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9일 김도연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독서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8일 이종순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2005년 24.7명보다 25%나 증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시급하고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보건소 내 생명존중팀이 구성되었으며, 우울증 예방, 독거노인, 자살 미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살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살예방위원회는 전문가, 지역 종교인, 주민대표 등으로 10명 정도로 구성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조력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노인복지법」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관리를 “강북구 내 또는 인접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련 전문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으로 개정하여 진입제한 규제로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행정보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항,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긴급지원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신청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입양아동 현황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해 우리구에 신고된 입양아동의 수는 21명으로 그 중 우리구 거주자는 11명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18세 미만인 사람을 모두 아동이라고 하기에는 광범위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아동복지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의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등에 효행교육 실시 장려 및 지원을 하며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르면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는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조례안에서 ‘민간단체 등’이라 하면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는데 안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의 조문을 보완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민간단체 등'에는 개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제4항, 제5항, 제6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의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4항은 '의견 있음'으로 제5항, 제6항은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 중 바쁜 일정에서도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을 시샘하는 반짝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