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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426페이지 차없는 거리 전기요금,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에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어떤 시설물입니까, 설치 자체가? 전기를 먹는 시설물이라는 게 아니,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이나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판이라든지 그런 시설, 무슨 시설입니까? 차없는 거리라고 해서 특별히 네온적인 그런 가로등도 아니고 일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보험료가 70만원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중에 화재보험료가 70만원이 있거든요? 이 보험료는 주차시설만, 주차건물, 시설만 보험에 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보험료 중에도 화재가 났을 적에 인근 중앙시장 점포들, 그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까? 그럼 화재가 나게 되면, 요즘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나 점포로 번져 가지고 중앙시장 상가 점포에 피해가 왔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보험입니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1년에 2억8,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1억1,500만원을 관리비로 주고, 나머지 시설관리나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실제적인 수입은 1억4,700만원, 이 정도밖에 실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차, 1억4,700만원이라면 주차장으로서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주차 대수로 봐서는 일반 노견에 설치된 주차시설에 비해서 큰 이익이 나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서는 자기들에게 위탁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지요? 어차피 위탁관리로 가니까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것은 자부담이 다 따라 가지요? 2006년도까지는 자부담 비율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 올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자부담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상당히 반발이 있던데, 자기들이 수용 다 하겠답니까, 자부담을?

그러면 다행이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충분히 중앙시장 번영회측과 협의가 된 사항이다, 그죠? 430페이지에 차없는 거리 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이 똑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무슨 공사했습니까, 차없는 거리 유지보수? 차없는 거리에 지금 다른 시설은 없고 보도블럭 설치한 것밖에 없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07년 예산에 2,000만원 편성해서 공사를 다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2,000만원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뭐 할 겁니까?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보도블럭을 전면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교체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보수를 할 것 같으면 길을 한 번 막아 가지고 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했으면 또 올해,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막는다거나 불편을 주는 것이 없는데 예산이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2,000만원 하고, 또 2,000만원 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과장님, 이것이 깨지는 이유가 사람이 걸어다녀서 깨지지는 않고 차량통행에 의해서 깨지는데 차량통행 제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어떤 규제를 하시고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인들한테 협조 당부도 하시고 이래야 될 겁니다. 432페이지에 물가안정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해 가지고 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도 보조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급해 주는데 물가안정 참여업소가 2007년도에 몇 개 업소입니까?

그렇게 계속 받았습니까? 거기에 상을 받게 되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표창장만 주는 것이지 시상금이 내려오거나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업소, 모범업소도 그런 게 있고 이런 분야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예산지원이냐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석유류 판매가격 홈페이지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요일제 차다보니까 화요일에 차를 못 가져 들어오는데 택시를 이용하다보니까 택시 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에서는 석유류 가격에 관해서 고시를, 알려 준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기사님이 하시길래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요즘은 유류가격 폭등이 며칠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는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체계라는 것은 일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도에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고 시에도, 각 기초단체에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이런 모든 재난관리라는 것은 일원화시켜서 재난안전관리에서 이런 자재도 갖추고 있고 지원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과 예산에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제일 좋은데 시민해외연수시책 경비지원 문화, 체육청소년 등 했는데 올해에 2007년도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예, 민간인국외여비 중에 두 번째입니다. 시민해외연수시책 경비지원 문화, 체육청소년 등 어떤 해외연수 나가시는 분들 기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2006년, 2007년, 올해 시행한 내역서가 있겠네요?

감사기간이 아닌데 자료를 요구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의 과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인데 이것이, 시행내역이 있으면 2년치 것만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국제교류 추진 및 초청 관련 통역자보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몇 년간 고급반 수강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보십시오. 25만원씩 한 명을 4일 동안 두 번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야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가까운 이 쪽 교류가 아니고 특수한 언어를 쓰는 그런 데서 초청되는 그런 분들 통역만 가능합니까? 그럼 영어권이나 일본권, 중국어권은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 본청에 통역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을 마친 일반 공무원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수강료 대 주고 뭐 해도 다 헛돈 날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국외여비, 이것 참 의문점이 많은 부분인데 네 가지 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발기준이나 지급지침,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250만원 주는데 배낭여행 가는데,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 배낭여행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럼 3년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두 번 이상 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연수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경비를 주는 겁니까?

중앙공무원 교육연수원이 연수원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참 희한한 발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위원 수당 7만원씩 7명을 2회에 주겠다 이랬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것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그런 보완을 해 주면 좋은데 민간위탁을 하면서까지도 시에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결국은 복지회관을, 임대만료가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다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런 용역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 노동복지회관은 어디입니까?

그럼 그 밑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지하실 배수펌프, 화장실 보수 이런 게 있는데 시설비로도 들어 가지만 어떤 용역이 나오면,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시설하자보수도 44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로써 지원을 5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456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로 연구비 지원이 있거든요, 연구센터에. 이런 식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로 통일하든지, 가만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에 계속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기 위원회 것만 챙겨보실 것이고 남의 위원회 것은 챙겨보기 힘든데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대학에 어떤 식의, 어떤 유형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다 달리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으니까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교육에 관한 투자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진주시는 교육경비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몇 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교육경비 투자는 인색하다고 자꾸 질의를 하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예비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 461페이지에 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6,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59페이지에 예비비가 이것이 200억700만원인데 이렇게 과다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회계가 다르고, 앞에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국장님, 이 예비비 성격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법을 부리면 안 되고요. 기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몇 %가 아니고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예비비를 남겨두었냐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 액수는 100분의 1인데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보십시오, 예비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은 이유를.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세무과 요즘 골머리 아프죠, 세금이 잘 안 걷혀서? 470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세무조사용 노트북 두 대를 편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대 삭감되었지요?

이것은 세무조사를 외부에 출장나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차량용탑재 자동인식기도 올해 한 대만 하면 충분하게 기동성 있게 체납액 회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노트북은 그렇다 치고, 476페이지에 차량 자동인식기 한 대, 4,000만원 짜리 한 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만 해도 충분합니까?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기계들이 구비되어야 체납세 정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경찰서 같은 데서 방범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세 대를 사 줬는데도 올해 두 대 더 사달라고 하는데 실무를 책임지는 우리 시에서는 겨우 한 대밖에 구입 못 하겠다, 저는 두 대, 세 대라도 사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좀 쉬었다 하실 겁니까, 계속? 아니, 질의는 있는데 마치고 쉴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인데 우리 시에 지금 총 승강장 설치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많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새로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40개소 하겠다, 이래 가지고 3억원 예산을 편성받았고, 또 승강장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또 3,000만원을 받고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유지보수 말고 새로이 신설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있던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신설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신설할 곳이 많습니까?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승강장을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습니까? 승강장에 따라서 정류소 표지판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년마다 이것이 유지보수비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가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전전년도 예산에 계속 승강장 설치, 유지보수, 정류장 표지설치, 유지보수 한 번 설치하면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보수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혹시 그런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리고 482페이지에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금 무료환승, 지금 무료환승 체계를 갖추려고 생각하는 게 동부 5개 면이지요? 환승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삭감이 되어도 시민이 무료환승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그런 예산인데 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경제건설에서?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반드시 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 같으면 삭감해서는 전면 시행이 곤란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총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에 한 개씩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도 26대면 8대 남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를 한 개 사면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납니까, 고장이? 그래도 요즘 디지털 카메라를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은 파손이 일어나거나 고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수리를 30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요, 작년에 5대 샀지요? 올해, 자꾸 작년이라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5대 샀지요?

아까 보니까 뒤에 있던데 5대, 이렇게 신규를 자꾸 보충해 주는데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 간다, 수리를 해야 된다. 관리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한 번 보십시오. 주차단속 노후 무전기 수선유지 해 놨는데 무전기 두 대 교체하고 수리 10대 들어 가고 그러면 총, 지금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10대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이 무전기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때 무전기를 사용하게 됩니까?

아니, 단속차량마다 있으니까, 차량단속 2인 1조로 나가지요? 3인 1조 나갔을 때 차량마다 한 대씩 가지고 나갔다고 칩시다. 그 분들이 누구하고 어떻게 교신을 합니까?

어떤 사람하고 교신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아닙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감사를 할 때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나왔으니까, 이 무전기 사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견인업체와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의구심을. 결론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단속을 어떻게.

그러면 무전내용을 도청 안 했다거나 정보를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 한다,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견인업체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이 무전기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와 교신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다른데 문제가 있다는게 아닙니다.

이 무전기, 사지 않고 폐쇄할 용의 없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 무전기 사용이? 4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내집앞 주차장 설치보조 1가구 2면 이상 설치 300만원 지원,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거지요?

조례 개정 언제 했습니까? 조례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 되는데, 이것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가 규정으로 되어있는 건가를, 지원 규정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도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예산 승인을 먼저 해 놓고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챙겨 보도록 합시다.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조례가 있을 겁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제고 홍보영상 제작 및 방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131페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야간불법 주기차량 단속차량 구입, 지금 주기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그러면 이것, 차량만 구입할 게 아니고 차량판독기도 같이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자치단체들은 세금징수율 때문에 차량판독기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 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추경에라도, 돈이 4,000만원이면 큰 돈도 아닌데 빨리 확보해서 체납하는 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513페이지에 사회복지공무원 및 종사자 업무연찬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을 잠시만, 간단하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130명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00명만 받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다른 분은 안 주고, 복지사 자격증을 똑같이 취득했는데도 시설종사자 25명만 주고, 다른 사람은 안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종사자 수당도 복지시설에 있는,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에게 다 준다? 복지시설이 몇 군데인데 37명밖에 안 됩니까, 종사자가?

그리고 51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지금 업무용 휴대폰이 몇 대 있습니까? 그 밑에 조사업무용 휴대폰 구입비로 내년에 신규로 한 대 더 하겠다 안 했습니까? 지금 두 대 사용하니까 한 대가 부족해서 한 대 더 사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휴대폰 사용료는 어디서 낼 겁니까, 한 대 더 사면? 그 밑에 조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이 한 대인데 타 부서에서는 거의 지금 200만원 짜리 노트북을 구입하겠다, 조달청 구매할 거지요?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는 거의 노트북 구입을 200만원 짜리 사겠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50만원으로 낮춰 놨습니까?

이것 용량만 갖고도 충분하다 이겁니까? 업무간에 부서협의가 잘 안 되고 안 맞다는 소리가 항상 나오는 게, 전부 200만원 짜리 사겠다 했는데 여기는 150만원 짜리 사겠다고 했고, 올해는 각 부서마다 카메라 한 대씩 다 삽니다. 안 올린 과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나는데 각 부서마다 카메라 사겠답니다. 필요하니까 사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17페이지에 읍면동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이 있는데 6,5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올라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오른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답변 중에도 수용시설에만 준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은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5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말입니다, 20만원씩? 도에서 종사자를 주자, 이래 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주라 이겁니까? 안 되는데 계산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깎으면 작게 돌아 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는데 시비 부담이 작으면 작게 돌아간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가 생각보다 복지정책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따른 무리는 없겠습니까?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감사 자료를 못 보고 와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하게 이만한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했을 겁니다만 이 액수라면 1년 운영비로서는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럴 바에야 민간위탁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상당히 위탁과정도 문제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행려사망자 공고료 70만원 5번이 있는데 2007년도에 지급한 것은 시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정공고료를 경남일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럼 중앙지는 선택은 지원 과에서 어느 신문, 일간지든 간에 내 가지고 하겠다, 그렇지요?

대충 어디에 합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어도 행려자니까 전 국민 상대니까 3대 일간지 중에 하나 내야지 매일에 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것은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고라는 것은 국민이 보고 시민이 보라고 내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안 되지요.

행사운영비도 중복된 게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이것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 시에 지적했어야 할 사항인데 지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이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겉도는 행사가 안 되도록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466개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신축하는 데가 7곳입니다.

그러면 473곳이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 게 9억1,200만원, 480개소 하면 190만원씩인데 여기에 유류대 쪽으로 나가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유류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식지원비는 60만원씩 있는데 유류대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473개, 7개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삭감해도 관계없는 부분이지요, 실제로? 부기는 정확히 해야지요?

쓸데없는 예산을 얹어 놓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축경로당이 민간자본보조 4개 있고 아까 김충락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넘어 가면 또 3군데 있고 7곳 아닙니까? 그러면 466 플러스 7 하면 473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만 가면 되지, 7개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시책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겁니까?

정말 나중에 예산낭비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되면 시설관리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따라 옵니다. 곧 얼마 안 있어서 따라 옵니다. 도의원들이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로당 짓는다니까 무조건 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3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제일 위에 노인복지시설 선정 심의수당 이것은 심의수당을 10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근거에 한 시간이 넘으면 3만원 인정해서 1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3시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5시간이 되었든, 6시간이 되었든 10만원밖에 안 줍니까?

보통 위원회 수당이 거의 7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보통 위원회가 열리면 한 시간 안에 끝이 안 납니다. 모르지, 그냥 인사나 하고 헤어지면 모를까, 정말 그 위원회 역할을 하려면 한 시간 안에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도 7만원씩 계속 지급 다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심의수당을 7만원을 계상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활성화 사업 5개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중에 노인시책유공자 및 효행자 표창패 구입하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서 기타보상금에 한 번 보십시오.

노인시책유공자 및 효행자 표창패 구입, 똑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액수는 다릅니다. 앞에 것은 15만원이고, 뒤에 것은 10만원입니다.

삭감이 안 되었는데요? 어느 하나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어느 한 부기를 완전히 삭감을 시켜야지,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을 남기는 이런 예산 삭감이 어디 있습니까? 삭감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앞에 것 살려 주고 뒤에 것 삭감하면 되겠네요? 5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명칭을 보강, 해 놓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사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축에 대한 시설비네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주방용품 및 운영프로그램 재료 구입,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과장님, 표기도 잘못이 있지만 어느 목적에 어떻게 쓴다 이렇게 나왔으면 질의를 안 해도 아, 신축타운에 새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계속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쭉 넘어가서 55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다시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비 해 가지고 100만원 21개소,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100만원이면 21개소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5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했는데 이 수당 지급대상자는 그 복지시설에 자격증 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지요, 이 수당 받는 사람은?

지금 우리 시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을 앞으로 지정할 생각으로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지정서 제작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선정해서 추천해 올라오면 인가만 하는 거다, 그렇지요?

좋은 식단 우수 업소 앞치마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식탁보 구입, 이것이 작년에 제안되어 채택된 부분인데 올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이전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56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3,000인분 비빔밥만들기 나눔행사가 삭감이 되었지요, 전액? 전액 삭감이 되면서 행사운영비를 부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행사 자체가 없는데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해야지 보니까 몇 가지만 삭감하고 몇 가지 살려 뒀는데, 어디에 쓸려고 행사운영비를 남겨뒀다는 말입니까?

아니, 3,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나눔행사를 하는데 위에 행사운영비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운영비로 다 남겨 뒀거든요, 몇 가지만 깎고? 행사 자체가 3,000인분 비빔밥 나누기 행사는 개천예술제 서제 때 하는 행사고 그러면 행사운영비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진주음식축제행사 홍보물 논개제, 해 놨는데 논개제 때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가정복지과는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지요, 어차피 한 것이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572페이지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588페이지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삭감되었지요? 이 위원회가 설치근거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이 정말 어떤 좋은 제도나 제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조금 곤란하다고 하면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인데, 알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시청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에게 임대해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운영비 때문에, 타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시청어린이집만 지원이 되느냐, 그래서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628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요? 심의를 받을 적에 어떤 조건을 달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수 십건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도 카트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 과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행사내용이 중복되고 또 내용도 실제로 지금 다 물어보기도 그것 합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행사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한 번 들어 봅시다. 해병대 진주시 전우회가 하는 행사나 사업이나, 진주시 헌병전우회가 하는 사업이나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범대 초소도 지어주고 방범대 지원비도 주고 다 줍니다,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방범대가 잘 돌아 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 또 한다, 이런 이중적인 성격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각 시에서 보조금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거든요. 정말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

그리고 574페이지 넘어가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먼저 짚은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줄 압니까?

수익사업이 있거나 발생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 내지는 전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고부모, 적십자봉사회, 진주여성자원봉사대, 이런 곳에 생활개선회도 참 있던데, 이런 곳에 각종 부스를 제공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고, 이게 막대한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난 것을 이 단체들이 수익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그런 곳에 봉사적인 목적에 쓰지요? 그래서 다 귀찮아 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에, 그리고 적십자봉사회에 아, 적십자봉사회는 없구나.

진주여성자원봉사대에 사랑의 김치담아주기, 진주시생활개선회에 고추장 담아주기,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 없지요? 이것은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사랑으로 담아 줘야지 시비를 왜 줍니까? 새마을봉사대에 깎으니까 환영하시는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봉사의 참정신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시비를 받아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다 편성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한 단체로 통일시킵시다. 봉사단체 한 곳에 사랑의 김치담그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해서 주고, 많은 단체들 각자 하다 보니까 어느 할머니 집에 두 통, 세 통, 다 먹지도 못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갈라 주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 동직원들이 아이고, 이제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행사라고, 봉사활동이라고 지원 한다?

정말 모순이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김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유류보조대가 아니고 가스자동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물품구매비에, 차량구매비에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유차와 가스차에 정대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수달상표 캐릭터 개발용역 3,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기존 개발되어 있는 논개캐릭터 사용이 상당히 지지부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캐릭터 자체의 인상착의가 좋지 않다는 그런 비난 여론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5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축산폐수 및 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이 아마 전문적인 위원회가 되어서 많이 주는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위원회 수당 지침에 어긋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비수당지급조례에 수당에 특수수당을 줄 수 있다 제가 거론했으니까 이것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근거를 찾아 가지고 줄 수 있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 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