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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57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2-02-16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 ‘협의회의 구성’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11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해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생기는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차원이나 교육청 차원, 서울시, 경찰청 이런 산하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상 지원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여건에 맞는 예산내에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구에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자체는 없고 광역만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기존에 교육에 관한 교육지원청 소관의 영역을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관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학교폭력에 관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교육지원청과 구청장의 협약계약서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자체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구청장이 우리구 관내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과 근절을 하겠다, 기관의 성격이 있는데 성격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위치가 교육지원청 소관의 문제를 조례로 정해서 확대시킨다. 방법 루트가 있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구청장이 푸시(Push)하는 이런 모습이 더 좋으며,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시 그때 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조례 제정까지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발의자인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욱의원

김용욱의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경찰처럼 제복을 입고 가서 싸우고 폭력을 일으킨 사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조금씩 해주면 그 지원금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아카데미 형식으로 또는 교육, 현장방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차원이지 꼭 경찰처럼 제복을 입고 들어가서 “싸우지 마라, 폭력하지 마라” 그런 취지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가 여기에 많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불량학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성격을 가진 학생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하루에 1시간이라든지 전문상담 심리교사를 초청해서 그 강의를 하겠다 그런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 그런 취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는 설령 없다하더라도 우리 강북구가 모범적으로 이것을 실시해서,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취지를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충분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정기총회도 개최해서 많은 홍보를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과 절차상의 문제를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형식적인 내용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 날 보건소 청소년 흡연예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단지 홍보를 하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라고 어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같은 취지인데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의하고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은 우리 강북구에 청소년 관련단체인 난나도 있고, 사실상 2개의 기관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요청해서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금까지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방법이, 예산이 안들어 갔으면 소극적인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간 방법이라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강북구청에서 푸시(Push)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우리 강북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엄연히 업무소관이 교육지원청인데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협약의 관계도 없이 내용적으로 강북구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했으니 교육지원청과 협약해서 하겠다, 이게 절차와 방법상에 맞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학교는 성역과 다름없는 공간인데 강북구나 구의원이 학교의 절차와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소관업무를 인정하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트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나서서 협약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맞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교육지원청 소관 두 군데 모두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그 사람들이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서 지금 일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영역에 우리가 직접 구청장의 권한으로 학교의 일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조례까지 만드는 것보다는 급한 대로 교육지원청과 구청장이 협약계약서를 맺어서 그것에 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김용욱의원

우려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실력향상도 되고 지지기반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지원금이 들어가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우리의 다짐과 그 속에서 학교와 연계되어서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노력 사항이지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강제성을 띄면서 학교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이 조례에 관해서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김용욱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과는 사전에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과 연계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런 관련부서나 기관이 어디 어디가 있고 몇 개나 됩니까?

김용욱의원

뭐가요?

김도연위원

지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관련기관 단체와 담당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관련기관과 단체가 우리 강북구에 몇 개나 있고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용욱의원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현재 난나가 대표적으로 있고,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아동지원센터가 대부분이고 복지관 같은 곳에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강북구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은.

김도연위원

난나 하나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관련기관 단체는 난나를 말씀하신 것이네요. 난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실효성 있게 적극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난나는 관할 소속이 어디입니까? 감시·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강북구청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서울시 소속으로 있다가 강북구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 산하기관도 아니고 위탁기관과 구청장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한다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위임된 사항을 보면 시·도 아래 교육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법률적으로 일단 위임해 놓은 모양이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만드는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구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위원

질의·답변 속에서 방향과 관련해서 짚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예산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교육지원금 20억원, 30억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구청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광역에서 위임받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나중에 정회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남겨두겠습니다마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청 차원에서도 폭력예방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떤 책무를 할 것이냐.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임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 취지에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과 관련한 단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일이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동별로 보면 민간인지 법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등록이 되어 있는지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아동위원협의회도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선도하기 위한 자생적이거나 이런 기관들 혹은 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한 우리나 이것을 지금 답변해야 하는 구청에서 완전히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 의견에 따른 검토결과는 구청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희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자료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더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답변하시고 정회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중에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지원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010년도 10월 5일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2010년 10월 15일부터 됐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010년 10월 5일입니다.

이종순위원

여기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게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지원협의회 회의를 1번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협의회 1번만 개최하고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주체가 경찰청과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 관여하면 저희가 너무 주체를 흔드는 것 같기도 않고, 지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사실상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성북교육지원청에 초·중·고 지구별 지원통합협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주축이 됐고 학부모이나 경찰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물론 교육청 소관이기도 하고 경찰청과 같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경찰청과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전 국민의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요.

이종순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학교에서 다 하지 못했고 또 경찰청에서도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취지가 맞지 않느냐 하니까 취지는 맞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원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금 안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해 주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안 제11조에 보시면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부모들이 이 근거를 대고 무슨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굉장히 난감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향후 혹시 학부모나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항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이종순위원

경비의 전부를 수정해서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곳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예상한 것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도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종순위원

그런데 많이 든다고 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학부모들이 예방시설이나 상담사를 추가로 요구할 때 조례에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면 구청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를 다 방문하고 다녀봤는데 학교별로 거의 상담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상담사 1명에 연봉 3,000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34개 학교에서 굉장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국비,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다면 서울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치구에서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구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향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3항 중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공무원 및 장학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를 “주민대표”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10급 폐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불부합 정원의 조정과 직원 사기진작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8급 비율을 27% 이내에서 1% 늘려 28% 이내로 하고, 9급 비율을 12% 이내에서 1% 줄여 11%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7급 비율을 24% 이내에서 3% 늘려 27% 이내로 하고, 9급 비율을 26% 이내에서 1% 늘려 27% 이내로 하고, 10급을 삭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정·정무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5급상당 이상 비율을 7% 이내에서 8% 늘려 15% 이내로 하고, 6급상당 비율을 20% 이내에서 2% 늘려 22% 이내로 하며, 7급상당 비율을 50% 이내에서 7% 줄여 43% 이내로 하고, 8급상당 및 9급상당을 8급상당 이하로 하고 비율을 23%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중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122명에서 1,134명으로 12명 순증하고 현 일반직 5급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위원 1명을 별정직 5급상당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 확충인력 12명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인력 16명을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을 920명에서 947명으로 27명 증원하고 별정직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정원을 189명에서 173명으로 16명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한 인력의 확충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다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추어 기금의 용도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호제1항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청사건립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과 건축 등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서 청사건물 매입비와 구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추가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직급이 전체적으로 상향됐는데 거기에 따른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이 상향되는 것을 다 감안해서 지난번에 인건비는 다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얼마 전에 동사무소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사가 모자란다는 얘기겠지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12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이 올해만 12명이고 내년에도 11명 정도가 충원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사회복지직 인력이 많이 확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 입사할 때 9급으로 제일 먼저 입사되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9급에서 8급이 될 때는 능력 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근무연한수로 됩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능력, 연한수를 따지는 것보다 근평관리를 해서 근무성적이 좋으신 분들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 서열에 의해서 하는데.

김용욱위원

9급에서 8급이 될 때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입사해서 2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8급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승진하는 것을 따져보면 한 15년 전에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는 7년 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직급에 대한 충원을 못했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요즘은 2년 돼서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꼭 2년이 되면 된다, 근무 최저연수는 그렇게 되는데 승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때 연한에 따라서 직원수의 차이가 많이 생기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요즘처럼 위에 고참들이 없으면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연수는 2년입니다.

김용욱위원

최저연수는 2년인데 9년도 갈 수 있고 7년도 갈 수 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7급상당을 50%에서 7%를 줄여서 43%로 하면 8급이 7급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 %는 직원들이 승진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따지기 보다는 그 직급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그 %수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수가 상향되는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급이 7급 되기가.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자면 그 % 속에, 우리 정원 속에 7급이 50명인데 50% 있으면 그대로 50%가 나올텐데 43%로 줄이면 8급에서 7급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 아니냐, 그 % 인원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쨌든 맞춰서 승진을 시킬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7급이 줄어들면 전체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6급이 %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7급이 6급이 되면 8급이 7급 되기가 더 쉬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원에 대한 %이지 그것을 가지고 승진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앞에 상향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5급상당 이상 비율을 7% 이내에서 8% 늘려서 15% 이내이다, 그러면 5급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5급은 과장님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급이 많아지는데 상위직급으로 한 사람씩 더 올라가니까 7급에서도 6급 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대신에 7급이 %가 줄어들지만 거기에서 위로 상향으로 올라가니까 7급 올라오는 것도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7%에서 15%까지 뽑았을 때 5급 되고도 과장님 못하고 있는 상황도 오겠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원을 감안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자리가 없는데도 뽑을 수는 없겠지요.

김용욱위원

지금 5급은 몇 %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다른데 일반직인 경우에는 7% 이내이고 별정직은 15% 이내로 다릅니다.

김용욱위원

별정직은 별로 없으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수가 한명 늘어나도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용욱위원

정원은 일반직 정원이 많기 때문에 15%로 늘리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 자리를 못 받고 과장 5급으로 가지고 계실 분이 앞으로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는 안 뽑으신다는 것입니까? %만 조정해 놓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보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는 이렇게 해놓고 그 여건에 맞춰서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맞춰서 해 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왜 15% 늘리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전문위원이 한 분 늘어나시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1명 늘어난다고 15% 이내로 해야 합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5% 늘어나게 되면 전체 2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2명인데 전문위원이 이번에 한 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전문위원 행정직이 보직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별정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2명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담당관은 별정직으로 빠졌잖아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은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리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오히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그런데 %는 왜 올려놨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욱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별정정무직입니다. 먼저는 5급상당 이상이 구청장만 해당이 됐었는데 실제로 별정직 전문위원이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명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별정정무직이 총 정원이 13명입니다. 한명을 조정하게 되면 7%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5급상당에 7%에서 15% 된 것은 한 명이 늘었다는 뜻이고 7급이 준 것은 5급을 하나 만들다보니까 7급 정원을 하나 줄이고, 그래서 13명을 가지고 조정을 한 거예요. 구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각 호외에 부분에서 “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구”라 한다)”로,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 1쪽 주요내용에 ‘기금의 용도 변경(안 제4조제1항)’을 보면 ‘청사건물 매입비와 구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추가’한다고 하시는데 청사건립은 어려운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어서 현재는 건립하기가 힘들고 앞으로는 건립안이 올 6월에 만료돼서 다른 지침이 시달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건립을 하려면 따로 기금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강북구청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관 쪽에 보면 지반 침하도 되었다고 하고 증축도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사를 새로 증축하는 방안보다는 일단 새로 증축할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보수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기금이 얼마나 남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84억원 정도 남습니다.

이종순위원

84억원이 남는데 작년 자료에는 그 당시 70 몇 억원 정도 리모델링에 소요되면 14년동안 쓸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순위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14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69억원 정도 들이게 되면 14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올해 구청 리모델링비가 7,000만원 조금 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씩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수리를 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삼각산동 복합청사가 올 상반기이면 건물매입비는 다 완료되는 것이니까 남는 기금으로 삼각산동에 청사를 건립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동은 부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지 현재 건립비까지 계상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130몇 억원이 부지매입비인데 그게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바로 해야 하는데 기금이 지금 84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삼각산동에 지어주실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청사 부지가 상반기 중에 매입이 완료됩니다마는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고 예산의 확보라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삼각산동 청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조례안에 리모델링비가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구청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삼각산동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삼각산동에 청사를 지으려면 동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미아동 청사 짓듯이 종합청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후에 규모를 정해야 되겠지만 최하 100억원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도서관까지 같이 지으면 150억원 내지 200억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없고요. 저희도 주민 여러분께서 빨리 공공청사를 지어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도 빨리 하고 싶지만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축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일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이 끝나면 1,000여평 되는 부지를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녹지를 주민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일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신속히 착공하도록 노력하고요, 착공 전까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녹지나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건립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요, 하여튼 착공 전까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차후에 구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인데도 늦어지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을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에 부지의 매입 또는 신축한 건물에 들어갈 건축만 하다가 이제는 용처에 리모델링도 넣고 건축물도 매입하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이잖아요.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 본청의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될까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통과돼도 리모델링하기에는 남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69억원, 70억원으로 15년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의 측면이 많고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추정해보니까 45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거의 신축과 비슷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 3층, 4층이 물이 새고 구청장실도 비가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급한 것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청사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일반예산으로 올해 보수·보강예산이 7,000만원이 이 기금으로 용처가 정해지면 쓸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건물 매입비가 있는데,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지만 물색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확실히 결정이 안나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삼각산동 청사가 현재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혹시 여건이 된다면 그 건물을 매입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용도를 일부 바꿔야 건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각산동 청사 매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부지도 없고 매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도 없는데 삼각산동 청사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시거나 안하시거나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 표현에 의하면 곶감 빼먹듯이 곧 소진될 예정으로 보여서 이것조차 없어지면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만큼이나 관계관께서 공감하실텐데요. 물론 굳이 우리 예산심의가 아니더라도 용처에 대해서 심의하고 진행하시겠지만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저희에게 보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논의들이 사전에 조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기금 사용계획이 지난 해에 위원님들 의결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만약 용도가 일부 바뀌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바뀌면 삼각산동이 쓰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새로 마련된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만약 사게 되면 나중에 동청사로 계속 쓸 수도 있고, 동청사를 새로 지어서 옮기면 그 건물은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가진 돈이 없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나중에 용도가 변경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용도가 변경되고 그 시점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건물을 사고 부지를 파는 것은 가능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부지는 팔 수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그 부분도 있고 구청사가 너무 낡았는데 이제 돈은 다 썼고 보수·보강 리모델링비에 돈을 투입하고 싶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시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또 어디에서 돈을 모을지는 몰라도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10년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그런 두 가지 취지인데 돈을 모을 곳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국가적인 경제여건을 보면 2, 3년내에는 자치구도 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적립하기는 힘들고요, 또 국가정책이 자꾸 복지쪽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구 재정도 몇 년내에 많은 기금을 적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헌 집을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다. 4, 5년 이내에는 새로 좋은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