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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14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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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거론을 몇 번 했습니다만 218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올해 시행을 하셨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하니까 빨리 와 닿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전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2,000만원씩 주니까 아까 모자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대부분이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 부담을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업비가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8개 마을에서? 2,000만원 받았는데 3,000만원쯤 들었다 이렇게 좀 지원해 달라 전혀 그런 것은 없었네요?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내에서 사업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렇죠? 21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1억4,471만원 이렇게 되었죠?

이 내용을 보니까 활성화 홍보, 홍보물 제작, 환경순찰반, 조끼, 주부자전거 교실, 자전거 투어행사,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환경순찰 자전거 구입 등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지도제작을 한다는데 자전거 지도를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10,000매예요. 상당히 많은 매수인데 이것 제작해서 누가 이용을 할까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연 필요할까,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시가지도로는 필요할 겁니다만 자전거도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또 보니까 여기 자전거관리 홈페이지 개설, 여기 보면 주부 자전거 교실 운영지도자가 있는 모양인데, 운영지도자 간식 제공이 있는 것 보니까 운영지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는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인데 이 자전거대회는 어떤 선수용 경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사 이것 아닙니까? 환경순찰 이것은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환경순찰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답변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순찰 자전거 구입, 각 동에 5대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5대 주면 아마 상당히 처치 곤란일 겁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잘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런 이후에 자전거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예산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겠느냐, 기본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용을 많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에서. 그 쪽에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행사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 8억, 위에 시설비 63억 해서 총 71억인데 아마 이것이 포괄사업비 성격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을 해서 쓸 겁니까? 어떤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안은? 그래도 읍면동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내리면서 대충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라든지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금액이 아마 산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꼭 그렇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공시설물 정비도 여기서 포함을 해서 같이 씁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동은 전반기에 5,000만원, 하반기에 3,000만원, 시내동은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21억, 나머지는 29억이라고요? 그리고 농촌동에는 별도로 5,000만원씩 해서 1억 정도 내려가고 이 18억은 소위 말하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라고 칭하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 돈입니다, 그것은 별도고 과거에 농촌동에는 지금은 지역구가 넓어졌지만 가호동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8,000만원씩 받은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8,000만원, 시내동은 5,000만원으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면에는 읍면에는 1억씩 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즉 말하면 이 금액이 그 때도 규모는 비슷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정을 한다니까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러면 시설비가 그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뭉텅거려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과거에 만들 때 농촌형 동, 5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1억6,000만원씩 해서 8억을 배정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일반동보다는 할 일이 좀 많다 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거든요. 뭉텅거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가야 될 부분이고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정비 이것은 6억인데 6억 가지고 사업이 다 가능합니까? 됐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도시 랜드마크 상징탑 설치해서 401 실시설계비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랜드마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 내용은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2.99%에 해당해서 2,990만원,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절차가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의 절차를 거치면 설계비 2,990만원을 사장시킬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안 떨어지면 2,990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소모를 하는 겁니다.

예산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확정이 되면 올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실시설계비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를 승인을 해 줬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의뢰를 했다, 그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관의 사업이 물론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많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10억은 든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차를 그렇게 거칩니다. 투융자 심사를 해서 승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설계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행정이든지 사업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그렇게 거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경우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9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 구내식당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임대한 점포나 훈련장, 이런 임대수입이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금액이?

전체 이것을 보니까 2,8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보니까 약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수입은 똑같이 받습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임대료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은 똑같이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보다 좀 적게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아서, 그러면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았네요? 재활용 부분은 1,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재활용 부분에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수입을 잡아 주는 것이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 감정은 지난해나 올해나 변함이 없어요, 수입이. 그렇다고 보면 감정이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몇 년간 사용료가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수입만은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계산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세입은 관행적으로 적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정확하게 산정되는 부분은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정과액은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만 감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했다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세입을 관행적으로 조금 누락시킨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 주고 추정가격은 좀 낮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액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 295페이지에 시장기 실버축구대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준공시점도 크게 서둘러 당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때 어차피하기는 어렵습니다. 7, 8월에 나이 60대 이상의 선수들을 뛰게 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젊은 선수도 아니고.

이 대회 때문에 준공을 당기고 늦게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7, 8월에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를 굳이 무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축구대회를 내년에 처음 시행하면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자부 중앙감사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시장기 대회, 군수기 대회 이것을 너무 난발하니까 자제하라는 그런 지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가 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문산에 궁도장 개장하면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 있죠? 그렇게 해도 실버축구인들이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할 때 이것이 한 년도에 끝나는 행사냐 안 그러면 계속 지속되는 행사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지원할 때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실버축구대회는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대회인데 장려할 필요는 사실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씩이나 많이 소요가 됩니까?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참석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 한 팀에 40명 정도는 잘 안 됩니다. 금액도 좀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합기도, 태권도, 우슈연합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입니까? 그리고 297페이지에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아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셨죠. 7,000만원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이중 지원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들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감사하기 전에 편성된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배제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한가지 만 더해야 되겠네요. 우리 조정부가 조금 예산이 인상되었지요? 선수를 조금 증원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대로 6명입니까?

올해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그런데 6명, 7명이 있을 때도 보니까 시합에 뛰는 선수는 3명이더라고요. 지원이 다른 조정부에 비해서 열악한 건지 충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성적이 저조해서 지원이 되는데도 왜 성적이 저조한가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정부를 운영하는 취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조정부는 전국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기력을 전국체전에 맞추어야 됩니다. 다른데 아무리 잘 해도 수자원공사, 해군참모총장, 소용없습니다.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을 따와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지원받는 만큼. 1년에 돈을 삼억몇천 주는데 동메달 하나 따오면 이것은 말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감독이 전국체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고 꼭 지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5,0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체육회가 1억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체육회하고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직원이 올해 1명 더 늘었죠? 7월 1일부터 한 사람 늘어났어요, 보니까.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인상이 1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정말 깜짝 놀랠만한 사실이 있어요. 과연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용처를 알고, 이렇게 승인이 되어야 될텐데, 1억5,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인상이 더 되었죠?

올해 1억, 내년에 1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년에 걸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전체 시비 지급은 3억8,000만원인가 그랬어요, 올해. 그런데 1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8,000만원 나갔고 2억8,000만원에서.

올해 또 이렇게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정확한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시는데 모양인데 상여금과 지금 여기에는 9월까지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봉을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매월 해 보니까 상여금, 수당, 급량비, 교통비,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사무국장 한 사람만 말씀을 드릴게요.

토탈 4,535만원입니다. 주임이 둘이고 총무 하나, 사무국장 하나, 이렇네요, 4명이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건비는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세 사람보다는, 수입으로 주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렇지, 상평체육관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줘서 그렇지 실질적인 인건비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이 4,535만원,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길어서 제가 딱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과연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회는 또 제가 그렇다손 치고 생활체육협의회마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일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들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말씀을 하신다면은요 정말 우리 생체 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요, 진주시민에 대해서는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 실태를 잘 모르실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인데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자세는 정말 바꾸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잘 한다면 왜 많이 줘도 아깝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4,535만원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