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57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2-02-14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과 목표 및 일반현황 그리고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에서 기획예산과가 인센티브사업을 총괄하는데 사실 저희구 재정이 열악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인센티브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에 ‘주요 추진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을 관리하면서 타 자치구와의 경쟁과정에서 우리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작년에도 우리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실적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욱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고민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인센티브사업은 25개 자치구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구보다 성적이 우수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노하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챙기는 입장에서 볼 때 부서에서 알아서 하다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고회를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추진실적을 체크하고 독려하는 것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쟁에서 앞서려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평가항목을 전부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다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했고 그것을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국장님들께서 거의 매달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타구와 경쟁력을 비교할 때 상당히 우리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많이 해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계획이고, 또 구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아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로 협조를 구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작년에 이미 9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자료를 거의 다 입수하고 분석해서 그 중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고 있는데, 우선 큰 틀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서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보고드렸고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모든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고 3월달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가 안 되면 제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3월 중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3월, 4월달에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구성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관심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자료도 많이 드리고 우리구의 재정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조례상에 50인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6월부터 10월 중에 할 계획이고 11월달에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선 위원님들이, 물론 전문가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첫해인 올해에는 거의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뒷받침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위원님들이 우리구 재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우리 전문가나 실무자의 판단과는 다른 견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갈등해소 차원에서 소통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와 회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2가지 관점을 가장 중요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물가안정지도 및 정보제공사업’에 보면 사실 작년과 올해 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하실 때 보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많이 고친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1,000원 정도가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통 5,000원짜리가 6,000원, 7,000원 그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원부자재도 올랐다는 것인데 단지 행정기관에서 물가지도를 월 1회 한다고 해서 물가가 내릴까요?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가를 지도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계속 조사해서 물가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물가를 인하해 달라고 우리가 권고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올리지 않고 인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의 편지와 안정업소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물가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가격이 오르고 또 한번 오르면 인하하지 않는 업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지도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로 물가를 내리도록 지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물가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각 언론보도를 접해보니까 올해부터 단독주택 가격을 현실화해서 공시지가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부터 서울시 전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경기이고 어려운 시기에 단독주택 과세를 현실화 한다면 집 한 채밖에 없는 서민들은 재산세 폭탄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자꾸 뛰고 있는 상황에서 팍팍한 서민경기에 주름을 하나 더하는 재산세 증가를 유보하는 게 어떨까요?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없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신문지상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공동주택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실 거래가격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72% 정도가 현실화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근접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5% 정도 단독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표준지지가도 결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래가격과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지 거래가 없는데 왜 인상하느냐 이런 부분과는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재산세의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현실화에 대해서 단독주택의 인상율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추는 부분을 반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유보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전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문제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에서 격차가 많이 나서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근시키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 ‘위임·관리 국유지 매각 추진’에 있어서 사유 건물로 점유·사용일 경우 5년 연부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한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5년이 최대한 긴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로 작년에 창업강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를 2회에 거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372명 정도가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창업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실적은 13개 업체에 3억 3,800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창업강좌를 듣고서도 10% 안되게 창업을 하는 것이네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창업강좌 내용을 보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지만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업종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강좌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이것은 위험이 있겠구나’ 싶으면 창업을 미루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때 10% 정도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강좌를 수강했다고 해서 수강한 분들이, 창업자금 융자받은 비율이 10%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분만 창업을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창업강좌를 수강하고 자금이 필요해서 융자를 받은 분이 10%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자금은 준비되어 있지만 창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의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참석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계없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드렸는데, 이렇게 인정시장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는 지원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인 데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에 솔샘골목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앞 간판은 구비로 했는데 뒤는 불법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보면 등록시장이 있고 무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는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가스나 전기 등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주로 하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잘 지원을 안 해줍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솔샘시장 같은 경우 간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없는 것은 아치형 간판자체가 불법 간판입니다. 그래서서 우리 구청 디자인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기도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거기에다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불법시설물을 관에서 직접 설치하게 되면 다른 불법시설물을 민간인들이 설치했을 때 저희들이 철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설치했던 그런 불법시설물은 저희들이 단속을 전통시장 여건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솔샘시장 앞에 건축물이 그때 불법시설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불법시설물인데 어떻게 용인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관부서나 우리구 입장에서 불법시설물을 다시 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순위원

또한 이 자체도 구비로 하신 것이고 또 이것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강북구에 그 이후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 이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그렇게 설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치형 간판을 해드린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종순위원

많지는 않아도 있다고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솔샘시장 같은 경우가 아치형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일제정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에 2006년도 이전의 것이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산을 연결하면 기존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2000년도에 전산화가 되어 있고 건축물등기부는 2006년도에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소유권 관계가 그 당시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대조한다든가 했는데 2006년도 이후부터는 전산화된 자료가 우리 전산시스템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소유권을 일일이 대사해서 소유권이 일치가 안되는 것을 정리할 계획으로 500건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정확한 건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안 나오지는 않고 100건 이하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500건 이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페이지 재무과입니다.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계속 이관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매각토지를 파악해서 측량하고 이것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정도이지요? 그리고 우리구 차원에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위임·관리 중인 국유지가 2006년도부터 작년말까지 4회에 걸쳐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130여 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필지도 조만간 다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 이관되기 전에 우리구 수입 증대를 위해서 매각절차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부매각시 이자율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계속 5년마다 연부매각이 가능합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일시불로 매각하면 좋겠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5년 분할로 연부매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매각시 우리구 수입이 100%는 아닌 것이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20%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지난 서류를 봤는데 국유지뿐만 아니라 구유지, 시유지가 거의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강북구에 재산이 없고 거의 다 매각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강북구 재산이 소진됐을 때, 재산이 있어야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매각을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 14페이지입니다. 1월달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 조성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5페이지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저가인 주유소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장 저가인 주유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여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주유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폐업을 했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저렴하다고 해서 이용을 했는데 영업정지가 되어 있다면 구청에서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아다니면서 주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 최근 2개 업소 정도가 현재 휴업 중인데 그것은 단속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 그런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중이라는 공고문을 붙이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출입구에 붙이기는 하는데 크게 붙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 왜 그런지 궁금해 합니다. 사실 그것을 크게 붙이기가 뭐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유소 출입구쪽에만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

폐업이 아니라 영업정지인데 왜 영업정지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격정보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가장 저렴하다고 해서 이용했는데 영업정지가 됐다면 왜 영업정지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최근 번동에 있는 모 주유소에서 1월 28일날 경유에 유사경유를 섞어서 팔다가 1건이 통보된 적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유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관과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분기별로 1회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기타 민원인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품질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고, 주유가격 홈페이지에는 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 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 곳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도록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공고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런 업소가 처음 걸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똑같은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저렴하고 좋은 주유소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어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층은 한정되어 있고 그 주유소가 왜 영업정지가 됐는지, 유사경유품을 써서 언제까지 영업이 중지되었다고 하고 밑에 ‘강북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가격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차의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차가 위험한 수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정보를 제공한 강북구청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고를 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주유소에 공고문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에서 현재 용역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립을 위한 설계를 현재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설계준비를 해서 가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7페이지입니다. ‘노유자시설 가스안전점검’은 지역경제과 업무내용 중에서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업무입니까? 만일 신설됐다면 기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대한 가스사용 점검을 구청차원에서 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가스업체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말하는데 작년부터 구청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우리구 노유자시설이 298개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234개소를 점검하고 금년에는 작년에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포함 120개 시설에 대해서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점검으로 가스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도시가스업체에서 하는 점검 이외에 별도로 또 점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과의 합동점검입니다.

김도연위원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구립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제외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김도연위원

가정어린이집만 제외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100여개이고 어린이집은 134개가 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어린이집 184개소와 경로당 50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조사하는 것이네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솔샘시장 간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이 워낙 점포수도 적긴 한데 제 배우자를 비롯해서 몇 년동안 사신 분들이 솔샘시장 간판을 걸고 나서 그곳에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5대 때 말 그대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어렵게 1억원을 확보해서 시장 간판 하나 설치한 것을 끝으로 남은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앞쪽은 법률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반대쪽은 건물주의 민원 등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고물정비법이 지금과 달랐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솔샘시장 활성화는 주변에 노점상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용인이 되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는 그 뒤에 트리베라, 두산 많은 단지가 생겼고 그분들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물법이나 광고물법에 위배가 될지라도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정비해서 두 조례가 상충될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개정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그 의안의 시행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세입·세출 등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비용 발생요인, 비용추계서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방안 등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시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지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구청장 의안 및 사업 중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1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구청 사업 중 공사 등을 제외하면 연 1억원 넘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제시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총 사업비 3억원 미만으로 정했는데 저희들도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사례와 타 자치구 사례를 일제조사 했는데 19개구가 현재 저희구처럼 1억원 미만, 총 사업비 3억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 배경은 너무 소액까지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내용만 봐도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행정절차만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타 자치구나 저희구가 판단했고요. 연평균 5억원, 한시적인 경비 10억원인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서울시의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총1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이미 개정한 타 자치구의 경우 노원구는 일반예산 5,000만원, 한시적 경비 2억원, 강동구, 성북구는 동일하게 일반예산 1억원, 한시적 경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볼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금액을 조금 낮게 책정해서 연평균 5,000만원, 한시적 경비 1억 5,000만원으로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유일하게 노원구만 5,000만원 미만이고 대다수가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의 행정부담을 줄여주시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저도 이순영위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인데요, 지금 서울시 1년 총 예산액이 얼마이고 또 19개 자치구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구 재정규모 면에서도 작아야 하지 않습니까? 타구와 비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규모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으로 서울시와 같이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들은 중구가 2억원 미만, 5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1억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1억원 미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5년치를 작성해야 하는데, 물론 신중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너무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실무적인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러한 측면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도 있고 주민 발의도 있고 위원도 있는데 그 중에 구청장이 발의할 때와 주민발의할 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는데 원래 입법 취지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신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와 의회의 견제차원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로 했고, 의원발의 내용을 넣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구청장이.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의무사항은 주민 발의와 구청장 발의일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작성에서 제11조제3항을 보면 ‘주민청구조례안이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청구조례안이 구청에 접수가 되면 주관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비용이 이렇게 추계될 것 같다’라는 것을 작성해서 첨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는데요,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보조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의원 발의도 가능하지만 의원 발의내용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주민들이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연서명을 받아 요건을 갖춰서 할 텐데 그때 이 비용 이상 들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업규모가 될 경우 그 주관부서에서 작성을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 의하면.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까 이종순위원님과 이순영위원님께서 제외대상 연평균 1억원 미만과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을 낮추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비용산출 방법에 있어서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관부서 산출기초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예산부서에서 조정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과연 지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 전체의 재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방법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게 되면 그 건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산출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오히려 효율성 부분에서는 기대한 만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9개 자치구에서 지금 최소한도 1억원 정도, 한시적으로는 3억원 정도로 잡아서 하는데 제 생각도 그 부분 정도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산정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산출여부라든지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및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