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페이지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갤러리아 백화점 내 진주시 홍보관 판넬 제작설치 부분 있지요? 그것이 지금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관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판이 아니고 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픈식이면 다른 설치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급여 보전은 해 주는 것이 없지요,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갤러리아 백화점이 상당히 문제시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찾는 손님이 없다는 쪽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427페이지 공공운영비를, 426페이지 사무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이 민간위탁금까지 지금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관리 부분입니다. 7명이 전체 매일, 두 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나옵니까?
여기에 공공주차장 운영하면서 어떻습니까, 번영회를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방문객이 많이 늘어난 입장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외부인 말고 입점 상인들 주차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입점 상인들이 주차를 할 경우는 똑같은 조건으로 그런데 수입이 2006년에 2억8,500만원 정도 나왔으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보전 안 해 줘도 안 됩니까? 그럼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는 하더라도, 그러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매년 2억8,500만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보전을 안 해도 안 됩니까?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시설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것이 공법이 지난 번에 언뜻 들으니까 논란이 있던데 이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 건축행위로 볼 수 있는데 구조물 쪽인데 이것이 그러면 또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우리 시에 자문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령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기둥을 세워 올리느냐, 없애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제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위에 보면 전선이 굉장히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법에 원래대로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네요? 동부종합상가 이것은 어디 이쪽에, 도동 지역에 말입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물론 소방도 급합니다. 급하지만 지금 재정비사업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의 개념을, 상당히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동부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시장개념을 형성을시켜줘야 모든 중앙시장에 집중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 430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중소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유치활동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치를 하려면 모든 기반조성이나 인프라를 구축시켜 놓고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조막조막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촌산업단지 하고 사봉농공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시 중심을 근간을 잡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놓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방향이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평공단, 그 이전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촌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단 적극적인 계획을 할 거네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실상 이것은 건축과 문제인데 업무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 같은 데서는 현재 허가 관계나 이런 것을 조금씩, 안 하게끔 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나중에 옮길 때 되면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업무 부서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지금 여러운계층 에너지 공급시설 교체사업이 있는데 불량전기시설 교체 10만원 해 가지고 200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시설 교체를 어떻게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원 가지고 무슨 교체가 되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했는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 본 위원 생각에는 10만원에 200세대를 하는데 과연, 내선공사를 하다보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고 플러그나 콘센트나, 콘센트라든지 내선에 계량기부터 들어오는 부분이 노후된 데는 거의 교체해야 될 입장이 많을 겁니다. 또 등기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10만원 가지고는, 등기구 하나 사면 10만원 거의 들어가 버립니다. 항상 보면 내선 부분도 선도 선이지만 등기구까지 조인되는 부분까지가 상당히 문제시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세대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현실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437페이지, 취업박람회, 외빈초청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상적인 60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에 취업설명회 참가자보상 하고 외빈 진주특산품 선물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취업설명회 때 보통 참가자가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봐서는 200명 같으면 최상치를 잡아 놓은 거네요?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해도? 그리고 일단 질문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외빈 진주특산물 선물구입은 위에는 200명인데 밑에는 100명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계는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위안 한마음행사 443페이지, 이것이 지금 우리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700명 같으면 인원 자체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 몇 번째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근로자행사 지원, 이것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거라고 했지요?
그리고 저 밑에 민간위탁금,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 이것도 삭감된 것이지요, YWCA에 지원하는 하는 거지요? 나중에 취합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446페이지 가운데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습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 창업보육센터 지원 4개 대학에 5,000만원씩 2억원하고 이런 게 굉장히 지원이, 금액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자본, 바로 밑에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양성사업 2개 대학에 2,5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여기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 쪽에는 물론 특이성이 있겠지만 민간자본보조 쪽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아무리 매칭펀드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448페이지 해외출장 갈 때 공공운영비 휴대폰 임차사용료가 있는데 몇 대 갑니까? 6회 되어 있거든요, 50만원씩 6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449페이지 시장개척참가보조금 지원 7,000만원 있거든요, 1회에?
기업은 어차피 이익창출하는 업체들인데 그런 부분을,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보존해 준다면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0페이지 상단에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2억원을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몇 % 정도되는 겁니까?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 좀 있는데 동료 위원이 할 것도 많으니까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이 한 개 들어올 때마다 기반시설을 다 9개 기업이 들어 왔으면 이것 다 해 줬다는 얘기,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아니, 7,000만원을 한 개 업체만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까 설명이 틀리잖아요? 9개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9개 들어 왔는데 어차피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9개 업체가 들어 왔으면 어느 업체는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해 주고 그렇게 됩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분리를 해도 됩니까? 예비비는 하나로 묶여져야지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이것이 Y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위에 연구용역비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이것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그 건물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그것이 무상임대가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일체 한노에서 관여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항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확실히 없는 거지요? 478페이지 보시면 중앙분리 탄력대 하고 탄력봉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 탄력봉을 설치할 데 하고 탄력대를 설치해야 될 것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설치합니까? 내구성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수명을, 설치해 놓고 나서 관리 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떤 게 더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까?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탄력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손된 것이 많거든요?
사후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또 없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한 번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어느 기간 정도는 그래도 이것이 지속되어야 되는데,이것이 굉장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타, 잘 되어 있는데 것도 벤치마킹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이, 어느 게 좋은지를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데는 탄력대, 어떤 데는 봉을 해 놓으면 미관에 볼 때도 그렇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첫째는, 예산을 적 게 들여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행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누가 순찰이나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120기동대나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보고하고 회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80페이지 탄력봉 교체는 방금 같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정류소안내기 및 기지국 이전설치가 있는데 기지국이전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계속 지적사항 나오는데 여객자동차 터미널보수 관계, 이것은 당연히 민간사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대원칙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자체 개보수로 가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이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지금 그러면 어떤 사업체든 배짱부리고 하면 시에서 다 만들어 주겠네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이런 것 보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요즘은 자가용 시대고 대중교통도 물론 많이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고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어떤 거기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서비스개선을 시키게끔 업체에 자꾸 권유를 해야지, 안 한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됐습니다. 됐고 이것이 전에부터 계속 시외버스터미널을 외지로, 바깥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성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안 되었습니까, 그 부지가?
구체적으로 부지에 관한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을 받았고 한데 그것하고 연관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488페이지 주차단속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요원이 몇 명입니까? 외부 주차단속 나가는 요원이, 남녀가 되어 있지요? 원래 부서에서 지침 할 때는, 지시할 때는 몇 명씩 몇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근간에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명씩 움직이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하도 괘씸해서, 이것은 사적인 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무실 앞에 잠시 차를 세워놨다가 나가니까 불과 3분 됐어요.
주차를 끊고 갔어요. 왜 먼저 계도부터 안 하느냐 하니까 끊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 상평공단 안에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인데도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교통이 많이 밀리는 주택밀집지구, 아파트 밀집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거기 와서 한 번쯤 경고도 안 하고 바로 끊고 갔거든요.
그때 제가 보니까 인원이 봉고차 있지요, 한 차에 7명인가 그랬어요. 6명인가 7명인가 그랬어요, 운전사까지. 이런 식으로 뭉쳐 다니면서 말이지 주차단속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시를 할 때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평공단 안에 그 지역이 지금 단속할 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하대 강변이나 다른 데,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많습니까?
딴데 많이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대는 제일 붐비는 데, 많은 데, 그런 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은 진짜 잘못 됐거든요.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을 갈 때는 2인 1조로 해서 폭넓게 배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평거동 쪽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금산쪽에 들어 가다 보면 하대동 강변 대림아파트부터 쭉 거기는 아침까지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난 번에 이야기했더니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하더니 또 그래요, 현재. 그런 데는 어떤 경고를 강하게 해 가지고 바로 견인을 하든지 어떤 뭐 강력한 대처를 해 줘야만이 근절될 수 있지,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요원이 할 일이 없는가, 면부까지 돌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몇 사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사실상 면 부 같은 데는, 시내에서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인력 소모하고 시간 낭비하고 말이지, 예산 낭비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주차단속 이 부분은 진짜 신경써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것이 잘 못되면 단속받은 사람하고 오히려, 서로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끔, 또 주로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나는, 상시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첫째는 꼭 스티커 발부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를 하고 한 번쯤 호루라기든지 신호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상평공단에, 안 그래도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한 번 찾아오는 사람들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 비해서 현재 보완된 게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보완을 시켜놨는데 그런 데, 공단지역에 타지역 사람이든지 오면 주차공간이 없으면 사실상 골목이기 때문에 세울 데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보다도 거기에 주차, 발생 안 합니다. 공단 안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기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또.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4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공영주차장 설치 문산읍외 7개소 있거든요? 1억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공유 및 시유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치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 지역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뜻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494페이지 상단에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 개 질문 빠뜨린 게 있는데 주차단속하는데 휴일에도 주차단속을 합니까?
그날 주차단속 활동한 내역은 일지 상에 다 남아 있습니까? 세 달 것만 해 주세요. 앞에 앞에 것, 한 두달 정도 507페이지, 과오납금이 왜 어째서 발생이 된 겁니까? 50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있지요?
국도비 하고 시비가 있는데 주 사업내용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주로 이것은 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한 가구당, 세대당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현재 사회봉사단체에서 이런 연계성을 가져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독적으로 50에서 200 정도 한 세대당 하는 것보다는 봉사단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어차피 이런 세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총무국에 이런 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해 주려고 그러면 한 세대라도 좀 제대로 해 주는 사업을 해야 되지, 돈 50만원, 100만원은 어디 갖다 붙일 때가 없습니다, 사실.
한 번으로 끝내 버리면, 또 다음에 투자 안 될 수 있게끔 봉사단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움직이면 아마 봉사단체에서 돈을 두 배, 세 배로 더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여기서는 도우미를 어떻게 합니까?
등록을 해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자활기관에서 정기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그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양호 밑에 엠마우스, 뭡니까?
엠마우스지요? 거기에 계시다가 한일병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파견되어 왔느냐고 하니까 진주시에서 보냈다고 해, 그런데 진주시에서 정식 도우미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보낸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런 소양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첫째는 간병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환자를 돌보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항상 웃으면서 하면 될건데 마지못해 하는,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그런 식이고 9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하는 모양인데 시간을 준수를 안 합니다.
어떤 때는 10시나 오고 점심 때는 점심주고 나면 사라졌다가 퇴근하기 전에 왔다가 확인해 가지고 간다고 하고 가고 그리고 5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봉사가 10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민간경상 부분을 여러 가지 자활기관이 굉장히 많이 분리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활기관에서 지출내역이나 다 받습니까? 다음에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지역사회, 민간위탁 513페이지 307에 05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513페이지 중간에 여쭈어보는 이유가 지금 복식부기로 전환해 가지고 완전 복식부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세세한 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부기 상에. 그렇게 되면 새삼스럽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부기 상에 4개 사업이면 4개 사업을 명시를 해 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복식부기 자체는 일반 장부하듯이 그렇게 만들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진주사이버 시민대학 운영이 있거든요?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만원 해 가지고 500명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이버시민대학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 지금 1인 4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인 40만원 비용이 한 번 개설해 가지고 끝나는 시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간도 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되고 이것이 결국 올해 첫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지금 여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원이 순수 시비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동료 위원들이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540페이지 하고, 535페이지 하고 540페이지를 연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개축이 17개소 거기에 경로당 신축이 4개소 되어 있고, 또 뒤에 54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개축 7개소고, 신축 3개, 증개축 4개가 있거든요? 도비든 시비든 간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같이 묶어줘야 이해가 빠를 것이고 시비 부분은 시비대로 밑에 바로 붙여서 부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부기를 해서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분리해 가지고 부기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복식부기를 한다면 복식부기의 이점이 뭡니까? 부기상으로 같이 맞춰 줘야지요, 이것을. 같은 사업은 그대로 민간자본보조로, 같은 사업은 같이 묶어줘야 그 부분이, 복식부기의 이점이 그것 아닙니까?
모르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분식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 지금 경로당 신개축 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됐고요.
총 관리하는 경로당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위에, 5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위에 보면 시설비에 또 경로당보수가 70개 해 가지고 2억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는 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복식부기는 전혀 취지를 무시하고 갑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내나 똑같은 겁니다, 앞에 해 오던 방식이나. 보수나 어떻게 되든 간에 같이 묶어주고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똑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쓰는 것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용어로 통일시켜야 되지요.
이것은 보수비 따로 개축비 따로 도비, 시비 별도 분리 이것, 모아 주셔야 됩니다. 모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17개소에다 7개, 24개, 또 보수 70개, 상당한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면 앞으로 계속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뭔가 한 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로당을 돌아보면 하자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특히 도비사업 같은 데는 하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것도 그 지역에 노인인구, 그 마을에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인구를 감안해 해 가지고 몇 년 정도로 추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가 들어 가는 게 맞는데 전부 다 예산에 맞게 가버리거든요, 지원해 주는 예산에 맞게.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금산 가방 동네는 가구 수가 18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인인구가 요즘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 3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17.5세가 늘어 났는데 지금 72살이 되어도 경로당에 입학을 못합니다. 그 동네는 73부터 입학이 돼요, 경로당에. 가입이 되는데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기존에 25평 지어놓은 것이 협소해서 못 쓰는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그것 좀 뒤로 해 가지고 건폐율은 나오니까,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달아 가지고, 계속 요구합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따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향토음식행사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사회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있는데 물론 이것이 길이,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알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규격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10만원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이 미터 개념을 해 가지고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몇 개 이렇게 한 겁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총무국도 그렇고 다른 국 소관 것도 천차만별이라서 한 번 알아 봤어요.
알아 보니까 5m는 바로 주문해서 받으면 3만5,000원이고, 거치를 해 줄 경우에, 광고사에서 5만원입니다, 거치를 해 주면. 그 다음에 8m, 7m에서 8m짜리는 5만원입니다. 거치를 해 주면 7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 업무 부서간 협의가 전혀 안 돼, 이것은 공통사항 아닙니까, 각 부서 플래카드라는 것은? 이런 것은 사실상 서로 업무연계해서 공식 단가표를 가지고 고정으로 넣어 줘야 됩니다. 부서간 협의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도수가, 우리 플래카드 쓰는 것 보면 도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옵셋으로 할 때하고 일반 실크스크린으로 하는 것하고 틀리네요? 그것은 차이 나는데 불과 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크게 구애받을 것 없고 사진으로 넣어도 만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런 것은 진짜 기본, 이것 뿐만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국별로 해 가지고 총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지만 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카도 부서별로 다 모아서 일괄구매를 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디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은 아예 안 하셔야지요.
필요없는 예산을 왜 부기 상에 올립니까, 이런 것을? 아니, 꼭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필요없는 것 자체는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리고 이것 하고 연관된 것이 지금 음식축제 및 요리경연대회가 1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회에.
아니, 규모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억5,000만원이라는데, 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를 하는데 1억5,000만원이라면 어마한 금액입니다. 가야 되는데 시작단계에서 이만큼 들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잡습니까? 물론 진주비빔밥 상당히 알아 준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첫 회 계상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위생과라든지 전체 주민생활지원국 할 것 없이, 예산이 올해 우리가 복지 쪽에 1,200억원 정도 됐지요? 특히 민간자본행사 쪽에 치중을 해 가지고 다 틀어 붓기식으로 갖다붙여 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명되었는지 몰라도 주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손 하나 안 대고 넘어 왔어요, 현재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상당히 진짜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올렸다고 해서 농담으로 한 소리입니다.
농담으로 한 소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증가되다보니까 볼 때 마다 기본이 이 삼억 이상입니다, 기본이. 전체가 그래요. 사회복지도 그렇고 중증장애인 뭐 할 것 없이, 물론 사회복지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것도 현재 자기 재산유무에 따라서 차등받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다 훑어봤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588페이지 모범시설장 교사 해외보육시설 견학 부분에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겁니까? 이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급적이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연례행사로 계속 가는 게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비교견학, 그런 차원보다도 사실상 뭐라 그럴까 사기진착 차원에서 가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여러 군데 해 가지고 비교견학이 되어야지 일본만 가서는 달라져도 먼저 이 나라 갔다 온 사람은 이런 아이템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창출이 되는 거지 결국 놀러가는 식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틀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예를 들면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렇게 갈 바에는 아예 삭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가려면요, 차라리 진짜 호주라든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 스칸디나비아반도 쪽으로 가려면 사실상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뜻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조 쪽으로 가는 거지, 전액 지원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뜻이 있으면 자비를 좀 부담해서라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해 가야 되지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도 그래요.
완전 선심행정의, 어떤 관광 목적으로 다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대회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까 사회복지사 그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하루 행사하는데 이만큼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03페이지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동위원하계수련대회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6만원씩 50명, 2일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아동을 위한 투자같으면, 전부 다 보면 아동에 따른 위원, 뭐 이런 행사가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그 다음에 아동위원, 실제 주체는 외면이 되고 객이 현재 다 거의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잡힌다. 주객이 전도될 그런 입장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객이 전도 될.
아동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들어 갔으면 모를까, 현재 아동위원회, 위원회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위원회 해 봐야 몇 분입니까? 위원은 위원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위원 보상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면 안 챙겨 줘야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608페이지 이것이 참 진짜 고질적인 문제인데 진주 YWCA, YMCA 각 부서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역시나 가정복지과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YMCA, YWCA 예산 전체를 통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이런 식으로 분식을 해서 부서별로 다 나눠 놨어요. 복식부기에 이것이, 복식부기의 좋은 점을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악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장님 포괄사업비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나눠 쪼개 놓은 부분 때문에. YWCA, YMCA가 이래 놨어요. 이래 가지고 전신에 몇 백만원씩, 일 이천만원씩 해서 부서 별로 다 있습니다, 현재.
이것,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타이틀만 걸면 다 해 주거든, 특히 Y. 이것 과감하게 없앨 필요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628페이지 아까 새희망 집짓기 운동사업은 아까 설명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30페이지 여기도 역시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자 새희망축제, 자원봉사자는 진주시 자원봉사자 그겁니까?
또 난리 한 번 부리겠는데, 보니까. 저도 제가 아직 손을 못 놓고 있는데 억지로 떠 맡겨서 했는데 봉사협의회 회장을 저도 맡고 있습니다, 금산 쪽에. 있는데 이것 완전히 가식적인 것이고 행사하는데 3,0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63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하단에요, 현재 이것이 2억원이거든요? 지금 발전기금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발전기금이나 출연금 모아서 목돈 만들어 놓은 것, 지금 문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단체에 문제 안 되는 기금이 없는데 이 기금조성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조성이 되고 나면 기금운용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이런 묶어놓은 예산을 놔 두는 이유가 됩니까, 예산 편성에? 이것은 한 번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아까 이것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달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을 캐릭터화해서 상품권을 확보하면, 우리가 타 지자체에 상표권을 가지고 로얄티를 받고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친환경이나 이런데 접목하려면 청정지역,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행정도 앞으로 CEO식으로 영업력을 좀 가져가는 그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역시 앞번에 할 때 가정복지과도 그랬지만 YWCA 하고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전 부서에 하여튼, Y가 전 부서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완전히 분식회계 하듯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못 받으니까 이름만 전부 바꿔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642페이지 YWCA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64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복식부기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Y에 지급하는 것은 통일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산 자체가 물론 각 부서별로 사업이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Y가 전 부서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부분에, 이 부기 상에 유류로 해야 됩니까, 가스로 표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명백하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부분 아닙니까? 차량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상에 문제가 유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알기 쉽게 그대로 표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이런 것도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부기가 맞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수생식물 및 잔디관리비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658페이지 시설비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지금 남강둔치사업 하는 부분이 그것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 부결 사항도 단가를 낮춰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하는 게 25개소, 주로 어떤 겁니까?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 상에 왜 문제가 많냐 그러면 관리자가 한 명 선임해 가지고 해도 이 분이 아침에 예를들면 일찍, 다른 사람들 움직이기 전에,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 주면 중간에 한 번 하면 더 좋고, 사실상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70여 개 된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겨울 되면 거의 예외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동파가 생기든지 밸브가 나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들어 가는 예산이 상당할겁니다. 상당한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겨울동파는 차라리 히터기를 하나 설치하면 사용하기에도 좋고 동파예방도 가능할 겁니다. 요즘 신축하는 건물들은 거의 히터기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기 설치비용이 한 해 관리비보다 훨씬 싸게 칠겁니다.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654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657페이지에 보면 감시선 계류장 보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모터보트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아니고 법에 위반된 거지요, 지금?
유권해석하든 유추해석을 하든 간에 법적 해석 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이것이 문제가 없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행자부라도 한 번, 안 그러면 타 지자체라도 확실한 근거 조항이 있으면 알아 보시고 확인되면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에, 금산 문산 간 우회도로 개설되는 것 알고 있지요? 갈전숲을 지나는데 그것이 인공림이지만 천연림이나 거의 마찬가지의 정도로 보호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훼손되어서 공중화장실까지도 잠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갈전숲 해 가지고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부분을 왜 방지를 안 하려고 합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전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선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개입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확인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차원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충분히 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담당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답이 담당이나 감리나 똑 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관리소장이나. 이것은 선형변경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강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진주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아무 건의도 없었답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받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쟁점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공청회를 하는데 진짜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해당 주민들이 약 40가구 정도 됩니다. 40가구 중에 5가구가 찬성하고 있고 현행대로 35가구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가구 뜻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알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숲 보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구동성, 다 똑 같은 소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진주시에서 도에다가 이의제기를 올려야 됩니다, 선형변경 하라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는 하나도 건의사항이 없어요. 최 위원님, 제가 보충 조금만 할게요.
청곡사는 시 행정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면 사무소에서 전부 다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관리 청소요원을,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여자 분이 한 분 있는데 거기까지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청곡사 화장실은 발효화장실인데 그것은 별개로 해 가지고 원래 청곡사에다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있고 주지 서강이,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동파가 일어나고 자연형 화장실이 고장나고 모든 문제를 면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들었는지도 내가 알고 있어요. 한 번은 30만원인가 들었고 금액은, 세 번인가 고쳤습니다. 전부 다 면에서 다 했습니다.
포상금 문제입니다. 청소행정 읍면동 시상인데 이것은 어디를 가나 똑같이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58명, 5만원씩 1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 이제까지 계속 내용을 들어 왔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청내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약간은 소외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선진지 견학을 5만원씩 58명 이렇게 하지 말고 전후반기 해도 좋고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명당 해 가지고 18만원, 20만원씩 계상하면서 이것은 5만원씩 58명인데 환경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다른 것은 못 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우를 해 주시고 오히려 이 분들이 타 지자체에 한 번 다녀오시면 아, 이런 데는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어떻구나 자기가 느낍니다, 그런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