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6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은 박문수,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순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일몰제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자활생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의견 없음’으로 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의견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참고로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여기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날로 한다고 했고, 구청에서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박문수, 강남연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강남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장학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존속기한 설정 및 성과분석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금관리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5년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의 의견은 ‘의견 있음’으로 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견 있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음’ 중에서 새로 신설되는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자로 하되’에 대한 사항을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규정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장학기금을 60억원을 목표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0억원 정도로 반액 정도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재정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재정여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존속기한을 10년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10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박문수위원
강남연의원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5~10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원안은 5년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10년으로 해도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장학기금의 목표액이 60억원이었으나 지금 현재 30억원이니까 현 추세로 봤을 때 축적하는데 요즘의 경기형태로 봤을 때 5년은 너무 짧으니까 10년으로 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시죠?

강남연의원
이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현행은 ‘회무’인데 개정안은 ‘사무’로 바뀌었어요. 회무와 사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사무로 바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전에는 어떤 위원회의 회의성격의 사무를 하던 것을 회무라고 해서 옛날부터 써 오던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행정용어의 현대화에 맞게끔 사무로 바꾸지 않았나, 사무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그러면 요즘 전체적으로 조례의 개정안에는 다 사무로 바꾸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어 ‘회무’를 ‘사무’로 바꾸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회무’라 하면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해서 ‘사무’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한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7조 중 ‘2016년’을 ‘2021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박문수, 이백균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본 조례를 존속기한 설정 및 성과분석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간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10년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의 의견은 ‘의견 있음’으로 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의견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그대로 부구청장이고 그다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구의 의견은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 운용위원회에서 어차피 위원장도 부구청장이 하고 다음 기금을 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국장이 지금 현행과 같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11명 중에 부구청장이 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민간 위원들이 부위원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위원 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성희위원
돈이나 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위원들은 장학기금을 줄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관련 질의인데 다른 기금에서도 이런 것처럼 부위원장의 호선에 대한 규정이,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민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나 파악하고 있는 기금 관련 조례 중에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일전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서 호선하는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생활국에서 관할하는 기금조례에도 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회기 때 한 개, 두 개 정도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어차피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결정하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만약 의견에 충돌이 있다면 표결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기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리해서 최근에 부위원장의 호선에 대한 것들이 반영된 기금조례가 제정 내지 개정된 것이 있다고 국장님도 지금 확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수야 적을 수도 있어도, 본 위원은 그것을 흐름으로 봤으면 하고요. 집행부의 의견서를 보니까 부위원장이 주민생활국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유고시'라는 상황을 설정을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실제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유고되는 상황이 몇 번이나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부위원장을 이제 주민생활 담당 국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흐름하고 부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다른 기금조례에 호선 규정이 마련되는 흐름을 비추어 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집행상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회의진행이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검토를 하셨는데 이 회의진행 내용이 사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표결까지 간 사례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오면서 한 번도 표결까지 간 상황도 없기 때문에 이게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구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설명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 부위원장이 그 분야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두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민간인이 부위원장을 하든 주민생활담당국장이 사회를 보든 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전문위원님도 그런 내용을 열거하신 모양인데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기금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회의 중에 정말로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전문위원님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여기에 적시할리 없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 의견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도 주 업무부서에서는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표결까지 간 사례도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를 볼 적에 독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특히 기금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공정성이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설된 조항이 성과분석을 ‘3년마다 1회 이상 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동안에는 현재 이런 성과분석을 어떻게 진행해 오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법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사실상 약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법에 명시가 되면서 확실하게 기금에 대한 성과를 3년마다 1회 이상 분석하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기금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법에도 규정이 되었고 조례도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정확히 물어볼게요. 3년마다 성과분석의 명문 규정이 없었더라도 그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과분석을 잘 하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법 규정뿐 아니라 매년 분석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백균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인 전반적인 흐름이라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집행부안은 회의 능률과 효율적 측면에서 기금의 전반적 흐름을 아는 주민생활국장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균
이백균의원
이백균의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은 좀 전문성이 있는 국장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위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일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부위원장을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 조례도 부위원장을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