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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60회 제3본회의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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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7일 박문수의원과 박성열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민대상의 종류를 통합 및 신설하고 구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들이 수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명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헬스장의 월 사용료 대비 일 사용료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월 정기회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일일 수요자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여 헬스장의 적정 인원 초과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이용객들의 안전과 시설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 ·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통하여 구민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5일 이순영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우리구 어린이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조례표준안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착오 기재된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7일 박문수의원과 김도연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당규정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기금의 특성상 위원장 유고시 기금을 총괄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해당 국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7일 박문수의원과 이백균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기금운용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주민대표를 추가하고 그밖에 복잡한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사법이 일부 개정되어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업무가 시장의 허가사항에서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약사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이 위임받아 수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거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심의 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1항, 제5항, 제8항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제7항에 대해서는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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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장학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존속기한 설정, 성과분석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금관리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5년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구청의 검토내역을 보면 ‘의견 있음’으로 왔는데 ‘의견 있음’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을 말해 달라는 질의에는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자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장학기금 6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지만 현재 예치금이 없이 30억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실정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일몰제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본 조례를 존속기한 설정 및 성과분석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10년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구청의 검토내역을 보면 ‘의견 있음’으로 왔는데 ‘의견 있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현행대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해당 국장’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이 참여도록 하였으며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구청의 검토내역을 보면 ‘의견 있음’으로 왔는데 ‘의견 있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는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에서 부위원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해당 국장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을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에 존속기한 및 성과분석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금관리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5년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음’으로 왔는데 ‘의견 있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해도 된다고 보며, 장부는 이호조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항 및 제4항을 구민의 권리와 책무로 이동하여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반영코자 하였으며,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에서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을 유료요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 후 3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 처분기일을 서울시 조례에 맞게 10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자전거 무단방치 처분기일을 10일 이상으로 했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는 처음 3개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해서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제9조 자전거 주차장요금을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한 구상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는 요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구민들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했는데 구민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 적정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의 안건심의 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10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해서는 ‘의견 있음’으로, 제11항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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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박원순시장님께서 여름철 에너지절약과 업무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바지와 샌들을 권장, 반바지와 샌들을 착용하고 시원한 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이 사진의 이 복장이 단정한 복장, 편안한 복장인가요? 샌들이 아닌 구두는 신은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동법 제69조에는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에 의거하면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에는 복장 및 제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아마 서울시 조례도 똑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품위’라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 단정한 복장의 ‘단정한’ 이라는 뜻은 ‘얌전하고 바르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 사진의 차림새가 단정한 복장일까요?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반바지와 샌들을 권장하는 지침이 내려온다면 강북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재정자립도가 35% 이내로서 최하위인 자치구에서 서울시 명령을 안 따르면 후환이 두렵고, 따르자니 반바지와 샌들을 착용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되고, 안 하면 또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권한남용을 하든가요. 우리 강북구 입장이 무엇인지? 즉답도 좋고,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즉답도 좋고, 즉답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단, 2~3일 내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2~3일 내로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박문수의원의 5분 발언을 잘 들으셨죠? 서면으로 답변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박문수의원님 서면답변 괜찮으시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