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21일 박성열의원과 유군성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고 의무휴업일은 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부칙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팀을 교육지원과로 이관하여 청소년관련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학교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미 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따른 법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은 해당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개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 외 4개 감면 조항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각각 상위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과 객실요금 인하율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본승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효행가정에게 효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도지원금 지원 대상 및 효도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효행 가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에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리 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장려금·보상금 집행실적 및 예산편성 현황은 있는가 하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고, 내년에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건립한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례의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고, 안 제23조, 제24조는 센터 종사자의 임면사항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5조에서 2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자격 및 위탁기간, 위탁취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8조에서 제30조는 센터 내 시설이용자 사용료 징수범위, 이용자 준수규정과 센터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도서 및 장난감 파손 시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는 파손 시 변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규정하였고 대여 시 파손에 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및 어려운 문구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도로법 시행령」에 신설 규정하여 서울시 조례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본 조례도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본 개정안을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는 서울시 및 강북구 조례에 따르면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고, 개정안은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이므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안 별표1 제3호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현수막 중 ‘그 밖의 용도’라는 규정은 상업적 현수막이 다량 설치되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동의하며 상위법인 광고물관리법에서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심사숙고해서 보완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SK와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서 도봉로 및 한천로의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있어 도로굴착복구와 노후 된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징수 예정인 원인자굴착 복구비용 및 기금 등 총 14억원을 추가 사용하게 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노후 보도블록 정비에 3억원을 지출할 예정인가 하는 질의에는 기존 예상지출액 11억원이고, 고압블록을 콘크리트블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3억원을 추가 지출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기금운용심의회 회의 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무엇인가하는 질의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5항은 '의견 없음'으로, 제6항은 '의견 있음'으로 서면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에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이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20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21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22번 2012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