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위원입니다. 2015년도 밀양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5630억 4801만 원으로 2014년 예산에 비해260억 3075만 원 약 4.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늘고 보전수입 등및내부거래는 줄었지만 전체 94억 6089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에서 총 354억 91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15년 예산기준 14.4%로 전년 대비 0.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 활용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기준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복지, 농업․농촌 등 보조사업의 예산규모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늘어 순수한 가용재원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행복도시, 미래도시 밀양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설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방향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SOC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도 건설 확․포장 정책 사업에 도로개선 단위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등 20개 세부사업에 '14년 대비 4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보수 단위사업에서도 '14년 대비 6억 2433만 원이 증액된 45억 54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노인 및 취약계층, 사회복지 일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에 기초연금 세부사업 등으로 '14년 대비 126억 1763만 원이 증액된 474억 7760만 원, 취약계층 지원 117억 8643만 원, 사회복지일반 251억 5940만 원 등 사회복지에 '14년도 대비 14.02%인 150억 8471만 원이 증액된 1226억 83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문화․관광 기반 확대를 위하여 아리랑대축제 운영 개선과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등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 '14년 대비 31억 5311만 원이 증액된 135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등 관광기반확충 정책 사업에 48억 81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활기찬 농촌을 위한 지역 농업․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유통, 축산업 안정 등 농업․농촌 부분에 '14년도 대비 83억 4764만 원이 증액된 726억 984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보호와 산림휴양기반 확충 등 임업․산촌 부분에 '14년 대비 20억 7074만 원이 증액된169억 647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섯째,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밀양상설시장 현대화 등을 반영하여 '14년 대비 8억 9470만 원이 증액된 133억 7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402억 8533만 원으로 2014년 예산에 비해 108억 847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늘어 전체 14억 4778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이 크게 줄어 123억 32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2845억 2344만원으로 '14년 대비 4.0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기술과는 늘었지만 나머지 부서는 사업이 감액되어 전체 7억 2173만 원이 증가하는데 거쳤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모두 줄어123억 32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우선 신규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효율성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체사업은 당연히 타당성을 살피지만 보조사업도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조사업도 예산지원에 따른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비 부담규모가 커서 자칫 가용재원의 잠식으로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사업비의 증가요인과 편성목 안의 개별사업이 변동 된 내용, 그리고 부진한 사업의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시이월 된 사업에 추가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커서 2014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보상,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고도 2015년도에 추가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편성된 예산이 회기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서 지방보조금 즉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등 지원은 2015년도 예산편성은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집행은 개정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외에는 운영비 즉 상근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을 편성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편성된 보조사업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 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15년 7개 사업이 대상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도시숲조성사업에서 1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여성과 노약자, 아동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 것은 매우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부서별 자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의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대비 3억 4717만 9000원이 증가된 총 28억 7866만 7000원으로 수입은 9억 7617만 2000원이며 지출은 6억 2899만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연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5억 4852만 원이정상적으로 전입되었고 도비보조금 3억 1964만 원, 기존 예치금회수 22억 1396만 원,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쳐 총 31억 2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6억 2899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4억 9314만 원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은 법률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목표액 5억이 적립될 때 까지 별도의 지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6800만 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3억 1752만 원을 합쳐 총 3억 8552만 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금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