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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4-16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5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건립한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또는 유아교육 전문교수'를 '보육전문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고, 안 제21조, 제22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설치근거 및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고, 안 제23조, 제24조는 센터 종사자의 임면사항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5조에서 2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자격 및 위탁기간, 위탁취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8조에서 30조는 센터 내 시설이용자 사용료 징수범위, 이용자 준수규정과 센터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 보육정보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설치 운영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2쪽을 보시면 도서대여, 장난감 대여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는 연회비 2만원이고, 장난감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을 1회에 3점을 대여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회에 3점을 대여해 주면 장난감 재고량이 어느 정도 비축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도서대여 가격 종례를 보면 도서대여, 장난감 대여가 연회비가 2만원, 1만원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서대여, 장난감 대여를 할 경우에 각각 되는 것이 아니고 도서대여, 장난감 대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성희위원

그럼 2만원, 1만원은 무슨 뜻 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연회비입니다. 도서대여를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그 앞에 구분을 보시면 강북구 보육기관이 있고 강북구민이 있습니다. 보육기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도서대여, 장난감대여 기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타 구청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회비를 보육기관의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구민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는 8,000권 정도를 구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장난감은 1,000개 정도를 구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1회에 3권, 장난감을 1회에 3점을 대여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여에 불편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장난감을 1,000개 정도 준비하신다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1,000개 정도면 지금 강북구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 합치면 원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3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한 300여 개 되지요. 이것은 사실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어린이집 쪽에서 자기 비용을 안 들이고 모두 여기 와서 빌려가려고 하겠지요. 이것은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장난감 1회 3점을 줄이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더 늘리든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300개 이상이 되는데 처음 시행을 하면 수없이 빌리러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재고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 그냥 우리 구민들이 다 와서 빌려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구본승위원께서도 질의 한 적이 있는데, 퀵서비스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해주든지 이것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기관이 과다하게 하면 장난감에 대한 내용, 도서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요 예산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난감은 1,000개 정도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회기 때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황을 봐서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 체계를 갖추든지 아니면 중간거점 지점을 만들든지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난감에 대한 개수라든가 수량 같은 것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5월 30일자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수요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난감을 개인에게도 3개, 어린이집에도 3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조금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연장 관계요. 공연장이 1회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1만원, 빔프로젝터 1만원, 냉·난방비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시간 기준이고, 2시간을 쓰면 2만원씩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공연장이 두 시간 기준에 10만원이면 몇 석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공연장은 지금 22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28석이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 공연장이 몇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밑에 500석, 위에 200석으로 7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700석이지요. 거기는 한 시간 대여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오전에 빌릴 경우에 20만원, 오후에 30만원, 야간에는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저희보다 조금 상회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용을 맞추기 위해 거기보다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히, 졸업시즌이 되면 우리 강북구 분들이 아닌 도봉구 어린이집에서 수없이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자체가 여기를 못 쓰게 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도 있겠지만 보육정보센터 정도는 우리 강북구 어린이집만, 유치원만, 강북구 주민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옵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난감은 우리 구민들에게 한 번에 3점을 빌려준다는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에 3점이라는 것이 구민을 배려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실제적으로 장난감은 파손이 많이 될 거예요.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손에 대해서는, 13쪽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시설물 이용자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가지고 유의사항에 두 번째 보시면, 분실 또는 파손 시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변상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대여 시 또는 각종 홍보 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대여기간이 3일 연장이 가능하여 14일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서든 장난감이든 사실상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어서 대여를 한다면 순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영유아플라자라든가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도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25개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다른 곳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곳은 더 늘려주고 줄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확고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25개의 평균 시점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단 운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은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6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몇 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1호에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전문교수들을 ‘보육전문가’로 통칭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적합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또는 유아교육 전문교수로 1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6조2항에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재구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2011년도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에 이 내용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위원의 자격을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공익대표, 관계공무원 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5개 부분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님의 경우도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의 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의 금지에 금지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기능의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2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으로 딱 문구가 되어 있는 5개 항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바꾼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구의회 의원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 구성 요원 중 공익을 대표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공익'은 사회 전체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 '공익을 대표하는 자란 시민단체 예를 들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유선으로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만 관할하는 조례라든가 구성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보건복지부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사업, 소득인정의 산출, 급여기준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네 사람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사람이 과연 어떠한 소속으로 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참여연대에 계신 분,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 계신 분, 국민연금공단, 경실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성평등실천연대 등에 관련 된 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말처럼 어떠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 대표들이 이쪽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19개 구가 구의원님들이 되어 있고, 저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 구가 구의원님이 안 되어 있고, 2개 구 정도가 7월에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보건복지부 얘기는 그렇습니다. 향후 구의원님들이 전부 배제가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념을 두지 않고 국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대로 일단은 구성에 대한 문구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황을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의 임기가 언제 만료 되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간략히 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맨 밑에 구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개정내용에 밑줄 그은 곳을 보면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를 ‘보육교직원 대표’만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6쪽을 보시면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 구성 관련된 2호를 보면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를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로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문구인데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앞에 15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보육시설종사자를 지금 보육교직원으로 바꾸면서 그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밖에 직원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9쪽에 보육교직원의 대표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밖에 직원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6쪽은 왜 이렇게 한 것이지요? 16쪽에 위원회 구성 2호, 같은 문구를 여기서는 '보육교직원 대표'라고 하고 여기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로 이렇게 하셨는데.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2호를 보시면 지금 앞에 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을 앞에서 어린이집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것이고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사 대표가 되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을 해서 이 문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똑같은 문구가 19쪽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조금 틀려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운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평가에는 어린이집 원장도 들어 갈 수 있고, 보육교사도 들어 갈 수 있고, 그밖에 직원 또는 보호자 대표가 1/3 이상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운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육위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또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이것은 왜 안 바꾸는 것이지요? 가령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다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도 어린이집 정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보시면 중앙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명칭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36쪽, 제5조 구성에서 위원장이 지금 현재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위원장님만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아직 호선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위원장도 호선을 해야 하겠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여기에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대표나 이분들 중에서 현재 몇 명이나 보육정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이 두 분이시고, 교수분이 3명 또 보육전문가가 1명, 어린이집 원장이 4명, 보육교사 대표가 1명, 학부모 대표가 1명, 공무원 2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네 분하고, 대표 한 분하고 다섯 분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열네 분 중에서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은 인원을 어떻게 규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알아서 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구성에서 이런 분들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인원이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인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관련한 종사자 분들이 다섯 분인데 숫자를 여성가족과에서 알아서 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몇%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구성안에 대해서 국정감사 시에 지금 5개 부분에서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 또 법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런 분들을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 분들이 다섯 분 정도가 되어 25%를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3번 참고 중에 부패영향평가에 의견반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패영향평가에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그 기능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것이 있는데 보통 5번, 6번, 7번인데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끝에 가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가 먼저 있고, 7항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앞뒤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사항 말고 다른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다른 사항은 문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박문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시달한 지시사항, 서면으로 갖고 계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공문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칭이 정확히 무엇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여성보육정보센터로 명칭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강북구 여성보육정보센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영유아플라자?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유아플라자를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조에 보시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내용과 영유아플라자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의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광운대하고 성신여대?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성신여대하고 한양대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결정된 곳이 어느 학교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두 군데가 해서 학교법인 한양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사과정 중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서 근무 인원은 서로 똑같았나요? 아니면 조금 달랐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다 다르게 나왔고 저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시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원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선정을 해주신 것이고요. 지금 현재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인건비 내용하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법인체에서 계획을 짜서 저희들에게 오도록 되어 있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한양학원은 자부담을 얼마 하기로 되어 있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현재 상황에서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적사항이나 자기네와 관련된 인적사항, 연계사업을 활발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서가 와 있었고 성신여대에서는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000만원?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1000만원.

박문수위원

의미가 없네요. 한양학원은 근무 인원수를 어느 정도로?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8명 내지.

박문수위원

아니, 심사 당시에.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심사당시 제안서에는 8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8명이 곧바로 운영할 때 투입이 되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센터장만 와서 있고.

박문수위원

지금은 실제 운영을 안 하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운영계획이라든가 예산사항이 오면 저희가 확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문수위원

개관은 언제?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개관은 5월말로 잡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월말에는 8인이 투입이 되겠죠?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심사 당시에 8인에 대한 업무분장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p, 제1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기 지도점검이면 어린이집에 가서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210개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꺼번에 못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회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책정해 준 인원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맞게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린이 보육교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즈음 말씀이 많은 급식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설 운영을 연 1회 점검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름철에는 위생시설도 보고 있고 또 재난관리 시설도 보고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보는 것보다 수시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매일매일 식단이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단대로 음식이 안 나올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니까 점검을 나왔을 때도 대충 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에 먼지도 쌓여있고 엉망인데 그런 것도 와서 검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2010년 이후 어린이들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 등록만 해놓고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는 곳도 간혹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총 100회 정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위생점검도 했고, 아동에 대한 내용은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감사원에서 해외에 일정기간 나가 있는 아동들이 통보가 되어서 보조금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환수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난 해가 아니고 올해 2012년 3월 1일자로 등록만 하면 원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만 해놓고 안 다니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접수만 받아놓으면 인원은 다 되니까 자기들이 받는 것은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지금 한 2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그런 것이 적발된 곳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월에 정기점검을 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정기점검을 하는데, 오늘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어린이집이 몇 곳은 아닙니다만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적발할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현장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보육실태를 점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민원이나 그런 내용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2012년도 2월 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2012년도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저희들이 5월달에 위탁계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된 것도 있고 오늘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26일에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고 거기에서 며칠이 지나야 공포하고, 법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여기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는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2월 며칠이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이것이 2012년 2월 3날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 1월에 한 것은 안 되겠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1월에 한 것은 소급적용이 안 되고요. 2월 3일 법이 개정된 이후에 된 것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부식 관계 있지요. 지금 단체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급식을 하라는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공립을 먼저 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권고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급식과 관련된 내용을 방침을 받아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해서 풀무원푸드머스, 동원이팜, 한강생명살림, 아이쿱생협 이렇게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33개 어린이집의 공동구매가 어디에서 어디 것을 구매하는지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풀무원이나 이런 곳에서 다 구매를 하면 시장상인들, 특히 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사립어린이집까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제 지역경제는, 제가 볼 때는 사립과 구립 유치원이 1년에 먹는 부식 이런 것들이 몇 십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 몇 십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이 지역에서 풀려야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되는데, 무조건 공동구매로 대기업만 하게끔 하니까 저희들이 지역을 다녀보면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불만이 많아요. '구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탄력성 있게, 어느 품목까지는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지역 나름대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마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급식가격이 저렴하게 되니까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인데 물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성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강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난 번에 이백균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에 들어가서 몇 개 원에 대해서 3개월 정지를 한 것이 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진짜 제가 봐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원장이 해외에 나가서 10개월씩 있는데도 파악이 안 되어서 뒤늦게 알게 됐다면 집행부의 큰 문제입니다. 10개월 동안 나갔으면 한 달에 몇 번씩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A지역, B지역, C지역을 나누어서 다니겠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해도 원장 자체가 나가서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진짜 집행부에서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보다 심도있게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은'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센터'를 '보육정보센터'로 한다. 안 제24조제1항제3호 중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중 '센터의 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