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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60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2-06-05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고 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아울러서 어떤 기업들한테 경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이 융자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가용금액이 총 70억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융자금 회수예정금액, 그러니까 현재 융자금액이 53억 5,200만원이고 예금이 13억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융자지원계획은 33억 5,2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융자이율은 2.5%이고 융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업체대표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담보물권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융자지원을 할 수 없는 제외업종을 정해 놓았습니다. 건평이 약 330㎡ 초과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안되고 담배나 주류 또는 금융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업, 골프연습장,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이런 사행성 업종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에서 제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자료 서면제출 가능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현재 체납연체율하고 만약 사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융자를 해줄 때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을 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실제적으로 대출업무는 협력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시설자금의 경우 집행내역 확인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를 보면 종업원의 봉급이라든가 통상 재료비, 만기가 도래한 타 대출금의 상환 이런 것을 보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곤란한 경우도 있을 텐데 사전에 융자신청할 때 목적대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사후점검절차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융자신청할 때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도 매년마다 기금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융자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향후 융자금 집행내역 확인을 자금용도 이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부분에 보면 소상공인특별법 그 분야는 근거규정이 미약해서 소상공인에 관한 법은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뒷면에 보시면 존속기한이 나오는데 존속기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은 우리 기금관리법에 조례 기금에 관련된 조례에는 존속기한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5년으로 정해야 되는데 5년으로 할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 대출을 해주면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보통 4년동안 빚을 갚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5년으로 해놓으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10년으로 해서, 10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연장해서 5년에 한번 정도 존속기한 여부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개정해 주시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된 조항이 제18조, 제19조 두 개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목하고 ‘존속기한’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 몇 개 조항은 개정되고요.

김용욱위원

이게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성과분석 같은 경우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성과분석을 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몇 년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 역시 기금관리기본법에 신설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존속기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존속할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존속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존속기한을 둠으로 인해서 존속기한 만료시점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존속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자체가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하는 회전성 자금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번씩 정기분석을 하고 존속기한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과정에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같은 부분에서 한번 정도 짚어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욱위원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왔을 때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하고 이런 것도 감사에 다 보고가 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증액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를 매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고 결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상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고 상위법규에 규정할 때는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정부 정책 중에서 주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몰시한을 두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정책이 수립되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일몰시한을 두는 것처럼 이 기금도 그런 취지에서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왔을 때는 위원들이 거론하거나 구청에서도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2016년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2021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출하신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한이 다른 기금과 달라서 고민한 부분인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제7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와 현행 조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이외에 행정관리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이 당연직으로 보고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개정하는데 현행은 부위원장인 기획재정국장이 했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이 위원회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제안한 개정안이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면 기획재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최선위원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면서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해놓은 당초 조례의 제정취지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자금이 필요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업체에다 융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또 꼭 필요한 데 배분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불평부당하지 않게 자금을 배분해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이 부재 중일 때에는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을 해서 중심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은 수정을 안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면 뒤에 당연직을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위원장인 부구청장 궐위시에 누가 진행하는 것이 맞겠느냐, 저는 기획재정국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현행조례로 그냥 하거나 아니면 당연직으로 기획재정국장을 넣고 부위원장을 호선할 때 기획재정국장을 넣어 묘미를 살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봤고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10명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면 3.3333이 나오는데 그러면 4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심사위원이 총 아홉 분인데 민간인들이 현재 네 분입니다. 은행지점장, 소상공인연합회 강북지부장 그리고 기업인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인이 4명이고 구의원님 한 분과 공무원 네 분으로 총 아홉 분이 계십니다.

최선위원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위원이 민간전문가 네 분과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국장님 세 분, 지역경제과장이 계십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위원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위원은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안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위원

간사는 10인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현재 부구청장, 국장 세 분, 주민대표로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네 분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왜냐 하면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모호할 수도 있는데 이미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민간전문가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기업인 두 분은 사장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인 두 분이 들어가고요.

최선위원

통상 위원의 위촉과 관련해서는 상공인연합회에 두 분을 위촉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인연합회에 위촉만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합회에는 우리 관내에 970분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가입되지 않은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렇게 많은 회원과 관내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분들의 추천도 받고 우리가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이 있으면 다른 분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19조 중 2016년 12월 31일자로를 2021년 12월31일자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의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의원

한번 더 재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조례안 6페이지 ‘간사 및 수당’ 부분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비슷한데 밑에 보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다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 번씩 들어야 맞겠지만 저는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의원

굳이 이 부분을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만’ 여기에서부터 끝까지를 안 넣어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안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도연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으로 짧게 축약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3항과 제10조제3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19조 중 2016년 12월 31일자를 2021년 12월 31일자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기금운용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사업 및 자산 운용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원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아울러 어떤 음식점들에 대해 집행되어 있는지 자료를 원하는데요, 현재 식품진흥기금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현황은 3억 4,8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현재 정기예금으로 1억 8,000만원, 공공예금이 1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개 모범음식점에 1억 7,000만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2%로써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진흥자금과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진흥자금은 1년에 한번씩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개선자금은 일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식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년 중 받고 있고 주로 1년에 한번 심의를 하고 직원과 외식업협회에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모범음식점으로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에 대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저희구에 영세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혹시 저리로 식품진흥기금을 대출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이 3억 4,8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업자도 영세하지만 기금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 1억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1개 업소에 2,000만원이 나갔고 1억원은 대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자가 언제든지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 기준 등 여건만 갖춰져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시설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시설 기준은 주로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라든지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 주방기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식기, 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육성자금은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것은 인건비나 임대료, 융자금 상환이나 부동산, 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모범음식점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130여개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9곳에 연리 2%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리 2%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타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기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기준 조건에 다 2%로 되어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과가 다르지만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자금을 2.5%로 대출해 가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타구도 똑같이 연리 2%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으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하는데 예전에도 해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성과분석은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기존 조례 제7조를 보면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기금결산 제2항2에 의해서 기금결산의 대안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기금 성과분석은 201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3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에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성과분석 신설조항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여기 제10조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4명과 위촉직이 5명으로 9명이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새로 바뀌는 것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민간 전문가라면 어떠한 분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민간전문가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제4항1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으로는 한국 외식업 중앙회 강북구지회장 이종환씨가 있고 대한제과협회 강북구 지회장과 어린이집 원장 권혜순씨, 번1동 자유총연맹 위원장 이런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10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위촉직 다섯 분이 요식업 강북지회장, 제과제빵 강북지회장, 어린이집 원장, 번1동 자총회장 그리고 한 분이 구의원이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위원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 중에서 위원회 구성이 현행 조례로 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살펴봐도 주민 대표로 구의원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북구의원으로 당연직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주민대표로 항 밑에 두거나 구체적으로 해야 할 듯한데, 예를 들어 현행 조례로 하더라도 구의원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도 민간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나 주민대표로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기왕에 조례 개정을 논의한다면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행 조례 제10조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을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를 두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가 있는데 여기 각 호 중에 하나를 주민대표로 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대표자로 선출된 구의원님이 대부분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직도 아닌 것 같고 위촉직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항 조항에 주민대표로 신설해서 확고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모든 위원회의 조례상을 보면 대부분 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또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안건으로 인해서 10년 하신 분도 봤습니다. 물론 여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보면 ‘연임할 수 있다’ 한 것 때문에,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대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되면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단 제한을 몇 년까지 또는 몇 회 제한을 두어서 이런 요식업이나 제빵,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 회장도 바뀔 수도 있고 제과업계 지회장도 바뀔 수가 있는데 회장의 자리를 내놓는데도 그분이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대표성을 잃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례상으로는 연임할 수 있으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에서 조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법상으로 보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보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10년도 할 수 있고 12년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우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식업계 중앙회 회장이 계속 8년도 하고 10년도 할 것이 아니고 2년 임기로 해서 거기에 연임을 한다고 해도 4년 이상 할 수 없고 또 제과업계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회장직을 관두면 다른 직책에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자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그것은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것을 염두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전 기금 상황도 똑같은 것인데 해당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쭤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리는데 7페이지 제10조제7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도 이 논의가 있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현행 조례에도 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을 봐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나 선례로 봐서 일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받은 일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당해 봉급도 받고 다른 실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수당 받을 마음도 없고 오해의 소지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김도연위원

전에 우리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외부의 공무원이 외식업계 회장이면서 공무원직을 가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련하는 공무원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촉직인데도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직접 관련,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위촉직이 대부분 외부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들어올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직이 모두 보건소 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당연직은 공무원인 기획예산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좀전에도 보건소장님이 계시는데도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이 참여하면 그 과에 관련이 없다고 해도 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상식선에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불필요한 이런 지침사항들이 이로 인해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 기금상에서는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공무원이 외식업 회장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일반 상식선에서 항상 업무를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외식업 회장이 되어서 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제10조제7항은 위원님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삭제하시면 저희는 삭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과정 중에도 새로 개정안을 가지고 온 내용이 다 똑같은데 약간 내용은 달라요.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김도연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은 만약 기획재정국장께서 인사위원회에 나갔다고 하면, 만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직접 관련한 분야가 되고 인사위원회는 해당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은 사실 수당 지급의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현행법으로 가자 해서 수정안을 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 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변태영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태영업의 정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종순위원님께서 카페 형태로 신설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는 주로 수송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10여개가 있고 삼양초등학교 주변에 24개 정도가 있어서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서 야간단속도 해봤는데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도 현행 식품위생법으로 위반점을 발견해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주택가에 업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염려는 되지만 현행 규정상 허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종순위원

저희집 바로 옆에도 엊그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구의원이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업소가 들어오게 만드느냐?”라고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법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했다고 하나 잦은 단속으로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직원이 나가서 여기는 단속을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휘황찬란하게 조명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맞게끔 영업을 하라고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강북구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표를 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종순위원

이 조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서는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생명지킴이를 모집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통·반장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생명지킴이를 모집할 때 본인들이 자원을 해야 하는데 통장님들이 거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가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통장님들이 할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여기 문항을 보면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이유는’,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정말 자살을 할 것이라고 확신 하나’ 이런 것인데, 어제는 통장님들이 집으로까지 오셔서 당신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것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청소, 청결, 요즘은 마을 만들기, 민방위, 수급자들 청소봉투 등 통장님 역할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서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조사표를 우리나라에 맞게 고친 것이라 일반인들이 대하기 어려운 문항과 조사하기가 껄끄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애초 이 사업은 강북구의 자살율이 2위 내지 3위로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과 올해는 1년에 109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워낙 자살률이 높아서 보건소도 보건소이지만 구청장님께서 강북구가 적어도 못살아서 자살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야 한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고위험군으로 밝혀지면 정신보건센터의 전문가가 계속 접촉해서 그분을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설문 자체를 통장님들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용직이나 가정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과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내방해서 해야 할 것이고 통장님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체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이 조사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해봐도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설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내로 지킴이분들께 각 통·반장님들의 실태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조사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장님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동별로 자발적인 것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모집이 안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정말 자의보다 타의가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분들을 매일 방문하는 방문간호사 같은 분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인력이 모자라면 일용직을 써서 하셔야지 통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과부하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10집 정도도 아니고 문항도 50여개 이상이 되는데다가 사람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것은 안건 외의 부분이니까 안건과 관련된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안건을 발의하신 발의자도 계시는데 안건 외의 발언이 길이지면 안 되니까 서면이나 다음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종순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사람이나’를 ‘자나’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안 제10조제4항3호로 주민대표를 신설하며 안 제10조7항과 안 제15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보건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사법이 일부 개정되어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업무가 시장 허가사항에서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약사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으로 위임하여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사항 [별표] 위임사무 22.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서를 보면 현재 약사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업무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연말에 일부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형극과 심리극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본드나 각성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여러 종류의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방문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현재 주말에 약국 당번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약국을 찾아도 다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의약품 판매 허가업무만 있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나 영업정지 처분 등의 권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 주일 당번약국제는 일정구역안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약국이 열도록 리스트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시에서도 점검해서 몇 회 이상 위반할 시 법적인 제재는 사실 없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조치 정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약업소의 불법행위나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실제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과징금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법적인 제재는 못한다고 했는데 올해 시정조치나 지도단속한 곳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정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없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당번약국제 말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적발된 사항은 무자격 약업소에 업무정지와 고발처리한 건이 1건이 있고 약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하는데 게시를 안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현재 슈퍼에서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판매하겠다는 업소로부터 등록을 받아서 11월 1일부터 24시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11월 1일부터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아서 하는 등록사항이고요. 일단 등록을 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느 업소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편의점만 해당됩니다.

김도연위원

24시 편의점은 거의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용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한 것이라서 저희가 따로 강북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특별한 음료도 아니고 스낵도 아닌 약인데 등록한 사업체가 얼마나 약을 구입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얼마나 구입해서 얼마나 팔았는지 그 양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판매업소로 11월부터 등록이 될 텐데 미리 구청장 방침으로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양과 팔리는 양을 가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슈퍼가 약품을 구매하는 양과 판매하는 양은 도매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인 양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만 따로 통계가 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추후 필요에 따라서 우리구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나가고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통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반적인 것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급하는 약품의 종류에 대한 교육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관리사항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약사는 약사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데 편의점 같은 곳에서 교육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받는 것은 없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을 보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와 업무정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이 위임받은 것처럼 보건소에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약품 수급량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위원

수급량은 조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약품을 관리하고 규정된 양만큼 팔아야 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법적인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위원

24시 편의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취급품이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것은 굳이 약사의 통제가 없어도 팔릴 수 있는 약품일 텐데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거든요. 약사협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약품이고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월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숙제로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상 계속 바뀌는 판매 아르바이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판매원이 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아이들이 대량으로 박카스를 사 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잠금장치를 할 것인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가 규정된 것 이외에도 판매하는 약품의 종류나 안전한 이용방법에 대해 각별히 홍보하고 약물 안전에 대한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