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자살예방을 위한 방법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방안과 또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법과 또 자살예방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영
이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사실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 특히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전화해서 그런 내용들로 사업을 쭉 해왔었는데, 그 전부터도 저희가 이미 생명존중팀을 구성했고 정신보건센터에도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인원 1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 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집단스크리닝을 통해서 위험군을 발견하고 고위험군으로 밝혀지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대일 지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자살에 대해서는 특히 독거노인들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파악하고, 현재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른 안심서비스와 연계해서 자살위험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대일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 단체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병원 응급실 또는 경찰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갈 것이고요, 실제로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족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종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타구 사례를 보면 구의원님도 계시고 또 자살예방에 대한 정신전문가나 이것을 지원해 줄만한 지역의 종교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명 정도 모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하려면 우선 대상자 파악이나 그것을 연계할 만한 자원봉사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포트를 해 주는, 자원을 연계해 주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자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하루 평균 42.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1위로 나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생명존중을 위한 조례가 국가차원에서 발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아서 추진이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북구의 자살률이라든지 우울증 환자에 대한 통계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자살 숫자는 현재 2010년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요, 통계청과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무엇입니까?

김도연위원
통계청과 경찰서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살한 분들의 뒷처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정확한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우리 강북구를 관할하고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경찰서 자료는 경찰서에서 저희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작년 가을에 한번 받고 올 초에 또 받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통계청 자료와 경찰서 자료가 평균 7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통계청 자료에는 경찰서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갔는데 자살로 밝혀진 경우도 있어서 통계청 숫자가 조금 더 많고 경찰서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온 경우라서 적은데 2010년 기준으로 하면 통계청 자료에는 108명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 자료에는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1년에 100여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100여명 중에서 아동과 성인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연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는 2011년에 0세~19세 3명, 20세~30세 13명, 31세~40세 16명, 41세~50세 17명, 51세~60세 20명, 61세 이상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나이대별로 자살률이 비슷하고 특히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성인만을 위한 예방이 아니고 40세 이하의 성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1대상이 어르신인데 노인인구 대비로 하면 자살률 자체가 3~4배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먼저 타깃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노인 이런 분들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정신보건센터에 연결해서 할 것이고요. 청소년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스크린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연계할 계획을 세웠는데 정신보건쪽에서 하는 얘기는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스크린하는 것은 일단 분위기가 그렇고 발견됐을 때 오히려 낙인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케이스별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고 그런 위험성이 발견되면 저희가 바로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스크린되는 아이가 있으면 저희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교육청에 있는 리스트가 보건소로 넘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요즘 리스트를 직접 넘겨주기는 어렵고요.

김도연위원
요청을 해야 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쪽에서 발견되면 정신보건센터로 가라고 안내서를 주는데 그분들이 저희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살하기 전 증상이 우울증인데 이분들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고치러 찾아간다는 개념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 초기이고 자살하기 전에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정신보건센터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자살 말고 청소년에 있어서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 ADHD라든지 컴퓨터 중독을 스크린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수 아이들에게 설문하고 그 다음 단계가 저희와의 연계인데, 저희는 아이와 접촉하기 위해서 명단을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1급 개인정보입니다. 특히 정신과적인 문제는 1급 개인정보라서 학교가 명단을 저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에 상담할 수 있는 교사를 두어서 위험요인이 있는 아이를 상담하고 저희에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관할 단체장이 서로 협조하면서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방서와 복지기관에서는 어떤 연계를 할 수 있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얼마 전에도 강북구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이 자살하려고 불을 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갔을 때 불을 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저희에게 연결해 주고 또 소방서에 119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연결하니까 거기에 저희가 같이 가서,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은 현장 출동할 때 현장에 가서 자살문제이다라고 하면 바로 연락을 하면 저희 센터 직원이 가족의 동의를 받고 사후처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사항이지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경찰서, 소방서, 응급실이 있는 몇 개 병원과 양해각서는 맺어놓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살한 당사자의 가족들은 최선의 대책이 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자살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사를 가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사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족 중에 자살한 경우가 있을 때 지속 사후관리를 받고 정신상담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동의해야 할 수 있어서 현장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지원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30%도 안 됩니다. 원주에 있는 응급실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응급실에 내려가서 자살환자가 오면 바로 연결을 하고 사인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족참여가 70%까지 나온다고 어떤 포럼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자가 있으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이종순의원님, 심심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제가 지역에서 봉사를 하다가 봤는데 수혜자분께 도시락 배달도 해 드리고 밑반찬도 해서 갖다드리는 독거노인이 계셨는데 우울증에 걸린 줄 몰랐어요. 그분이 자살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들었는데 며칠동안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인근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를 제정하고 노원경찰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로는 자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지역에서 생활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으면 하고, 예방할 수 있으면 많이 예방하고 자살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타구에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보다 더 빨리 시행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 법이 시행되고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했고 그 다음에 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1월 13일날 조례를 제정했고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노원구, 관악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북구, 노원구는 2010년 12월에 제정했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30일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이후에 종로구, 관악구, 성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완벽하게 제정되어 있고, 아까 이종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가 상당히 앞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