혁신도시와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보상업무, 그리고 현재 발주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일부 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의 체육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체육공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체육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법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한 해의 예산이 7,000억이 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기획과 예산의 합리적 분배와 집행이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여한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2,000여명의 공무원과 보조인력의 인사 운영과 효율적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7일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모든 사항을 짚어 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사항 등을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을 합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역시 부실한 감이 많았고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폭 넓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사전에 철저한 업무파악은 물론 솔직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활발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