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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60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2-06-04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헬스장의 월간 사용료 대비 일일 사용료가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이용 주민들이 일일 사용권을 선호하여 월 정기회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일일 수요자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호시간대에 이용 주민이 몰리게 되어 적정 이용 인원 초과에 따른 월 정기회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이용 주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운영·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2항 별표2의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헬스장의 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정 인원 초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 주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하는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인 헬스장 및 스쿼시장의 일일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또한 조례안 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9페이지 제1조 항목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하는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제136조로, 제130조를 제139조로, 제135조를 제14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9페이지 제2조 항목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17페이지 제8조제2항 별표2호 및 별표4호 항목입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내 헬스장 및 스쿼시장의 월 사용료 대비 일일 사용료가 낮아 일일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조례의 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북구에서 징수하거나 사용료 또는 예전에 종량제나 정화조 처리비 등 조례로 정해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이 사용료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하는 부분과는 차원이 틀린 부분이고,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 구민회관 운동장 사용료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강북웰빙스포센터도 다루게 될 텐데 기존에 월 정기회원들이 있고 신규로 월 정기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신규로 월 정기회원들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불만이 좀 있으세요. 뭐냐 하면 똑같이 월 정기회원인데 기존 월 정기회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모양인데, 그냥 선착순인데 그분들의 느낌이 그러하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정기회원들은 월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정기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간대나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월 정기회원도 T/O가 다 차서 더 못 받기도 하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월 회원이 꽉 차서 헬스장 운영을 못하고 회원을 안받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도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물론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공단이실 테니까 서면으로 주셔도 되는데요. 월 정기회원들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 아니면 본인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별 현황이 어떤지 서면답변을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월 정기권보다 일일이용권이 저렴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분과 일일 납부해서 이용하시는 분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책정된 2005년도 이후 유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인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포화상태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인상하기로 조례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현재 일일 이용권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일일 회원권을 끊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올 4월 것만 비교하더라도 정기권을 쓰시는 분이 310명 정도 되는데 일일 사용하시는 분은 570명이 넘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곳은 헬스장이 강북문화예술회관보다 큽니다. 그래서 헬스 정기회원이 4월 기준으로 1만 3,000명 정도 되고 일일회원이 231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숫자가 적은데 문제는 일일 이용회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수시로 이용하다보니까 정기회원들이 몰리는 시간에 이분들이 들어오면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러다보면 락커나 샤워실이 부족해서 부딪히는 등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우리구와 타구를 비교했을 때 시설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타구와 시설을 비교해 보면, 저희구는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은 그렇게 뒤쳐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금액을 올리고 나면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정기 회원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확보가 용이하고요,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우리 강북구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연간 50시간이라든지 100시간 이상을 하시는 봉사분들이 사용할 때 감액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에 한계가 있고 감면규정이 현재 없어서 의견은 좋지만 현 시점에서 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일사용료를 올린다고 해서 일일 사용자들이 줄어들까? 이 근본적인 취지는 정기 사용료를 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일일사용료를 올려 그만큼 수가 줄어들면 그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좋은 의견이신데 우선 타구와 비교해 위원님 책상에 놔드렸는데요, 성북구와 노원구는 일일사용료는 없고 정기회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원구나 타구의 사례를 보면 평일은 안 되고 공휴일만 일일로 사용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저희구는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계속 일일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일일사용료를 인상하면 그분들의 정기권 확보가 가능한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상치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보통 헬스장 같은 경우는 3만 7,000원 정도 되고 정기권은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달 정도 정기회원으로 등록했다가 탈퇴하고 본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일회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생각했고요. 처음에 일일사용료를 올리면 이용인원이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질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사용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정기권을 가지신 분들이 일일사용권이 저렴해도 일일사용권으로 돌리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구청측에서 수요조사할 때는 일일사용권을 정기권으로 돌리지 않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일사용료를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회원을 좀 더 늘려주면 어떠냐,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더 늘려 달라. 몇 달을 기다려도 등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기권 수요가 많고 일일사용자는 단지 정기적으로 다닐 수 없으니 그때그때 시간될 때 다니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많은 액수를 올릴까 하고 오히려 일일 사용권자들의 역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문제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현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아쿠아가 8개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이 690명인데 현재 730여명이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인원이 많다 보면 기본료 같은 경우, 위원님께 참고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기본료를 올리더라도 타구나 일반 사설보다는 현저히 낮은 편이고 그것을 전부 타구 수준으로 맞추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불만요인이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인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꽉 찼으니까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다시 민원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약간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권 사용자들이 일일사용권을 올림으로써 정말 좋아졌다는 말이 안나오면, 단지 액수를 올려서 개인적으로 수익만 생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지켜보면서 민원이나 운영면에서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일일로 사용하면 정기권으로 사용한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해 봤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기회원이 평균적으로 15일 내지 16일을 사용하시는데 일일사용권을 끊으신 분과 비교하면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정기권을 가지신 분들이 다음 달에는 안 끊고 자유자재로 그날그날 사용하니까 그게 문제점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일일로 이용하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많이 해야 하니까 더 비싸야 되는데 더 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무조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아니지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스쿼시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갑자기 6,000원으로 오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인식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쿼시 회원들뿐만 아니라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북구소식지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스쿼시 회원은 타업계 요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표에 있습니다마는 일반 스쿼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성인 1만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1만원의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가격이 얼마가 오르고 내리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스쿼시는 일일사용료가 100% 올랐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도 많이 올랐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돈을 올리느냐” 했을 때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강북구청에서 돈 다 올렸다는 말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돈보다도 회원들의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올렸는데 강북구가 돈을 더 받으려고 일일사용료를 100% 올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 금액이 올라갑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7월 1일자로 인상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예고가 되네요. 예고제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홍보물에 7월 1일자로 가격이 인상되니까 그분들이 정기권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 시간이 없는 분들은 비싸더라도 일일권을 사용하겠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주민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상함으로써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나 운영면에서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정기권은 인상도 안 했는데 무슨 시설을 향상한다고 해요? 시설은 향상되어 있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정기권은 안올리고 일일사용료를 조금 올렸다고 시설을 뜯어고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하겠지만 정기권과 일일권과의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맞춘다, 그대신 시설도 더 잘 하겠다 이렇게 설득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의회에서 조례 고쳐서 돈 올렸다고 하지 않도록 잘 설득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기존 월 정기권과 관련해서 시설별로 T/O를 서면으로 받아보자고 했잖아요. 저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서 자료 주실 때 각 시설별로 사용료 현황만 있는데, 이런 것은 차이가 나겠지요. 스쿼시는 조금 후에 다루겠지만 스쿼시 코트가 몇 개이냐 이런 것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동네라고 코트가 작고 어디 코트가 크지는 않겠지만 헬스장 같은 것도 규모가 있겠지만 기계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규모를 비교해볼 수 있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건 상정은 동시에 했고 질의·토론은 각 건별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용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강북웰빙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 18쪽을 보시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교실 수강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간에 출석기회가 줄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주신대로 이해한다면 여기 6번에 1시간 주3회 1개월 기준, 1시간 주2회 1개월 기준으로 각각 1개월 기준으로 1시간에 주3회이면 3만원, 1시간에 주2회이면 2만원으로 했었는데요, 1시간 주1회이면 1만원 이 기준은 원래 없었는데 지금 다시 하신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6을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교실 수강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3만원으로 1시간 주3회 1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 2만원 1시간 주2회 1개월 이 기준이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번에 통합한 것입니다. 1만원 기준으로 1시간에 주1회 1개월 기준으로 해놓았습니다. 1시간에 주3회를 하든 주4회를 해도 주2회를 했을 경우에는 2만원, 3회를 했을 경우 3만원으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처음에도 명시가 됐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신설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2회 2만원, 3회 3만원이면 처음에 1개월에 1만원을 내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조건 주1회 사용하면 1만원이고 2회는 2만원, 3만원으로 간단히 숙지할 수 있게끔 고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기준을 통일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6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전체적으로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별표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1을 보시면 ‘수영장 사용료’라고 사용료만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인께서 수강료를 안받느냐고 하셔서 수강료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강습료’는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수강료’로 고친 것이고, 두 번째도 헬스장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수강료를 넣어준 것이고 기타란에 강습료도 수강료로 어문을 바꾼 것입니다. 에어로빅 사용료도 강습료를 수강료로, 제목에 있는 수강료도 별도로 표시를 해준 것이고 스쿼시장도 사용료, 기타란에 강습료를 사용료로 어문을 바꾼 것이고요. 5번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따로 받느냐고 하셔서 부가세 별도라는 명목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은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2회 2만원, 주3회 3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기준을 통일시켜 줌으로써 올리거나 수강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기준을 통일해 준 부분입니다. 7번 ‘부속시설 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별도로 표기해 준 부분이고요. 7번 네 번째에 보시면 ‘탁구대’가 있습니다. 한 대를 빌리는데 8시간 기준 이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1대에 8시간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위에 ‘배구네트(1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이 배구네트가 아니고 배드민턴 네트였습니다. 배구네트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를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별도로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주신 자료에도 있고 지금 짚어주셨던 별표에도 있는데 스쿼시장 같은 경우 전에 어린이요금이 있었는데, 과장님 사전설명에서도 어린이가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쿼시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는 운동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쿼시장이 3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스쿼시장을 만들면서 어린이 이용이 없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스쿼시운동이라는 것은 무릎에 영향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공이 테니스공 같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고무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눈에 맞습니다. 어른들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스쿼시를 이용해서 자주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 안 좋아질 염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해서 그동안 어린이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어린이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되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권장하는 운동이 아니므로, 어린이는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린이로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초등학교 6학년 연령대 어린이에게는 권장하는 운동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이가 사라지려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권장하는 운동이 아니므로 한다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아니면 있어서 팀을 짜서 이용한다면 청소년 요금으로 받는다고 할지 둘 중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고요, 운동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6학년 어린이들이 와서 팀을 짜서 해보겠다고 하면 청소년요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굳이 조례에 따로 달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2005년 웰빙스포츠센터가 생길 때에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어린이가 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되면 다른 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곳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헬스장 같은 경우 어린이요금과 관련해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스쿼시만 어린이가 사라지는 문제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단 시설의 규칙에 넣든지 어디에 넣든지 정리가 되는 부분이 확인됐으면 좋겠는데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헬스장에는 어린이가 없고 강북문화예술회관 헬스장에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타구와 비교해 보면 어린이 프로그램에 운동이 심한 경우에는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최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기타에 넣든지 아니면 따로 어디에 넣든지 어린이가 삭제된 것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권장하는 운동이 아니라서 아예 빼버리는 것인지 이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요금으로 더 많이 넣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후에 스쿼시장 운영하실 때에 어린이도 받을 것이고, 받게 될 경우 청소년요금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만약 이용하게 된다면 청소년요금으로 이용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 성장판에 문제가 많은 것이 무릎관절.

최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어린이가 있다가 사라졌어요. 굳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두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없애는 이유가 지도사 선생님들께 자문을 받든 체육학 하시는 분들께 자문을 받으셔서 그 연령대는 스쿼시는 권장하는 운동이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안받기로 한 것이에요. 헬스 가시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간 위험한데 권장하는 운동이더라 하면 삭제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최선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오늘 질의·답변 속에서 특히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토를 잘 달아놓으시라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최선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어린들의 성장과정에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어린이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어린이 중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덩치가 좋고 운동을 잘 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번도 어린이가 이용한 적은 없지만 꼭 자기가 그래도 하겠다고 할 때에는 청소년요금으로 받고 대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과 관련해서 잘 해서 혼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스쿼시가 정기권자하고 일일 이용권자의 금액 불균형으로 인해서 올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지금 3,000원에서 6,000원,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는 것은 100%가 오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로는 100%입니다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금액 2,000~3,000원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 올랐느냐, 40%가 올랐느냐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올린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면서, 지금 현재 타구 자치구나 일반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가격이 싼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사용이 없는 구나 이런 곳에서는 가끔 우리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러 오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들께 충분히 홍보하셔서 원성이나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우리구 현재 사용료 현황을 보면 인상조례 개정안을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의 월 사용료 3만 5,0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 4만원인데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수영을 예로 들면 수영은 3만 5,000원이고 웰빙스포츠센터는 4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년들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 가게 되면 3만 5,000원, 웰빙스포츠센터로 가면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헬스장하고 스쿼시장인데 수영장 사용료는 올리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영장은 똑같고요? 그러면 헬스장만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웰빙스포츠센터 차이가 5,000원 나는 것이지요? 수영은 그대로이고요. 지금 헬스장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헬스장은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가야 되겠네요.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몰리겠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헬스장 요금은 똑같이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사용료 인상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김도연위원

일일사용료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일사용료 3,500원 동일하게 두 센터가 맞추었어요. 어차피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똑같이 운영하는데 월 사용료만 5,000원 차이가 나요.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스포츠센터 헬스장이 4만원, 월 사용료가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전에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일률적으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일사용료 2,500원, 3,000원을 4,000원으로 동일하게 맞추셨는데 월 사용료는 예전에도 똑같이 3만 5,000원이었네요. 웰빙스포츠센터는 4만원, 그러니까 헬스를 하려면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가야겠네요. 이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 차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십니까? 기본요금은 3,500원으로 똑같잖아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2001년도부터 운영했고 웰빙스포츠센터는 2005년도에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김도연위원님께 서면답변드릴 때 정확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개정된 가격 안에 타당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조례 표준안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정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별표1의 직무분야별 임용자격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2에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절차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안은 근거를 신설하고 임용시 공고 생략대상을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초빙하여 임용하는 경우,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그리고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10조에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9조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가 개정되어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질병, 소재 불명, 간병휴직이 허용되고 별도 정원이 인정되어 조례안 제13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2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안 제15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조례안 제16조에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한 인사운영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근로의욕을 높여 성과중심의 구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가 많이 개편되는데 조례안 1쪽에 보면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을 명시했어요. 요즘 자치단체의 친·인척 인사비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임용되어 물의가 된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별정직이나 고용직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두 번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선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재검증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인사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직책에 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사규정, 규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비록 별정직공무원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서가 없어지면 그만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이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혹시 별정직공무원들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법률 위반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일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처럼 따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서 직위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채용할 때는 본인의 직을 가지고 채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계약과 관계없이 현재 있는 그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직이 없어질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법률 위반과는 관계가 없겠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별정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말씀이십니까?

이순영위원

아까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는지, 만약 있으면 괜찮지만 없다면 법률위반이 아닌지를 질의했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현 법령하에서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공무원인데 이것은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 행정직이나 사회직 공무원과 임기라든지 대우가 똑같습니다. 단지 별정직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고 모든 대우는 이분들도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 31조, 3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복지상담원, 가정복지상담원, 훈련교사가 있는데 우리구에도 이런 별정직분들이 계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조례안 9쪽에 보시면 ‘구청 여성가족과장’이 있는데 구청 여성가족과장이 왜 별정직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여성가족과장은 일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인 여성가족과장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런 규정을 두어서 만약 필요하면 하려고 했던 조례인데요. 지금은 필요성이 없고 뒤에 있는 여성복지상담원이나 가정복지상담원들은 지금 사회복지직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을 안 뽑습니다. 5급 상당 여성가족과장도 일반직이나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 검토해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과는 조금 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서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혜택이나 이런 것이 같아지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요 개정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별정직이 행정직만큼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규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나 육아휴직을 명문화해서 편하게 질병도 치료하고 육아휴직도 갈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원을 보충하거나 임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별정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조금 유리한 면도 있겠네요. 왜냐 하면 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직원이 없어서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겠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동에는 별정직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고 일반 특수분야에 근무하시는 별정직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일반직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사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일반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사실 커다랗게 별정직 직급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계기로 이렇게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데 채용하지 않은 것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별정직공무원 현황을 주셨는데 먼저 별정직과 관련해서 답이 달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기존의 조례를 준용하더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7급상당과 6급상당 동종의 직급이 있을 경우에 제가 7급상당으로 상당한 기간 건전하게 생활하고 업무를 하고 있으면 똑같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 승진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하려면 7급을 사표를 내고 6급 공모시에 새로 응모해서 6급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는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6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정도만 주어지는 것이지 승진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개정된 것은 같은 직급에서 승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같은 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별표만 봤을 때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달라진다고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계속 별표를 보고 있는데 이전에 안됐던 것은 어느 기준에서 안됐던 것입니까? 이 별표를 보고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조례 조항에 있는데 잠깐만요.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표를 계속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초에 하달된 표준안도 주셔서 제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 16쪽 임용자격에 보면 우리구에서 5급상당의 별정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나 봐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하든 아니면 그 직급에 따라서 원래 3차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구청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공개채용할 때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에 의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하게 될 경우 반드시 3차 시험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까? 16쪽 비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임용자격 기준을 여러 가지로 두겠지요. 완전 전문가라면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실무경력 요건을 가지고 채용하는 경우에는 쭉 이런 경력들이 있어야 하고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자 경력을 안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런 채용이 있을 때도 시장이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별정직공무원 현황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들어있는 별표가 딱 맞지 않잖아요. 즉 별정직을 둘 수 있는데 아직 채용하지 않고 공란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후에 없애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채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조금 전 질의·답변에서 나온 것을 보면 기존 사회복지직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이 이미 채워서 일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정원이나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다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별정직을 특별히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 표준안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고 공무원의 직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는데 제일 먼저 행정조직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고 이랬던 직렬들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필요에 의해서 행정의 다양성 때문에 사회복지직, 별정직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이 공란인 이유는 별정직이 필요하니까 별정직을 굳이 뒀을 텐데 그냥 일반직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좀 더 업무의 특성상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들이나 해당 법률이 바뀌었을 텐데 채워지지 않은 것은 토론해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급 감사담당관을 반드시 외부에서 공모해라 이럴 경우에 구청은 술렁대지요. 애초에 일반직이 했었는데 외부에서 공모하면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부에서 술렁거리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일정부분 별정직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별정직으로,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계획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이런 권한 중에 의회사무국의 별정직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신 공무원 현황에 보면 별정직만 해당한다고 보면 되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선위원

예.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개정조례안에 보면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별정만 그런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저희가 인사권과 관련해서, 특히 의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전국적으로 있고, 최소한 의회사무국 정도는 의장 내지는, 혹은 의장의 권한이나 의회사무국장에게 있다고 해도 좀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이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니까 저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일정부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그냥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분위기 봐서 뭐라고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의 정도는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의하고 협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상의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인사의 고유한 권한은 어쨌든 행정부에 있는 것이고 구청장에게 있는 것인데 저희가 불안정한 상태의 의회사무국이에요.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불안정해서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불안정한 구조에 동의를 하신다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상의한다고 느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 현황표에서 최초라는 것은 최초 입사한 날짜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보면 마현식 7급상당 영양사가 ’92년도에 7급으로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7급, 아니면 예를 들어 7급의 ‘라’급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마’급으로, 구체적으로 10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04년도에 7급 이하, 그러니까 6급 이하가 아니라 7급 이하 특별승진이 되어서 7급이 되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승진된 케이스가 2004년도.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계신 분들도 2006년도에 8급으로 특별승진 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씩은 승진한 상태이신 것인가요? 여기 장수진씨를 예를 들면 2000년에 7급상당인 상태에서 12년이 지났지만 그 안에 한 번의 승진이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이분은 처음 들어오실 때 7급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계속 계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7급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지 않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계약직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계약직하고 별정직은 틀립니다.

김도연위원

계약직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별정직 내에서 2000년도 7급상당이면 호봉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인가요? 일반직공무원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연수에 따라서 호봉은 올라갑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직책이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계약직하고 비교해 보면 계약직은 계약할 시에 변동을 주는데 별정직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승급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7급상당이라고 하더라도 호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과 신용훈씨가 6급상당 비서인데 여기 장수진씨는 지금 7급상당의 비서, 그래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자동승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10년 지나면 급수가 올라가는 제도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근속승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속승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7급 이하는 근속승진에 대한 안이 있어서 그때그때 해 왔던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7급 이하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속승진이 없다, 별정직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별표1호의 비고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대상의 종류 중 봉사상과 선행상의 구분이 모호하고 구청장상 이상의 상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구민대상을 받을 수 없는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후보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대상의 종류 중 선행상과 봉사상을 통합하여 선행봉사상으로 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신 분께 드리는 모범기업인상을 신설하며 구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들이 수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안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상대상자인 거주기간을 추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으로 하고 수상자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거주기간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수상후보자와 개인적 연고가 있는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우리구 최고의 상으로 공정하게 수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읽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표창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나 업적에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구청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보면 단체장 표창이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구민이나 청소년 표창은 민망할 정도로 남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받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구민들 전부 다 주지 왜 모아서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창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을 다니다보면 한 분이 여러 종류의 표창을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에 표창 받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한번 받으면 일정기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창을 각 단체나 각 부서에서 특별한 사유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남발되는 듯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각 매수의 제한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매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이나 조례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지역주민 한 분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추천을 했더니 “우리 부서는 꽉 차서 여유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매수가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나 대부분 기능부서에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남발이라든지 표창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매년 늘릴 수는 없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다보니까 정해져 있는 수량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래도 꼭 탈 사람은 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청장 표창은 3년 내에 경과된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민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장상을 탈 때에도 3년 그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민대상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중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배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문항이 있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와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사항이 있는데 연고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식이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A라는 사람이 구민대상후보에 올라왔는데 그분과 친분이라든지, 물론 친인척 관계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분이 속해 있는 단체나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범위 내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척이 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사실 모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감사과의 청렴차원에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 그것을 요구한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제척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일단 어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제척이 되고 기피나 회피하시면 되실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됩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운영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 사람이 심사위원이 아니라 옆이나 주위에서 돌아서 부탁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표면상에 나타난, 앞서 말씀드린 친인척이라든지 그분이 속해 있는 단체 소속회원이라든지 그런 수준에서 일단 이 규정을 적용할까 합니다.

이종순위원

형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사실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심사하면서 항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다 비슷비슷한 경우의 선행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더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사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는데, 맨 마지막 ‘바’번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는 조항 삭제’ 이 조항은 심사하면서 굉장히 어폐가 있다. 3년이 경과해야만 그 사람이 다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꼭 그분을 드려야할 상황이었는데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반면에 비슷한 선행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3년이, 실질적으로 2년 또는 1년 그렇게 경과, 그래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차후에 받고 안 받으신, 즉 새로 받으셔야 될 분들을 위주로 선정하다보면 그런 융통성이 있게 되더라고요. 굳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는 조항 삭제’ 이렇게 되면 매해 받는 분들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해 받으신 분들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면에 보시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당초에 제2항을 삭제하게 된 취지는 일단 매년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불합리한 규정인 것 같다. 그 이유는 구민대상이라고 하면 1년에 한번 가장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품격이 구청장상보다는 하나 더 또는 두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상인데 그 구청장상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년 동안 많은 공적이 있으신 분을 배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주문이 계속 있어서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하게 됐는데요. 김도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탄 사람이 계속 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대상의 품격이 구청장상 보다는 좀 더 높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장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는데 강북구민대상을 또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계속하고 있지만 올라왔던 분이 또 올라오고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구민대상이 사실상 발굴하지 못했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매해 했던 분이 구청장상 타게 되고 구민대상 타게 되고 나중에 기타 등등의 선행상을 타고, 굉장히 우리 강북구에는 많은 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중복적으로 타다보면 본인이 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구민대상만큼은 정말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정말 중요한 분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발굴의 대상자가 너무 적고 또 매번 같은 분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상을 탄다는 이런 이미지는 정말 지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구에서 발굴의 작업이 조금 느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발굴작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민대상을 준비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북구 관내는 이렇습니다. 일단 구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선행 내지 효행 내지 기타 공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전에 어찌됐든 각 부서별로 다줄 수 있는 구청장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민대상은 1년에 한번이고 구청장상보다 품격이 약간 상위레벨이라고 본다면 구청장 표창을 받을 그 이상의 공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 그분들이 다 구청장 표창을 받고 있는 것이 실무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구청장 표창을 받고 또 구민대상을 받지 않느냐하는 중복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구민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구청장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 되시고 그만한 공적을 가지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발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를 물어본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각 분야별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육상 같은 경우는 단체로, 공적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하게끔 공문을 시행하고요.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추천인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고 최종적으로 갖춰진 인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감사과에서 한 번 더 실사를 하게 되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분의 공적내용과 사실 확인조사를 다 합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시상시기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상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시상 시기가 당초에는 ‘연 1회 시상하되 시상 시기는 구민의 날 기념식과 같이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 1회만 명명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행사나 예산 그런 것에 있어서 구민의 날에 구태여 할 수 없다면 별도로 시상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구태여 구민의 날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해서 ‘1회 시상 한다’ 이렇게만 개정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구민의 날이 2년에 한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빼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매번 올라오는 상들을 보면 봉사상과 선행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체육상하고 문화예술상은 늘 부족하거든요. 지난 2년 전에는 체육상이 없었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문화예술상과 체육상 두 분야가 없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발굴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마 강북구에 문화예술상이나 체육상이 없겠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훌륭하신 분들은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표창을 3년 이내에 준다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전 배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인원이 한 분이어서 못했고요. 그분이 계속 탔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또 문화예술은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 두 분도 매번 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발굴을 하지 않았다는 게, 편하게 얘기하면 일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몇 년동안 받았던 분에게 계속 준다는 의미로 한 분의 후보에게 매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 2~3명은 올려놓고 거기에서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각 소관부서에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심사대상이 되시는 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전직 구의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전직 구의원이라는 제한규정이 없거든요. 그분이 5가지 분야에 공적이 충분히 있으시고 여기 제약조건에 안 드신다면 충분히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현직 구의원은 어떻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제한규정이 없으면 현직 구의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유권해석을 다시 정밀히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없다는 것은 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른다, 관행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지요? 관습법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 이런 것을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렇게 올라온 대상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직이나 현직 구의원들은 당연히 봉사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런 직업으로 역할을 했는데 대상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전직 구의원님이나 현직 구의원님들이 수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상한 적은 없는데 대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전직 구의원이나 현직 구의원이 대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부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직 구의원이나 현직 구의원이 대상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현직 구의원을 떠나서 특별한 공적사항에 해당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선행봉사상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주민들만큼 한 것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특별하게 많은 선행봉사를 했거나 문화예술에 빛나는 업적을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연한 정도의 생활을 했는데 대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수상 대상자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특별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남들보다 특별하게 최고의 선행봉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셔서 후보로 올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전·현직 구의원들이 대상자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직업적인 공적, 또는 자기 현 위치에서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의 공적, 제가 볼 때 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것은 특별한 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선행을 했거나 직업이나 직무에서 벗어난 그 외의 봉사를 특별히 한 사항이 있어야 공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의 직분을 떠나서 사회단체에 봉사를 많이 하신 것은 특별 공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히 봉사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직업과 상관없이, 왜냐 하면 1년에 한번씩 올라와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의 논의 중에서는 예의상 전직이나 현직 의원은 제외했어요. 이왕이면 구민을 대상으로 상을 하나 더 드려야 구민에게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논의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구민대상의 시상자 심사기준을 신설해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 기회에, 여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기는 한데 애매해요. ‘선행봉사상은 자기를 희생하여 선행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경우’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선정 대상에 주의를 주셔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행봉사로 후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선행봉사를 했다면 구민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선정대상이 구체적으로 된 만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대상을 발굴하시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발굴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청장 표창대상 이상이면 어느 상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구청장 표창부터 중앙부처장관, 시장 표창이 다 포함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특혜없이 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현직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관계없이 그분의 공적을 다시 한번 기리고 수상하는 것이 강북구 주민들에게 선행을 환기시키고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그 분이 누구시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직급 중에 최고인 사람에게 드려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신 듯 하고요. 그런데 실제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상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사점수가 1등이 아니었나보다라고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되 보기에 특혜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상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사실 의회에서도 굉장히 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기관장상을 많이 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많이 준다고 해서 남발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받으시는 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크게, 이른바 자신이 상을 받았거나 표창을 받을 만한 일로 공식화됨으로써 본인에게도 보람이고 주변에도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 대신 공적심사에서 주의하시고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오해를 하지 않게끔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구민대상 하면 대상이니까 1년에 한번씩만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어요. 분야가 봉사, 선행, 모범가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봉사와 선행을 굳이 합하지 말고 그냥 기업인 상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많은 후보자들이 있을 텐데 봉사와 선행이 유사하고 겹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한분이라도 더 수상한다면 그것은 남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표창이 되고 있는데 구민대상을 이렇게 분야별로 줄 바에는 굳이 줄일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보면 봉사상과 선행상의 공적내용이 똑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를 줄인다는 차원보다는 공적내용이 너무나 중첩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기준을 차라리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상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공적내용이 너무 비슷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구민대상은 참 의미있는 상이고 우리구에서 받을 수 있는 상위급 상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남발이 아닌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4호 및 6호 중 “위원회의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제8호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시고 원금의 적립비율도 예를 들어서 시비, 국비도 있으시면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적립금액이 17억 1,600만원 정도가 되고 이 안에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에 시비나 구비, 국비 비율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전액 구비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8월에 5,0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금과 관련해서 안들이 올라왔는데 주요 내용들은 비슷한데 여기 신설된 것에 의하면 2016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고, 물론 연장할 수 있는 것인데 신설된 것과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상위 관련법에 기금의 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5년이라는 것이 최초에 조례를 설치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존속기한을 두기 시작할 때부터 5년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2016년 12월 31일은 후자입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개정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강북구의회 의원 1명에서 주민대표 1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제4항에 2호, 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3항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님은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1항하고 2항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문수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1호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은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비나 중앙예산의 지원보다는 구비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구비를 제1순위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가 발의된 것은 반갑게 생각하는데요. 구청도 그 고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는 안전도시 추진을 총체적으로 맡고 있고 실제 안전도시 추진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당시 구청에서 고심이 있으셨겠지만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맡아서 진행을 쭉 하고 곧 인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과 관계없이 강북구를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여건들을 갖추는데 마스터플랜을 그곳에서 만들고 있어요. 어쨌거나 어린이 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가 주무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추진되는 것도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인데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교육청하고 거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업무를 많이 하실 텐데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관련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교통행정과와 협의할 것도 있을 테이고 보건위생과도 있을 테이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있어요. 특히, 경찰.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특히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면 어렵겠다 싶어요. 특히 등하굣길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구가 도시계획이 잘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게 사실이고, 사망사고도 아주 오래 전이지만 있었고 부상, 중상사고도 화계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기관협조가 잘 돼서,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에 언제까지나 보행권을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경찰협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획들을 같이 세우셔야 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예전에 안전도시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보니까 서장이 안 들어오겠다고 해서 꽤나 저희 속을 썩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친화도시 관련해서 위원회에도 각 기관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어린이, 아동과 관련된 단체기관이라고 하면 시설대표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떠오르거든요. 아니면 그 전공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공무원 쪽에, 우리 교육지원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분들 빼놓고도 다른 기관, 반드시 협조해야 되는 특히 경찰을 비롯해서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15인 이내에 그런 분들이 두 분 이상 들어오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력예방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은 경찰하고 관련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순영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만든 조례인데, 일단은 15명 이내에 경찰 관계자분도 같이 포함해서 넣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이미 하셨으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포함해서 넣으면 됩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 위해서 셋째까지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가족복지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는군요. 친화도시 일환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시네요. 첫째도 해 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한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찾아봐야 될 문제일 것이고요. 지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재원조달 방법 등도 많이 고려해야 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성북구 한 군데가 시행하고 있고 타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각종 분야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굉장한 범위가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방면에 사업들을 연계해가지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그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이나 시설물이 잘못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학부모가 이의를 제공했을 때 우리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잘못해서 어떤 어린이에게 피해가 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의 한계는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있겠지만 저희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책임이라면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비예산의 한계라면 비예산 부분에 따른 책임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책임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