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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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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5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은 박성열, 강남연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강남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긴급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심의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긴급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시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항제4호 ‘주민대표’를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안 제7조제4항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고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