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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9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2-04-17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순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었고 시행이 22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기 시행되었고 시행령이 4월 10일 다시 발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조례내용 중에 부칙조항 적용되는 상태에서는 그 조항을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모양이, 옛날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이전에 발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정해서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도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 되는 곳은 제외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한 곳이 하나로마트라고.

이종순위원

송천동에 있는 곳이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송천동에 있는 곳이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슈퍼인데 규모가 큰 곳은 지금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곳은 해당이 안되고 SSM 가맹주들 중 열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가 있고 약간 명의만 빌려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점포같은 경우는 이윤이 대기업으로 돌아가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천안인가 그곳은 야시장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도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야시장입니까?

이종순위원

천안 야시장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야시장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저도 야시장 관련해서는 정확한 검토는 안 해 보았지만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총 18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야시장 같은 것을 연다고 하면 지역상권에 약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순위원

야시장을 하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관광지 주변에는 그런 특화된 전통시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워낙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 수유시장 같은 데에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매출은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조그마한 인정시장이라든가 무등록시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강북구 관내 대형마트 및 중대규모점포 현황’ 9번에 에브리데이리테일 번동점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위치인 상황인데 해당이 되나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시 조례에서 통과된 내용과 우리구 조례와는 무엇이 다르나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표준안하고 저희구하고 동일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12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0시부터 08시까지는 모든 점포가 영업을 못하고 그 다음에 휴업휴일을 한달에 두 번씩 지정해서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은 영업을 전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12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휴일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역으로 말하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밤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평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서울시 조례와 이것이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특별하게 우리 강북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도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일전에 뉴스에서도 봤는데 성동구는 벌써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마트에 관한 이런 규제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지, 다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구는 적용이 되고 어느 구는 적용이 안되면 역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구도 추이를 살펴보시고, 인근구도 조례가 통과됐는지 안됐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동일한 적용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구가 서울시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시행하고 있고 인근 자치구인 도봉, 노원, 중랑 이런 곳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자치구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전부 입법예고 중이거나 심의 중인데 공히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8시까지이고 휴무일 지정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입법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조례가 개정되면, 물론 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마트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문을 열고 자기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과 시행령을 보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1,000만원, 두 번째는 2,000만원, 세 번 이상은 3,000만원씩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도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망을 이용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해 꼭 지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순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고 거기에 가서 적발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점포수가 19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2주, 4주 일요일에 현장을 점검해서 지도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적발해서 바로 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M 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하고 단속을 해 나감과 아울러 주변에 있는 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상호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태료를 감당해 가면서 문을 열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소형 슈퍼마켓이 350여개가 있는데 그분들의 상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들의 감시를 피해서 문을 열 수 있는 대담한 용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용욱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희 조례를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우리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 그대로를 담은 것이라서 제한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혹은 의무휴업일을 더 늘리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고 이 법이 개정돼서 그 횟수가 더 많아지거나 시간을 더 길게 잡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실효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과장님은 계속 바뀌셨지만 국장님이 계실 때 SSM과 관련해서 사실 고민이 똑같이 있었고 삼양시장에 처음으로 대형점포가 들어왔을 때 곡절을 똑같이 겪었지요. 그런데 곡절을 겪고 나서 미흡하게 행정적인 것들이 따라가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반갑기는 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이것밖에 없어서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대한 지역내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조례 혹은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른바 골목 상권이나 시장 상권을 잡아먹고 있는 재벌시장들의 경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구에서도 만들어지는 게 매우 반가운 일이고 실제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미 300여개의 소점포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로 도와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성열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것이 이 조례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유통업체 모임인 한국체인스 토어라는 대기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제휴무일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고요, 또 행정소송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직업의 자유와 고객들의 유통매장 선택권과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재벌 유통업계의 횡포에 몰락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민의 평등권을 주장한다면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한 상생의 경쟁력은 그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대한 조금의 양보는 미풍양속이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미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그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이 통과됐고 또 서울시 표준안과 같다고 하는데요, 특히 새누리당 의원이신 박성열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여당과 야당 구별없이 이번 총선 때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공약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할 일은 아니고 상위법 차원에서 이것이 시행됐을 때 그 이후에 국민들의 불편함, 일요일에 쇼핑하려고 했을 때 재논란이나 또 토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부분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김도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