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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5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4-17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은 이성희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인 이성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핵가족화로 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효행가정에게 효도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효도지원금의 지원대상을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효행가정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효행가정에게 매년 20만원을 지급하되 부모를 동시에 부양할 경우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의 날인 매년 10월 2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효도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4조를 보면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가 매년 노인의 날 10월 2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날 지급을 한다면 1월 초순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못 받는 것이잖아요. 기준일을 딱 10월 2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급기준일을 딱 10월 2일로 못 박는 것이 선의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성희의원

제2조에 보면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도 문제가 안 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돈은 실제 10월 2일날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망을 할 수 있잖아요. 2월달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분 가정에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10월 2일로 못 박는 것보다 보통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분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하는 날을 노인의 날로 지정했기 때문에 10월 2일로 되어 있는데 효도지원금이라고 꼭 10월 2일날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0세 되는 생일날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에 정의를 보면 효행가정이란 해서 쭉 나와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세를 모시고 부양하시는 구민 분들이 다 효행이 넘치리라 믿는데, 혹시나 생계를 같이 하지만 효행에 어긋나는 분들도, 인정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효행가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성희의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참 곤란한 문제이고, 100세 되시는 분을 자식들이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행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샅샅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텐데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지급시기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구에 100세 이상된 어르신이 올 2월 기준으로 해서 2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4월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한 분이 돌아가셔서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리고 부부가 되어 있는 분은 몇 가정이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100세 이상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모두가 한 가정에 한 분씩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23개 가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구가 서대문구와 양천구 2개 구가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3개 구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대문구, 양천구하고 또 어디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서대문구, 양천구 그리고 종로구 이렇게 3개 구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종로구는 얼마씩 줍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주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종로구는 만 75세 이상 삼대가 거주하는 가정에 한 해서 효도가정으로 매년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는 80세 이상 노인에 매년 12만원씩 효도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는 노인 분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양천구도 기준이 다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양천구만 우리와 똑같이 100세 이상에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6개 구도 제정은 되어 있지만 돈 지원금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현재 파악된 것이 전국을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만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서울시 25개 구만 파악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자치구는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정이 23개 가정.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노인하고 같이 사는 것은 정확하게 실제로 다 같이 사는 것인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23개 가정에 100세 이상 노인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 가정이 다 같이 동거하고 모시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는 아직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효도지원금이라는 말이 어패가 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독거세대로 혼자만 사시는 분은 효도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효도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빠져야 되지 않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효도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빠져야 되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그것이 파악이.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2조 정의에서는 빠져야 되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파악을 미리 다 하고 나서 23명이 됐든 24명이 됐든 명시가 되어야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100세 이상 노인 분만 현재는 파악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더 조사를 하게 되면 대상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무작정 24명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안 되지요. 효도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양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부양을 안 하고 있어도 100세 이상은 매년 20만원씩 지급을 해준다는 것하고, 부양을 안 하고 있으면서 효도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효도지원금을 지급을 해준다는 말에 좀 안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효행가정을 이룰 때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00세 이상이지만 효행가정이 있을 때, 가정을 이룰 때 모시는 분에게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23개 가정이 모시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요. 파악이 안 되었다면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 조례가 되면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분에게만 지급한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또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신청을 안 한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분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 알리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해라.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소식지에도 내고 해야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서 예산도 인원수에 맞게 반영을 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신청절차와 조사절차가 있으니까, 인원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중의 입장인 것이고요.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언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신청일이 없어요. 지급일은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10월 2일 일괄 지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통상 한 달 전 예를 들면 9월 1일부터 9월 20일 사이 신청기간을 정해 놓고 21일부터 현황조사를 하면 되겠죠. 주민등록상 공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실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담당 동사무소가 현장 방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규칙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명시를 하면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번거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든다면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제5조가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지원신청은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명기해 버리면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생각되기에는 대상자를 정할 때 매년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대상자를 정하고, 연초에 신청을 하는 것, 12월말 정도가 되면 내년도 것을 미리 신청을 하라고 1월 1일부터 홍보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홍보는 그렇게 하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준은 12월 31일로 하고요.

박문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홍보는 연초부터 구정소식지에 홍보를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신청절차는 신청일을 굳이 1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10월 달에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급하기 직전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지 또한 연로하시니까 10월 1일 가까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신청을 1월달부터, 2월달부터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단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다. 홍보는 과의 의지인 것이고요. 신청일은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 여러분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제1항 중 ‘매년 20만원을 지급한다.’를 ‘매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매년 40만원을 지급한다.’를 ‘매년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회에 한한다.’를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하며 9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먼저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과 용어를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5쪽, 4조에 보면 그 동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련하여 재활용 사업자, 시민이나 단체에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에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별도로 보조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해놓았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당초 조례 내용대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편성되어 있었다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없어서 여기와 관련해서는 편성 자체를 안 하셨네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 4조 조항은 서울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즉 서울시 조례 제4조에 보조금 등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장려금 등의 지급을 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파악한 것도 없겠네요. 파악한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개정안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보조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볼 사항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재활용품의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맥락에서는 아직 편성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는 것도 파악을 안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해주고 예산이 없으면 못 해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특정분야에 장려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내면서 몇 가지 개정 추가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동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목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을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시민.단체.관련학자'를 '시민·단체·관련학자'로, '구성.운용'을 '구성· 운영'으로 한다. 안 제7조 제목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지난날부터 7일이내'를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징수가 위법.부당'을 '부과·징수가 위법·부당'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청문)'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고자'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로,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을 '과태료부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명령'을 '과태료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목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를 '(과태료 수납부 비치 ·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징수'를 '부과 · 징수'로, '기록.관리'를 '기록 · 관리'로 한다. 안 제11조 중 '부과.징수'를 '부과 · 징수'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안 제12조 중 '하되.'를 '하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