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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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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은 여러분, 저는 오늘 집행부의 근무자세, 마이동풍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북구의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의 한 가지가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도 이에 발맞추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일자리 확대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신 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창님 그리고 또한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일부 아직까지 윗분들의 의지에 따르지 못하는 집행부공무원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입니다. 이 자료에 의거하면 미루나무어울림공원의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건, 푸른도시과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2012년, 우이동 공중화장실 관리용역건, 이것 또한 푸른도시과입니다. 이것 또한 강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통장수첩 제작구매 이것은 동대문구입니다. 직원의 업무수첩 제작구매, 자치행정과, 이것 또한 동대문구입니다. 건설관리과 구형 구두수선대 교체 시설물 보수 및 설치 이것은 광진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용역, 디자인건축과 이것은 서초구입니다. 수유골목시장 소형간판 제작 설치, 지역경제과 3,000만원입니다. 성남시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역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근거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강북구청장이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입니까? 지난 행감때부터 모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개입찰, 경쟁입찰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건만큼은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북구 관내 소재 업체에게 주라고 모두가 얘기했고, 집행부 또한 답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없지만 박문수의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하철승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ㅇ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하철승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칭찬과 질책 모두 겸허히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고, 작년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책해 주신 계약분야에 관해서도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가능한 저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특별히 뒤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통보한 바 있고, 현재 행정포탈의 회계실무방에도 관내업체 약 161개 명단을 발췌해서 게시해 놓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의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확인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놓치고 빠트리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예시를 든 몇 가지 사례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미루나무공원 폐기물 처리용역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양주시에 있는 강북공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수집운반 업체는 주식회사 동성이라고 관내업체입니다. 그 자회사가 강북공영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업무처리가 되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원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인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타 관내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서 설치를 한 것이고 부득이 하게 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이동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은 이것도 푸른도시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예 입찰처럼 인터넷에서 올려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더니 저희 관내업체가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관내에는 아마 공중화장실을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없나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관외업체와 했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 교체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3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구형수선대를 신형수선대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서울 시내에 서너 군데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관외업체와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수유골목시장 소형간판 3,000만원짜리도 원래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장애인단체가 아니었다면 일반수의계약을 못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장애인단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장애인단체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약과 관련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처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관내업체와 계약율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약 10% 향상되었고, 2011년도에도 2010년도에 비해서 약 9% 정도 신장되었습니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의계획 관련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더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공지를 해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에 계약심사를 받도록 통제를 강화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불식되고 관내업체와 계약률이 신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질책을 해주신 박문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유군성의원과 김용욱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2012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가능 인원을 증감하였으며,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직의 활성화 및 증감정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의 약칭 사용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맞추어 기금의 용도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에 청사 건물 매입비와 구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추가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서 제출 및 작성방법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발의안 및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의 약칭 사용 부분을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답변석을 준비해 주세요. 불가능합니까? 답변석이 의회에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용욱 부의장님 앞에 나와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김용욱의원 의석에서 -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지요. 일괄적으로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할 테니까요.)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ㅇ김용욱의원 의석에서 - 어렵고 안 어렵고 간에.) 질의하는 의원들이 일괄질의도 할 수 있고, 일괄답변도 할 수 있고.

유군성의장

김동식의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가 구정질문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나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일문일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지하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린 것인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자로 발의하신 김용욱 부의장님께서 혹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면, 의도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내용을 알아야만 같이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시니까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 해서요. (ㅇ김용욱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시고요. 다 1, 2, 3 쭉 하십시오.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혹시 나와야 그 후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또한, 이런 유사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 그동안 구청에서는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또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실무부서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 불가능합니까? 우선 대표발의자께서는 그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실무부서에서는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학교폭력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운영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속에서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표발의를 같이 해주신 김용욱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김용욱의원입니다. 먼저 김동식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감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더 강한 학교폭력 예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학교 교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강북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폭력을 얼마큼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 또는 강북구에서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해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돌릴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김동식의원님께서 주요골자로 질의하신 것이 세부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사항은 구청장 산하에 학교폭력지원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학부모대표, 주민대표, 주민 그리고 구청관계자, 교육공무원 다음에 의원님도 2명 들어가는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교폭력예방에 적극 지원할 것이냐. 주체는 아닙니다. 예방주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것이냐, 그런 세부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조례안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우리가 가서 순찰을 돌고 이런 세부사항은 조례안에 넣을 수가 없고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지원 조례가 된다고 해서 강북구청이 학교 전체 폭력 예방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입니다.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의회에서나 또는 구청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일부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째로 다 맡아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지원이고 가능한 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예산뿐이 아니라 기구에서 조언도 해주고 또 인력, 강사도 구청 차원에서 나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세부사항은 그 협의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는 조금 앞서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강북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조금이라도 해방되고 해소되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김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ㅇ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우선 집행부 답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찬우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2월 중에 강북구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설치해서 1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 1월달 강북구청장께서 관내 34개 초·중·고를 전부 방문을 하시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학교에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구에서는 각 학교별로 운영실태를 일부 파악해서 지원계획 등 여러 가지를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엄홍길 휴먼재단과 MOU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인성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학생들과 구청이 같이 참여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우리구에서는 일부 몇 개 안을 수정 동의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ㅇ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신 분에게 혹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한 것은,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시다 보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좀 파악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대표발의를 하시다 보면 다른 의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깊이 연구 검토하고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줄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주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내용 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은 국가적인 대사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용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이 있고 또한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과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광역자치단체 서울시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노력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보면 세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떠한 조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열되지 않아서 좀 모든 의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시는 것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될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의장, 부의장님 눈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의회를 존경한다는 취지에서도 가급적이면 구청에서도 배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는 강북구의회를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리더인데 가급적이면 평의원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예산이 없기에 한정된 역할에 그치겠지만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적은 힘이나마 대표하신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 된 부분은 시·도에서 조례를 다섯 군데 이상을 발의했고,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서 못한 많은 구가 있습니다마는 강북구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발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장이 발의할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의원님들에게 양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1항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의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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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조문을 맞게 변경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의 신설과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가 끝난 6개월 후에 공개토록 하며,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는 심의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했는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에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요청시 심의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할 계획이므로 우리구도 공개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안 제8조제2항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전문위원의 권한위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계유지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수급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묻는 질의에는 공단에서 이미 서울시 조례에 준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할인을 하고 있으므로 세입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에 있어서 서울시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는 11개 자치구가 서울시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할인기준을 적용하였으면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모호한 인용 법조문을 현실적으로 변경하고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 다자녀 가정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하고 지원금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 이상부터 출생순으로 6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지원신청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60만원 범위에서 차등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묻는 질의에는 2012년은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지급범위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할 필요를 묻는 질의에는 국·시비보조금 등 예산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확정된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원이 교부되어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기금 목표액이 달성 후 토지매입을 하면 당초 매입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전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묻는 질의에는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부지를 수시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부지매입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데 현 보훈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에 대한 질의에는 향후 지가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부지를 수시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원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6항, 제7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6항은 '의견 있음', 제7항은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97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중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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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