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5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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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지난 회의와 같이 먼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다룬 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과별 건재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은 건설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과 눈이 딱 마주치네요.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쪽 빨래골길 도로확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295억원 공사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1차가 85억원해서 보상이 65억원, 공사비가 15억원 되어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전을 하는 것이 빨리되면 9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9월하면 남은 구간이 2차, 3차 구간이 남지 않습니까? 2차, 3차 구간은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2차, 3차 공사가 확실하게 마무리 된다고 하는 연도를 생각하면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더 걸리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장담할 수 없습니까? 10년이 걸릴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남은 예산이 한 2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2년에 걸쳐서 주면 2년에 끝날 수 있는 것이고, 4년에 나눠서 받으면 4년 걸리고 그런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1차 구간도 아직 보상하고 나가는 기간 이런 것들이 벌써 2년 걸린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 인가하고 도시계획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만 많이 주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구비가 아닌 시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구비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빨래골 도로 확장할 때 전 청장 있을 때 어떤 계약서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80억원인가, 50억원인가를 주고 나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들은 바는 없지만 교부금으로 가져올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청에 필요한 교부금을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시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금액은 구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시의원들이 이것을 해서 시비를 가져와야 공사가 가능한 것이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 수입도 마찬가지고 구 수입도 그렇고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구비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내년까지 어렵고 다음부터 풀리면 빨리 풀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21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3, 4년 후에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금액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성희위원

참 난감한 공사입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도로관리과 염화칼슘 재고량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70t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전년 대비해서 재고가 충분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올해는 눈이 별로 안 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으로 봐서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6쪽에 보면 2,500만원 주고 나서 용역 발주 한 것이 수유2동 어린이집 앞에 고물상 용역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쪽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고물상은 다 시유지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고물상 문제는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처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민원접수 중에서 처리 된 것이 몇%이고, 처리 안 된 것이 몇%입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민원접수된 총 전체 범주에서 민원이 처리되고, 비율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부분 쪽은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 어려운 입장이 많아서 그런 부분의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역주민 여러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민원에 대해서 80% 이상은 처리가 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설계변경부분 말고는 거의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요새 경전철하면서 지하에서 폭파하고 그러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3공구 쪽에서.

이성희위원

제가 사는 집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가 되면 건물 자체가 흔들리고, 너무 흔들리니까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나 해서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폭파가 아니고 아마 착암기로 암벽을 깨는 작업일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작업입니까? 건물 자체 근방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침 7시에서 7시 30분에 꼭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1공구 쪽에 공사현장 소장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시간을 낮에 하면 덜 할 텐데, 그때는 취침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불법주정차 감시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9대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시간이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일반 상습지점에 십팔 곳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20개소, 그린파킹 지역에 스물한 곳 해서 59대가 있는데 CCTV 여건에 따라서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찍히는 것이 있고, 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찍히는 것이 있고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 이동식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CCTV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이성희위원

여건이 다른데, 시간이 5분 넘으면 찍힌다거나.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5분 동안해서.

이성희위원

15분 지나면 찍힙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이성희위원

전체 59대가 다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다르니까요.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은 몇 분이고, 이동식은 몇 분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59대에 대해서 자료 하나 해주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아주 심각한 민원인데 59대에 대해서 찍히는 곳에는 안내판이 크게 되어 있어야 알지 안내판이 없으니까, 되기는 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2장이 왔습니다.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수유초등학교에 세워놨다고 2개가 왔습니다. 다 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봤으면 차를 거기에 안 세우지요.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오니까 찍힌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내판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안내판을 크게 해서 범위 내에 있는 곳에는 들어오는 입구나 이런 곳에 다 부착이 될 수 있게 크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빨래골주차장사업 보상업무 추진,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말씀은 한 9월 정도 공사가 시행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실시를 한 4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실시를 4월 정도 해서 언제 보상을 완료할 것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보상시기가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월 정도나, 물론 그것이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9월 중에도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시작이 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빨래골 도로개설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빨래골주차장이라고 새로 생긴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장사업이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그게 다 됐습니까? 가다가 보면 우측에 옹벽 있는 곳은 안됐다고 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 보상은 끝났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빨래골 구간은 끝났습니다. 1차 구간 끝났고, 네 군데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를 가운데를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4월달부터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공사하고는 별도로, 주차장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이 의아해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빌라 네 동을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떼 32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을 두게 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완공시점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4쪽, 수유동 304-546간, 5억원 교부금 받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강북구 교부금이 연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교부금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한 60~70억원 사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304-546번지에 한 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5쪽을 보시면 나머지 2013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길이가 한 260m정도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은 길지만 거기는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2013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한 7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해서 7억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전체는 17억 8,0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2013년 할 것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013년도는 7억 3,000만원입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총 다해서 이 구간이 17억 8,000만원 중에서 여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긴 구간이 7억 3,000만원이면, 더 적게 듭니다. 거기는 폭이 6m이고 2012년도 하는 구간은 폭이 10m입니다. 도로 폭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있는 곳하고 사유지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몇m 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올해 하는 구간은 36m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추가로 2012년도 올해에 5억 5,000만원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교부금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교부금에 대해서 한 67억원 정도가 1년 교부금인데 이것을 추가로 5억원을 받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70억원이 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년 교부금 안에 5억원이 포함된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5억원은 연말에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온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 전체로 계산했던 보조금에는 이것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해서 서울시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서 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저도 현장을 나가 보고 그때 연말에 시에서 가지고 있던 나머지라고 할까요, 여유분 교부금을 저희가 추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 교부금 안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누가 가지고 왔다고 현수막이 걸리고 그러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부금 안에 되어 있는 것을 왜 현수막이 걸리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러면 36m 이것은 올해 안에 보상완료가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 확보된 5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추가로 5억 5,000만원이 되면 추가로 해서 36m 구간은 보상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치수방재과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여쭤봤을 때 가오천 정비공사가 올 연말까지면 완료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수동 동 신년회 때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5월달이면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주민센터 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오천 하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부에 일어나는 것은 공사시기에 맞춰서 10월 9일까지 공사기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마 국장님이 그때 참석하셔서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인데, 제가 주민들한테도 인사말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화면에 나온 것을 보니까 5월달에 완료가 된다고 나와서 주민들한테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됐지 않습니까? 들으셨지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하여 몇 개월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한 두 군데 발견을 했는데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보고자료를 만들 적에 전에 자료로 했지 않느냐, 제가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약간의 공사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 총 몇 가구 정도가 완료를 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했을 때에 100가옥에서 110가옥 정도 되었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 1억 6,000만원 더 받아와서 그 부분까지 2월달까지 해서 130가옥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에 130가옥 정도 할 예정이라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140가옥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입찰 끝나고 하면.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에는 140가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년과 2014년도 보면 100가옥, 100가옥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평년도에 100가옥 정도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나가서 설득을 시키면서 예상보다 많이 확보해서 그린파킹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0가옥 정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2011년도 비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물량은 2011년도에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40가옥 정도 더 늘었고, 예산을 작년 4/4분기에 시비로 1억 6,000만원 정도 더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상황이 좋았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한 가옥당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된 것이지요? 가면 갈수록 내년도에도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씩 늘어난 것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동안 5, 6년 동안 현실화가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작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인상을 시켜 준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차이점이 다 있겠지만 공사하는데 있어서 난공사가 있을 것이고, 쉬운 공사가 있다고 보았을 때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쉽게 공사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데는 9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최저비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난공사와 쉬운 공사 그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고, 왜냐하면 연립주택 내지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가 약간씩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있어도 난공사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당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차 1대 주차하는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아도 이것은 얼마 안 들어가겠다고 판단되었을 때도 900만원을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1가옥에 주차 1면이냐 2면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백균

이백균위원

1면으로 따졌을 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면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2면이 되고, 3면이 되었을 때, 2면이 되었을 때는 900만원보다 많게 1,000만원이 들고, 왜냐하면 면적이 커졌다고 해서 그만큼 공사비용이 2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전체적인 공사는 비슷하게 이루어지면서 면적이 약간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면 할 때는 900만원, 2면 할 때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공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면 했을 때는 무조건 900만원을 준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계산해서 정산을 하지요. 복합적으로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 정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무과로 가서 입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38쪽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나 민원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비슷하겠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민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얘기해서 ‘소귀에 경 읽기’처럼, 우이트랜스가 되었든 대우가 되었든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민원인들과 같이 가고,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공사업체 관계자들 같이 대동하고 가도 안 된다는 말 외에는 다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답변은 ‘안 됩니다.’ 우이초등학교 앞 환풍기 잘 아시지요? 그것하고 1공구간인가, 4·19사거리 위쪽 승강기 문제,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몇 번씩 민원인들하고 갔을 때도 우리 과장님은 한번도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뭐가 그리 바쁘신지. 그래서 우이트랜스 공사업체 관계자와 저와 큰 고함이 오갔지만 그 양반은 정말 아주 뻣뻣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민원인 얘기는 전혀 반영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당신이 한번 민원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것이 타당한 문제냐, 정말 온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먹혀들지 않아요. 승강기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면 남의 건물 바로 앞에 1~2m 정도 띄어 놓고 거기에 높이 한 3m 정도 승강기를 만든다면 건물 죽어버리지요. 보상도 안 해준다. 그래서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 가운데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설치를 하지 말든가, 맞은편에 하나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굳이 계속 거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한번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계속 팀장님하고만 얘기했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안 듣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안 나갔던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계실 때는 제가 바로 안 나가고 또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못 나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이트랜스라든지 공사 관계자 그 다음에 서울시 설계담당부서에 누차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민자와 국·시비해서 계약을 맺어서 설계가 벌써 오랜 시간 전에 되고 하다 보면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전부 감안이 되면서 어려운 점에 봉착되는, 주민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고 애절한 부분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그 심정을 똑같이 이해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트랜스 공사관계자에게 종용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뜁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런 느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제가 민원인들하고 같이 함께 했을 때 말고 과장님께서 민원인들 만나고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셨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시 관계자도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오고 우이트랜스나 대우에서 오고 그랬을 때도 과장님은 안 보이셔서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의원을 모시고 가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이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승강기를 만드니까 이쪽은 그러면 하지 마라, 이 건물을 보상해 주든가, 사든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들지 마라, 안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안 만들면 피해가 최소화 되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남의 건물 다 죽이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 국장님,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100%로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도 더 확보해서 시에 전달하고 또 우이트랜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승강기가 있는 건물 앞에 문제는 위원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개략적인 것만 알지 보상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파악을 해서 서울시하고 재차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5쪽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전수조사도 하고 점유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명의변경이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단점유자에 변상금 부과했을 때도 부과율이 그렇게 썩 높지 않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항상 1억 6,200만원, 올 예산도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씩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미아삼거리역에 대해서 지난 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노조하고 얘기를 잘 해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됐나 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금년도 2월 1일자로 전노연 지부를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충격이 가해져서 그 사람이 반발할지도 모르고, 반발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도기간을 줘서, 자진 정비기간을 줘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다고 상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거의 1달 정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들어가면 정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3~4월정도 되면 어느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18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9,000만원을 도로부지인데, 이것이 개인사유지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 중에 도로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만 해당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거리에 대지만 해당된 것이 9,000만원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54㎡에 9,0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동 154-77번지가 대지라는 말씀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해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풀어주든가, 보상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서 2020년까지 전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81건에 약 1,920억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200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중에서 재개발·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하고 그런데 빼면 꼭 필요한 곳만 하더라도 100억원에서 120억원은 투자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서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구에는 이런 사유지 도로들 보상해 준 구가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유지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는 다릅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인데 사유지인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거의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강북쪽에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것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사업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강남쪽에는 그런 곳이 거의 없고 강북쪽에 오래된 주택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도 저희와 마찬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남이나 서초구 그쪽 같은 경우에는 강북쪽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르지요. 강북구쪽은 예전에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타구하고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우리구에서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명의이전을 안 해놓고 기부채납 한 사람 그분한테 명의를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인수동에 535번지 현대빌라 앞에 보면 도로부지가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거기에서 소송을 해서 아마 구청에서 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백 몇 십만원을 사용료 보상을 해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는 그것을 조금씩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타구 사례는 채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유 도로에 투자해야 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구하고 저희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신시가지로 된 곳이고 강남 쪽은 구획정리를 먼저 하고 집을 지었고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주택가이고 해서 지역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지역여건도 다르고 타구하고 강북구하고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소송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곳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문제뿐인데 강북구에 예산 여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방법은 역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다 구비로만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예산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쪽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재건축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고도제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쪽으로만 예산이 안 된다면 도시계획 쪽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이~신설 경전철 관련해서 민원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미해결 중인 민원에 대한 것 좀 정리해 주세요. 특히 미해결된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요청 드리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 33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가 있고요. 제 의견이기도 한데 이용안내문 정비라는 것이 자전거 보관대에 글씨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문구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문구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관대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을 정비할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할 적에는 새로 정비를 한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용안내문이 자전거 보관대 이런 글씨 써서 붙이는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다 떼서 아직 안 붙였잖아요. 350개, 올해 박겸수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전에 있던 것 다 떼도 새로 부착을 작년에 못하고 올해 다시 하는 것인데, 제 의견은 문구를 또 2년 6개월 후에 선거해서 바뀌거나 해서 또 떼서 2,100만원이 또 소요되는 것보다 공히 쓸 수 문구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고 문구 나오면 연락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 2,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부착했을 때 그게 최소한 못해도 5년은, 청소만 잘하면 5년 이상은 붙어있을 텐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부착하고 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구를 잘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유역에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률 제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저도 제기했는데 올해 이용률 제고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워진 계획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부분과 조례 개정할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설 전날 서울시에 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러 현장에 나와서 그 부분이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무료개방을 해달라는 방향으로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윗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무료개방을 서울시 관계자가 현장방문하고 나서 우리구에 요청을 해왔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조례에 보면 무료개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한테, 수유역 근처에 워낙 출근하면서 자전거를 갖다 놓고 그래서 워낙 많이 있는데 들어오는 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한 백삼십 몇 대라고 했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130대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은 내부 논의 중이신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방법이, 지난번에 저는 요금에 대한 것을 상당히 다운시키자는 말씀도 드렸는데 시에서도 무료개방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차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장 부분은 일단 서울시하고 그 정도 협의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시유지와 관련해서 수유2동과 우이동 경계선에 보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로 임대기간이 12월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현재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공원으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임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고물상 없애려면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이동, 수유2동 하천부지에 있는 경계선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김동식위원

하천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서는 차량진출입로 그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김동식위원

하천부지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시유지 관리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는 저희과 소관인데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하천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다?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다면 워낙 강북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차후로 미룰 수가 있는 내용인데, 나무 몇 그루 심고 그런 정도 공원화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비용이 많이 산출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립어린이집 맞은편에 고물상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기회가 금년 말에 왔기 때문에 이 다음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유역에 자전거 이용시설 주차장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자전거 이용대수는 적다. 그리고 또 수유역 주변에는 방치된 자전거는 많다. 과장님 보고 해명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해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용을 해야지요. 특별히 아직 이용자수가 많지 않아서 자전거주차장 필요성이 없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건의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막상 자전거가 없느냐 하면 수유역 주변에 자전거는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서울시 관계자가 와서 '무료개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 해야 하겠지요. 가격을 할인해 준다거나.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주변만큼은 최소한 자전거가 정리될 필요가 있겠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이용률를 제고하기 위해서 수유역에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안내문을 나누어 주는 캠페인을 작년도에 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길거리에, 보도상에 자전거를 방치해 놓고 출근하는 문제 때문에 단속에 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국회에서 관계관 회의라든지 청문회 비슷하게 이용 제고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적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인식 전환이 빨리 와야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구에 수유역이나 역사 근처에 자전거를 갖다놓고 지하철을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아침 시간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그것 자체가 습관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도 안내를 함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후에, 계몽을 했는데 안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전거주차장이 지금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연간 6,000만원이 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해서 가능한 많은 분이 활용하기 위해서 수리비도 저렴하게 해서, 실비만 받고 수리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자전거를 늦게 가지고 갈 때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면 주차장 앞에 보관대에 꺼내주는 서비스도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를 했을 때에 워낙 들어오는 대수가 적다보니까 무료개방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본부장 이하 여러분이 오셔서.

김동식위원

무료개방해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부 수거해서 자전거주차장에 처리할 예정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리합시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사실상 무료로 개방하면 이용자수가 확대될 수 방안 중의 하나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자전거 방치되는 것을 단속할 법이 없다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계몽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전거주차장을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산 낭비되고 그러면 정책 잘못한 것 아닙니까? 미래의 가치를 판단해서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나마 그렇게 위안을 삼읍시다. 번2동 공영주차장, 업무보고서 32쪽을 보면 지금 2013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상 불가피한 측면을 일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쪽 주변에 보면 겨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양쪽에 주차를 해놓아서 실질적으로 교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안 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이 드시겠지만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이왕이면 금년 말 겨울철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 12월까지 공사는 마무리 하고, 예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내년도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은 12월 말까지 준공할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주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년인사 때도 국장님 오셔서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차량 노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한천로 그러니까 초안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 있지요. 꿈의 숲으로 바로 직행하는 길, 거기에 건널목 바로 옆에 트럭 1대를 세우고 산낙지 이런 것을 파는 차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수요일, 토요일로 정해서 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조금씩 넓혀져서 뚝방길 위에 접이식 1회용 좌판대를 놓고 술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시비도 많이 생기고, 건널목 건너는 주민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단속해 주시고, 추운 날은 안 나오는데 날씨 따뜻하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가 보고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번3동 1, 2단지 사이에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우회전이나 좌회전 길에 트럭 노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럭이 많이 정차되어 있어요. 그것도 단속해 주시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우이~신설 경전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북선, 올해 신년인사 때 오셨을 때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2012년에 착공된다고 하는데, 착공될 수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선은 지금 현재 착공예정이 7월이었습니다. 7월이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시정자문위원회의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착공 자체는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야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신년인사때 2012년에는 되는 것으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작성된 내용이 지난번에 계약이 되므로 해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시장님이 오시면서 검토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본 위원은 힘들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2012년에 착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열심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오현길, 꿈의 숲 서문쪽 자전거 휀스 다 철거됐지요, 50m인가 남아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이 50m입니까? 철거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잔존시켜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국장님, 신년인사 때 국장님 말씀을 제가 메모해 놨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답변드린 것도 시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고 한 부분인데, 그날 주민들께서도 나머지도 철거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로는 서울시에 재차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에 그런 민원이 계속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나머지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철거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부분은 자전거를 운행한다든지 아이들 자전거나 유모차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공용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2012년도 추진일정이 나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도로, 하천, 구거 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3,596필지이지요? 도로, 하천, 구거 다 포함하면, 그런데 전수조사를 누가 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분이 나가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3명입니다.

박문수위원

3인이 4개월에 3,596필지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자들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특이한 것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담당자가 그 직에 있는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사람마다 다른데요. 오래 있는 분들은 1년에서 1년 반이고요. 이번에 새로 전입된 직원이 지난번에 전입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담당자가 다 파악이 안됐을 텐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2명이 전입이 빨리 됐고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1,666건에 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가 변상금 부과한 것이 몇 건입니까? 도로가 몇 건, 하천이 몇 건, 구거가 몇 건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도로는 27건, 하천은 5건인데 이것은 구 수입이고요. 시 수입 관련해서는 도로가 4건, 하천이 2건입니다.

박문수위원

시유지, 국유지 합쳐서 변상금 부과한 것이 도로가 총 몇 건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31건입니다.

박문수위원

하천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7건입니다.

박문수위원

구거는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하천은 220건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천이 다 합쳐서 필지수가 211건이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하천점용료, 구거도 하천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분류되어 있잖아요. 하천이 211건, 구거가 217건인데 하천이 몇 건이고, 구거가 몇 건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구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합쳐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3,596건 전수조사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다 파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말을 뒤집어 보면 실제로 전수조사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중요 사항만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 전수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대부분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 관련돼서는 특이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조사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매년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니라 개략조사이지요? 표본조사라고 하든가, 그렇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수조사는 오타로 봐야 되겠네요. 원칙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수가 1,800건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략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엄격히 말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인력상 그것이 실제 불가능하니까 표본조사만 한 것이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표본조사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짜서 다 나가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유지는 전체 다 구수입으로 될 것이고 시유지, 국유지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사용료는 50%이고요.

박문수위원

시유지, 국유지 다 50%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시 수입에 50%이고요.

박문수위원

국유지도 똑같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40%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수익 측면에서는 변상금보다는 사용료를 하는게 더 낫겠네요. 퍼센트가 10%가 높으니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용료, 변상금의 차이는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사용료는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부과금액 수입금이 똑같습니까?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이고, 사용료는 먼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하면 내는 것이고, 요율은 똑같냐는 것입니다. 부과액수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퍼센트가 다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징벌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겠지요. 자료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늘상 나오는 추진 방법 중에서 매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점실태 조사를 통한 노점실명제 추진, 매년 상·하반기, 이것은 매년 똑같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번에 상반기 몇 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전노연 측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노점상들의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통보한 다음에 지금도 하는 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실명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2년도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으니까 가능하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점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제설대책입니다. 주요취약지점 57개소에 제설함 설치하고 중점관리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설함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제설함을 확인해 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이 오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워있는 것을 채워 넣고 그렇게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눈이 오면 사용을 하니까 그 다음날 즉시, 그러니까 제설함 안에는 염화칼슘이 항상 차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눈이 그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채워 넣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담당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거기가 터널 넘어가면서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오패산 터널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채우면 주민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봉지로 하면 많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큰 대형 마대로 넣고 바가지를 넣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0일 전인가 갑자기 낮에 3~4시쯤에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는 사이에 마침 눈이 그쳐서 천만다행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때 소나기눈이 온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평상시에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그때는 예측하지 못한 눈이었다는 말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온 다음날 채워 넣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예보가 안 됐을 때는.

박문수위원

채워져 있었어야 하는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전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이 주민들이 가져가 버리면 저희도 너무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2012년 추진일정 사항 보면 4월~6월 자연재난피해신고요령을 홍보하겠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보면 2009년도 18건, 2010년도 223건, 2011년 197건입니다. 구비도 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침수당한 집 100만원 보상하는 그 건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상가도 지급하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상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각 동에서 현장을 가보고 취합은 치수방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수합을 해서 상가는 지역경제과로 넘깁니다.

박문수위원

현장방문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서 확인사항은 치수방재과에서 현장답사하고 그렇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사는 저희들이 아니고 디지인건축과하고 주택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하고 자체 소화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홍보하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수첩이 통장님들한테 구에서 지급하는 수첩입니다. 여기 내용에 이런 것을 홍보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별도 홍보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동주민센터에 공문으로 보내서 통반장 회의할 때 통반장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구비가 7,250만원이고, 이용안내문 정비, 거치대 설치, 보관대 이전, 보관대 세척 등이 나오는데 집행할 때 다 관내업체로 하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시설 정비에 대한 단가계약을 재무과에 넘겨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도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관내업체에 낙찰률은 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내업체를 살려주실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2,000만원, 이용안내문 정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역주민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분할발주를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입찰을 하고 조달청에 구매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분할발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상 분할발주 가능하면, 중앙부서의 질문을 통해서 답신이 와서 이 건별로 발주가능하다고 한다면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면 당연히 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1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강북구 내에 거주하면서 화물차, 택배 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서민들인데 이분들이 택배를 하다 보면 불법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물건을 갖다 주고 나오는 시간이니까. 통상 택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간 보면 50건 전후가 발생을 합니다. 불과 5분 내지 10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용달차량에 대해서 가능한 생계유지형이기 때문에 단속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지역이 160곳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169개소인데 동별로 노란 곳이 있어서, 동별로 서울지방교통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속조한테 가능한, 법적으로 물건을 상하차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15분으로 하는데, 15분을 초과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계형 용달차량이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자제하고 유예하는 쪽으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단속요원들한테 15분이 아닌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속요원들한테 특별지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설관리과 5쪽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는 물론 재무과 소관이겠지만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하를 해주다 보면 변상금 부과나 점용료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가능하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인데, 불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가 잘 안 맞으면 폐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절차들을 밟아 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 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하가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폐지 건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 직원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이 해년마다 1,8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하신청을 하면 불하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중식 후 오후 2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 정비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86-244번지 김동묵 외 2명의 청원과 이성희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성희의원님의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 정비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청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구청 소관부서 의견 및 청원내용의 검토와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구청 집행부의 재검토 결과 통보에 따르면 해당 계단의 차도 전환이 불가하다는 것과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구본승위원님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이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구본승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유지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름값과 더불어 주차비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비를 절약하기 위해 불법주차를 하고, 이로 인한 단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해줌으로써 다자녀 가정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아울러 그밖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리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리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구민들의 출산 장려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감소액 추정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다둥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과태료 감면을 나름대로 산정을 해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시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감면이 되어야 할까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담당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이 몇 대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하고, 다둥이도 역시 실질적으로 다둥이가 나름대로 파악된 숫자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한번 1년여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비 감면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산출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 점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본승

구본승의원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관련해서는 서울시 조례에서도 셋째 아이 이상은 50% 시행되고 있고, 우리 공단에서도 준용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자동차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를 보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차량하고 또 하나는 생계유지형이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 기 할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생계유지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자는 것인데 숫자는 뽑기는 어렵지만 장애인은 벌써 감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급자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보충말씀 해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할인요금이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인데 파악한 결과 다둥이 건에 대해서는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건이니까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구 조례에 삽입해서 넣는다면 주민들이 더욱 더 정보를 알아서 하신다면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시 조례에 의해서는 자체적으로 공단에서도 홍보 미흡인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출산에 대비한 조그마한 보탬이 되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 관련해서는 세 번째 아이 이상 30%는 요일제를 신청하면 3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일제로 유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둘째 아이 30%는 뺀 것이고, 세 번째 아이 이상 40%는 시 조례가 50%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0%로 규정한 것은 대상인원이 많고 나중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재정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50%보다는 40%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 50%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서 제가 올린 40% 말고 50%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같이 맞추는 것이 오히려. 알겠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리고 2008년도 이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현황이 현재까지 3,932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혜택을 얼마나 받을지는 금년말이라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30%, 50%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맞물리는 형태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지금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50%인데 우리는 세 자녀에 대해서만 40%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30%, 50%로 맞추는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보니까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구청이 13개 구인데 11개 구는 시처럼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같은 경우 다둥이는 무조건 20%이고, 송파구는 두 자녀는 50%, 세 자녀 이상은 면제 그렇습니다. 나머지 11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30%, 50%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30%, 50% 두 단계로 하는 수정안을 만든다면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30%, 50%입니다. 그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차량, 소방차량이 주차하면 주차료를 받나요, 어떻게 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긴급차량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면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별표에 보면 면제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1부터 16까지 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별표1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별표1부터 16까지 있는데 수사차량이나 소방차량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못 본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여기는 열거가 안 됐지만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엄격히 말하면 위법, 탈법행위이지 않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수사를 위한 경찰차량, 그 다음에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량, 또 취재를 위한 기자차량 같은 경우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25개 구청을 조사해보니까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임시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장기 기증자 분들, 유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구를 한번 더 알아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차량, 수사차량, 소방차량, 보도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추가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얘기가 길어져요. 오늘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진행을 해야지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없는 사항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이라든지 시간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 주변은 설이나 추석 때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완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은 이렇게 가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면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저희 조례에는 없지만 운영상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도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별표1, 18호 중 '세 자녀 이상은 40%'을,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