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114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07-12-11

김충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시정수행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5만원 6대 해가지고 12개월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성종범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현재 이 통신요금을 시장님 같은 경우에 5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같이 내는 겁니까, 사용한 만큼?

그런데 여기 5만원 6대 지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화기는 지원하는데 사용요금을 이것이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 사용한 만큼 다 내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부기상 안 맞지 않습니까? 부기 상에 낸 만큼 다 잡아 줘야지 지금 현재 5만원씩 6대 12개월 해 놓으면 부기상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322페이지, 이.통장 보상부분에서 꼭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예, 이.통장 감사패 제작, 모범 이.통장 표창패 제작, 이것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고 상 내역도 너무 반발성이다, 지금 우리가 813명이죠? 지금 이.통장들은 실제적으로 공무원 수행의 확대 범위로 해석하면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월초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통장이 퇴임하면, 임기가 끝나서 퇴임하면 그 협의회에서 감사패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감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도는 모양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줄 입장이 되면 계속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813명중에 이통장 표창패 제작을 111명에게 수여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줘버리는 것이나 똑같이 이렇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하는, 임기 끝나고 나서 바뀌는 부분에 다 지급을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표창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선심성, 남발성으로 전락이 되거든요.

상이라는 개념이 희소가치로 해서 진짜 거기에서 가치 있는 상이 되어야 되지 아무나 받을 상이면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물론 행정하고 개인하고의 어떤 연계고리 관계는 받음으로 해서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제3자가 판단할 때는 이런 상의 개념으로 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통장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상 부분에, 시민상은 1년에 우리가 1명 거론될 수도 있고 추천할 적격자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하기로 좀 뭔가 홍보효과가 날 수 있게끔 좀 확실한 것을 하자,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때 제가 흉상 같은 것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취지로는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시민화합 한마당 무대설치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금 야외무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무대입니까? 그러면 대형 현수막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시 한마당 무대설치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326페이지부터 쭉 뒤에까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326페이지, 포상금이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시상, 친절도 측정 우수부서시상,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부터 해서 또 뒤로 넘어가면 계속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좋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상이 너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상이 좀 전체적으로 난발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하고 거기에 보시면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사업 지원 1,200만원 1회성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협의회에 1,100만원이 또 있고 이것이 이중성으로 분식회계 식으로 이런 명분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몇 년 기간제로 해서 없애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지급해 주면 잘 하는데도 있습니다. 다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단체는 특정업체를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것을 받으면 어떤 것을 할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의논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돈을 맞추어 쓰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조를 해 줘야 되냐, 그런 부분인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예산 다 한번 빼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3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2,923만원인데 어디 지정단체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 330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게양기 구입에 국기, 시기,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14페이지 보시면 청사 게양용 기하고 그런데 금액이 청사 것이 물론 호수가 틀려서 그렇지 몰라도 10만원에 3종 6회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것은 1만원에 3종 3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호수에 따라서, 그러면 읍.면.동 것은 1만원이고 그런데 회수는 왜 차이 납니까?

본청 것은 6회를 해 놓았고 읍.면.동은 3회로 잡아놓았는데 읍.면.동의 회수가 맞지 않나, 매년 1년에 한번 정도나 진짜 여름에 태풍에 이상이 있어서 한번 교체할 정도면 몰라도 2006년 교체한 회수하고 2007년 올해 것하고 몇 번 했는지 줘 보십시오. 그리고 333페이지, 포괄사업비 부분 이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도 아마 관심이 있을 것인 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가 5개소가 있고 CCTV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차량탑재 구입이 있는데 초소 수선대상이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지원해 준다면 참 안 해 줘야 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수선 다 해 주고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탑재용 차량판독기, 엊그제 여기 와서 장착한 것을 시범 운행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관리, 보험관계도 있고 한데 한번 우리가 이관해 주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진주시가 어디 그런 사람들 구제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차량판독기 그만큼 필요성 때문에 경찰서에서 검거률을 높이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허용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또 지금 5대 계상되어 있는데 3대는 설치가 되었고 또 2대 추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명확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 주는데 보험까지 들어 주고 관리비까지 다 물고 간다면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그렇게 하십시오. 2대 빌미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안 한다면 우리도 해줄 필요 없잖아요. 보험료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료, 있는 것 전부 다 일괄 그런 것은 그 쪽으로 이관을 시켜주십시오.

전기료, 나중에 파손되면 수리비, 전부 다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뜻이 같다고 보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매를 해 줬으면 자기들이 활용 가치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바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2대 빌미도 있으니까 전기세, 보험료까지 전부 다 그 쪽에 이관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46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이것이 사기진작을 위하고 공무원 전체가 원하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쁜 시기에 다 나오라고, 좀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래 가지고 하는데 참가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00명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을 해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또 추진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이야기가 틀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행사지원비, 공무원 노조행사지원비를 왜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까? 그래도 공무원 노조행사 지원비 같은 것은 여기 계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3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부분에 주민자치 시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박람회 출품할 경우에 센터가 지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관리차원에서 지금 Y에서 관여를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Y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또 Y에 지금 기독교청년회에 보면 또 1,000만원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Y가 종교단체 특성을 띄면 사실상 형편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단체보다도 그것은 완전 비판의식이 아주 앞서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덕 볼 것이라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항간에는 기독교청년회가 지금 현재 시 행정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자기들 아니면 안 되는 안하무인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53페이지,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진짜 좀 개선 안 하실 겁니까? 이런데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개선시키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앞에도 하나 빠졌는데 337페이지 보면 외국어 교육장하고 338페이지 보시면 외국어 경진대회 시상도 있고 이것 완전 집안장치 아닙니까? 이것도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볼 때 형평성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1,641명입니까? 1,641명 중에 40명씩 교육을 받는다 칩시다. 전체 한 번씩 기회를 가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1개월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떤 특혜성 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쪽이면 또 상황이 틀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외국어 경진대회에서 또 입상하는 분에게 포상까지 해 가면서, 또 외국어교육을 받으면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교육장 자체가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입니다.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이것은 좀 고려할 대상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공무원 대상으로 하면 전체 형평에 맞게끔 최대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외국어 교육 같은 것은 아주 특정인 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8,4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시설비까지 하면 1억 정도는 들겠네요, 지금 현재? 칸막이 시설비도 있고 9,250만원 정도 드네요, 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4페이지에 우리시에 되어 있는 조문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