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노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이 6,779억8,3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된 6,779억5,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7,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출연금이7,500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2,400만원, 도비보조금이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5페이지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전문위원 보수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인건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예술 부문에서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 운영비중에서 2008년도 8경과 관련된 달력제작을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을 하여서 민간경상보조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경상적보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개관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예산 1,5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그렇게 조정됨으로써 전체 예비비가 3억2,367만4,000원이 증액된 63억4,3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7,064억273만6,000원 편성했는데 이번 1차 수정예산에서 11억이 감된 7,053억2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2억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억6,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12억6,700만원에 대한 감액은 11페이지에 보조금이 12억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억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7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관 과 별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에 도비 변경분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역시 도비보조 조정에 대해서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직원수첩 제작비를, 직원수첩은 2년 주기로 한번씩 제작을 하는데 내년에 제작을 해서 2009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빠져서 2,100만원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당초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헌장탑 청년회의소에서 이전하는 건립비가 좀 부족해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서 업무추진비를 예산관련해서 금년과 같이 300만원 줄여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 반영해서 예비비가 6,100만원이 늘어난 57억1,671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당초예산 설명 때 강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홍보 전문위원 사업명칭 변경을 상임위원 시정홍보 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 하단부에 전통소싸움 대회 및 투계대회는 다음에 할 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0만원 삭감한 7억5,112만원 편성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투계대회관련 행사비 3,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혁신도시건설 착공과 관련한 백서 발간비 1억 4,7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읍면동 포괄사업비 이것은 18억을 총무과에서 풀 부분을 삭감을 하고 개별 읍면동 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지로 두 장으로 드린 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4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있고 참고자료로 별지로 세출 총괄표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18억을 가지고 배분을 하니까, 3단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조금 수요가 많은데는 6,000만원, 그 다음 4,8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읍면동 별로 배정을 각 읍면동 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정보관리과 소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5,765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어제 갑자기 오후에 관련부서에서 통보가 와서 이렇게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에 1페이지 예비비가 다음 설명 드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1억2,310만원이 감소됨으로 써 55억9,361만8,0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개별사업비 전국체전준비단에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생태계 보존협력금이라는 것이 자연환경보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천을 끼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환경부에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310만원 2차 수정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지금 현재 일반성면사무소에 복지시설하고 시설을 건립 중에 있는데 면사무소가 건립되면 관련비품하고 집기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거기 관련예산 6,000만원을 회계과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 18억을 배분하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단계로 했는데 읍면지역에 하고 농촌지역에 수요가 좀 많은데는 분기에 1,5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조금 동 중에서 수요가 중간쯤 되는 동은 4,800만원 했고, 종전에 총무과에 풀로 얹히기 전에 그런 유형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요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대용위원
아니고 그러면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동 분류해서 갈라붙이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따로 우리 기획예산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있던 18억을 읍면동 예산으로 이렇게 바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요구사항이 없는데도 이렇게 갈라붙이면, 읍면동에 주면 실질적으로 소요를 다 못하고 반려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 수요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대용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주게 되면 또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 점은 저희가

정대용위원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데 이렇게 주면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편성해 놔 놓고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참작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일반성면사무소 집기구입 같은 것은 내년 3월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차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안 챙겼다든지.... 하여튼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준공해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거기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기 그 관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타운으로 되어 가지고 세 군데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성면사무소 한 군데에 사용할 금액인가 그렇지 않게 되면 보건소하고 2층에 노인복지센터에 조금 더 들어가는 돈인가 구분해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6,000만원은 면사무소에만 필요한 비품 등 구입비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보건소는 보건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 과에서 노인복지관련 부분은 사회과인가 해당부서에서 따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차 추경, 2차 추경 2007년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복잡해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또 어제까지 며칠로 질의답변이 끝이 나고 이래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기획예산과에 각종 포상제도가 2,725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4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2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다 적다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되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작년에 따로 있다가 금년에 통합이 되어서, 한 과로 합해 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내용이 없으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민아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381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다른 과는 모두가 350만원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회계과만 355만원인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잠깐만요. 381페이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어제 제가 회계과 예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기본사무비, 급량비, 관내여비, 관외여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회계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 실과소의 각 부서의 인원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계상해서 배분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 부서 동일하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5만원 곱하기 12월해서 회계과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동일한데 회계과만 35만5,000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하고 상관없네요. 이 산출근거에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회계과 정원이 31명입니다. 31명의 경우에는 1인당 월 30만원 하고 1인 추가 초과 시에, 근무인원 1인 초과 시에 5,000원을 추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만원에 플러스 5,000원, 31명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35만5,000원이 된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 30명인가 봐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다른 부서는 그러니까 정원이 5인 이하, 정원이 15인 이하, 정원이 30인 이하, 정원이 31인 이상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배정해서 각 부서 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조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셔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며칠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망경동에 있는 중앙광장, 촉석루 건너편에, 맞은편에 중앙광장 화장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확실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거리에 있는 화장실만을 관리를 하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2008년도 예산 때 보고드릴 때 문화거리화장실 2동의 표기부분이 잘못 표기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광장 그 자체를 지금 문화거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중앙광장에 있는 매점은, 망경동에 있는 매점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거리와 망경동 중앙광장에 있는 매점 2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거리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망경 중앙광장에 있는 화장실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점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화장실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이원화되어 관리 해 온 상황에서 제가 그때의 시점에의 상황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옳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부 거리 자체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거리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중앙광장 자체도, 중앙광장 자체는 우리가 지금 관리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중앙광장에 매점은 관리를 하고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매점만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그러면 분수대나 화장실은 녹지과 소관이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까지
병욱
전병욱위원
관리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매점만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병욱
전병욱위원
매점 거기 관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매점은 저희들이 계약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임대료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임대료를 거기서 받았으면 화장실도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거기에 문화거리가 조성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죽림숲 관리라든지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지속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거리 자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앞에 문화거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중앙광장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의 거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예술품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녹지과에서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평면 분수대와 그러한 시설물을 당초에 녹지과에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면서 관리도
병욱
전병욱위원
글쎄요, 관리를 녹지과에서 했다면 매점, 화장실을 다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매점만 떼서 관광과에서 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관리하는데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매점과 화장실은 아예 녹지과로 주든지 아니면 아예 문화관광과로 가져오든지 임대료 수입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화장실은 사실은 같이 관리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매점에 있는 분이 수시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관광과 마치고 총무과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313페이지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에 보면 당직실 집기 및 비품대체 구입하고 또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뒤쪽에 가니까 337페이지 외국어 교육장 책상, 음향장치,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313페이지하고 337페이지하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편제가 다시 되는 과정에서 제가 확실히 예산파트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맞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과목이 맞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되겠네요? 예산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산파트 이야기로는 올해 다시 사무관리비라는 비목이 생겼는데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한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맞습니다. 당직실 같은데 침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 전 예산서가 사실은 일관성을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다른 과에는 보면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 보면 응접의자나 냉난방기, 프린트기, 프린트기가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교육장 책상, 의자도 마찬가지로 음향장치는 뒷부분에 외국어 교육장 시설비에 편입시켜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음향장치는. 그러나 의자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은 자산 및 물품으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부 과목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면서 다른 부분은 보면 의 자 같은 것이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 주셔야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추후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고쳐서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이 자체는 예산 성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바로 분류를 해 주셔야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들이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무관리비, 어떤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하실 때 한 번 더 다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편제가 바뀌면서 조금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이나 이런데 바르게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금까지 행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2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간사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된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 1,831억7,659만1,000원으로써 이 중 15억9,218만원이 삭감된 1,815억8,441만1,000원입니다. 수정내용은 위원님께서 나누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등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997억6,873만6,000원으로써 이 중 53억42만9,000원이 삭감된 1,944억6,830만7,000원입니다. 수정내용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