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0조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선박 등에 대한 세율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은 해당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로 이관되면서 객실요금 인하율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와 동일하게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것 중에서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선박 등의 세율이 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율이 조정된 것은 아니고 근거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지방세법의 근거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 후속조치로 인용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세율의 변동 또는 차이는 어떻게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하면서 새로운 조문이 들어가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하면 그 조항배열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항배열을 하면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면 제13조제3항에 있던 것이 제4항도 될 수 있고 제5항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법이 그렇게 되니까 조례에서 근거로 하는 모법의 조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도 그 근거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간단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무슨 조항이 추가됐다거나 빠진다거나 했을 때 항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럴 경우도 있고 전문개정을 하게 되면 전체 조항이 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당초 저희 조례에 골프장, 고급오락장에 관한 인용조문이 제13조제3항이었는데 2012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3조제5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모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여기 ‘관광호텔용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관광호텔용으로 등록인가나 허가를 맡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호텔용이 있고 일반호텔용이 있는데 관광호텔용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객실요금 인하율 조례를 위임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달랐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 객실요금에 대한 인하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위임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위임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동을 시키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 법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조례로 위임을 받아서 규정하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범위내에서 세율을 다시 정할 수 있는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으로 확인된 곳이 어디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에 있는 빅토리아호텔이 유일하게 관광호텔용이고 그 외 다른 곳은 일반호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나머지는 다 일반호텔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례제한법은 법률로 존재하는데, 다만 과세대상에 있어서 감면율의 적용은 항시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세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감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적용율을 달리하는, 어떻게 보면 법이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여기 보시면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 말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라고 했는데 미비점이 어떤 것이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문을 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한정되니까 다른 조문을 적용하거나 포함할 때 범위가 줄어드는 뉘앙스가 있어서 적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그것만 바꾼 것입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추후에 새로 생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